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상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공사내역 구분 여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상액에 대한 산정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사용기준 제4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상액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재료비(보통, 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와 직접노무비를 더한 금액이 대상액이 되며, 대상액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70%가 대상액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대상액을 바탕으로 상기 기준 별표1에 나와있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적용비율 및 기초액(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 합하는 금액)을 더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면 됩니다.
- 네 맞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일반적으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부가가치세 10%로 구성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 중 '경비'의 한 항목으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예컨대 보호구 구입)을 하실 때도 건설업체에서 상대방에게 부가세 10%를 납부하시지만, 해당 부가가치세 금액은 공사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대응하게 됩니다. - 따라서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실 때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공급금액만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 산업안전과-2147, 회시일자 : 2004-04-03)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적용되는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많은 부분을 다뤄져서 여러부분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섬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안전관리비는 공사내역 구분에 따라 계상방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공사내역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한개의 공사 발주건에 대해 각각의 도급이 다른 형태로 계약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상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공사내역 구분 여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상액에 대한 산정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사용기준 제4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상액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재료비(보통, 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와 직접노무비를 더한 금액이 대상액이 되며, 대상액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70%가 대상액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대상액을 바탕으로 상기 기준 별표1에 나와있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적용비율 및 기초액(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 합하는 금액)을 더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면 됩니다.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정산해야한다"는 말씀은 대상액은 부가세 포함 공사비의 70%이고, 내역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금액을 맞춰야한다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일반적으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부가가치세 10%로 구성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 중 '경비'의 한 항목으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예컨대 보호구 구입)을 하실 때도 건설업체에서 상대방에게 부가세 10%를 납부하시지만, 해당 부가가치세 금액은 공사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대응하게 됩니다.
- 따라서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실 때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공급금액만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율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상하면 발주자, 자기공사자한테 좋은점은 뭔가요?
정산시 안전화 등을 구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만 인정하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안해도 되나요? 제조 현장에서 설치 수리 보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업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noalnam 그러면 제조업 현장에서 도급주는 모든 것들이 계상안하는거군요? 반면에 회사는 제조업이지만 건설공사를 하는 현장도 잇습니다. 이경우는 계상이 맞겟죠?
청소 용역 등의 경우는 어떤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관공서에서 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원 배관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비를 내역에 넣어야하는건가요?? 총공사비용이 2000만원이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 산업안전과-2147, 회시일자 : 2004-04-03)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적용되는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여?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전기 , 소방, 엘리베이터등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월일회나 월이회 점검계약인데 이것도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를 설치 운영해야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ㅜㅜ
도장공사 장비타는일없는 공사인데,2천만원 넘을때 산안관리비가 들어가야하나요
00:00 오늘의 주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란?
01: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계상시기
01:5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03:07 공사내역 구분에 따른 계상방법
05:00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06:27 위반 시 제재
말 빨라서 나처럼 머리 나쁘면 뭔소리인지 모루겟다 ㅋㅋ
공부하세요.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법정 의무사항은 이해하는게. 아니라 이해될때까지 반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