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재미있습니다
이거 내 실제상황 최애 에피소드 : 흥미진진함이 명탐정코난 뺨친다
오수범 조기태는 형사 역할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형사 행세를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지성씨도 형사 행세로 공무원 사칭하시다 잡혔어요.
@@강남대학교나현성내남편은 공무수행중 말씀하시는거죠? 저도 봤는데 ㅋㅋ
@@무명-e8x 네, 그렇습니다.
@@강남대학교나현성거기서 김지성같은분이 진짜 경찰이면 좋을텐데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 재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인적으로 이편 제일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돈 바로 주지 않는 시점에서 좀 이상하긴 했다
김만수 역 한태일
남용식 역 오수범
황재국 역 조기태
보이스피싱 주인 역 강헌일
형사 역 이무현
뛰는 녀석 위에 나는 녀석.
아무리 노인이라도 그렇지 수사한다고 돈을 가져간지 석달이 지났는데 의심은 안하고 기다리고 계셨냐?
한국은 학창시절때 교육부터가 이미 세뇌교육으로 가득한 나라라 그런게 일상인걸지도 모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저 돈 되돌려받으셨으려나... 엄청 큰 돈인데
형사나 검사사칭하는거 엄청
무거운처벌 받는걸로 아는데.,
영상대로면,나름 순진햇던 사람들
같은데..돈이 뭔지..참....
...?
11:10 실제로는 저거 다읊다가 놓치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