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가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사업의 진행과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합원을 위하는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이루어지기는 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조력자들이 있으니 그러한 분들을 잘 찾아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에는 성공사례가 조금 있더라고요. 최근자료에 보면 전체 중 15%정도만 성공했고 그 중 서울지역은 성공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토지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공은 사실상 불가능. 조합원 분담금 대부분을 업무대행사 선지급, 홍보비, 조합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토지구입할 비용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홍보비 선지출만 40~50억 쓰면 남는게 있을런지. 성공했다면 운이 좋은거죠
좋은 정보 말씀 감사함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율이 20%라고 관련 기관에서 통계 라고 하더군요? 서울시내 주택조합 몃년 씩 진행 멈춘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일부사업장은 조합장이 몃백억 해먹고 깜방 가고 조합원 모두 땅 사용승인 해주고 대주사는 그땅담보로 대출 사업 멈춘상황 피해자들은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토지구입비로 썼다고 자신들이 정리해서 제출한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로데이터이 실제 비용지출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구요. 다만, 문서제출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관련자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페널티가 확실히 따르지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직중인 20대중반 여자인데 여러 채용사이트에 지역주택조합 사무직원(경리) 구한다는 공고가 많더라구요.. 나이/학력/경력 안보고 근무조건도 다른 중소기업 사무직과 같은데 급여는 10~20만원 더주니까 많이들 제 또래나 30~40대분들도 여럿 지원하더라구요.. 그래도 이런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제가 아직 어리고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 몰라서요 ㅠㅠ
지역주탹조합 조합원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택자이거나 85m²미만의 집 소유자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거 상관 없이 그 구역 안애 살고있는 모든 주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동네 업자들이. 집이 있는 집주인에게도 조합에 가입하라던가 승낙서르루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무주택자가 아닌 큰 집을 가진 집주인들도 조힙원이 될 수 ㅆ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건가요?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의 면적이나 주택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과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임의세대 공급 등의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분양대행사는 일단 조합에 한 명 가입시킬 때마다 가입하는 인원이 조합에 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하여 수수료(보통 업무대행비 상당)를 수익으로 남기게 되고, 조합 측에서는 추후 무자격조합원에게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일반분양 전까지 분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김명중-f7b 지주조합원의 경우 조합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현금정산방식이나 대물지급방식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현금정산방식으로 가더라도 조합이 계약금 잔금 등의 시기를 정하고 그 잔금의 시기가 사업계획승인시 또는 일반분양시 더 늦는 경우에는 준공시 등으로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잔금을 못 받거나 추후 시세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물지급방식을 선택하시더라도 사업지연이 되는 경우 아파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고,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대주 포함 세대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결격사유로 보아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 임의세대라서 관계없다는 말을 종종하는데 정말 임의세대라면 조합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아야 하고, 정확히는 조합의 총회를 통하여 확인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임의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계약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업무대행사와의 비용지불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업무대행사 폐업절차를 밟고 실질은 동일한 자가 운영하는 이름만 다른 회사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사유는 다양합니다. 업무대행사 등이 초기에 조합에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후에 분담금이 납부되면 그 대여자금을 회수해가는 경우도 있고(이 때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업무대행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의 결의와 총회가 위임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지 회계자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합장 직위 날릴수 있는것은 [ 횡령 ] 증거뿐 입니다 또 개정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안했으면 절차법 위반 한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정보공개 잘 안해주고 벌금내면 된다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할때는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면 민형사상 고소할것을 제기 하겠다고 문구를 넣고 정보공개 청구 하세요 그리고 조합원은 반드시 분담금내게 되있습니다 사업이 지연이 되면 조합원은 지옥에 빠집니다 개정법 자체가 합법적으로 지자체와 공무원들과 짜고치는 도둑질 입니다
잘봤습니다 저는 조합원 아파트 시공하는 건설회사입니다 말씀대로 그런 일 들이 있네요... 참 말도 못하고 ㅋㅋㅋ
네 조금 더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가 자리잡혔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도 광주광역시 지주택 피해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지주택 문제도 짚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032 721 8182로 연락주시면 상담진행해 드리겠습니다.
20년7.24지역주택조합. 법개정으로 동작구 성공사례7건입니다. 잘진행되는곳도 있습니다. 저도 조합원 입니다.
조합주택 해본 사람들
머리를 흔들던데 이젠 알겠어요 절대로 조합 아파트
하면 안됩니다 사기꾼들~
그 실력있는 !!!
변호사 회계사 검사 판사가 다 한통속 입니다
변호사 회계사가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사업의 진행과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합원을 위하는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이루어지기는 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조력자들이 있으니 그러한 분들을 잘 찾아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지껏 대본없이 하셨던거군요 대단하시네요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로 기소가 많아져야합니다😢
경찰 검찰이 사건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고소할 때 고소하는 사람이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rescue_yun.lawyer 증거 제출 겁나햇는데도.. 경찰이 잘 들여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도 제가 증거 다 제출해주고 하고잇어요...
우리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아에 땅을 15% 매입하고.수익금도 나중에 가져간다고 썻는데. 안좋은 곳이 많은것도 사실인듯. 처음부터 공탁금 걸고 시작하게하면 사고도 적을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
거의 모든 조합이 가입하자마자 시행사가 업무대행비부터 챙겨가는 구조에 비해 정말 양심적인 조합이네요.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업자들이 서민들 피를 빨아먹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주택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공탁금을 땅값의 10%를 걸게하면 지금같은 일은 안생길듯 합니다.지주택법을 바꿔야한다는데 1표
경각심을심각히대대적으로
알려야하며
제도적으로공정하게대행할수있게법적장치를해야겠군요!
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동작구.지역주택조합 입주성공사례7개아파트 입주성공했어요 .무주택서민 기대하는분들도 많이계신데
이렇게 매도하시면 계약진행중이신분들 불안하시잖아요.서울시26개 각구단위중 동작구.지역주택조합
7객 지역 입주5곳.사업승인2곳 잘된지역도 있어요 너무 잘안된지역 으로 왜곡된 카르텔 선동하지 마세요.
20년7.24일 지억주택조합 조합원보호법 개정으로 계약후 1개월내 철회조항등 조합원보호 보호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서론거두절미하고 20년7월24일 법계정 으로 지금은 환불규정이 적용되어 유투브에 올라온 글들은 신규법7.24법 전에 올려논 글들이 대부분 입니다.논점을 흐리고 구독포인트수집 장사하는 법개정전 지역주택조합 비방하는 유투버들 온로드 즉 날짜한번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90년대에는 성공사례가 조금 있더라고요. 최근자료에 보면 전체 중 15%정도만 성공했고 그 중 서울지역은 성공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토지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공은 사실상 불가능.
조합원 분담금 대부분을 업무대행사 선지급, 홍보비, 조합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토지구입할 비용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홍보비 선지출만 40~50억 쓰면 남는게 있을런지.
성공했다면 운이 좋은거죠
좋은 정보 말씀 감사함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율이 20%라고
관련 기관에서 통계 라고 하더군요?
서울시내 주택조합 몃년 씩 진행
멈춘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일부사업장은 조합장이 몃백억 해먹고 깜방 가고
조합원 모두 땅 사용승인 해주고 대주사는
그땅담보로 대출 사업 멈춘상황 피해자들은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가 완료되었거나
최소 착공이 들어간 곳 아니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공률 5% 정도로 봅니다
저는 한번도 분양받은적없고 주택 사고팔고살았기에 편히 살았던것같아요~~지금도 분양받고 싶지않고 몇년된아파트 살려구요~~전세사기분양사기 싫어서요
주역주택조합이 100억 이상 안해먹는데가 없습니다
동영상의 회계장부는 토지대로 돈 대부분 썻으니 매우 바람직하네여 저희 조합은 토지비로 쓴게 5%도 안되요 ㅡㅡ 아직도 사업 하는척 하면서 pf대출 일으킬려고 가짜뉴스 올리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있네요 ㅠㅠ 지주택은 보이싱피싱보다 더 무섭습니다 😢
토지구입비로 썼다고 자신들이 정리해서 제출한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로데이터이 실제 비용지출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구요. 다만, 문서제출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관련자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페널티가 확실히 따르지만요.
지금현재 가계약만진행한상태인데 , 토지매입자체가 96프로입니다. 매매계약서를최초로 다 보여주고 걸어놓았구요 완전계약까지 신중한상태인데 변호사님께 도움구할방법이있나요?
매매계약서 말고 소유권이전된 것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 성공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회사로 정식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이후 진행된 사업장의 경우 30일 이내에는 이유 불문하고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셨나요?
지주택은빨이해체해야죠사기처피눈물나게한사기집단입니다힘없고설량한서민들많피해봤어요
전문 사기 집단이 가장 많이 벌고 최소 100억 이상 벌음
걸려도 95%가 무죄 집유 나오니
발때 처럼 달려들음
원수에게 권하는 지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직중인 20대중반 여자인데 여러 채용사이트에 지역주택조합 사무직원(경리) 구한다는 공고가 많더라구요.. 나이/학력/경력 안보고 근무조건도 다른 중소기업 사무직과 같은데 급여는 10~20만원 더주니까 많이들 제 또래나 30~40대분들도 여럿 지원하더라구요.. 그래도 이런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제가 아직 어리고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 몰라서요 ㅠㅠ
어차피 단순 사무직원은 큰 상관은 없어요. 다만, 지역주택조합 안에서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과 그에따라서 조합원들과 대행사 조합임원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고 근속을 오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rescue_yun.lawyer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이영상을보니 왠지 오래근무할수있는 직장은 아니겠구나..싶어서요 ㅠㅠ 아무튼 조언 감사합니다!
지역주탹조합 조합원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택자이거나 85m²미만의 집 소유자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거 상관 없이 그 구역 안애 살고있는 모든 주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동네 업자들이. 집이 있는 집주인에게도 조합에 가입하라던가 승낙서르루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무주택자가 아닌 큰 집을 가진 집주인들도 조힙원이 될 수 ㅆ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건가요?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의 면적이나 주택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과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임의세대 공급 등의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분양대행사는 일단 조합에 한 명 가입시킬 때마다 가입하는 인원이 조합에 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하여 수수료(보통 업무대행비 상당)를 수익으로 남기게 되고, 조합 측에서는 추후 무자격조합원에게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일반분양 전까지 분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rescue_yun.lawyer 조합이. 일반조합과 지주조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 지주조합이란 85m²이하의 소유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인가요? 감사합니다.
@@김명중-f7b 지주조합원의 경우 조합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현금정산방식이나 대물지급방식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현금정산방식으로 가더라도 조합이 계약금 잔금 등의 시기를 정하고 그 잔금의 시기가 사업계획승인시 또는 일반분양시 더 늦는 경우에는 준공시 등으로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잔금을 못 받거나 추후 시세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물지급방식을 선택하시더라도 사업지연이 되는 경우 아파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고,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대주 포함 세대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결격사유로 보아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 임의세대라서 관계없다는 말을 종종하는데 정말 임의세대라면 조합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아야 하고, 정확히는 조합의 총회를 통하여 확인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임의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계약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조합원은 집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85m²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 지주조합원이 85m²이하 소유주를 뜻하는 것이군요.
정보가 부족했는데.
감사합니다.
@@김명중-f7b 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100번쯤 고민하고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조합의 사업성공가능성까지 진단을 받아본 뒤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궁금한데요 업무대행사를 주기적으로 왜 바꿀까요?? 그럼 그동안 바꾸기전에 지불한 업무대행사 나 신탁사 돈은 어디갓을까요???
정기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업무대행사와의 비용지불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업무대행사 폐업절차를 밟고 실질은 동일한 자가 운영하는 이름만 다른 회사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사유는 다양합니다.
업무대행사 등이 초기에 조합에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후에 분담금이 납부되면 그 대여자금을 회수해가는 경우도 있고(이 때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업무대행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의 결의와 총회가 위임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지 회계자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화번호좀알고십네요
회사번호는 032 721 8182 입니다
경기고양능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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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직위 날릴수 있는것은 [ 횡령 ] 증거뿐 입니다
또 개정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안했으면
절차법 위반 한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정보공개 잘 안해주고 벌금내면 된다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할때는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면 민형사상 고소할것을 제기 하겠다고 문구를 넣고 정보공개 청구 하세요
그리고 조합원은 반드시 분담금내게 되있습니다
사업이 지연이 되면 조합원은 지옥에 빠집니다
개정법 자체가 합법적으로 지자체와 공무원들과 짜고치는 도둑질 입니다
네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기 전에 주택법 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할지는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구요. 조합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에 정한 것 외에 관심없습니다.
공무원은 관련없죠.민사관계가 주라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공무원도 문제가 많은걸 알아서 안 엮이려고 하죠.
민사적으로 문제 있다고 공무원이 관련있다고ㅈ생각하는걸 보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줄 모르시는 분이군요
신탁사. 그냥 은행 돈 마음대로 빼서씀
지주택조합원아파트사기극이드러낫는대도왜처벌을못하고있는지요여기엔분명짜고사기를저지르는범법자가있는것같에요이것저것따지지말고빨리페지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