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중 어떤 것으로 등록할지 고민하다고 동영상 듣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어서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좋은데 알아야 할것이 많아서 그냥 부동산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낭패당하기 쉽상이겠네요.. 왜 주변에서 오피스텔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상기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관련 내용은 2018.12.24.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16008호)에 따라 2019.01.01. 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AllTax_GAGAM 답변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의 답글도 1채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감면이 되는 경우는 다가구 주택만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2채 이상 이어야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것이죠? 위의 동영상에는 오피스텔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 남겼습니다. 2019년에 만든 동영상은 다가구라고 한정해서 말씀하셨구요. 아마 2018년도에는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2채를 구입했는데 사업소득이 있어 향후 년간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세가 많아 질 것 같아서 배우자와 각각 소유하는것으로 등기를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다면 향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득세 때문에 재산세 를 포기하고 각각 등기를 낸다면 이래저래 번거롭게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한사람 명의로 등기를 낼 생각이구요 동영상이 만들어진 시점에 따라서 법 조항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상세하게 따져 보지 않고 단편적인 것만 듣고 투자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된다거나 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래저래 어렵네요..
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중 어떤 것으로 등록할지 고민하다고 동영상 듣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어서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좋은데 알아야 할것이 많아서 그냥 부동산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낭패당하기 쉽상이겠네요..
왜 주변에서 오피스텔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시에는 세금 뿐만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아 신중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1-부터 5까지 왔네요,, 유투브ㅡ임대사업에 관한 어떤것보다 신뢰가고 실제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안누를수 없네요~~
구독 감사합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 잘들었습니다.
혹시 상담신청도 가능한가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정리가 잘 되어있는 영상자료들 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85초과 아파트 한채와 85이하 아파트 한채를 각각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85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 50%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 감사합니다. 세법적용과 관련한 개별상담은 예약후 내방하시는 경우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부터 적용된다는 "40m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1채 재산세 감면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로 문의했습니다
주소지 , 물건지 소재 구청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상기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관련 내용은 2018.12.24.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16008호)에 따라 2019.01.01. 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AllTax_GAGAM
답변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의 답글도
1채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감면이 되는 경우는 다가구 주택만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2채 이상 이어야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것이죠?
위의 동영상에는 오피스텔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 남겼습니다.
2019년에 만든 동영상은 다가구라고 한정해서 말씀하셨구요.
아마 2018년도에는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2채를 구입했는데 사업소득이 있어 향후 년간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세가 많아 질 것 같아서
배우자와 각각 소유하는것으로 등기를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다면 향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득세 때문에 재산세 를 포기하고 각각 등기를 낸다면 이래저래 번거롭게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한사람 명의로 등기를 낼 생각이구요
동영상이 만들어진 시점에 따라서 법 조항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상세하게 따져 보지 않고 단편적인 것만 듣고 투자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된다거나 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래저래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