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병근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5) /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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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1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4

  • @hjlee391
    @hjlee391 5 ปีที่แล้ว

    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중 어떤 것으로 등록할지 고민하다고 동영상 듣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어서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좋은데 알아야 할것이 많아서 그냥 부동산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낭패당하기 쉽상이겠네요..
    왜 주변에서 오피스텔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 @AllTax_GAGAM
      @AllTax_GAGAM  5 ปีที่แล้ว

      댓글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시에는 세금 뿐만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아 신중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박정희-d7j6x
    @박정희-d7j6x 5 ปีที่แล้ว

    1-부터 5까지 왔네요,, 유투브ㅡ임대사업에 관한 어떤것보다 신뢰가고 실제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 @AllTax_GAGAM
      @AllTax_GAGAM  5 ปีที่แล้ว

      댓글 감사합니다.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smgh1654
    @smgh1654 6 ปีที่แล้ว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안누를수 없네요~~

    • @AllTax_GAGAM
      @AllTax_GAGAM  6 ปีที่แล้ว

      구독 감사합니다^^

  • @SunnyForest-rx3rj
    @SunnyForest-rx3rj 6 ปีที่แล้ว

    세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보고 있어요~

  • @wonhwa0320
    @wonhwa0320 4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 잘들었습니다.
    혹시 상담신청도 가능한가요?

  • @9tv734
    @9tv734 5 ปีที่แล้ว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정리가 잘 되어있는 영상자료들 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85초과 아파트 한채와 85이하 아파트 한채를 각각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85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 50%를 받을 수 있나요?

    • @AllTax_GAGAM
      @AllTax_GAGAM  5 ปีที่แล้ว

      댓글 감사합니다. 세법적용과 관련한 개별상담은 예약후 내방하시는 경우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73b3105
    @73b3105 6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hjlee391
    @hjlee391 5 ปีที่แล้ว

    2019년 1월 부터 적용된다는 "40m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1채 재산세 감면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로 문의했습니다
    주소지 , 물건지 소재 구청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AllTax_GAGAM
      @AllTax_GAGAM  5 ปีที่แล้ว

      상기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관련 내용은 2018.12.24.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16008호)에 따라 2019.01.01. 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hjlee391
      @hjlee391 5 ปีที่แล้ว

      @@AllTax_GAGAM
      답변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의 답글도
      1채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감면이 되는 경우는 다가구 주택만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2채 이상 이어야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것이죠?
      위의 동영상에는 오피스텔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 남겼습니다.
      2019년에 만든 동영상은 다가구라고 한정해서 말씀하셨구요.
      아마 2018년도에는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2채를 구입했는데 사업소득이 있어 향후 년간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세가 많아 질 것 같아서
      배우자와 각각 소유하는것으로 등기를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다면 향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득세 때문에 재산세 를 포기하고 각각 등기를 낸다면 이래저래 번거롭게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한사람 명의로 등기를 낼 생각이구요
      동영상이 만들어진 시점에 따라서 법 조항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상세하게 따져 보지 않고 단편적인 것만 듣고 투자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된다거나 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래저래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