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혐의 인정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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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aledma030
    @aledma03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좋은 컨텐츠 시청 잘 했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밤 보내십시오 ^^

  • @WiseTreeJhs
    @WiseTreeJh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 잘봤습니다.
    좀 영상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탄원서 대리 제출시 소송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적절치 않나요?

    •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사건마다 정식 명칭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보통 민사, 가사, 행정 등 일반 송무사건에서 사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나 형사 수사 중인 사건은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신고대리인이나 고소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 @WiseTreeJhs
      @WiseTreeJh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