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이 부분을 실수하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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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ย. 2024
  • 청구권 실현의 마지막 단계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하는 소송 유형은 2가지 입니다.
    무턱대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면치 못합니다.
    때로는 '청구이의 소'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소 제기를 잘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도 명쾌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
    정용성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쿤스트'의 대표 변호사로서
    당 법률사무소는 합정역 8번 출구 도보 5분 '엘타워 3층'에 소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길 42, 3층)
    강제집행 위임 또는 그 방어에 있어 업무 문의 있으신 분은 010-4230-7259 로 전화,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 추가 (kunst1982) 혹은 이 영상에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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