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투자할 때 캐쉬로 사면 세금 공제 못 받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 경제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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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มี.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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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텍스보고 마감이 약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텍스 신고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Child credit이나 Standard deduction(기본공제)과 Itemize deduction(항목공제), 그리고 이미 2022년이 끝난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투자용 부동산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공제를 받는지 등 중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자막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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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แนวปฏิบัติและการใช้ชีวิต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moneydonna_official
    @moneydonna_official  ปีที่แล้ว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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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nnifermcnally8611
      @jennifermcnally8611 ปีที่แล้ว

      Itemize혜택을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tax 보고시 그냥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할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할것 같은데요. 꼭 둘다 한다음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 @bonghu657
      @bonghu657 ปีที่แล้ว

      많은 경우 Standard Deduction 을 해도 되겠죠. 어떤 경우는 Itemize 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혜택(세금을 덜 내게되는)을 받는데… 이것을 알려면 Itemize 항목을 계산해봐야 알 수 있겠지요. 가령 Itemize 로 계산해봤는데 Standard 보다 더 적다면 Itemize로 세금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Standard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세금 공제를 더 받게되겠지요.

    • @susanpark8367
      @susanpark8367 ปีที่แล้ว

      @@jennifermcnally8611 처음부터 결정하고 하나만 하세요. 보통 스탠다드가 유용합니다. 집이자가 몇 만불 되지 않는 이상 왠만해서 29천불 넘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4인가족기준)

  • @menoexist3971
    @menoexist3971 ปีที่แล้ว +1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February-ob1sm
    @February-ob1s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hanks!

    • @moneydonna_official
      @moneydonna_offici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 @sallylove4253
    @sallylove4253 ปีที่แล้ว +1

    ❤ 늘 열공 하며 공유까지 열심히하는 1 인 입니다 e file 잘하다가 3 년전부터 1 월에 늘 ~남편만 e file # 만오고 저는 이유없이 e file # 가 없어졌어요 ㅇㅇ. 택스보고를 저때문에 e file 못하고 항상 paper file 하고있는데 불편하네요
    엄청 불편하네요 -전화를 몇번 번호좀 받으려 시도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하다가 포기하고있어요 -참 힘드네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늘 보고있다가 급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LA에서 ~~ ^^ 응원합니다

  • @hyunmeestejskal22
    @hyunmeestejskal22 ปีที่แล้ว +3

    rental property를 캐쉬로 사더라도 depreciation을 세금보고힐때 포함시킬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IRS site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융자를 받아야만 depreciation을 적용할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수 없네요. 정확히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eddyappa
      @teddyappa ปีที่แล้ว +2

      현금으로 매입을 하던, 융자를 받아 매입을 하던 투자용 부동산의 Depreciation부분은 세금 보고 하실때 작성하는 란이 있을 것입니다. residential property는 27.5년 기준, commercial property는 39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금이던 융자를 받던, depreciation은 세금 공제 항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rental property는 그 자체가 비지니스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자동차 사용, 여행등 일반 사업체가 비지니스 공제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작은 규모의 투자집 같은 것은 그런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안 하는 것 뿐이겠지요. 제 생각을 적어드렸습니다. *저는 법률 조언자가 아니며, 이 댓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분과 상의하세요.

  • @slowlife21
    @slowlife21 ปีที่แล้ว +1

    저희는 집을 은행 융자 받아 샀는데, 아무런 세금해택을 받지 못했어요. 매달 HOA비용과 융자 3.0으로 받았고 30년으로 했는데 아무런 텍스 디덕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paid off했고요. 두번째 집은 융자받아 샀는데 둘다 아무런 디덕션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작년에 첫번째 집을 paid off하기 전 5년 동안은 아무런 디덕션을 못 받았데요.

    • @user-ik4uy7tz1o
      @user-ik4uy7tz1o ปีที่แล้ว +3

      HOA비용은 원래 공제항목이 아닌걸로 .....
      모게지 이자부분과 그외에 공제대상이 되는것을 합쳐도 부부 standard deduction 보다 적으면 많이 공제되는걸로 세금보고가 되더라구요.
      저희도 joint 부부공제가 다른 이자낸것과 다른것 세금, 기타비용처리한것보다 적어서 매해 아무런 혜택을 못받아요.

    • @susanpark8367
      @susanpark8367 ปีที่แล้ว +1

      Primary resident 로 사셨는지
      Investment property 로 융자 받아 사셨는지에 (이자율이 primary resident 즉, 본인이 사는집에 비해 투자용 융자 이자율이 약 1프로 더 높습니다) 따라서 세금공제 자격이 달라져요.
      만약 투장용으로 샀다면 특히 첫 해에 세금공제 혜택 많이받아요.

    • @teddyappa
      @teddyappa ปีที่แล้ว +1

      거주용으로 매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그 거주용 집을 세를 주시게 되면 투자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혜택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계사분이랑 상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waitsuh
    @waitsuh ปีที่แล้ว +1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만,
    부탁 드릴께요.
    1. 각각 마이크 볼륨의 차이가 너무나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2. 가능한 영어용어를 한국 용어로 바꿔서 설명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죠이슨 대표님..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