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임기 만료한 국회몫 3명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이 관행임.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리고, 야당은 다수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려서 선출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1명 더 추천하기로 하는 대신에, 헌재위원장 임명에 국힘당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12월에 민주당이 2명 국힘당이 1명 추천하였고, 현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선출되었습니다.
10월 17일 임기 만료한 국회몫 3명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이 관행임.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리고, 야당은 다수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려서 선출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1명 더 추천하기로 하는 대신에, 헌재위원장 임명에 국힘당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6인체제로 해야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인이므로 사건당사자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더구나 더불어당의 사법 방해로 6인체제가 되었고, 그 상황에서 장관급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도 감안해야 함. 전례가 이미 만들어졌음
@@OhGoodLife 10월 17일 임기 만료한 국회몫 3명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이 관행임.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리고, 야당은 다수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려서 선출이 지연되었습니다.
@@OhGoodLife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행정부대통령 3인 임명, 입법부국회 3인 선출, 사법부대법원장 3인 지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재판관 3인은, 궐위나 사고와 상관없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만 임명가능하며, 권한대행일지라도 임명할수 없고, 국회나 대법원장 몫 재판관 3인씩은, 대통령은 단순히 형식적인 임명장만 수여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도 임명장 수여가 가능함. 대통령도 거부권은 없음.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하는 재판관이였기 때문이고, 2017년 3월 대법원장몫의 재판관에 대하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법관이 법도 안지키는 헌재 헌재법에 심리 7인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지들 판결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리고 이진숙 법관이 마음대로 법 기능을 껏다 켰다 가능한 구조인 줄 몰랐습니다. 행정명령에 가처분 결정은 결정은 봤어도 법고 정지시켰다 다시 되살려 복구시키고 좋네요 그럼 방통위도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여
국회가 탄핵하고 국회측 심판관 3명을 채운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나? 국회 몫은 배제하고 탄핵청구를 기각함이 마땅하다
10월 17일 임기 만료한 국회몫 3명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이 관행임.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리고, 야당은 다수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려서 선출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1명 더 추천하기로 하는 대신에, 헌재위원장 임명에 국힘당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12월에 민주당이 2명 국힘당이 1명 추천하였고, 현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선출되었습니다.
계엄을 억지로 내란죄로엮을려고 하는 민주당 애처럽고 공조하는수사기관도 반란죄로다스려야
질질끌지 말고 국회로 속히 반송 하라. 무효다.
심의중 재판관 임명은 법률 위반 아닌가.
여야 합의 없이 모든 짓거리 다하는 민주당이
권한 행사하는 정부한테 뭐라 하는 것이 웃기는 노릇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 삭감하고 탄핵하듯 헌법재판관 임명도 보류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옳소👏👏👏
10월 17일 임기 만료한 국회몫 3명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이 관행임.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리고, 야당은 다수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려서 선출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1명 더 추천하기로 하는 대신에, 헌재위원장 임명에 국힘당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헌재 소장은 기각으로 대통령을 제자리로 돌려놔라
7명 이상이면 않되는 거네
논의한다고 되나?
헌재가 중심잡지 못하면 이나라가 무너집니다
헌재도 민주당의 얍삽한 꼼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해주시길 바랍니다
헌재 민주당대권놀음에 휘둘리지말고 헌법에준하여 공정하게 심판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탄핵판결 못하면 심리도 하지말아야지
6인체제에서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윤대통령의 탄핵은 미구성으로 각하되어야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계속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내어, 6명의 재판관들만으로도 대통령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탄핵원천무효
6인체제로 해야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인이므로 사건당사자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더구나 더불어당의 사법 방해로 6인체제가 되었고, 그 상황에서 장관급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도 감안해야 함.
전례가 이미 만들어졌음
6년 임기의 재판관 9명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심판, 기타 심판 및 자문 역할 등의 업무를 해야 하므로, 임기 만료된 재판관들은 즉시 임명되어야, 다른 헌법관련 재판 및 판결들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Kang-h7f 더불어당이 수많은 고위공무원을 탄핵하고 그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오랫동안 국회몫 3명의 임명을 막다가 일이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중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더구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OhGoodLife 10월 17일 임기 만료한 국회몫 3명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이 관행임.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리고, 야당은 다수당이니까 1명 더 달라고 땡깡부려서 선출이 지연되었습니다.
@@OhGoodLife 그러다가, 11월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1명 더 추천하기로 하는 대신에, 헌재위원장 임명에 국힘당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OhGoodLife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행정부대통령 3인 임명, 입법부국회 3인 선출, 사법부대법원장 3인 지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재판관 3인은, 궐위나 사고와 상관없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만 임명가능하며, 권한대행일지라도 임명할수 없고,
국회나 대법원장 몫 재판관 3인씩은, 대통령은 단순히 형식적인 임명장만 수여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도 임명장 수여가 가능함. 대통령도 거부권은 없음.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하는 재판관이였기 때문이고,
2017년 3월 대법원장몫의 재판관에 대하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저 여자 발음 왜저럼? 이진이란 사람 중국인임?
법관이 법도 안지키는 헌재 헌재법에 심리 7인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지들 판결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리고 이진숙 법관이 마음대로 법 기능을 껏다 켰다 가능한 구조인 줄 몰랐습니다. 행정명령에 가처분 결정은 결정은 봤어도 법고 정지시켰다 다시 되살려 복구시키고 좋네요 그럼 방통위도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는 되고 결정은 안된다고 해놓고 정해진게 없다니?
언제는 된다며 말바꾸냐
간단해오 탄핵원찬무효하면돼요
6인은 안되지 ㅋㅋㅋ
헌재는 속히 결정해야한다 나라에 이것보다 급한게 어디있나?
죄명이 재판!
수가 무슨 의미 죄명시녀당만 마음대로 하지 머
지상파언론들은 진실보도 평등보도 공정보도 부탁합니다.ㅠㅠ
😊😊
민주당 박근혜때처럼 파면후 임명해야
중국배우
다섯명은 가능하다는 말은 한것이네
윤석열계엄령탄핵기각시켜라고유권한은통치이므로탄핵을기각하다끝
보는 사람도 없네
내란잔당세력들 모두 구속시켜라.
네아버지(ㅇㅈㅁ)나!
헌재는 9인체재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