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 | 구독자 실제 사건, 예방법과 해결책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43

  • @auctionworld
    @auctionworld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2024년 경매광장 아카데미 5월 강의 안내 🟡
    www.auctionworldgood.com/classes
    1. 경매고급반 (3개월)
    2. 부동산NPL투자반(2개월)
    3. 경매실전투자반(6개월)
    4. 연회원반(12개월)

  • @보물찾기-w9k
    @보물찾기-w9k ปีที่แล้ว +94

    이건 법원이 확인해서 필히 공시해야 선의의 국민이 피해당하지 않토록 해줘야 합니다.....

  • @종이우산-z9l
    @종이우산-z9l ปีที่แล้ว +130

    법원이 세금 금액을 고지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지요
    빠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hyun-myungkim9559
      @hyun-myungkim9559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

      맞습니다~ 지금같이 디지털화된 시대에 다른 이해관계자도 아닌 국세청 압류건이라 한다면 당연히 압류내용을 전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텐데요~ 시대착오적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 @charlesjung2612
      @charlesjung2612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국세청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곳이기 권력기관이기 때문이죠.
      연락오면 기분 나쁜 곳은 권력기관이라고 하잖습니까.
      국민의 편의따위 안중에 없죠

  • @Cmnvv
    @Cmnvv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조세채권이라...
    조세채권내역은 일반경매에서 오픈하지 않는다니 채납금액을 후취득인에게 부담시키는
    국가법이 파놓은 함정이네요
    신중하게 취득해야겠네요

  • @반모-u6p
    @반모-u6p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

    국세는 당해세 이기때문에 매각대상의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사례와 똑같은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체납자의 전체 세금을 제가 낙찰한 부동산에 교부청구되어 있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만을 배당해주고 종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charlesjung2612
      @charlesjung2612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오우~ 혹시 관련 법령,판례 등이 있었다면 공유부탁드립니다

    • @charlesjung2612
      @charlesjung2612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유용한 정보이네요.
      근데 국세가 모두 당해세인가요?

  • @골목형낙서장
    @골목형낙서장 ปีที่แล้ว +68

    법원이 다 안내하고 물건 내 놔라. 이따우로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깔끔하게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ㆍㆍ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언제까지 병신 취급하려고 하는가

    • @tjsgml815
      @tjsgml815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말씀 시원합니다
      법원은 뭐하는지 ㅠㅠ

    • @charlesjung2612
      @charlesjung2612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박선희-juhygcxgg 부들부들 떨든 말든... 입찰하든 말든

  • @ksj5588
    @ksj5588 ปีที่แล้ว +27

    참 법도 맹정 투성이야~~
    잘 못된것은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 왜 그것을 고지안하고 경매를 하나. ~~왜, 안고치나~~

  • @abcde_f_u
    @abcde_f_u ปีที่แล้ว +14

    감사합니다 교수님

  • @park1961
    @park1961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국가가 파놓은 함정 무섭다.
    세상에서 세금이 젤무서움.

  • @76alex
    @76alex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4

    국가가 낙찰자에게 속이는것으로 봐야 합니다.법원은 반듯이 고지 해야 합니다.

    • @애꿍밍꿍
      @애꿍밍꿍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반드시

  • @희망-u1n
    @희망-u1n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어이없네요
    저런걸 왜 경매에 ㅡㅡ법을 이용한 사기네요
    나라가 책임져야

  • @조성래-y3f
    @조성래-y3f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감사합니다. 👍👍👍👍👍

  • @yangchoen
    @yangchoen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밑에 분도 얘기하셨는데 낙찰받았다면 이해관계인이 되니 바로 경매계에 찾아가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불허가 신청하셨으면 되셨을일인데 안타깝네요

  • @jinyoungcho6106
    @jinyoungcho6106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5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말소기준권리를 확인 해야 하는데
    경매의 경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확인 할수가 없어서 임차인 전입일자와
    등기부 접수 일자가 근접 하다면 법정기일이 입차인 전입일자보다 앞설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불확실 해서 그냥 패스 하는게 안전 합니다

    • @coinsinginggo
      @coinsingingg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 없나요?

  • @한선자-r8b
    @한선자-r8b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낙찰후 관계인으로서 세금 액수를 확인 하셨어안 했는데,
    그걸 안하셨네요.
    윗글처럼 저 금액이면 매각불허가 가능해 보였는데요.

  • @JUNS3I
    @JUNS3I ปีที่แล้ว +22

    낙찰자분께서는 매각불허가 신청 안하셨나요?? 법원에서도 저정도 액수면 중대한 흠으로 인정해줬을텐데. 안타깝네요. ㅠㅠ

  • @김지영-h3l
    @김지영-h3l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

  • @zerowaterkr
    @zerowaterkr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공기관이 서로 정보를 알려줘야지 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하나. 경매물건의 특성상 공개가 되어야지.

  • @닉네임-o9i
    @닉네임-o9i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엄연히 경매 배울때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이란게 어려운거고요
    당해세라는 함정이 존재하고 금액조차 미리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아마 경매관련 공부도 거희 안하시고 경매하신거 같네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세금문제는 경매에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 @무명인-z3w
    @무명인-z3w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먼저 받아가는 놈들걸 권리관계도 안알려주는게 잘못된거지 ...저건 행정 소송을해서 그동안 저런 피해본 사람들 다 국가에서 배상해줘야해

  • @earlybird_
    @earlybird_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당히 증요한 내용과 해법이네요 !!

  • @최현수-o2q
    @최현수-o2q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LovelyJSON
    @LovelyJSON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경매를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조세채권에대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NewHouse_TV
    @NewHouse_TV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cebuwalk_4196
    @cebuwalk_4196 ปีที่แล้ว +13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있는 물건에
    등기에 딱 세무서 찍혀 있으면 건들면 안됨

    • @Ming-s1x
      @Ming-s1x ปีที่แล้ว

      금액이 작을수도 있지않나요? 고견 여쭙니다

    • @JUNS3I
      @JUNS3I ปีที่แล้ว

      @@Ming-s1x작은 경우도 있죠. 저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거라 봅니다.

    • @비너숙
      @비너숙 ปีที่แล้ว +1

      @@Ming-s1x 세무서잖아요.

    • @reminajew
      @reminajew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세무서에서 국세 압류걸정도면 작은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 @ttkk9040
      @ttkk9040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채무자가 사업자인지 법인이있었는지 이것저것 다 조사해서 감잡아야지.. 일반개인이면 ㅅㄲ 그리크지않음. 국세로 미납을 수천을 얼마나 견딜수있다고생각함.?

  • @버뮤다삼각관계-i3o
    @버뮤다삼각관계-i3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전자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입찰하는거고 후자는 저런물건은 경매를 하지 말라는 말이되는거네요.. 저런경우도 있다는걸 처음 알았네요..물론 경매영상을 보는것으로 만족합니다만..

  • @빈스빈스-k3z
    @빈스빈스-k3z ปีที่แล้ว +4

    매각불허가신청이 반려되면 그냥 미납하는게 나았을텐데요

    • @빈스빈스-k3z
      @빈스빈스-k3z ปีที่แล้ว

      그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낙찰받을시 조세채권 안분배당 신청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 @자연생활-h6l
    @자연생활-h6l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렇구나...감사

  • @구봉j
    @구봉j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법정기일 모르는 조세 압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패쓰해야겠네요ㅠ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선순위임차인이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는 것을 알고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때에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때는 인수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 @와이-f1x
      @와이-f1x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auctionworld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울라라-v3n
    @울라라-v3n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나라가 사기치네 ㅡㅡㅡㅡㅡ 참 대단하다

  • @자유-b2e
    @자유-b2e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설명하신 국세9천만원에 보면 소멸이라고 나와 있던데.. 소멸된게 아닌가요?

  • @MJ-dh3ok
    @MJ-dh3ok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입찰도 두 명만 한 것을 보니- 조세채권 때문에 경쟁이 낮았던 것 같네요. 애궁... 경매광장님 영상만 몇 개 보셨어도-
    조세채권이 대항력 임차인과 근접한 기간이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안타깝네요.

  • @지영-r8x
    @지영-r8x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양도소득세가 해당 물건의 당해세가 될 수 있는건가요?
    양도를 해야나오는 세금 아닌가해서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본 물건의 채무자이자 임대인이 그전에 여러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는데, 이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아파트의 임대를 한 사례입니다.

  • @finestoffering
    @finestofferi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 내역이 공개될 경우 입찰자가 없어 보증금을 빼지 못하게 될 텐데요. (집 가치 1.7억 < 보증금 1.45억 + 세금 0.9억)
    보증금 받아 나가려고 결정한 임차인이라면, 과연 협조를 해 줄까요?
    전소유주가 보증금 0.8억 미만을 받아야 할 집을 1.45억을 받아 임차인에게 덤터기를 씌웠는데, 그 덤터기를 낙찰자가 받아 안고 임차인을 구해준 경우같네요.

  • @행복라이프-e8j
    @행복라이프-e8j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돈 이천 더주고 안전하고 편하게 사라 ᆢ
    큰물건아니면 경매에 매력이 뭔지 ᆢ

  • @charlesjung2612
    @charlesjung2612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낙찰자가 차순위채권자로 대위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차순위대위권에 의해 가압류를 하거나, 이미 다른 부동산이 경매중일 때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에야 할 것입니다.

  • @이용호-v2g
    @이용호-v2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주택도시보험공사가 경매진행시 잉여금 밑으로 경매유찰이 되었을때 법원에서 주택보증에게 경매진행여부를확인하지않나요~~~
    이번경매에서는 임차권에 구상금청구라했는데 임차권은보험 보상받고 등기말소하고주택공사가 정상적인 경매를 진행해야되는 절차라봅니다
    그래야 경매입찰자가 피해를 보지않고
    경매처리로 ㅂ빠른종국으로 정리되는거라봅니다
    주택보증의 의문스러운 진행과 법원의 현명하지못한진행에
    일반적인 경매낙찰자가 손실을보는게 아닐까오
    참 답답하네요

  • @박진홍-k2f
    @박진홍-k2f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세안분조정 신청서를. 제출

  • @김태균-x7p
    @김태균-x7p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수있어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임대인이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등기부상 공동담보목록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도움을 받아 조세채권의 내역을 파악하기 전에는 입찰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hyun-myungkim9559
      @hyun-myungkim9559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auctionworld 교수님 혹시 낙찰자가 인수한 임차보증금만큼 현소유주의 거주하는 부동산에 압류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야바위-k2x
    @야바위-k2x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아이고.. 압류등기가 세입자 전입일보다 겨우 5달 빠른데 입찰하셨네요.. 공부부터 하고 경매 하셔야겟는디..

  • @yangy9189
    @yangy9189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원은 깨끗한 물건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직무유기 다!!

  • @yuchinchoe
    @yuchinchoe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걸 임차인이 협조를 해줄까요. 모르는 사람이면 올타쿠나 하고 알려줄거같은데 좀공부하면 9000만원 이나 조세채권이 있다면 경매들어올사람 아무도 안들어올텐데....
    조세 0.9에 1.45의 대항력이 있는 시세 1.7의 집에 누가 경매를 할지...

  • @리겔-p7f
    @리겔-p7f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요즘은 저가매물 찾는게 안전하고 저렴하다. 경매는 머리아프고 위험함.

  • @driveeuro5605
    @driveeuro5605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이런 물건 아예 하지마 압류 세무서장 이런거 나오면 ㅋㅋ

  • @처음처럼-t2n
    @처음처럼-t2n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일반인은 경머 하지 마세요
    돈날리고 속습니다

  • @park7887yh
    @park7887yh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저건 입찰자 실수가 맞네요. 조금만 공부하고 입찰하셨으면 압류등기가 설정된 게 몇개월 차이가 안났으면 법정기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겠구나 판단 가능했을 텐데;;;;

    • @kgn1635
      @kgn1635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속인게 문제지 당한사람이 실수인가요?

    • @호잇짜오남
      @호잇짜오남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kgn1635누가 속인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park7887yh
      @park7887yh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kgn1635 그러니 최소한의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경매라고 무조건 싸게 꽁으로 받아가는 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단 저렇게 큰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속인 거라는 얘기를 하신 거보니....;;;;; 선생님도 알고 배우고 입찰하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 @conansong2227
    @conansong222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질문있습니다
    첫번째 소유자 A 가 있고 두번째 매매예약 가등기 B 가 있고 세번째 강제경매 B가 있습니다. 가등기와 강제경매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은행권도 없고 오로시 소유자와 가등기+강제경매(같은사람) 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로 판단되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라고 되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너무 어렵네요
    법원에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인수라고 판단했데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실제 가등기의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가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실제는 담보가등기이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가등기권자가 낙찰받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순위보전가등기로 보아 인수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HeraMIN-f6s
    @HeraMIN-f6s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일반 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에 선한다면 낙찰자는 조세, 임차 보증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건데 경매 요청자가 조세 채권자(세무서) 경우에도 동한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조세채권을 인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조세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보증금의 배당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한다는 취지입니다.

    • @닉네임-o9i
      @닉네임-o9i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배당에 따라 달라지는거에요... 조세채권이라도 배당이 임차인보다 후순위라면 문제가 없는거고요. (순위확인도 어렵지만..) 애초에 조세채권으로 압류가있고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을 100프로 지급해야 될 경우 제대로된 조사 없이 경매하시면 안되는거에요.케바케라 상황에 따라 조세체권이 선순위냐 임차인이 선순위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배당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silver-db5gy
      @silver-db5gy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닉네임-o9i 경매 들어가기전 대출 알아볼때 조세체권에 대해서 나오나요?

  • @hwamyng
    @hwamy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순위조세채권은 ...임차인없는물건인경우에는 신경안써도 되는건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예ㆍ맞습니다.

  • @우먼파워-r2h
    @우먼파워-r2h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선생님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들을수 있나요?

  • @탱자탱자-p8z
    @탱자탱자-p8z ปีที่แล้ว +1

    임차인은 협조안해야 더 유리한거아닌가?
    법개정 전 영상같은데

  • @c자유인
    @c자유인 ปีที่แล้ว +3

    공매에서는 조세관련 명시되던데 경매는 왜 나오지 않는건가요?

    • @원지김-d3d
      @원지김-d3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공매에선 국가가 세금 등으로 인해 압류하여 나오기 때문에 원인이 나옵니다만
      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경매를 띄우기 때문에 제 3자인 경락자는 구체적인 금액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만 볼 수 있어요

  • @낭만경상도
    @낭만경상도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가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몬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당해세는 매입 의사자 확인 사항입니다.

  • @언푸레
    @언푸레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근데 3차 1억정도까지 떨어져도 입찰들 안 한거 봐선 어느정도 짐작하고 다들 입찰 안 한거같은데 입찰하신분이 순진하게 입찰하신 듯 합니다.

  • @SilverFlowingRiver
    @SilverFlowingRiver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헌법재판소 가는 게 마지막 선택

  • @mannerhand
    @mannerhan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니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지 왜 쌩돈을 물어줘 보증긍포기가 10배는 적게손해그먼

  • @비너숙
    @비너숙 ปีที่แล้ว +2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매 사고시 조언 뿐 아니라 지금 안내주신 방법 등등 대행도 의뢰할 수 있는지요?

  • @heeyeongkang4449
    @heeyeongkang4449 ปีที่แล้ว +1

    그럼 저런 물건은 조세채권이 9000만원정도 있다는걸 알았다면,,, 경매가격이 거의 0원이 될때까지 떨어졌다 입찰하거나 (그롤일도 거의없겠지만) , 아예입찰 하면안되는물건인 거네요... 대항력잇는 임차인만 아니었다면 안전한 물건 이었겠죠...? ...

    • @auctionworld
      @auctionworld  ปีที่แล้ว +2

      이런 유형의 물건이라도 배당요구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없을 때에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 @heeyeongkang4449
      @heeyeongkang4449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답변 감사합니다!

    • @디즈니란도
      @디즈니란도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auctionworld아무도 안사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를 천원에 낙찰되면 보증금만 내면 가질 수 있나요

    • @서강일-t8z
      @서강일-t8z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디즈니란도
      그냥 임차인이 눌러 살아야함

  • @rhkdauddls
    @rhkdauddls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세대비 겨우 2천만원 싸게 받아서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를 할수 없는 것

  • @SYK2252
    @SYK2252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세 말소되었다고 뒤쪽에 써있는데
    그것은 뭔가요??
    다 갚아서 말소되었다는거 아닌가??

  • @hyacinth9493
    @hyacinth9493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등기부 안까주면 안하는게 맞는거지. 라인업도 안보고 토토까는거랑 다른게 뭐임?
    경매라는게 겉으로보면 급매보다 싸게살수있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하자있는 물건을 자신 능력으로 풀어내야함. 사고 현장이라 봐야함.
    경제매크로부터 일반적인 부동산지식을 갖춘상태에서
    모든 채무 모든 권리 유추하고 중재할 능력이 있을때 배팅가능해보임.
    부동산 고수도 아닌 주변 누가 경매로 싸게 샀다 자랑하면 그냥 운이 ㅈㄴ좋은거.

  • @gooday7296
    @gooday7296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차보증금이 1.45억 인데 허그에서 1.5억을 청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허그는 임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입니다.

  • @춘호양-f1z
    @춘호양-f1z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잘보고 많이배우고있습니다
    멤버쉽이 별도로있는지요ᆢ??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멤버쉽은 4월에 개설합니다.

  • @진경지-n7n
    @진경지-n7n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조세채권은 쉽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미상 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석이 쉬운
    땅이나 공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절대 수익이나
    경제 분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물건 명세서 상의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 @이화숙-n7u
    @이화숙-n7u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어렵다

  • @모든지셀프로
    @모든지셀프로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원입니다..나라에 헌신할 국세납부할 경매 호구를 찾습니다.. 함정은 안알려드립니다. 하이리스크 , 마이너스 리턴

  • @김은희-j9i4x
    @김은희-j9i4x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세무서는 무조건패스 구청은 당해세 제산세라 괜찮음

  • @ad77-o9i
    @ad77-o9i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등기 왜 압류가 소멸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궁금합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행하여진 압류등기는 세금을 다 못받아도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 @마이어암셀
    @마이어암셀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경매관련해선 제도적으로 이해당사자로 봐야하는데..제도가 참 잣 같음😅

  • @페르디움
    @페르디움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피하는게 상책

  • @동동장장
    @동동장장 ปีที่แล้ว +5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경매신청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배당되는 몫이 없어짐으로 인한 무잉여 기각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ปีที่แล้ว

      임차보증금이 전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된 상태이고 공사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기 때문에 무잉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동동장장
      @동동장장 ปีที่แล้ว

      @@auctionworld 1) 만약 해당 건이 일반 근저당권(ex.은행)의 청구에 의한 경우 무잉여 기각되는 것이 맞을까요?

    • @동동장장
      @동동장장 ปีที่แล้ว

      @@auctionworld 2)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임차권등기자(윤XX)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댓가로 넘어가서 무잉여기각이 안되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ปีที่แล้ว

      그랬다면 무잉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동장장
      @동동장장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auctionworld 답변 감사합니다~!

  • @user2921-n9h
    @user2921-n9h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음 이건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경매제도의 맹점인거 같고....입찰 들어가신 분의 잘못은 사실 없어보입니다. 이건 경매 고수 들이나 경험치로 알수밖에 없는거 같은데요.....

  • @Backjameson
    @Backjameson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팡주 ...😂😂😂

  • @ssano0
    @ssano0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냥 쉽게 낙찰받으면 얼마더내 !!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왜 복잡하게 만들어서 함정에 빠지게 만드냐?
    + × ÷ _ 해서 얼마 !!
    ! 쉽쟎아 이게어려워?

  • @blackjack1072
    @blackjack1072 ปีที่แล้ว +3

    법개정으로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가지 않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ปีที่แล้ว +4

      배당순위와 관련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임차권의 우선변제권 발생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는
      여전히 배당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합니다.

    • @blackjack1072
      @blackjack1072 ปีที่แล้ว +1

      @@auctionworld 감사합니다

  • @qwerfdsazxc
    @qwerfdsazxc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도 문제지만 이것도 사기 같네

  • @도로시-v2m
    @도로시-v2m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취득세 관련인가? (보기 전)

  • @찌개-p4u
    @찌개-p4u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 비슷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없는 경우라면 안전한 물건이 되는 걸까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예~ 선순위 임차인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 @찌개-p4u
      @찌개-p4u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auctionworld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나 더 여쭤보자면
      말소기준등기가 설정되고 (2020년3월)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2023년2월)된 이후에 강제경매가 개시(2023년 3월)된 물건을 낙찰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1.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의 주택 소유권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현황을 봤을 땐 말소기준등기 이후라 소멸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

    • @찌개-p4u
      @찌개-p4u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23타경2885사건입니다ㅜ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말소기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경매가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김창영-i9k
    @김창영-i9k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조세채권도 임차보증금 보다 배당이 늦어요
    2023년4월부터
    배당 순위가 달라졌어요
    설명하는 물건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의 적용 날짜를 다시 하시고 설명하셔야 할 것 같네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좋은 의견이긴 한데요. 국세기본법 제35조를 다시 잘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몇몆 댓글을 보니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 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불구하고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일반조세는 여전히 배당순위에서 임차권에 우선합니다.
      다만 종부세와 같은 당해세는 종전과는 달리 법정기일이 임차권(주택임차권에 한함)보다 늦은 것은 배당순위에서 임차권에 우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중 하나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한 주택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미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 @차트-n7o
      @차트-n7o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조세채권 공부가 안된 분이군요,,,,,교수님 내용 잘 곱씹어 보세요,,,,,,큰일 날 사람이군,,,,,공부의 핵심을 모르시네,,,,,다시 공부 하세요

  • @이상복-r9z
    @이상복-r9z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당해세에 관해서만 우선순위아닌가요?
    그럼 취득세인데?
    이상하네요

  • @davidarvonski6350
    @davidarvonski6350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중고차랑 경매아파트는 안하는게 답이다..

  • @진석-m4x
    @진석-m4x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법원이 사기꾼 ㅋㅋㅋ
    이유는 전관 ㅋㅋ
    법원 출신들이
    경매 브로커로 일함 ㅋㅋ
    그래서. 경매 정보를 공개 안함 ㅋㅋ
    그래서 애초에 이런 쓰라기는건 받는게 아님
    모든 사기의 시작은. 전관
    관련 브로커 .. 해처 먹기

  • @지구름-j5p
    @지구름-j5p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단순한 문제인데.. 기초중에 기초입니다.
    입찰전에는 볼 수 없지만 낙찰후에는 법원기록을 열람복사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배분요구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가 생기면
    불허가신청하면 됩니다. 끝.

    • @yusee4864
      @yusee4864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낙찰이 이미 되었는데 불허가 신청한다고 받아주나요???

    • @지구름-j5p
      @지구름-j5p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yusee4864 과도한 인수의 경우 당연히 불허가 받아줍니다. 법원은 양아치가 아닙니다. 낙찰자가 알수 없는 부담을 강제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 @나래전-r8l
    @나래전-r8l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바보가 아니고서 임차인리협조해주겠나
    3차 입찰에 1억정도인데 뭐하러 1억4천800에 입찰했나?

  • @호진최-j5k
    @호진최-j5k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나라가
    사기치는중 ㅋㅋ

  • @칸트-d5f
    @칸트-d5f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는 먼저 배당 받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세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수정하시거나 삭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국세기본법 개정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의견으로 이해되는데요.
      2022년 12월 31일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 중 일부가 개정 또는 신설되어(시행 2023. 4.1)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일정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변제 받을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 중 특히 국세 중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라 하더라도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자보다 늦은 것은 임차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임차권에 양보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규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조세든 당해세든 그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자보다 앞서는것은 여전히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단, 소액보증금은 예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과 제7항규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위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경매광장 유튜브에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하나 더 첨언하면, 위 경매사건은 법원에서 이미 국세 우선배당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갬성낚시-v6o
    @갬성낚시-v6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세무서직운에게 술한잔 사주면 바로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