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지난 차박금지법 영상 1탄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주차장 법 영상 2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문의하였던 정확한 질문과 답변은 아래 URL을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RL : naver.me/5WO6uJDb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 법률주의 국가이므로 모든 사항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성향, 담당장의 성향, 생각, 의견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모든 내용이 대법원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며,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위임한 것이 없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취식도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는 과잉단속이고, 대법원에 가면 지자체는 집니다. 취사가 아니므로 취식을 금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 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은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차박이 금지라고 하면, 단속하지 않은 지자체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위법에 고발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안인지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불편을 초래해서, 시끄러워서 위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무 책임한 지자체의 답변에서 보면 그런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위법은 영원한 위법이고, 아니면 영원히 위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박이 불법이 아니면, 고발이 들어오든지, 불편을 초래하던지 불법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소음이면, 소음과 관련된 다른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차박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책임한 답변에 기인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석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단속을 안해도 안되고(차박의 경우), 과잉단속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취식)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지난 차박금지법 영상 1탄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주차장 법 영상 2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문의하였던 정확한 질문과 답변은
아래 URL을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RL : naver.me/5WO6uJDb
영상 잘 시청하고 갑니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방에 인구 감소로 시골을 떠나는데 잘 활용하여 지자체의 세수도 올리고 인지도도 올리는 행정이면 좋겠습니다
금지 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취사 차박 할수있게 시설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와~~~최고입니다~너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지에서 클린 차박하셔서 제발 노지도 막히지 않도록 해요~!
법은 있지만 단속 하기 쉽지 않다. 차도 개인 공간이기에 함부로 차문을 열지 못한다. 차주 협조를 구해야 되기에..
가장 필요한 아파트나 개인 사유지에 민폐 주차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못한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 법률주의 국가이므로 모든 사항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성향, 담당장의 성향, 생각, 의견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모든 내용이 대법원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며,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위임한 것이 없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취식도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는 과잉단속이고, 대법원에 가면 지자체는 집니다. 취사가 아니므로 취식을 금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 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은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차박이 금지라고 하면, 단속하지 않은 지자체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위법에 고발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안인지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불편을 초래해서, 시끄러워서 위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무
책임한 지자체의 답변에서 보면 그런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위법은 영원한 위법이고, 아니면 영원히 위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박이 불법이 아니면, 고발이 들어오든지, 불편을 초래하던지 불법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소음이면, 소음과 관련된 다른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차박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책임한 답변에 기인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석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단속을 안해도 안되고(차박의 경우), 과잉단속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취식)
아 ㅆ
아니 조그만 나라에 뭔 법 집행이 각각 다르나?
뭔 따로 국밥도아니고
공무원들 하는게 그렇지 뭐
쬐끄만 나라에서 법이 복잡하기도 하네 국민괴롭히는법 만들지말고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로 명확하게 해야
아무곳에나 세우고 취사 야영 차박은 금지 되야 합니다. 빈 땅이면 여지없이 캠핑카가 있습니다. 차박 취사는 야영지에서만 허용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