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포기세 Exit Tax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강 Exi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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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John Chung 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적포기세 (Exit Tax)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Covered Expat에 해당되어야 하고, Covered Expat에 해당이 될 경우 Exit Tax의 규정을 받습니다.
Covered Expat의 조건: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직전 15년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 다음의 3가지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a) 순자산가액 $2M이상
(b) 직전 5년간 평균소득세금액이 $170K이상 또는
(c)최근 5년간 미국세법을 어긴적이 있는 경우.
Exit Tax의 내용:
(1) 본인이 소유한 전체자산에 대한 시가평가와 그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국적포기시점에 미국정부가 과세
(2)국적포기 이후 증여자로서 증여/상속할 경우, 수증자가 미국인인 경우 미국정부에 과세
Covered Expat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
Exit Tax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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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세금을 낼 상황들을 우려하여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시려 한다면 그 전에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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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트로 무엇??? 완전 대박이에여 연예인인줄 알았어요 ㅋㅋ 그나저나 브이로그 때랑 다른 매력이 느껴지시네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업로드 해주세요!!
After I saw your video, I can understand Exit Tax. Thanks ~
배우같으세요😎 좋은 정보도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려요
Good~
정주행 시작합니다 ㅎㅎ
저는시민권 지문까지진행하고있는사람입니다 ...
저희신랑은 제가신민권이끈나면 영주권을 시청을해야되는사람입니다 저희는혼인신고는 되어있고 세금도신고도 같이하고있어요이번5월9일토요일에 2400불이왔읍니다
이금액을 반납을해야되나요?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국적포기세 예외조항 중 이중국적자 (한국 거주 영주권자)가 국적포기일 직전 10년간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국적포기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연간 30일은 10년간 총 체류기간이 30일인지요 ? vs 아니면 10년간 매년 30일이내인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에 질문하신 내용이 궁금한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민권 포기 신청전에,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 토지,주식은 미리 정리를 해야 하나요?
영주권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covered expat이 신분상으로는 해당이 않되고 세법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그렇다면 저는 exit tax를 내야하나요?
영주권을 받을 때 이 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시세대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자산은 빼주는지요?
또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은 지분만큼 계산하는지요?
이부분 저도 궁금하네요
정말 인강보는것같은데요???
3:58 세법상 기준금액에 있어 $180K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170K로 정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