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존청 상담 문의 (법률,회계,세무,이민,보험,부동산,자산관리) 이메일 info@jclawcpa.com 전화 (KR) 02-6221-1110 (US)949-553-1110 카카오톡: pf.kakao.com/_yldxkT 📌Timestamp 00:00 시작 01:33 Chapter 1. 사례분석 Chapter 2. 절세방안을 위한 3가지 솔루션 03:07 2-1 거주자/비거주자 05:45 2-2 네바다트러스트 설립 10:48 2-3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 일정기간 거주 11:13 Chapter 3. 결론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 인스타그램 / us.attorney.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영주권 취득을 곧 앞둔 부부입니다. 사정상 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소재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려 합니다. 설명해 주신 1번 솔루션 “부부 중 1인을 미국의 비거주자로 만들기” 방법으로 절세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기 위해서, “한국 거주자 신분을 확보” 하여야 한다고 설명 하셨는데 (Tie Breaker Rule 활용하기 위하여) 질문: “한국 거주자 신분을 확보” 하는 구제 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강의 내용 중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 하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확보하고”, 매각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일정기간이란? 혹은 특정 조건이 있는지?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세금을 또 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이 $500,000이라 할때 캘리포니아에 내야 하는 세금은 Married Filing Jointly의 income이 $120,000 정도인 경우 tax rate이 9.3%정도인 것이 맞나요? 제가 잘 못 계산했다면 캘리포니아주에 내야하는 세율이 얼마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그리고 보유하신 자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댓글에 주신 내용으로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내용 자세한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내용 전달주시면 상담연결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반대로 한국에서 비과세받으려면..영주권을 받고 2년내 부동산처분하고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한국에서 비과세받고..리엔트리퍼밋을 받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정도 살면서 미국세금신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각후 언제까지 미국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지만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리해서 오바마택스 (NIIT) 를 낼 정도의 큰 양도차익이 나는 경우에도 미국 거주자가 아님으로 해서 Obama Tax 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전에 찍으신 내용 이제야 뜻깊게 보았습니다.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 내용을 뒤돌아 보실까 모르겠습니다.미시민권자 이면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10년째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비거주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 살고 있으며 아직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형제 단독 명의의 한국 부동산에 공동 명의로 미시민권자인 나를 추가로 올린다면 증여가 될까요? 매매시 미국에도 시민권자인 내 앞으로 세금이 부과 될까요? 혹시 보신다면 고견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존청 채널에서는 미국인의 한국부동산 처분 관련하여 최근에도 많은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또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안내도 가능하니, info@jclawcpa.com으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부동산으로 검색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th-cam.com/users/c%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EC%A1%B4%EC%B2%ADJohnChung/search?query=%EB%B6%80%EB%8F%99%EC%82%B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유용한 정보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내년(65세) 부터 한국에 이중국적을 취득후 한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아파트와 상가 2개가 있는데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한 부동산입니다. 이경우 제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면 미국에 세금 은 어떻게 내연되네요? 즉 이중국적자 이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또다른 질문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물려줄때는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ㅡ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님께 꼭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에 변호사님 께서 한번 이야기 하신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서 다시한번 여쭈어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은요 미국 시민권자 가 한국 국적 도 그러니까 복수국적 을 취득하면 미국에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에 관해서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복수국적 이면 한국에서 사망을 했다면 미국에있는 재산이 한국것인가요? 아니면 상관 없나요 ?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자산을 증여할 경우 미국에서는 면세기준금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겠지만, 한국의 증여세법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과세부담이 생길 겁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택하시는게 좋겠고, 이부분은 댓글로 달기에는 수준이 높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 좋은 채널을 발견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7년 모게지 크라이스가 생겼을때 모게지를 패이하지 못해서 숏세일에 들었다가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동생이름으로 집의 등기를 바꿔 동생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QCD 를 해서 동생, 남편, 그리고 저의 이름을 deed에 넣었는데 지금은 형편이 괜찮아 져서 돈을 빼서 동생에게 돌려 주려고 하는데 이렇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2008년에 미국에 이민가서 다영주권자이구요 저는 계속한국에서 거주하고 사업을했어요 한국부동산을 팔아서 미국 아들에게 주고싶은데 다른 회사계사들은 주세금이 다들있다고하던데 그래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던참에 이영상을보게됬어요 저같은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가끔씩 미국갔다오는거 말구는 없었어요 세금 전혀없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히알고싶어요 변호사님 직접 통화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존청 열혈 구독자 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 한국 1주택보유 (시세 11억) 2.2025년 6월 : 미국 영주권 취득 예정 3.2025년 9월 : 미국뉴욕 1주택 매수예정이며 아내와 두아들 미국뉴욕에 거주시작 예정 4.2026년 3월 한국 보유1주택 11억에 매도예정 (미국주택 매수전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질문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이면 2026년 3월에 한국보유 1주택을 매도하면 한국에서 양도세와 미국에서의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집을 안샀으면 한국보유1주택을 매도할때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이라서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25년 6월 영주권 취득후 미국주택을 2025년 9월에 매수하여 아내와 두아들이 거주를 시작하고, 한국주택을 2026년 3월에 매도예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늘 유튜브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JC&Company BD 팀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보유 중인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세 관련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fo@jclawcpa.com 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상담관련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시아버지는 현재 한국시민이며 미국 시민권 준비중이시고, 시어머니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저희 신랑도 얼마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구요. 저희 질문은 현재 시부모님께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신용카드 등 빚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혹시 돌아가시면 그 빚도 상속되는건가요??? 상속포기는 다음 사람에게 계속 승계가 된다고 하던데 한정승인을 미국도 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 계시는 한국 국적 부모님 채무에 관한것들만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을 이제야 봤네요. 혹시 보신다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미국거주 영주권자로서 2021년 12월에 CA주에서 WASHINGTON주로 이주하여 한국에 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워싱턴주 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나요? 한국에서는 해외이민 사유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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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
00:00 시작
01:33 Chapter 1. 사례분석
Chapter 2. 절세방안을 위한 3가지 솔루션
03:07 2-1 거주자/비거주자
05:45 2-2 네바다트러스트 설립
10:48 2-3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 일정기간 거주
11:13 Chapter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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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변호사님과 직원분들의 수고와 시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근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잘 풀어주셔서 이해가 쉽네요. 변호사님 비지니스 여행 잘 하시고 건강히 마치시길 바래요. 건강 유의하세요
정말 궁금했던 일인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Wow~
넘 상세히 ~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한국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 후/영주권 취득 후 2년내 자산처분도 적용됐으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안계셨으면 어찌할 뻔 했는지 저희가 너무 lucky 합니다 ~~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유튜브 너무 감사하걱 듣고있읍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이 거주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경우에는 다시 한국 부동산에 대해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는 부부라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시민권자입니다.한국에 있는 토지를 구입시 명의를 부부명의로 하는것과 혼자의 명의로 하는 것의 나중에 매매하여 미국으로
가져와야 할경우 장단점을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JC&Company의 John 변호사님과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메일 주시거나 미국((949) 553-1110), 한국((02) 6221-1110) 으로연락 주시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잘 보았어요. 양도소득이 엄청큰경우에 해당하겠네요 . 케바케지만. 서울부동산 경우는 어떻게 해도 한국에서 이미 많이 떼서 다시 추가로 낼금액은 많지않았어요 .
완전 꿀팁이네요 추천 꾹 누르고 공부할게요 🍯🍯🍯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씁니다
기회를 갖이고 상담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첫번째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하는데 미국에 비거주자가 되기위해서 한국에 183일이상 머물기만하면 미국 비거주자가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에 서류를 기관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미국 비거주자가 되면 주 소득세 납부도 면제가 되는것인가요?
너무 알고 싶었던 내용에 정말 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던 최고의 답변입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내동생♥이 떠오르는 이유는 몰끼요 😂😂😂
정말감사합니다 ,~~
영주권 취득을 곧 앞둔 부부입니다.
사정상 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소재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려 합니다.
설명해 주신 1번 솔루션 “부부 중 1인을 미국의 비거주자로 만들기” 방법으로 절세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기 위해서, “한국 거주자 신분을 확보” 하여야 한다고 설명 하셨는데 (Tie Breaker Rule 활용하기 위하여)
질문:
“한국 거주자 신분을 확보” 하는 구제 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강의 내용 중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 하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확보하고”, 매각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일정기간이란? 혹은 특정 조건이 있는지?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의 취업으로 오래 한국에서 거소증받고 사는 경우도, 한국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때 한국에서 양도세내고 또 미국에서 거주자신분으로 또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리빙 트러스트를 조지아주 에서 만들고 다른주로 이사를 하면 리빙 트러스를 다시 만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꼭 그렇게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세금을 또 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이 $500,000이라 할때 캘리포니아에 내야 하는 세금은 Married Filing Jointly의 income이 $120,000 정도인 경우 tax rate이 9.3%정도인 것이 맞나요? 제가 잘 못 계산했다면 캘리포니아주에 내야하는 세율이 얼마 정도 인가요?
영주권자인데 한국의 부동산을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주에 일정기간 거주라고 하시면 보통 몇년을 애기하는 건가요?
저도 이거 엄청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갈수록 한국어가 늘어요!
미국영주권자가 비거주자가 되고 한국 미국 아닌 다른 나라일때는 어떻게 되나요
구독자 이벤트도 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대단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에 1세대 1주택 9억인가 까지는 세금 없음 켈리포니아는 주택 구매 한지 2년 이 넘으면 세금 없음
시민권자두요?
집을 계약해서 가족이 살고 있고 저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때 제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매각하면 미국의 비거주자가되는 건가요? 2019 년도는 부부공동세금신고를 했는데ᆢ
그러면 한국 부동산 매각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주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어느 어느 주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그런 주에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 지 ,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지 등을 알 수 있을 까요 ?
안녕하세요 :) 주소득세 관련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info@jclawcpa.com 으로 문의메일 주시면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메릴랜드 거주 교민입니다.
좋은정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국에 집이 있는데 과세 때문에 그냥 은퇴할때까지 둬야겠다 생각 했어요.
주신 정보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ㅎㅎ
변호사님,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세금관련 부분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보유 기간 그리고 수입에 따라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미국주식 관련 세금 영상이 업데이트 되어 공유드립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해당이 되신다면 참고하세요 :) th-cam.com/video/wO0VqYK3U0c/w-d-xo.html
저는 영주권자이고 혼자한국에서 사업차 비거주자 인데 한국 부동산 팔아서 미국 시민권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때 주세금이있나요
정리하기전에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그리고 보유하신 자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댓글에 주신 내용으로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내용 자세한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내용 전달주시면 상담연결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바다주 거주라면 일정 기간이 얼마간 기간일까요?
리빙 트러스트을 하고싶은데 필요 구비서류가 무엇지요?
반대로 한국에서 비과세받으려면..영주권을 받고 2년내 부동산처분하고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한국에서 비과세받고..리엔트리퍼밋을 받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정도 살면서 미국세금신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각후 언제까지 미국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지만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리해서 오바마택스 (NIIT) 를 낼 정도의 큰 양도차익이 나는 경우에도 미국 거주자가 아님으로 해서 Obama Tax 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자입니다 한국가서 이중국적을하고 난후 돌아가신 남편의부동산을 상속받고 매각한다면 미국에세금을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년전에 찍으신 내용 이제야 뜻깊게 보았습니다.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 내용을 뒤돌아 보실까 모르겠습니다.미시민권자 이면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10년째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비거주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 살고 있으며 아직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형제 단독 명의의 한국 부동산에 공동 명의로 미시민권자인 나를 추가로 올린다면 증여가 될까요? 매매시 미국에도 시민권자인 내 앞으로 세금이 부과 될까요? 혹시 보신다면 고견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존청 채널에서는 미국인의 한국부동산 처분 관련하여 최근에도 많은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또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안내도 가능하니, info@jclawcpa.com으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부동산으로 검색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th-cam.com/users/c%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EC%A1%B4%EC%B2%ADJohnChung/search?query=%EB%B6%80%EB%8F%99%EC%82%B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유용한 정보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내년(65세) 부터 한국에 이중국적을 취득후 한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아파트와 상가 2개가 있는데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한 부동산입니다.
이경우 제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면 미국에 세금 은 어떻게 내연되네요?
즉 이중국적자 이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또다른 질문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물려줄때는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ㅡ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로 짧게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으나, 시민권자는 한국부동산처분에 대해 미국에 과세되고, 말씀하신 증여는 미국에서 과세대상 증여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님께 꼭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에 변호사님 께서 한번 이야기 하신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서 다시한번 여쭈어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은요 미국 시민권자 가 한국 국적 도 그러니까 복수국적 을 취득하면 미국에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에 관해서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복수국적 이면 한국에서
사망을 했다면 미국에있는 재산이 한국것인가요? 아니면 상관 없나요 ?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속은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사망 시 재산이 미국에 있으면 한국은 상속 과세권한 없습니다. 증여는 증여자, 수증자, 재산, 이 3가지가 미국에 있으면 한국 과세권한 없습니다. th-cam.com/video/hYG-n82dbPc/w-d-xo.html 참고하세요
부부가 한국에 귀국하여 계속 1년이상 거주 했으면 거주자 판정 받나요? 영주권, 주민등록 다 있습니다
변호사님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의 집을 갖고잇는데칠십대의 시민인데 한국에 잇는 자식한테 주려면 어떤 절차와 세금이 적용 되는지 그리고 어뗀 절세법이 잇는지 궁금하네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자산을 증여할 경우 미국에서는 면세기준금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겠지만, 한국의 증여세법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과세부담이 생길 겁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택하시는게 좋겠고, 이부분은 댓글로 달기에는 수준이 높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참 좋은 채널을 발견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7년 모게지 크라이스가 생겼을때 모게지를 패이하지 못해서 숏세일에 들었다가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동생이름으로 집의 등기를 바꿔 동생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QCD 를 해서 동생, 남편, 그리고 저의 이름을 deed에 넣었는데 지금은 형편이 괜찮아 져서 돈을 빼서 동생에게 돌려 주려고 하는데 이렇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저아는 지인 어린아이 3세때 미국 뉴욕 입양아 57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와 영주권 포기 하면 다음 시민권와영주권 회복 가능 있나요 미국정부에 공무원 연금 달러 4만5천달러 매달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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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info@jclawcpa.com으로 상담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상담연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jcmanager9068 메일드렸습니다
사례가 저희집과 아주 비슷합니다.저는 캘리퍼니아 거주중이고 한국에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니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양도세를 내고 난후 차익분에대한 소득 세금인가요.세금전 전체 차익분에서 주세금을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비거주자신분을 어떻게 만들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영상의 상담자의 사례가 많이 비슷하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2008년에 미국에 이민가서 다영주권자이구요
저는 계속한국에서 거주하고 사업을했어요
한국부동산을 팔아서 미국 아들에게 주고싶은데
다른 회사계사들은 주세금이 다들있다고하던데
그래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던참에 이영상을보게됬어요
저같은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가끔씩 미국갔다오는거 말구는 없었어요
세금 전혀없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히알고싶어요
변호사님 직접 통화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 미국변호사 존청 유튜브에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상담내용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상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청 열혈 구독자 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 한국 1주택보유 (시세 11억)
2.2025년 6월 : 미국 영주권 취득 예정
3.2025년 9월 : 미국뉴욕 1주택 매수예정이며 아내와 두아들 미국뉴욕에 거주시작 예정
4.2026년 3월 한국 보유1주택 11억에 매도예정 (미국주택 매수전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질문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이면 2026년 3월에 한국보유 1주택을 매도하면 한국에서 양도세와 미국에서의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집을 안샀으면 한국보유1주택을 매도할때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이라서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25년 6월 영주권 취득후 미국주택을 2025년 9월에 매수하여 아내와 두아들이 거주를 시작하고, 한국주택을 2026년 3월에 매도예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늘 유튜브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JC&Company BD 팀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보유 중인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세 관련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fo@jclawcpa.com 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상담관련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uch an informative clip!!
안녕하세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시아버지는 현재 한국시민이며 미국 시민권 준비중이시고, 시어머니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저희 신랑도 얼마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구요. 저희 질문은 현재 시부모님께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신용카드 등 빚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혹시 돌아가시면 그 빚도 상속되는건가요??? 상속포기는 다음 사람에게 계속 승계가 된다고 하던데 한정승인을 미국도 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 계시는 한국 국적 부모님 채무에 관한것들만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로는 개인정보 등의 노출 우려로 상담이 힘들어, JC&Company의 John 변호사님과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메일 주시거나 미국((949) 553-1110), 한국((02) 6221-1110) 으로연락 주시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타이브레이커룰을 쓸경우 영주권박탈을 당할수있다고 제가 거래하는 회계사가 세금을 내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을 신청할때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법과 이민법상의 평가기준은 독립적이고 여러 고려사항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하는게 물론 좋겠습니다.
@@attorneychung 9
좋은 방법을 이제야 봤네요. 혹시 보신다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미국거주 영주권자로서 2021년 12월에 CA주에서 WASHINGTON주로 이주하여 한국에 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워싱턴주 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나요? 한국에서는 해외이민 사유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JC&Company의 John 변호사님과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메일 주시거나 미국((949) 553-1110), 한국((02) 6221-1110) 으로연락 주시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번 사례에 해당되는데 영상에 의하면 세금이 없다고 나오는데 세금보고를 해야되나요??
첫번째의경우 영주권유지는 계속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세법과 이민법은 일반적으로 각각 독립적인 거주자판단기준을 사용합니다.
소득세부과하지 않는 주가 어디인가요
'주소득세' 가 state income tax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Texas 에선 안 내는거죠?
수고많으시네요...
상속받은지30년된건물이한국에잇는데요 그걸매각해도 미국에세금을내야하나요?
한국에내는세금도만만치않던대요?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과세부담이 클수도 있겠으니, 영상의 내용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공부많이 하고있습니다. 땅을 상속받게되서 처분후 한국에 투자를 할까합니다. 현명한 방법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으로서 한국포함, 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 고려할만한 여러 투자구조가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ttorneychung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는 info@jclawcpa.com 으로 주시면 상담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안(영쥬권경우)에 관련해서 잘들었습니다 시민권자도 같은 방법이 통용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이메일번호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JC&Company의 John 변호사님과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메일 주시거나 미국((949) 553-1110), 한국((02) 6221-1110) 으로연락 주시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여기에 올리는 질문들은 답 안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댓글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하우스는 미국에서는 무조건, 양도 소득세가 상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집을 소유하지 마시고 한국의 집을 파세요.
Wow~
넘 상세히 ~
감사드립니다.❤
딱 궁금해 했던건데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