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원인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하자보수를 하려면 발생하는 비용이 계약에서 정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시라고 하게되면 발주자는 당연히 보증금을 청구할텐데, 보증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보수 보증비용을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범위는 보증금 이내 범위로 한정되는지)
시공에 하자가 존재하여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나는 시공사에게 보수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에서 충당이 가능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여러사람과 공유하고자 퍼갑니다 감사햡니다
답글을 올렸는데 사라졌어요ㅠ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당~!! ^^♡
하자원인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하자보수를 하려면 발생하는 비용이 계약에서 정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시라고 하게되면 발주자는 당연히 보증금을 청구할텐데, 보증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보수 보증비용을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범위는 보증금 이내 범위로 한정되는지)
시공에 하자가 존재하여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나는 시공사에게 보수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에서 충당이 가능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상식과 같군요. 이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