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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이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농업인으로 가는 하나의 길~~~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봉평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완전 근처에 계시네요 우연히 검색하다 봤네요ㅋㅋ
네~ 반갑습니다~^^ 같은 봉평에 계신분이라니 더 반갑네요. 봄에 놀러 오세요~^^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얼마전 밭을 구입했는데요,,,,농업경영체확인서는 꼭~~~신청해야 하는건가요?? 현제지금 밭은 벼농사가 돼어 있어요,, 신청할라니 농작물 1000평 이상은 심어놓아야 한다고 해서요,,,,,,,?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농업경영체등록은 농민 입장에서 혜택이 많아서 하는 것입니다. 안하고 농사지어도 괜찮습니다^^농지를 구입하셨다면 농지대장만 만드시면 됩니다.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이 1000평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302.5평)입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굼한건 첫째, 주민등록주소는 농업인은 주민등록 주소를 말하는 거지요? 토지의 주소가 아니고? 그리고 둘째, 실사를 나와서 실제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농작물이 심겨져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해 경영체 등록이 힘들겠네요?
안녕하세요~^^주소는 주민등록 주소 맞습니다.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불가능합니다.저희는 그래서 5월에 받았습니다.
직접농사짓지않고다른 사람이 지으면 어떻게되는지요
1644-8778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농지 대장에 미리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거 신청하시기 전에 농지대장에 먼저 접수하셨는지요?
저희는 임대차라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했습니다
수고합니다 면사무소에 임대차6백평 신청하고 광역시에 있으서 3천평이넘으야 직불금을 수령할수다는데 맞는지요
직불금에 대해선 관할지역 면사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질문에 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실사나올때 주인이 밭에 나가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보고 가나요?
저희는 면적을 겨우 맞춰서 나가 있었습니다^^지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농지임대를 하셨는데 임대차는 마을의 지주와 직접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관공서를 통하여 임대계약을 하신 건가요?
농지 주인어른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중개소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규시는 반드시 방문접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신규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했어요.^^
사과나무 복슝아나무 호두나무 섞여있는데 이거 평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할때 종류를 쓰게 되어있습니다대표적인거 몇 가지만 쓰라고 하더라구요.저희도 30가지가 넘었는데 세가지만 썼어요,
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은 안되나요?
저는 동네 종묘사에서 경영체등록하는데 쓴다고 하고 영수증 발급받았습니다.온라인으로 농자재 구입한것도 가능합니다
면적을 최대한 많이받으면 좋은게 있나여?
직불금이 면적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번 부번이 먼가요?
안녕하세요.예를들어 < 창동리 364-5 >에서 364는 본번 5는 부번입니다
신규등록신청클릭헤도 안뜨네요 ㅡㅡ:::
사이트 연결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거에요~
지목이 임야인데 등록되나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여자분이 등록하는데 유리한가요?
농업경영체를 받는데 유리한건 아니고 받고나서 여성농업인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차일경우 영농확인서 받을 필요 없나요??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면사무소에 제출해야하나요?..헷갈려서여
저희도 임대차인데이장님확인 받아야 해요^^
경영체 등록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 조그만 가게가 제 명의로 되어있구요- 농사는 실질적으로 제보다 친척(형부)가 짓고 있구요- 같이 짓는분의 조건은 없나요(현재 공무원으로 내년 퇴직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등록해도 되는지요 (농지법개정에 해당여부)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요기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120K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자세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두 분이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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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하셨다면 농지대장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이 1000평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302.5평)입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굼한건 첫째, 주민등록주소는 농업인은 주민등록 주소를 말하는 거지요? 토지의 주소가 아니고? 그리고 둘째, 실사를 나와서 실제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농작물이 심겨져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해 경영체 등록이 힘들겠네요?
안녕하세요~^^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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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8778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농지 대장에 미리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거 신청하시기 전에 농지대장에 먼저 접수하셨는지요?
저희는 임대차라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했습니다
수고합니다 면사무소에 임대차6백평 신청하고 광역시에 있으서 3천평이넘으야 직불금을 수령할수다는데 맞는지요
직불금에 대해선 관할지역 면사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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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면적을 겨우 맞춰서 나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농지임대를 하셨는데 임대차는 마을의 지주와 직접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관공서를 통하여 임대계약을 하신 건가요?
농지 주인어른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중개소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규시는 반드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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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가게가 제 명의로 되어있구요
- 농사는 실질적으로 제보다 친척(형부)가 짓고 있구요
- 같이 짓는분의 조건은 없나요
(현재 공무원으로 내년 퇴직예정입니다)
- 그리고 내년에 등록해도 되는지요
(농지법개정에 해당여부)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
요기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120K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자세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