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개월이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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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0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

  • @미스터파파
    @미스터파파 2 ปีที่แล้ว +1

    남편 직장인, 아내는 공무원.
    첫째. 생후 20개월
    둘째. 22년 10월 출산 예정.
    (1안)
    22. 8월 아내 육아휴직(첫째 자녀)
    22. 10월 출산후 아내 3개월 출산휴가로 전환(3개월 후 둘째자녀로 육아휴직 재전환)
    22. 10월 출산후 남편 3개월 육아휴직(첫째, 아빠 보너스제)
    23년 아내 육아휴직중 남편 3개월 부부동시 둘째 육아휴직(3+3)
    (2안)
    22. 7월초 남편 1개월 육아휴직(첫째 자녀)
    22. 7월중순 아내 3개월 육아휴직(첫째 자녀)
    => 공무원이 두번째 육아휴직임으로 상한액 250만원 가능한지 궁금.
    22. 10월 출산후 아내 3개월 출산휴가로 전환(출산 3개월 후 첫째자녀 그대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재전환)
    22. 10월 출산후 남편 2개월 육아휴직
    => 이때 첫째자녀에 대해 아빠보너스제로 2개월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궁금
    23. 2월 남편 육아휴직 4개월(둘째 자녀 3+3혜택)
    23. 3월 아내 육아휴직 첫째>>둘째 자녀로 전환
    => 두번째 공무원 육아휴직 상한액 250만원 가능한지 궁금.
    혹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생각해봤는데 (2안)대로도 가능할까요?

  • @user-ot4hh8qe9c
    @user-ot4hh8qe9c ปีที่แล้ว

    3+3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요건이 임대소득 1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별 150인지 남편과 와이프가 합쳐서 150인지 질문드립니다

  • @쿠크다스-n1c
    @쿠크다스-n1c 2 ปีที่แล้ว

    이번에 육아 휴직을 처음 쓸라고 하는데 3개월만 쓸려고 하는데 임금은 얼마나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