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인, 아내는 공무원. 첫째. 생후 20개월 둘째. 22년 10월 출산 예정. (1안) 22. 8월 아내 육아휴직(첫째 자녀) 22. 10월 출산후 아내 3개월 출산휴가로 전환(3개월 후 둘째자녀로 육아휴직 재전환) 22. 10월 출산후 남편 3개월 육아휴직(첫째, 아빠 보너스제) 23년 아내 육아휴직중 남편 3개월 부부동시 둘째 육아휴직(3+3) (2안) 22. 7월초 남편 1개월 육아휴직(첫째 자녀) 22. 7월중순 아내 3개월 육아휴직(첫째 자녀) => 공무원이 두번째 육아휴직임으로 상한액 250만원 가능한지 궁금. 22. 10월 출산후 아내 3개월 출산휴가로 전환(출산 3개월 후 첫째자녀 그대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재전환) 22. 10월 출산후 남편 2개월 육아휴직 => 이때 첫째자녀에 대해 아빠보너스제로 2개월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궁금 23. 2월 남편 육아휴직 4개월(둘째 자녀 3+3혜택) 23. 3월 아내 육아휴직 첫째>>둘째 자녀로 전환 => 두번째 공무원 육아휴직 상한액 250만원 가능한지 궁금. 혹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생각해봤는데 (2안)대로도 가능할까요?
남편 직장인, 아내는 공무원.
첫째. 생후 20개월
둘째. 22년 10월 출산 예정.
(1안)
22. 8월 아내 육아휴직(첫째 자녀)
22. 10월 출산후 아내 3개월 출산휴가로 전환(3개월 후 둘째자녀로 육아휴직 재전환)
22. 10월 출산후 남편 3개월 육아휴직(첫째, 아빠 보너스제)
23년 아내 육아휴직중 남편 3개월 부부동시 둘째 육아휴직(3+3)
(2안)
22. 7월초 남편 1개월 육아휴직(첫째 자녀)
22. 7월중순 아내 3개월 육아휴직(첫째 자녀)
=> 공무원이 두번째 육아휴직임으로 상한액 250만원 가능한지 궁금.
22. 10월 출산후 아내 3개월 출산휴가로 전환(출산 3개월 후 첫째자녀 그대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재전환)
22. 10월 출산후 남편 2개월 육아휴직
=> 이때 첫째자녀에 대해 아빠보너스제로 2개월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궁금
23. 2월 남편 육아휴직 4개월(둘째 자녀 3+3혜택)
23. 3월 아내 육아휴직 첫째>>둘째 자녀로 전환
=> 두번째 공무원 육아휴직 상한액 250만원 가능한지 궁금.
혹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생각해봤는데 (2안)대로도 가능할까요?
3+3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요건이 임대소득 1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별 150인지 남편과 와이프가 합쳐서 150인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육아 휴직을 처음 쓸라고 하는데 3개월만 쓸려고 하는데 임금은 얼마나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