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18:30 서울보증보험과 소송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이 물건을 전세 놓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 점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명도를 할 수 있을지(명도 소송없이 인도명령 결정이 나올지) 궁금하고 -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려면 소송 결과가 나와야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 @18:54 소송에서 져서 보증금 1억4천을 떠안게되어 다시 경매로 나가게 되었을때 월세를 계속 받을수가 있을까요? - 임차중인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안내는것이 상식적인 대처인거 같은데 월세를 계속 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공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4년 전 낙찰받은 임야에 대해 최근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문중 땅을 당시 대표가 총회 결의도 없이 무단으로 필지 분할하고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던 건데, 결론은 불법행위로 기인한 소유권 이전이었으니 이는 무효라는 겁니다. ㅠㅠ 제가 낙찰받을 당시 소유자는 그 문중, 채무자는 그 대표(사기꾼)입니다. 이런 내용을 법원 기록물에서 확인하지 못한 제 책임인가요? 아니면 이런 내용은 아예 고지가 안되는 건가요? 경매나 공매에 의한 거래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소유권을 뺏길 상황에 처하니 넘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유권이 넘어온 그 당일날 바로 대출+근저당 설정 해버렸네요 ㄷㄷ. 그 전에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던건, 점유사항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등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때문 아닐까여.. 일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을듯..
특수물건을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은 것은 알겠는데요. 하락기인 지금 이 아파트의 역사적 최고점인 11년, 14년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1.8억을 얘기하는건 좀 그러네요. 거기에 소송비용과 재판기간도 있고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인으로 하면 종부세도 있을거고요. 더욱이 이 아파트는 전국이 불장이었던 작년에도 상승탄력이 약했어요. 또 지역 내에서도 선호되는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으니 우량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죠. 거기에 우리나라 조선도 어느 정도 회복한건 사실이나 경기침체다 뭐다 말이 많은 상황이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소송의 문제가 있긴 하나 (무난히 승소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충분히 좋은 결과인데요.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은 정도가 좀 넘친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제에 부동산 보유하고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현재 신축공급도 많고, 12년~15년도까지 조선보다는 해양 플랜트 수주로 조선사들이 용역을 계속 늘려 인구가 폭증하던 시기 이러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물 즉 이전 고점을 회복하기 쉽지않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긍정적인부면에 대한 이야기를 부각하시는 측면이 있긴 하나 패소했을시 생길 수 있는 리스크까지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까지 이야기해주셨으니 충분히 공부가치는 있는 영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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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뵈니 반가워요~자주 나와주세용!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행꿈사사랑합니다 ~
아자아자~♡♡♡
라이브요?!! 정말 기다려집니다!!
인텔리한 케미가 좋은 두분 말씀을 들으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변호사님 살이 빠지신건지 얼굴이 작아지셨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방송 기다리겠습니다 ~
와...왕초보인 제가 들어도 귀에쏙쏙 들어오게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ㅎㅎ여러번들어봐야겠어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영상 자주부탁드립니다~~^^
힘든 요즘 희망을 얻어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낙찰받은 물건 입니다
스승님께 항상 감사 드리고
배움의 기회도 얻고수익도 얻게되어
감사 드립니다 ^^
이 물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jaeheonkim312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해주시고 완전 좋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변호사님 잘 시청했습니다....200만원 특수물건 강의 일부를 오픈하셨네요.....감사합니다..
우와~~행꿈사 멋져요!
변호사님, 빌리언쌤 반갑습니다 ~^^~
특수물건 해석은 언제나 재미있습니다.
오예~라이브방송 원해요.
상세히 귀에 쏙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넘 신뢰가 갑니다.
역시 행꿈사 열린법인 화이팅!!!!
정변호사님
빌리언쌤 두분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좋은방송 잘보았어요 긋긋긋긋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분의 부드러운 케미로 수준 높은 영상 감사합니다. -천석꾼-
경매지에서 보고 혼자서 이리 저리 생각해본 건데 낙찰이 되었네요~영상중에 변호사님의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라는 말이 인상 적이시네요
자세한 설명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수물건 분석, 리스크 통제...늘 정변호사님이 강조하시는 키워드인데요. 유투브로 이렇게 자세히 다 오픈해 주셔서...
앞으로 나만 해보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 그래서 더욱 신뢰가 갑니다.^^
정말 오랫만에 와보네요
정변호사님,빌리언님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이라 법해석을 바로 해주시니 완전 굿이네요 ^^)
법리해석의 정점이네요 와~
정변호사님 자주 뵙고싶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정말요??
기대됩니다 ㅎ
와... 공부 제대로 하고 갑니다. 감사해요!!!!
오늘진짜 엄청 재밌는 퍼즐을 맞추어본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행꿈사에서 수업 들을거ㅖ요!!
역쉬 목소리가 멋지시네요..
보기 좋습니다.공식적?자리에서 언어순화?
이것의 낙찰자는 사전에 이분의 컨펌을 받았거나 콘텐츠 를 위한 구매일수도 있겠네요 이런경우는
정말 흔한케이스가 절대 !!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거제시상봉동,,폭망중, 감정가의19%낙찰..본호사님..재미있어요ㅗ..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최근 거제 물건 낙찰받은 사람인데요..최근 거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하셔서 큰 위안을 얻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잇나요?
꼭 확인해야할 필수네요
대위변제 승인해준 서울보증보험 담당직원도 문제가 있네요. 상식적으로도 임차인이 소유권자가 됐으면, 민법을 모르더라도,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충돌한다는 걸 알텐데...
정변호사님 건강 챙기면서 일하세요
많이 야위신것 같아요
19:00 법인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감사합니다.
임차권말소후 법인이 소송중인데 월세나 전세를 맞출수 있나요
소송에 패소후에 강제경매들어가는데
월세나 전세나 들어올까요?
매수자도 당연히 없을테고요.
우선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18:30 서울보증보험과 소송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이 물건을 전세 놓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 점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명도를 할 수 있을지(명도 소송없이 인도명령 결정이 나올지) 궁금하고
-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려면 소송 결과가 나와야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 @18:54 소송에서 져서 보증금 1억4천을 떠안게되어 다시 경매로 나가게 되었을때 월세를 계속 받을수가 있을까요?
- 임차중인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안내는것이 상식적인 대처인거 같은데 월세를 계속 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06 3:47 4:38 5:50
혹시 변호나님 아들이시나요? 목소리가 비슷 해요
만약...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는 과정을) 보증보험이 즉시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대출 후 파산 진행`과정이라면, 형사 사건이 될까..???
법인이 돈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공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4년 전 낙찰받은 임야에 대해
최근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문중 땅을 당시 대표가 총회 결의도 없이 무단으로
필지 분할하고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던 건데, 결론은 불법행위로 기인한
소유권 이전이었으니 이는 무효라는 겁니다. ㅠㅠ
제가 낙찰받을 당시 소유자는 그 문중,
채무자는 그 대표(사기꾼)입니다.
이런 내용을 법원 기록물에서 확인하지 못한 제 책임인가요?
아니면 이런 내용은 아예 고지가 안되는 건가요?
경매나 공매에 의한 거래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소유권을 뺏길 상황에 처하니 넘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특수물건 범주에 속하는지요? ㅠㅠ
그럼 보증보험은 최씨가 주인이 된 시점에서 뭔가 조치를 했었어야 겠네요 @@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유권이 넘어온 그 당일날 바로 대출+근저당 설정 해버렸네요 ㄷㄷ. 그 전에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던건, 점유사항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등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때문 아닐까여.. 일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을듯..
특수물건을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은 것은 알겠는데요. 하락기인 지금 이 아파트의 역사적 최고점인 11년, 14년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1.8억을 얘기하는건 좀 그러네요. 거기에 소송비용과 재판기간도 있고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인으로 하면 종부세도 있을거고요. 더욱이 이 아파트는 전국이 불장이었던 작년에도 상승탄력이 약했어요. 또 지역 내에서도 선호되는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으니 우량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죠. 거기에 우리나라 조선도 어느 정도 회복한건 사실이나 경기침체다 뭐다 말이 많은 상황이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소송의 문제가 있긴 하나 (무난히 승소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충분히 좋은 결과인데요.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은 정도가 좀 넘친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제에 부동산 보유하고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현재 신축공급도 많고, 12년~15년도까지 조선보다는 해양 플랜트 수주로 조선사들이 용역을 계속 늘려 인구가 폭증하던 시기 이러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물 즉 이전 고점을 회복하기 쉽지않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긍정적인부면에 대한 이야기를 부각하시는 측면이 있긴 하나 패소했을시 생길 수 있는 리스크까지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까지 이야기해주셨으니 충분히 공부가치는 있는 영상 같습니다.
공부할 가치는 동의합니다만 수익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입하라는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