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 아무리 투자수익이 커도 세상에 덤벼들게 있고..,절대하지 말아야될게 있는데...이 건은 돈 몇푼 없는 것들이 꼬장부려서 푼돈 좀 벌어고자고 들어갔다 잣된 케이스..세상이 만만치 않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거다? 법의 헛점? ㅎㅎㅎ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돈 잃 고 정신 차리게 될거같은디..토지주가 호구라면 가능한 일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니들도 돈 좀 벌어보려고 들어온 거니까 토지주도 합법적으로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내 시각에서는 철거판결 난 건물에 경매로 들어가서 저렇게 피해 본 세입자에게 월세 올려받으려는 니들이 더 악질로 보이는데. 건물 싸게 받아서 돈 벌려는 건 토지주나 니들이나 마찬가지지 뭔 피해자코스프레야. 철거판결까지 난 물건을 건드렸으면 그 정도는 각오를 했어야지.
언제 철거당할지 모르는 건물에 세입자를 유치하겠다고? 압류 피하려고 법인 설립하는 사람들이 참 잘도 보장해주겠네 철거소식 들려올때쯤 만약 개인 재산 다 빼돌리고 법인은 빈털털이면 누구에게 받아낼건데 리스크는 지들이 창출해놓고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 월세 받아서 떠넘기려고 드네
처음엔 토지주를 욕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건물철거 확정판결까지 났는디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건 뭔가 법의 헛점을 노리고 들어가서 이익을 보겠다는 심보가 있었지 않나 싶다. 법적으론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경매전 건물주와 토지주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도 궁금하네. 토지주도 만만치 않은 사람같은 디..
K탑 패 가지고 잘 떠봐야 K원페어 개패 잡고, 상대토지주는 이미 A풀하우스 확정짓고 들고 있는데 이길려고 하네 미친 ㅋㅋㅋㅋㅋㅋㅋ 낙찰 받은 모지란 사람들을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결국 투자자들 손 들고 나가고 경매나 공매 다시 나와서 토지주가 아주아주 헐값에 낙찰받아갈 엔딩일 듯.
행꿈사그룹이 5분의1매입 . 그리고 나머지 22년도에 1인법인 같네요 공유사무실 사용하는 4명 각 5분1씩 지분으로 들어가 있음. 세입자들한테 월세받고.. 행꿈사야 전체 지료에서 20% 뱉어내고.. 나머지 1인법인에서 급여랑 비용처리하면.. 차임 받은거 압류걸어도..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가져갈 돈도 없고.. 수익 들어온거 비용처리 다되니.. 법인세도 안나가고.. 결국 세입자도 월세만 내고, 계속 장사하는거니.. 지금은 지주만 새된거임.. 지료 책정 500만원대던데.. 결국 청구해서 받을수있는건 월 100만원대밖에 없음. 지주가 건물 날로 먹을라고 기다리다 누가 채갔는데.. 채간거 압박하고 적당히 사들였어야 하는데... 이걸 다시 변호사가 머리 굴려서 공유사무실 껍데기 법인 만들어서 5등분한거.. 법인 압류해봐야 급여처리하고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판결받아봐야.. 나오는거 하나도 없음. 지주 짜증나겠다.. 꼬라지보니.. 결국 감정가대로 사야할듯.. 깍아줘봐야 감정가의 60%선.. 지료청구는 안하는걸로 합의하고 시마이 되긋네..
@@오요-z3n 제가 글 적긴 했는데 분석 잘못함. 어차피 일단 철거 확정판결받은 상태고 지료는 500 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판결문에 부당이득) 행꿈사에서 법인넣어서 비용처리하고 지료 안내고 배째고 있을 텐데.. 곧 다시 경매 나올겁니다. 어차피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있죠. 못받은 지료로 지급명령 소송하고 미납 지료를 토대로 다시 경매 넣는거죠. 1억 4천 주고 샀는데.. 소송부터 경매까지 1년 반이라고 보면.. 9000만원이 지료고.. 연체료까지 해서 1억 이상이 되겠죠. 지주가 1억 2천정도에 낙찰 받으면.. 행꿈사 건물주에게 돌아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주는 그냥 적금 타는거죠.
낙찰자들은 경매 공부 헛했네요. 싸게 받았으면 지료만 제대로 협의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 사달이 난 거네요. 아래 법정 지상권 등을 안급하는 댓글이 있는데. . 철거 명령까지 나왔다는 건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한다는 판결이니까 따질게 없는 거죠. 토지주는 건물을 헐값에 인수하고 싶었을 텐데 낙찰자가 나서닊 빈정이 상했을 거고. 법인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토지주한테 무리한 요구 보다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협상이 마무리 될거 같네요. 1안, 합당한 지료를 지불한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이 안될 시 내보내고 재입대를 한다) 2안,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선에서 건물을 토지주한테 매각한다.
명도 후 새 임차인을 들이려 해도 현재 상태를 안다면 계약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설사 들어 온다 해도 토지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당할 가능성 농후. 최후의 승자는 지주. 지주가 침발라 놓은 것을 취득한 대가를 톡톡히 치룰것임. 외통수에 걸림. 안타깝지만 전후 사정 안보고 불에 뛰어든 불나방처지. 그리고 명도 기술이나 배짱도 없어 보이는 전형적인 초보자들의 투자사례. 글고 대리인 분.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확인 시 사업자등록일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일자임. 어디서 어디까지 대리행위를 하기로 했는지 몰라도 대리인 분도 초짜느낌 마니 나는데 중개사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암튼 애쓰셨네.
@@justiceordinary 하하 참. 재미있는 소설 잘 읽었삼. 님이 지주면 그리 호구잡힐 건지 함 생각해 보시고. 지켜보며 말씀대로 되나 보삼. 경험이 적으니 그리 말하는 모양인데. 이해하구요.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대항력에 관련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업자등록일이라 표현하길래 사업자등록신청일이라 바로 잡아 준 것임. ㅋㅋ
토지주는 저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을뿐, 건물소유주 동의없이 결코 소유할수는 없죠. 그러니 지료청구와 철거집행명령을 무기로 소유자를 압박해서 건물을 아주 헐값에 취득하려고 하는걸테구요. 당연히 철거하고 싶을 생각은 없을겁니다. 현재도 황금알을 낳는 건물인데 부시고 다시 지으면 엄청난 손해고 수익이 나려면 오래걸릴테니까요. 그러나 협상은 결코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토지주가 이악물고 다부시고 땅만 팔아서 돈챙기겠다는 심산으로 건물 주변에 천막치고 중장비 갖다 놓고 물뿌리기 시작하면 두손두발다들고 헐값에 다넘기고 나와야할것 같아요 이미 호되게 당해보시고 지금은 경매로 유명한 학원 부원장님이 계시죠.. 다만 정충진변호사님이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실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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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저희 아들이 받았어요
7:24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달을 한거에요
12:59 감정가 5억4천4백만 원
13:05 낙찰가 1억4천만 원
ㅎㅎㅎ 아무리 투자수익이 커도 세상에 덤벼들게 있고..,절대하지 말아야될게 있는데...이 건은 돈 몇푼 없는 것들이 꼬장부려서 푼돈 좀 벌어고자고 들어갔다 잣된 케이스..세상이 만만치 않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거다? 법의 헛점? ㅎㅎㅎ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돈 잃
고 정신 차리게 될거같은디..토지주가 호구라면 가능한 일
뛰는곳에나는사람
돈보고들어가리스크에당한 상대를알아야지돈만보는투자는투기 법되로하는양팀
건물 투자자들이 악랄하네.
법원 서류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주면서 까지 저렇게 해야하나
임차인분들은 코로나위기상황인데도
힘들게 버텨가며 지내온분들인데 휴 ~~
안타깝네요 땅주인을 나쁜쪽으로
매도하시는거같은데 내가볼땐 저런걸
알고도 팀짜서 들어가시는분들도
참 .... 부동산의 본질을 이해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요
경매 낙찰자들
토지소유주랑 입장 바꿔 보면
지들은 더 했음 더 했지 덜하진 않았을걸??
지료 빡시게 내고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걸 깨달기 바랍니다.화이팅.
13:17 치킨집 7000/230
13:24 곱창집 7000/200
13:30 한식집 6000/300
아이는 무슨죄냐
애미한테 거짓말이나 강요당하고 ㅉㅉㅉ
무섭다 어쩌구저쩌구 뻔뻔하기 짝이없네 ㅉㅉㅉ
그런물건 알고서 꿀꺽 하려고 한 낙찰자가 책임져야함 ㅉㅉㅉ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니들도 돈 좀 벌어보려고 들어온 거니까 토지주도 합법적으로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내 시각에서는 철거판결 난 건물에 경매로 들어가서 저렇게 피해 본 세입자에게 월세 올려받으려는 니들이 더 악질로 보이는데.
건물 싸게 받아서 돈 벌려는 건 토지주나 니들이나 마찬가지지 뭔 피해자코스프레야.
철거판결까지 난 물건을 건드렸으면 그 정도는 각오를 했어야지.
언제 철거당할지 모르는 건물에 세입자를 유치하겠다고? 압류 피하려고 법인 설립하는 사람들이 참 잘도 보장해주겠네
철거소식 들려올때쯤
만약 개인 재산 다 빼돌리고 법인은 빈털털이면 누구에게 받아낼건데
리스크는 지들이 창출해놓고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 월세 받아서 떠넘기려고 드네
처음엔 토지주를 욕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건물철거 확정판결까지 났는디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건 뭔가 법의 헛점을 노리고 들어가서 이익을 보겠다는 심보가 있었지 않나 싶다.
법적으론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경매전 건물주와 토지주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도 궁금하네. 토지주도 만만치 않은 사람같은 디..
이건수익볼려면 임차인 구해서 보증금때먹는것밖에 업는듯한대 ㅎㅎ
토지주인이 경매부처서 날로먹는다가 볼래답안지갇은데 어케풀어나갈지궁금하내요
토지주인도 1억얼마까지떨어젔어면지가 경매받았스야하는데 다른사람경매받고 명도정리되면 채권으로경매 신청할생각인듯
철거명령까지 나온걸 보니 지상권은 없다고 봐야 되는 물건인데 이걸 왜 낙찰을 받으셨지....... 하........ 이거 방법 없는데 사정 사정해서 얼마라도 받고 토지주한테 넘기는게 최선책인데..... 에고 얼마나 주실지.....
하지 마세요
명분도 실리 둘다 놓치고
남은건 피해자만 남을 뿐입니다..
새로 구하려는 임차인만 피해자가 될 것 같네요,, 그냥 낙찰 받으신 분들이 손 털고 나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아요, 제발 새로 구한 임차인에게 손해 전가하지는 마세요
왜 아직 두번째 동영상이 안 올라오나요?
이런 물건은 투자에리스크가 많은거에요 제가 중학교 때 고모집이 식당했는데 건물은 고모님네것 토지주는 따로있고 재판을 오래세월했는데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승소 하더라고요
용기있는 낙찰자?
아님니다 도박꾼들입니다
투자5명중에 한명은 사기꾼이고
철거물건에...👨🍳😆👍👍 서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와 ~~~
흥미진진하네요.
창과 방패의 싸움?
과연 승자는 누구?
진행방식이 너무 기존 방송포맷을 흉내내는 모습이 보여 어색해요
저건물에 세입자를 받으려하다니..이거보는 사람들은 바보인줄 아는걸까?
지가 토지소유주였어봐. 빨간딱지? 더한것도 감수해야지. 남의 재산권이 우습냐?
토지주가 갑인데 철거 떨어진 건물을 꼭 들어가서 골치 아퍼야 하나요
훨씬 싸니까~
일단 철거 명령이 떨어진 시점에서 게임 끝난거죠!
철거 막으려면 지료를 달라는대로 주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값에 땅까지 사거나, 그것도 아니면 건물 안에서 철거 반대 농성밖에 못 할걸요 ㅋㅋㅋㅋㅋ
철거확정 판결 받은 건물 사서 토지주 압박하려는 자세....남의 권리 뺐으려는 자세인가요....20억짜리를 1억으로 먹고 권리 행사....에혀 법의 허점인가요 철거확정인데 공매로 나온 이유도 모르겠네요
K탑 패 가지고 잘 떠봐야 K원페어 개패 잡고, 상대토지주는 이미 A풀하우스 확정짓고 들고 있는데 이길려고 하네 미친 ㅋㅋㅋㅋㅋㅋㅋ
낙찰 받은 모지란 사람들을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결국 투자자들 손 들고 나가고 경매나 공매 다시 나와서 토지주가 아주아주 헐값에 낙찰받아갈 엔딩일 듯.
토지소유자가 맞는거죠. 판결문 있는 건물을 투자한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철거 예정된 건물을 경매에 붙인 법원은 뭐임 그럼?
건물값을 내구 철거해라해.
재밋게 봣음 근데 들어간 애들 소액 이라도 시간 낭비 하고 푼돈 벌고 돈물고 리스크 지고 토지주도 본인이 낙찰 받지 이게 먼짓 이냐 건설쪽에서 못된거만 배운거 같
투자할물건은없고 돈도없고 강사들 뻠푸질은들었고 얘라모르겠다 그냥지른거지 경매로돈번사람 별로없다
진짜 전문가아니고서는 건물만 토지만 따로 나온거는 안들어가야합니다..
이거 다음 얘기 없어요??
낙찰자들아 푼돈으로 큰돈벌려고하니 탈나는거다. 세상엔 거져는없는거다
저돈이면 지방에 오피스텔 작업할듯
지주 깨는게 현행법 판례도 찾기 힘든데
철거확정판결 받은 물건에 도대체 누가 투자를 하는건가?어이없음.
오징어게임옷입은 마키님이랑 경남사무장님, 이피디님이시다.ㅎㅎ.
낙찰받은 분들이 피해자인것처럼 묘사되는게 좀 그러네요.
고구마 한박스 먹었네요
토지주는 철거한다는데 자꾸 뭔 협의를 하나요; 철거판결 뒤집을려고 하는거 같은디 과연~
토지주도 10%선에서 건물 먹으려다 한 26%선에서 걸렸군요, 흠, 흥미진진
철거판결 vs 변호사뒷배
여기 임차들어 가면 , 살려고 들어가는 것인가 죽을려고 들어가는것인지 생각 안해봐도 알겠지요?
대지권없는 건물만 낙찰 받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토지 건물 일괄 매각만 보세요
건물.토지가 분리등기된 건물이 초기 건축시는 가족끼리 등기를 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분쟁의 소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가족관계 등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수들 이지요.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니, 경매한다는 사람들이 토지가 제외된 물건에 들어간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 ㅋㅋㅋㅋㅋ
물론 건물이 신축이라 지은지 얼마 안 되서 철거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해도, 완전히 토지주가 칼자루를 지는 꼴인데.....이해가 안 되네 ㅋㅋㅋㅋ
철거는 둘째치고요. 왜 불법 건축물을 알고 경매 했는데. 낙찰 받아서. 뭐 할려고 낙팔 받았을까요.
이런거 보면 대한민국 경매는 법원이 시민들에게 통수치는거 같네유
행꿈사그룹이 5분의1매입 .
그리고 나머지 22년도에 1인법인 같네요
공유사무실 사용하는 4명 각 5분1씩 지분으로 들어가 있음.
세입자들한테 월세받고.. 행꿈사야 전체 지료에서 20% 뱉어내고..
나머지 1인법인에서 급여랑 비용처리하면..
차임 받은거 압류걸어도..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가져갈 돈도 없고..
수익 들어온거 비용처리 다되니.. 법인세도 안나가고..
결국 세입자도 월세만 내고, 계속 장사하는거니..
지금은 지주만 새된거임..
지료 책정 500만원대던데.. 결국 청구해서 받을수있는건 월 100만원대밖에 없음.
지주가 건물 날로 먹을라고 기다리다 누가 채갔는데..
채간거 압박하고 적당히 사들였어야 하는데...
이걸 다시 변호사가 머리 굴려서 공유사무실 껍데기 법인 만들어서 5등분한거..
법인 압류해봐야 급여처리하고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판결받아봐야..
나오는거 하나도 없음.
지주 짜증나겠다.. 꼬라지보니.. 결국 감정가대로 사야할듯..
깍아줘봐야 감정가의 60%선.. 지료청구는 안하는걸로 합의하고 시마이 되긋네..
철거명령 내려올 가능성은 없나요?
또 지주가 임대 못들어오게 계속 방해할수도 있잔아요
수익이 나야 버틸탠데
수익을 못나게 할수 있을거 같은데...
@@오요-z3n 제가 글 적긴 했는데 분석 잘못함.
어차피 일단 철거 확정판결받은 상태고 지료는 500 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판결문에 부당이득) 행꿈사에서 법인넣어서 비용처리하고 지료 안내고 배째고 있을 텐데..
곧 다시 경매 나올겁니다.
어차피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있죠.
못받은 지료로 지급명령 소송하고 미납 지료를 토대로 다시 경매 넣는거죠.
1억 4천 주고 샀는데.. 소송부터 경매까지 1년 반이라고 보면..
9000만원이 지료고.. 연체료까지 해서 1억 이상이 되겠죠.
지주가 1억 2천정도에 낙찰 받으면.. 행꿈사 건물주에게 돌아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주는 그냥 적금 타는거죠.
토지소유자가 잘못한건가? 법원이 압류를 할 정도면 법적문제가 없는 건데. 낙찰자들이 잘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는 거지
토지소유자는 자기 권리대로 한것 뿐이죠! 토지소유자가 잘 못한거면 애초에 압류가 안 들어갔겠죠!
본인이 당하는 경매딱지는 두렵고..남 경매물건은 탐나고..
철거할수도 있는 건물이니까 임차인을 못하고 제값 못 받는거 아닌가? 지대비 먼저 해결해야지. 낙찰받을때부터 지대료는 해결할 생각이 없었나?
와~유튜브 안같고 공영방송 같이 퀄리티가 높네요~요즘 유튜브 수준 오~~👍
아 끝까지 듣지 않고 질물 올렸었네요. 이젠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A씨랑 B씨랑 C씨랑 대단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면 반말해도되나요?
교통사고 났을때 꼭 보면 반말한다고 싸웁니다...중요한게 아닙니다...본질에 충실합시다...
싸가지가 없는거지
A씨 = 경남???
어지간한 땡강으로는 힘든물건. 배째고 드러누워야 그나마...
낙찰자들은 경매 공부 헛했네요.
싸게 받았으면 지료만 제대로 협의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 사달이 난 거네요.
아래 법정 지상권 등을 안급하는 댓글이 있는데. . 철거 명령까지 나왔다는 건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한다는 판결이니까 따질게 없는 거죠.
토지주는 건물을 헐값에 인수하고 싶었을 텐데 낙찰자가 나서닊 빈정이 상했을 거고.
법인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토지주한테 무리한 요구 보다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협상이 마무리 될거 같네요.
1안, 합당한 지료를 지불한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이 안될 시 내보내고 재입대를 한다)
2안,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선에서 건물을 토지주한테 매각한다.
결국 토지주한테 먹힙니다
토지주의 생각과 건물주
생각차이가
넘 크네요. 건물주가 을이니까
밀릴수밖에 없을텐데요.
경매로 수익을 꼭 내야되지만
잘 되겠지요
변호사님이 계시니까요
와.... 이 양반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철거결정까지 난 건물을 검은속내로 어떻게든 들어간 사람들을 억울한 피해자마냥 묘사하고
건물주를 욕심쟁이로 만들어 놓네 ㅋㅋㅋㅋ
그니까요… 저도 자영업자라 그런지 저 사이 낀 세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돈 좀 벌겠다고 남의눈에 피눈물 효과적으로 뽑을 생각 하는 사람들 같아… 왜 저 놈들이 마스크 끼고 나왔는지 알것 같음…
다음 전개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A,B는 알겠는데 C는 누규? 나땅님?
토지주 k의 완승으로봅니다
건물주에게 부당이득청구권을
계속쓸것이고 판사의 철거명령이 떨어졌다면
새로운 낙찰자라도 버틸수있을까
K씨 토지주는 메인상권인데
포기하지않을것이다
아무리 경매라할지라도
급매보다 싸게산다고 생각해야지 일확천금을 꿈꾸면
무리하게되는것이다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책임. 토지소유자도 자기 권리 잘 챙기는 사람이네요 한편의 추적 다큐 보는 느낌입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와우
엄청난 퀄리티의 영상입니다
역시 행꿈사 ^^👍👍👍
이걸 왜 받지? 애해를 못하겠네.
대충인지를 하겠지만 일단
위험한 물건은 맞네요
더이상 피해안되게 멈추면 좋을듯요
임대를 놓더라도 확실한 정비를 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듯
목소리가 끝내주네요.
너무 하이리스크에 ㅠㅠ피로도도 장난이 아닐듯...아무리 믿는 뒷배가 있다하더라도 이런건 조심히 받아야 할듯하네요
토지주 완승일듯
그리고 현재 토지주는 건물주가 현 세입자의 명도를 완성하길 기다릴 것임. 이이제이병법을 이용할 것임.
건물주가 힘들게 협의든 강제집행이든 명도하고 나면 철거에 박차를 가해 건물주를 최대 압박하여 헐값에 건물 차지하려 할 것임. 주의하기 바람.
인당 4천씩 깨진건데 신경쓰고 머리아픈것 보다 다시 버는게 건강에 좋을듯
변호사님 목소리 성우 처럼 좋으시네요
건물만 경매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데, 뭘 저런 물건에 탐을 내나....
저도 빨간옷 입을기회가 있었는데 손을 못들었네요ㅜㅜ
아니 철거 확정판결난 건물인데 그 건물만으로 수익을 내고 빠지 겠다는 판단을 했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간다
사자 입속에 머리를 집어 넣으면서 ' 금방 빼내면 안물겠지?' 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명도 후 새 임차인을 들이려 해도 현재 상태를 안다면 계약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설사 들어 온다 해도 토지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당할 가능성 농후. 최후의 승자는 지주. 지주가 침발라 놓은 것을 취득한 대가를 톡톡히 치룰것임. 외통수에 걸림. 안타깝지만 전후 사정 안보고 불에 뛰어든 불나방처지.
그리고 명도 기술이나 배짱도 없어 보이는 전형적인 초보자들의 투자사례.
글고 대리인 분.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확인 시 사업자등록일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일자임. 어디서 어디까지 대리행위를 하기로 했는지 몰라도 대리인 분도 초짜느낌 마니 나는데 중개사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암튼 애쓰셨네.
@@justiceordinary 하하 참. 재미있는 소설 잘 읽었삼.
님이 지주면 그리 호구잡힐 건지 함 생각해 보시고.
지켜보며 말씀대로 되나 보삼. 경험이 적으니 그리 말하는 모양인데. 이해하구요.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대항력에 관련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업자등록일이라 표현하길래 사업자등록신청일이라 바로 잡아 준 것임. ㅋㅋ
새롭고 재밌네요~^^ A,B,C 누군신지 알겠어요 ㅎ
고것이 알고싶다네요 설명도 좋으시고 목소리톤도 넘 좋습니다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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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가 현 소유자분들 마스크를 썻는데 누군지 다 알겠네요~~ ㅎ
토지소유자에게 큰수익 얻어내기위한 경매아니였나? 철거명령까지 받은 건물만 경매낙찰받았으면 리스크가 커도 너무큰건데 .. 할말이없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대로 하셔야할듯 ㅉㅉ
각오를 다짐하는 부분을 보면서 느낀점은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임차인을 토지주에게 넘기고 끝내려는게 보임 그 과정에서 분명 한몫챙기려는거고.
든든한 변호사님 믿고 투자하신듯...
토지소유주가 좀 ㅇㅈ인 건가요!!
정변호사님 배경이 밝은색이 잘 어울리셔요. 다음회차는 백의민족 배경으루다가 부탁드려용
저런경우에 토지주인이 지상물매수권사용하면 끝나는건가요???
도박 실패했으면 털고나오던지 손모가지라도 걸던지 해야지
A씨 B씨 C씨가 누군지
알수있을것같은데요...^^
화이팅입니다
투자할게 널렸는데 이런걸 왜 하고 자빠졌나요?
ㅋㅋㅋ
어머!!너무 재미있어요^^ 최고다!!!
잘모르면 입찰전에 돈주고 상담을 받아보던가....
땅주인은 걱정없는데... 건물주는 불나방이 여 ㅜ ㅜ
토지주는 저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을뿐, 건물소유주 동의없이 결코 소유할수는 없죠.
그러니 지료청구와 철거집행명령을 무기로 소유자를 압박해서 건물을 아주 헐값에 취득하려고 하는걸테구요.
당연히 철거하고 싶을 생각은 없을겁니다. 현재도 황금알을 낳는 건물인데 부시고 다시 지으면 엄청난 손해고 수익이 나려면 오래걸릴테니까요.
그러나 협상은 결코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토지주가 이악물고 다부시고 땅만 팔아서 돈챙기겠다는 심산으로
건물 주변에 천막치고 중장비 갖다 놓고 물뿌리기 시작하면 두손두발다들고 헐값에 다넘기고 나와야할것 같아요
이미 호되게 당해보시고 지금은 경매로 유명한 학원 부원장님이 계시죠..
다만 정충진변호사님이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실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철거 명령이 떨어진 시점에서 게임 끝난거죠!
철거 막으려면 지료를 달라는대로 주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값에 땅까지 사거나, 그것도 아니면 건물 안에서 철거 반대 농성밖에 못 할걸요 ㅋㅋㅋㅋㅋ
흥미 진진하네요
다음영상 기다립니다
ㅋ 내가 토지주면 저들은 잘못걸린거지
시간은 땅주인 편임
좋은 방법은 서로서로 득이되는 거래를 하는거지만 이미 승부는 난거임
TV방송 (궁ㅇ한이야기..스타일 )같아서 흥미롭게 보았네요 ㅎㅎㅎ
우와. 변호사님 나레이션 정말 좋습니다. 원만하게 이 사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영화 X파일처럼 블럭버스터급이네요
정변호사님도 방송국 진행자인줄 알았습니다
특수물건 진행이 흥미진진하네요
기대됩니다
화이팅~~
이번 편집버전 완전 맘에 들어요!!ㅋㅋ흥미진진 아주 재미있습니다! 기획팀 촬영팀 편집팀 모두 감사해요!^^
나중에 결과가 넘 궁금하네요.
근디 토지주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협상만으로 가능할지요.
암튼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다 사기물건일 가능성 98%
그런 사기물건은 절대로 사면 안되는 거에요
대박!!화이팅~~~
어색함...그것이 알고싶다
세상이만만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