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역시 깊이 있는 지식의 설명이 간결 하게 아주 좋습니다. 그때 바로 그분의 댓글이 없길래.. 제가 달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달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과 다 똑같은데, 제가 현재의 고시의 수용 방식 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ㅠ.ㅠ 그것 까지 세심히 찾아서 올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등 입찰자 금액 까지는 어찌 본다고 하지만, 1등은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과소 토지가 없다면. 저런 입찰 금액을 적지 못합니다. 것 즉, 꼭 필요로 한 사람이 받아 간 거죠. ^^ 오늘도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정말로 말씀해주신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인지 동영상 세번 돌려보니 궁금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정말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입니다. 도시개발계획에서 수용인 상태에서 자연녹지 감정가로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등골이 써늘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과소토지라도 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공매로 추가 보완한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인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 동영상 더 충실히 보면서 가상입찰에서 실제 입찰할 수 있도록 체력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의 구독자이면서 팬으로 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기 부동산 컨텐츠 더 많은 분들 보시라고 좋아요도 꼭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시험공부 할때 사업방식 바뀐다고 배운게 실전에선 이렇게 되네요~ 깜놀 했습니다😳 혹시 환지방식에서 소유자가 환지부지정 신청을 했다면 청산금 계산식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시험 공부이론인 "환지계획 인가 후 결정 할수 있다"는 내용 밖에는 아는게 없어서 어느정도 청산금이 나오는 것인지 감도 안잡혀서요..ㅠ😭
농지는 향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매하지 말 것, 절대 농지는 절대로 사지 말것, 그린벨트도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지 말 것, 대지는 일단 가격이 비싸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 투자 목적이면 비추천 그리고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는 사실상 이미 시세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차익 실현에 오히려 불리 따라서 개발 계획 예정단계지만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공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충분하고 즉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저평가되어 향후 개발 차익 실현에 유리한 그러면서도 개발이 용이한 경사도 15도 미만의 임야가 최적임,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사가 가장 선호하는 개발예정지가 이런 종류의 임야임 단 토지매매법인(기획부동산)이 미등기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물건이 안전함, 물론 이 경우 미등기 물건보다 가격이 각종 세금과 관리비용으로 상승하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그만큼 호재의 질이 높고 법적인 안정성이 상승함 결정적으로 개발 호재와 토지가 법적인 용어로 상당인관관계에 있어야 함 역세권의 경우, 개발 예정 역플레폼 기준으로 해당 토지와 1킬로 안에 있으며 베스트 너무 가깝게 즉 150미터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300미터 까지도 주차장으로 될 활률이 있고 심지어 춘천역의 경우, 500미터도 주차장으로 수용된 사례가 있음 따라서 500미터에서 1킬로 거리가 가장 안전권으로 투자 이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공유지분등기는 민법 제2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로 공유임 합유나 총유는 매매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추천 단, 공유지분등기로 구매하는 경우는 토지의 실사용 보다는 개발 등으로 차익 실현이나 환지 등으로 다시 받아 건축하려는 등의 투자 목적이 분명해야 함 만일, 농막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실사용도 가능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음 하지만, 공유지분 토지도 민법 제268, 269조에 따라 분할 청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가격이 착해야 함 부동산투자 가격 원칙... 팔때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살때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토지 투자 책추천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485868 부동산 관련 법 / 호재 분석 문의 greater1@naver.com
대표님. 역시 깊이 있는 지식의 설명이 간결 하게 아주 좋습니다. 그때 바로 그분의 댓글이 없길래.. 제가 달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달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과 다 똑같은데, 제가 현재의 고시의 수용 방식 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ㅠ.ㅠ 그것 까지 세심히 찾아서 올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등 입찰자 금액 까지는 어찌 본다고 하지만, 1등은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과소 토지가 없다면. 저런 입찰 금액을 적지 못합니다. 것
즉, 꼭 필요로 한 사람이 받아 간 거죠. ^^ 오늘도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요즘 바쁘기도 하고 몸이 안좋아서 이제야 답글을 남겨드립니다 ㅠ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저러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만으로 영상을 만든거라서 ㅎㅎ;
대표님
정말로 말씀해주신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인지 동영상 세번 돌려보니 궁금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정말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입니다.
도시개발계획에서 수용인 상태에서 자연녹지 감정가로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등골이 써늘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과소토지라도 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공매로 추가 보완한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인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 동영상 더 충실히 보면서 가상입찰에서 실제 입찰할 수 있도록 체력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의 구독자이면서 팬으로 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기 부동산 컨텐츠 더 많은 분들 보시라고 좋아요도 꼭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콘텐츠에 감사드립니다.
답글이 늦었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와~ 오늘도 역시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콕콕 찍어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과소토지도 효자가 될 수 있네요
입체환지방식도 잘 알았습니다.
저도 열혈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용 사용방식에서 잠깐 설명해주셨는데요
저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38조의2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글로 읽는거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물건에 적용해서 토지가격이 변동된건지 확인해보려니 수학을 못해서 그런건지 값이 안나오더라구요
ㅜㅜ
그러면서 보상경매하려면 이런것도 알아야 하니 참 어렵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ㅋ
열혈구독자 한분 추가요!!~
보상 경매가 참 하면 할 수록 어려워요 ㅠ
역시..최고예요👍💓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관심있게 보던 토지였는데 신건에 어마무시한 가격에 낙찰이 되어 엄청궁금한 물건이었는데 이리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오셔용
참 흥미롭게 설명해주시네요
영상을 듣다보면 탐정느낌이 들어요ᆢ
경공매 이야기 쉽게해주는것같아 즐겁습니댜
현재는 2차도로있는 땅을가지고있는데 4차로공사하면서 수용이라는말이들려
현금말고 (대토)땅으로받은수 있나요?
단순 도로 개설 공사의 사업방식이 수용.사용이라면 현금보상 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잘봤습니다~😊 시험공부 할때 사업방식 바뀐다고 배운게 실전에선 이렇게 되네요~ 깜놀 했습니다😳
혹시 환지방식에서 소유자가 환지부지정 신청을 했다면 청산금 계산식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시험 공부이론인 "환지계획 인가 후 결정 할수 있다"는 내용 밖에는 아는게 없어서 어느정도 청산금이 나오는 것인지 감도 안잡혀서요..ㅠ😭
농지는 향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매하지 말 것, 절대 농지는 절대로 사지 말것,
그린벨트도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지 말 것,
대지는 일단 가격이 비싸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 투자 목적이면 비추천
그리고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는 사실상 이미 시세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차익 실현에 오히려 불리
따라서 개발 계획 예정단계지만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공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충분하고
즉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저평가되어 향후 개발 차익 실현에 유리한
그러면서도 개발이 용이한 경사도 15도 미만의 임야가 최적임,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사가 가장 선호하는 개발예정지가 이런 종류의 임야임
단 토지매매법인(기획부동산)이 미등기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물건이 안전함,
물론 이 경우 미등기 물건보다 가격이 각종 세금과 관리비용으로 상승하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그만큼 호재의 질이 높고 법적인 안정성이 상승함
결정적으로 개발 호재와 토지가 법적인 용어로 상당인관관계에 있어야 함
역세권의 경우, 개발 예정 역플레폼 기준으로 해당 토지와 1킬로 안에 있으며 베스트
너무 가깝게 즉 150미터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300미터 까지도 주차장으로 될 활률이 있고
심지어 춘천역의 경우, 500미터도 주차장으로 수용된 사례가 있음
따라서 500미터에서 1킬로 거리가 가장 안전권으로 투자 이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공유지분등기는 민법 제2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로 공유임
합유나 총유는 매매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추천
단, 공유지분등기로 구매하는 경우는 토지의 실사용 보다는
개발 등으로 차익 실현이나 환지 등으로 다시 받아 건축하려는 등의 투자 목적이 분명해야 함
만일, 농막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실사용도 가능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음
하지만, 공유지분 토지도 민법 제268, 269조에 따라 분할 청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가격이 착해야 함
부동산투자 가격 원칙... 팔때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살때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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