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 비즈니스. 3 ] 캐릭터 만들고 이거 대충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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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8

  • @dalbam_note9331
    @dalbam_note9331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감사합니다.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알기 쉽게 정리된 자료가 없었어요. 최고입니다!

    • @uucareartdesign
      @uucareartdesign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 도움이 되셨다면 저 또한 감사드려요~ .

  • @davidy8676
    @davidy8676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감사합니다 . 표로 정리해서 설명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편했어요 ^^ 도움되었습니다. 따봉과 구독하고 가요!

    • @uucareartdesign
      @uucareartdesign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구독 따봉입니다!♡^^ 감사합니다

  • @strollrim623
    @strollrim62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정말 댓글 잘 안다는 편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 @uucareartdesign
      @uucareartdesig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uucareartdesign
    @uucareartdesign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캐릭터 저작권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
    ➤ www.cros.or.kr
    [상표권 검색 / 키프리스 ]
    ➤ www.kipris.or.kr
    [디자인공지증명제도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궈리보호 ]
    ➤ drights.kidp.or.kr

  • @녹섬
    @녹섬 26 วันที่ผ่านมา +1

    유명해질지 아닐지 몰라도 일단 등록부터 하고 보는게 좋겠네요

    • @uucareartdesign
      @uucareartdesign  26 วันที่ผ่านมา +1

      맞아요. 특히 상표권은 우선등록주위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대장
    @여대장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 @uucareartdesign
      @uucareartdesig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구독 감사드립니다~ 다른 유익한 영상도 많으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 @송서영-l7z
    @송서영-l7z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uucareartdesign
      @uucareartdesign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

  • @dldldl2881
    @dldldl2881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 유익하게 시청했습니다! 저작권같은 경우 이미 시중에 등록되어있는 타 캐릭터와 흡사하거나 표절 의혹이 있을경우 저작권 등록이 취소되는거죠?

    • @uucareartdesign
      @uucareartdesign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시청 감사합니다~ 타 캐릭터와 흡사하거나 표절 의혹이 있다면 등록 과정에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된다면 거절 사유를 받게 되게 될거에요. 다만 표절의 범위는 항상 애매하기에 사전에 저작권 외에도 특허청에 디자인권. 상표권도 비슷한것이 있는지 같이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키프리스 kdtj.kipris.or.kr )

  • @헿이
    @헿이 6 วันที่ผ่านมา +1

    이모티콘은 42류로 해야하는건가요?

    • @uucareartdesign
      @uucareartdesign  วันที่ผ่านมา

      이모티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09류에 있는 "모바일폰용 내려받기 가능한 이모티콘"과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문서"가 이에 해당되요.
      또한 유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제35류의 지정상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42류에 지정상품을 선정하실 수있어요.
      어디에 사용할 지에 따라 분류가 늘어나거나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요.

    • @헿이
      @헿이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uucareartdesign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