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부은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 아닌가... led 전조등 합법이라고 해서 구매해서 장착해 보면 밝기가 너무 어둠고 비오는날 시내 주행 하면 기존 할로켄 보다 더 안보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할로켄 루멘을 넘어 설수 없게 되어 있어서 불빛만 하얀색이지 이건뭐 생돈 날리게 만든 인증 ...
2년 전 영상이라 정보가 부 정확 한건지 아니면 쉬운 눈높이로 영상을 제작하시려고 하신 건지, 영상을 보다 보니 의문이 드는 점이 많네요. 혹시나 담당자분 이글 보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 02:05 왜 단순히 캐패시터/캔슬러/드라이버가 달려있느냐 안달려있느냐로 비인증이냐/인증이냐의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튜닝인증 LED의 전제는 국토부 시험기준에 맞추어 10개의 타입별 차종의 시험을 거쳐야 KATMO 인증 딱지를 붙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H7/9005/9012 타입별 튜닝인증제품을 보면 캔슬러나 드라이버, 캐패시터가 내장된 제품도 있지만, 필립스의 익스트림 얼티논 gen2 H7, 바이오라이트 1세대 H7/9005 (분리형 6개 차종), 영상에서 인증제품 샘플로 나왔던 브라비오사의 터미네이터 BF+ 9005, 9012타입 등등 생각보다 드라이버나 캐패시터, 캔슬러가 외장형으로 빠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캐패시터, 드라이버, 캔슬러의 경우 각각 역할은 아실 것 같아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언가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이유로 인증이냐 비인증이냐를 논하는 것은 아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2. 03:22 할로겐전구 각인 언급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광기준은 유럽의 ECE기준 (전구 규격의 경우 ECE R37, 배광기준의 경우 ECE R112) 을 따와서 각각 변환빔 (하향등) 과 주행빔 (상향등)에 관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광도, 설치기준, 배광점별 밝기 등등 따로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4] 가 변환빔 기준이고, 6의 3이 주행빔 기준입니다. 법제처 들어가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ECE R112와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것을 대충 3페이지만 넘겨 봐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 먼저 소비전력(W), 볼트(V), E1 마크 언급은 좋았으나 소비자분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겉만 보시고 파란색 코팅이나 노란색 코팅이 된 전구의 경우 테스트 기준에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현재 E1과 DOT, ECE R37 인증규정에 부합하게 제작된 오스람사의 쿨블루 인텐스 넥스트젠 시리즈나, 필립스사의 화이트비전/화이트비전 울트라 제품 마저도 사용이 안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네요. 즉 무조건 투명한, 아무 코팅이 없는 전구를 써야한다 는거죠. 유럽 규정을 따 와서 국내 기준을 만들었는데 유럽 기준에 맞는 전구를 국내에서 사용을 못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오스람사의 나이트브레이커 200/필립스사의 레이싱비전 GT200같은 경우는 똑같이 유럽 공도 기준에 부합하며 코팅이 살짝만 되어있고, R112 기준 순정전구보다 200% 더 밝은 배광을 만들어 주는데도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사용이 안되는 전구처럼 보입니다. 가뜩이나 국민썬팅이라며 거의 대부분 차량에 35% 썬팅이 되어있는 상황에 할로겐전구라도 좀 밝은걸 써야 야간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아직 현재 2023년 9월 튜닝인증LED가 안 달리는 차량이 좀 더 남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거 같습니다. + 사실 할로겐전구는 투명하면 3100k 정도의 노란빛을 띕니다. 영상 후반부에 귤색으로 언급하시긴 하시네요. 현재 착색전구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E1 인증된 착색 전구는 사용이 불가한가요? 3. 05:14 각인 확인 언급하면서 어떤 각인을 확인해야 되는지 좀 더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1, ECE R37, DOT 이 3개를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는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E1, ECE R37은 유럽 규정 부합, DOT는 미국 규정 부합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규정의 경우 유럽에서 따와서 만들었으니 E1과 ECE R37이 박혀있으면 검사통과가 되는 전구죠. 보통 순정규격에 부합하는 전구들은 전구 포장 앞 뒤로 보면 이 표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전구에도 각인이 되어있죠. 순정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도사용이 안되는 경우) ECE R37에 X표가 쳐져 있거나 아예 표기가 안되어 있거나 할로겐전구 같은 경우 브라켓 앞뒷면에 'Not use for in USA/EU' 혹은 'off-road only' 라고 적혀있죠. 아예 사제 제품들은 이런 표기마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긴 합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2번항목과 맞물려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4. 06:52 인증된 할로겐의 경우도 귤색이 아닌 순정 HID같은 색상 (4200~4700K) 정도의 빛을 띄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2번에 언급한 내용이라 추가로 더 적지는 않을께요. 사실 코팅이 진해서 합법이 아닌 코팅할로겐 전구들은 밝기가 기준치 미달이여서 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강조, 보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07:52 튜닝인증 LED 전조등은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어 소비자가 직접 장착/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조등은 허가받은 정비소에서 교체장착을 해야 하나요? 할로겐전구를 잘못 장착했을때 배광판이 손상되거나 전구의 커넥터 단자부와 소켓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전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걸 감안하고 그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전구가 잘못 장착되면 컷-오프라인이 흐트러 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큰가요? 아니면 단순히 규제를 하기 위함인가요? 야간 운전하다가 전구가 죽어 운전자가 교체가 가능하면 일단 대처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요? 담당자분 혹시나 오래된 영상이지만 이 글 보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우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답변드리기는 하나 해당 영상은 제가 담당자로 오기 전 제작이 된 영상이다보니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간 내용인지는 모두 알수는 없으나 최대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영상은 '튜닝인증부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일반 사용자 분들을 위해 제작이 된 영상이며 그런 시청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구분이 쉽게 가능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 입니다. 시펜타님과 같이 자세히 아시는 분들께는 일부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은 일반 시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인 것인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각 시험 기준에 맞춰 인증을 하고 있으며 해당기준에 적합해야 튜닝인증부품으로 스티커가 발급이 됩니다. 튜닝인증부품의 캐패시터/캔슬러/드라이버의 경우 특정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체형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보니 일반인 기준에서는 가장 쉽게 구분이 가능한 방법이 캐패시터/캔슬러/드라이버와 같이 외적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한 부분들이기에 해당 부분과 같이 설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캐패시터/캔슬러/드라이버로만 구분을 해서는 안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일반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쉬운방법이기에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2:51에서 인증부품 구매 시 인증스티커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2. 말씀하신 착색전구의 경우 E인증을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안내가 되었듯이 착색이 되어있다고하여 무조건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역시 일반 시청자 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1차적으로는 색상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 안내가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일부 내용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제작한 영상(1분 shorts 등)에서 공도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 관련 내용이 포함도니 영상 업로드 하였습니다. 4. 코팅된 전구들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코팅이 진해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부분이 생겨 합법이 아닌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해당 부분은 시청자 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에 있으며 여러가지 전구들뿐 아니라 다양한 등화장치들을 준비하여 시험기관과 함께 시험을 통해 결과값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5. 해당 부분은 저희 'TS튜닝알리고'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긴하나 법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것이며 해당 부분은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정비 협회로 문의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전산 등록 시 차량 등록 번호를 가지고 하고 있기에 중고차에 장착되어 있던 부품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기존 차량에 등록되어있던 인증부품에 대한 전산 해지가 필요합니다. 전산 해지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해지 요청하시면 되고 해지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산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튜닝인증부품이 현재 장착하고자 하는 차량에 장착이 가능한 부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현재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로 문의 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우선 튜닝인증부품에서의 인증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과한 규정 제2조 제4항을 보시면 "인증"이란 튜닝부품의 성능, 품질 확인 및 튜닝부품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에 대하여 인증서 교부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부품이라 함은 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서 교부 및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증부품은 장착을 할 경우 부여된 관리번호를 전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or.kr/main.php)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장착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장착 조건은 해당 영상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th-cam.com/video/c7rzLLkvQ8g/w-d-xo.html 1.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일 것 (순정 HID, 순정 LED 전조등에서 사용 불가) 2. 프로젝션 타입(볼록렌즈가 있는 전조등) 전조등일 것 (반사식 에서 사용 불가) 3. 순정 커버(더스트캡)만 사용 할 것 (전조등을 넣을 수 있는 입구 커버는 고무타입, 확장형 사용 불가) 4. 하향등에서만 사용 할 것 (상향등, 안개등에서 사용 불가) 5. 승용차량이거나 승용과 동일한 차체 및 차대의 승합·화물 (카니발, 스타렉스 등) 일 것 위에서 안내드린 5개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포터 2의 경우 2번 조건과 5번 조건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장착이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모든 전조등 규격에 대한 전구가 있는 것이 아닌 4개의 규격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기에 포터2 차종에 맞는 전조등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안내 드린 튜닝 인증부품 LED 전조등 장착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온 것과 같이 추후에는 화물차량에도 장착이 가능한 LED 전조등이 인증받아 출시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검사 받기 전 등화장치에 대한 단속의 경우 경찰, 지자체 공무원, 자동차불법단속원, 블랙박스 신고 등 다양한 채널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전조등과 같은 등화장치류는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시야 확보 및 타운전자들에게 보내주는 신호이므로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튜닝카 페스티벌로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th-cam.com/video/oyrBmsI33so/w-d-xo.html 해당 영상과 같이 트렁크 양쪽에 있는 후미등을 더블전구로 개조하여 제동시 같이 점등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비슷한 영상이나 사진 링크 주시면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인증 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안내는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 혹은 제조사나 판매처를 통해 문의하실 경우 더욱 정확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부품 검색의 경우 해당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th-cam.com/video/c7rzLLkvQ8g/w-d-xo.ht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th-cam.com/video/c7rzLLkvQ8g/w-d-xo.html 답변드리는 내용은 위 영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와 [별표 9]에서는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9] 바목 전기장치 부분에서는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 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일반 개인은 할로겐 전조등, 튜닝 인증 LED전조등을 포함하여 전조등 전구 교환은 DIY가 불가합니다. 카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센터라고 부르는 정비업체는 3급 정비업체를 말하는 것이며 법적용어로는 '전문정비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정비업에서 할수 있는 정비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제1항 제3호와 [별표26]에서 말씀하신 카센터 즉,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정비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26] 6. 전기·전자장치를 보시면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전조등 전구교환의 경우 전문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사각 검사 장비(전조등 시험기)가 필요한 부분은 전조등 어셈블리 자체를 탈·부착 하기 위해 전조등 시험기가 필요한 부분이며 단순 전조등 전구 교환의 경우에는 전조등 시험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 ' 조사각 검사 장비(전조등 시험기)가 필요한 부분은 전조등 어셈블리 자체를 탈·부착 하기 위해 전조등 시험기가 필요한 부분 ' 이라고 했으면 전구 갈아 끼우는것 정도는 해당사항도 없고, LED 램프 장착점이란 곳들도 대부분 조사각 검사 장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데, 왜 개인들이 직접 갈아 끼면 안되는건지??? 3급 정비 업체에서 교체해주면 뭐가 다른가요? 특별하게 뭘 더 해주는게 있나요? 작업하는거 보면 일반인이 갈아 끼는거랑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법이 잘 못 되었으면 법을 바꿔야죠. 법령에 대한 해석이 잘 못된거면 바로 잡는게 맞는거죠. 그냥 옛날부터 그랬으니 아몰랑 이게 법이다~ 걍 까라면 까~ 이런 전두환식 군사정권 스타일로 막 할껀가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인증 LED 전구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전조등 전구는 일반 개인이 교환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th-cam.com/video/c7rzLLkvQ8g/w-d-xo.html 해당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교환하였다고 하여 자동차 검사 시 탈락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교환한 것과 자동차 검사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조등 장착 시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았거나 할 경우 자동차 검사 과정인 전조등 검사를 하며 광도, 광축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전조등 전구를 탈거하여 올바르게 장착하실 경우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QM6 안개등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일 것 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는 경미한 구조·장치 대상으로서 별도의 튜닝 승인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개등 장착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장착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에도 안개등에 관해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차량의 안개등을 장착 하신 경우 자동차 검사 시 검사원의 순정 등화장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순정 등화장치를 인증 할 수 있는 순정 스티커 등을 통해 순정 부품임을 확인 시켜 주시면 됩니다. (검사원이 모든 차종의 등화장치를 알고 있을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인증부품장착등록 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산등록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증마크를 가지고 계신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부품 관리 측면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품 장착 등록을 함으로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하였을 경우 전산을 통해 인증부품임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기에 등록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인증스티커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우측 하단에 붙여주시면 추후 자동차 검사등 인증부품임을 확인하는데 있어 좀 더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스티커도 꼭 부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부품 등록과 인증 스티커를 등록증에 부착. 두가지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LED 후진등의 경우 인증받은 전구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튜닝인증부품 중 후진등으로 인증받은 LED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튜닝인증부품 검색은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cartuning.kr/?menuno=2085)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확장 더스트캡의 장착은 불가합니다. 튜닝인증부품 인증시 기존의 순정 더스트캡(전조등캡)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에서 인증 기준을 찾아보면 설치기준 -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한 전조등캡이 손상없이 장착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설치시험 - 전조등 캡이 손상없이 장착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인증당시 순정제품을 이용하여 인증을 받았기에 확장캡 사용시 부품 임의 변경이 됩니다. 또한 한 튜닝부품 판매처 사이트에는 - H7 LED 구매전 필수 확인사항 - 1. 차종 년식에 따른 아답터 확인 바랍니다. 2. 상향등 전용램프 사용불가 3. 클리어 타입 램프 사용불가 4. 상향/하향겸용(바이펑션) 타입 램프 사용불가 5. 헤드램프 가공등으로 손상이 가해진 경우 사용불가 6. 더스트캡 장착이 불가한 경우 7. 순정 LED 또는 HID 차량 사용불가 로 공지사항을 띄어 순정 더스트캡이 장착이 불가능 할 경우 인증부품을 장착하면 안된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해당 제품은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cartuning.kr/index.html?menuno=2083)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검색해보시고 해당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장착시 합법입니다. (정확한 문의는 제조사나 판매처로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제품은 앞, 뒤 전구가 개별로 인증받아 판매 중이기에 적용대상범위를 잘 확인 하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튜닝인증부품의 LED전조등은 프로젝션 타입의 전조등에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제조사에서도 H7 공용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장착 조건으로 프로젝션 타입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향등이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전조등에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턴시그널램프(방향지시등)은 현재 튜닝인증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 (cartuning.kr)' 튜닝인증부품 검색부분에서 분류를 등화부품 및 시스템 - 튜닝용 LED 광원으로 검색하시면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후진등의 경우 현재까지 튜닝인증부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등의 경우 자기인증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후미등 앗세이(전체 부품)으로 제작되어 나오는 제품들이기에 모델이 다른 차량에 장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받은 차량의 제품이 아닌 경우 후진등의 led 장착은 아직까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상위트림 제품에 해당 기능(LED 후진등)이 있고 부품의 규격(사이즈, 고정되는 위치, 나사 구멍과 같이 장착이 가능하다면)이 동일하다면 튜닝(구조변경)없이 교환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E4 인증 안개등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안개등에 대한 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개등은 이 규정을 만족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에서 안개등의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개등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증 받았고(E마크를 포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21]에 따른 전력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4 인증도 E마크 인증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해야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기준이 바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해당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전조등, 안개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 다양한 부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특히 전조등과 같은 등화장치들은 설치위치, 관측각도, 조사방향, 작동조건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로서 자동차에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인증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준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설령, 미인증 제품이 해당 기준들을 만족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정확한 시험을 통해 해당 기준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미인증 제품으로 보고 장착을 할 경우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인증 제품이라고 할 지라도 시험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튜닝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에 DIY 가능한 부분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조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132조 3항). 그리고 전조등은 모든 정비소에서 다 교체 가능한게 아니고 정비소에 전조등 시험기가 갖춰져 있어야만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법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단 테스트 차량 교체는 전조등 시험기가 있는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했겠죠 뭐. 기존 전조등을 탈착하지 않고 조사각만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벽에 대고 조사각 조절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시설 갖추고 조사각 조절해주는 정비소 찾기도 어려운데 튜닝 안해도 조사각 조절만 하려고 해도 답답한게 현실이네요. 예전에 자동차검사소에서 무료로 점검해줬다는데 요즘엔 잘 안해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아무튼 전조등은 그냥 전구만 교체한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조사각 조절도 해야 하고 HID, LED는 전구만 교체하는건 불법이고 광축조절장치까지 장착해야 합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62조 및 별표9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의 바목을 보시면 전기장치에서 전조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 정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조등 전구교환도 전조등 탈거와 같이 불가능 합니다. 전조등 전구 교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전조등 조사각 조절의 경우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점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검사소 별로 검사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 검사소 별로 내용이 상이하니 가까운 공단 검사소에 전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이 많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점검을 받으실 경우 기다림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튜닝 인증 부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로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튜닝인증 부품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통해 문의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튜닝인증부품 활성화 및 올바른 장착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슨 개같은 법이냐. 인증 제품 조차도 소비자가 직접 교체하면 불법이라니. 할로겐 라이트 전구도 그냥 온라인에서 사다가 직접 교체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LED 인증 램프 만드는 업체에서 지정 장착점 까지 소개 하는 꼬라지 보면, 소비자들이 직접 교체 못하고 꼭 장착점 가서 돈 쓰게 만들려고 뒷돈 쳐먹였겠지.
브레이크등이랑 후진등 미등은 합법 하자 방향지시등도 합법 됐는데 요즘 순정 후진등LED 기본에 밝은데 브레이크 등도 LED가 아닌 벌브로 되어있는것도 보기 드문세상인데 규제좀 풀어주세요 규제가 없어서 불법이지 성능문제 때문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규제로 인해서 나라가 튜닝산업을 막고 있는걸로 밖에 안되는데 인증제도 도입하면 뭐하나요 제도만 만들어놓고 인증제품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입니다. 제동등이나 후진등에 무조건 적으로 LED라고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제동등, 후진등, 방향지시등에 대한 광도, 최소광도, 작동 조건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LED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확인 할 수 없어 장착을 제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향지시등, 후진등의 경우 인증받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 튜닝 없이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led장점 전력소모절감과 발혈이 할로겐보다 적음 이 2가지 이류만으로 절대 led로 장착해야함.
제조과정에서 단지 원가 절감이라면 국가차원에서 지구온난화문제등을 위해 ...
지금까지 미인증된걸 인증제품으로 알고 있었네오ㅡ.ㅠㅠ
그나저나 저 여자분은 아나운서이신가요?
얼굴도 예쁘고 센스도 있고...
귀에 쏙쏙 설명도 잘하시네요.
안전관련 튜닝 조차 법으로 막아 놓은 현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 국토부은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 아닌가... led 전조등 합법이라고 해서 구매해서 장착해 보면 밝기가 너무 어둠고 비오는날 시내 주행 하면 기존 할로켄 보다 더 안보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할로켄 루멘을 넘어 설수 없게 되어 있어서 불빛만 하얀색이지 이건뭐 생돈 날리게 만든 인증 ...
이제는 필라멘트쳐달린전구좀 안쓰는시대가 와야하는거 아니냐? 진짜 브레이크등.후진등.미등.깜빡이등은 LED전구 전부합법화해도 아무상관없는데 튜닝법은 아프리카보다 못한후진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 21세기 인데 현실은 시궁창을 못 면화니..
2년 전 영상이라 정보가 부 정확 한건지 아니면 쉬운 눈높이로 영상을 제작하시려고 하신 건지, 영상을 보다 보니 의문이 드는 점이 많네요. 혹시나 담당자분 이글 보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 02:05 왜 단순히 캐패시터/캔슬러/드라이버가 달려있느냐 안달려있느냐로 비인증이냐/인증이냐의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튜닝인증 LED의 전제는 국토부 시험기준에 맞추어 10개의 타입별 차종의 시험을 거쳐야 KATMO 인증 딱지를 붙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H7/9005/9012 타입별 튜닝인증제품을 보면 캔슬러나 드라이버, 캐패시터가 내장된 제품도 있지만, 필립스의 익스트림 얼티논 gen2 H7, 바이오라이트 1세대 H7/9005 (분리형 6개 차종), 영상에서 인증제품 샘플로 나왔던 브라비오사의 터미네이터 BF+ 9005, 9012타입 등등 생각보다 드라이버나 캐패시터, 캔슬러가 외장형으로 빠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캐패시터, 드라이버, 캔슬러의 경우 각각 역할은 아실 것 같아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언가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이유로 인증이냐 비인증이냐를 논하는 것은 아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2. 03:22 할로겐전구 각인 언급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광기준은 유럽의 ECE기준 (전구 규격의 경우 ECE R37, 배광기준의 경우 ECE R112) 을 따와서 각각 변환빔 (하향등) 과 주행빔 (상향등)에 관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광도, 설치기준, 배광점별 밝기 등등 따로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4] 가 변환빔 기준이고, 6의 3이 주행빔 기준입니다. 법제처 들어가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ECE R112와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것을 대충 3페이지만 넘겨 봐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 먼저 소비전력(W), 볼트(V), E1 마크 언급은 좋았으나 소비자분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겉만 보시고 파란색 코팅이나 노란색 코팅이 된 전구의 경우 테스트 기준에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현재 E1과 DOT, ECE R37 인증규정에 부합하게 제작된 오스람사의 쿨블루 인텐스 넥스트젠 시리즈나, 필립스사의 화이트비전/화이트비전 울트라 제품 마저도 사용이 안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네요. 즉 무조건 투명한, 아무 코팅이 없는 전구를 써야한다 는거죠. 유럽 규정을 따 와서 국내 기준을 만들었는데 유럽 기준에 맞는 전구를 국내에서 사용을 못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오스람사의 나이트브레이커 200/필립스사의 레이싱비전 GT200같은 경우는 똑같이 유럽 공도 기준에 부합하며 코팅이 살짝만 되어있고, R112 기준 순정전구보다 200% 더 밝은 배광을 만들어 주는데도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사용이 안되는 전구처럼 보입니다. 가뜩이나 국민썬팅이라며 거의 대부분 차량에 35% 썬팅이 되어있는 상황에 할로겐전구라도 좀 밝은걸 써야 야간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아직 현재 2023년 9월 튜닝인증LED가 안 달리는 차량이 좀 더 남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거 같습니다. + 사실 할로겐전구는 투명하면 3100k 정도의 노란빛을 띕니다. 영상 후반부에 귤색으로 언급하시긴 하시네요.
현재 착색전구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E1 인증된 착색 전구는 사용이 불가한가요?
3. 05:14 각인 확인 언급하면서 어떤 각인을 확인해야 되는지 좀 더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1, ECE R37, DOT 이 3개를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는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E1, ECE R37은 유럽 규정 부합, DOT는 미국 규정 부합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규정의 경우 유럽에서 따와서 만들었으니 E1과 ECE R37이 박혀있으면 검사통과가 되는 전구죠.
보통 순정규격에 부합하는 전구들은 전구 포장 앞 뒤로 보면 이 표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전구에도 각인이 되어있죠. 순정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도사용이 안되는 경우) ECE R37에 X표가 쳐져 있거나 아예 표기가 안되어 있거나 할로겐전구 같은 경우 브라켓 앞뒷면에 'Not use for in USA/EU' 혹은 'off-road only' 라고 적혀있죠. 아예 사제 제품들은 이런 표기마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긴 합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2번항목과 맞물려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4. 06:52 인증된 할로겐의 경우도 귤색이 아닌 순정 HID같은 색상 (4200~4700K) 정도의 빛을 띄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2번에 언급한 내용이라 추가로 더 적지는 않을께요.
사실 코팅이 진해서 합법이 아닌 코팅할로겐 전구들은 밝기가 기준치 미달이여서 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강조, 보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07:52 튜닝인증 LED 전조등은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어 소비자가 직접 장착/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조등은 허가받은 정비소에서 교체장착을 해야 하나요?
할로겐전구를 잘못 장착했을때 배광판이 손상되거나 전구의 커넥터 단자부와 소켓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전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걸 감안하고 그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전구가 잘못 장착되면 컷-오프라인이 흐트러 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큰가요? 아니면 단순히 규제를 하기 위함인가요?
야간 운전하다가 전구가 죽어 운전자가 교체가 가능하면 일단 대처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요?
담당자분 혹시나 오래된 영상이지만 이 글 보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우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답변드리기는 하나 해당 영상은 제가 담당자로 오기 전 제작이 된 영상이다보니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간 내용인지는 모두 알수는 없으나 최대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영상은 '튜닝인증부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일반 사용자 분들을 위해 제작이 된 영상이며 그런 시청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구분이 쉽게 가능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 입니다.
시펜타님과 같이 자세히 아시는 분들께는 일부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은 일반 시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인 것인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각 시험 기준에 맞춰 인증을 하고 있으며 해당기준에 적합해야 튜닝인증부품으로 스티커가 발급이 됩니다. 튜닝인증부품의 캐패시터/캔슬러/드라이버의 경우 특정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체형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보니 일반인 기준에서는 가장 쉽게 구분이 가능한 방법이 캐패시터/캔슬러/드라이버와 같이 외적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한 부분들이기에 해당 부분과 같이 설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캐패시터/캔슬러/드라이버로만 구분을 해서는 안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일반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쉬운방법이기에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2:51에서 인증부품 구매 시 인증스티커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2. 말씀하신 착색전구의 경우 E인증을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안내가 되었듯이 착색이 되어있다고하여 무조건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역시 일반 시청자 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1차적으로는 색상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 안내가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일부 내용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제작한 영상(1분 shorts 등)에서 공도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 관련 내용이 포함도니 영상 업로드 하였습니다.
4. 코팅된 전구들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코팅이 진해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부분이 생겨 합법이 아닌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해당 부분은 시청자 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에 있으며 여러가지 전구들뿐 아니라 다양한 등화장치들을 준비하여 시험기관과 함께 시험을 통해 결과값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5. 해당 부분은 저희 'TS튜닝알리고'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긴하나 법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것이며
해당 부분은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정비 협회로 문의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 긴 글이였는데 성의껏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등화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써 앞으로 올바른 등화류 튜닝/정비 문화와 다양한 타입, 제품들이 나오길 응원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웃기지도않는소리들하네
출고시 led 장착하는 차들은
합법
따로달면 불법
우리나라만 이따위지
싼거라도 돈 많이 내고 장팍해라
인증제품인데 중고차에쓰던거 다른차에달면..인증어찌해야합니까
?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전산 등록 시 차량 등록 번호를 가지고 하고 있기에
중고차에 장착되어 있던 부품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기존 차량에 등록되어있던 인증부품에 대한 전산 해지가 필요합니다.
전산 해지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해지 요청하시면 되고
해지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산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튜닝인증부품이 현재 장착하고자 하는 차량에 장착이 가능한 부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현재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로 문의 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난 아직도 이해안가는게 불법장착물 장착하는 사람 처벌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 왜 안하나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불법 튜닝제품 판매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왜 사전에 단속은 안할까요?
그건 오프로드용이라서 그렇다네요...;; 오스람에서도 20만원짜리 LED전조등을 버젓이 판매중이지만 미인증 제품입니다...
튜닝 인증 받은 필립스 led 제품의 경우 같은 모델인데 해외 쇼핑몰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인증 스티커 같이 준다는 이유로 세배가까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요...정품이고 모델이 같으면 튜닝 인정해주면 안되나요? 어려운 문제 인지...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우선 튜닝인증부품에서의 인증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과한 규정 제2조 제4항을 보시면
"인증"이란 튜닝부품의 성능, 품질 확인 및 튜닝부품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에 대하여 인증서 교부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부품이라 함은 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서 교부 및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증부품은 장착을 할 경우 부여된 관리번호를 전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 네 늘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제조사와 협의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어이가없다는겁니다
국내에서 인증된 같은 제품이라도 알리에서 구입하면 3배나 저렴한데 국내에서 구입하면 3배나 비싸죠
전 그냥 알리에서 구입하고 장착했습니다 검사할때만 바꿔 끼우면 되니까요
필립스 led 전조등 색깔이 파란색인데 E마크도 각인되어있던데 이건 인증제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말씀하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제품명이나 판매처 링크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회사가 문제지..전조등을 후진걸 껴놓으니까 사제로 달지.
차가 한두푼도 아닌데 좀 좋은걸로 껴주면 안되냐?
미스그랜드코리아 정유현 아나운서 응원합니다. 튜닝알리고도 파이팅!!
포터2 22년식에도
인증led 등있나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or.kr/main.php)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장착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장착 조건은 해당 영상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th-cam.com/video/c7rzLLkvQ8g/w-d-xo.html
1.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일 것 (순정 HID, 순정 LED 전조등에서 사용 불가)
2. 프로젝션 타입(볼록렌즈가 있는 전조등) 전조등일 것 (반사식 에서 사용 불가)
3. 순정 커버(더스트캡)만 사용 할 것 (전조등을 넣을 수 있는 입구 커버는 고무타입, 확장형 사용 불가)
4. 하향등에서만 사용 할 것 (상향등, 안개등에서 사용 불가)
5. 승용차량이거나 승용과 동일한 차체 및 차대의 승합·화물 (카니발, 스타렉스 등) 일 것
위에서 안내드린 5개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포터 2의 경우 2번 조건과 5번 조건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장착이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모든 전조등 규격에 대한 전구가 있는 것이 아닌 4개의 규격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기에 포터2 차종에 맞는 전조등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안내 드린 튜닝 인증부품 LED 전조등 장착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온 것과 같이 추후에는 화물차량에도 장착이 가능한 LED 전조등이 인증받아 출시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받기전에 미등 브레이크등 깜박이 등 어떤사람이 단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검사 받기 전 등화장치에 대한 단속의 경우
경찰, 지자체 공무원, 자동차불법단속원, 블랙박스 신고 등 다양한 채널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전조등과 같은 등화장치류는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시야 확보 및 타운전자들에게 보내주는 신호이므로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F쏘나타 터렁크문 양쪽에 있는 차폭등(미등) 차폭등만 되는것을 더블전구. 즉 차폭등과 브레이크등이 같이 등화되게 더블전구로 개조하여 폭등(미등) 브레이크등이 점등되게 더블전구(일반전구) 개조하는 것이 자동차 검사에 .불합격. 될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튜닝카 페스티벌로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th-cam.com/video/oyrBmsI33so/w-d-xo.html
해당 영상과 같이 트렁크 양쪽에 있는 후미등을 더블전구로 개조하여 제동시 같이 점등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비슷한 영상이나 사진 링크 주시면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
네 맞습니다
보내신 영상과 같이 더블브레이크 개조하면 불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에 합격통과 되는지~불합격인지 궁금해서요.?
정유현 아나운서님 예쁘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멘트도 좋구요!!
필립스 x-treme ultinon 6000k 인증된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인증 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안내는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 혹은 제조사나 판매처를 통해 문의하실 경우 더욱 정확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부품 검색의 경우 해당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th-cam.com/video/c7rzLLkvQ8g/w-d-xo.html
감사합니다.
합법 할로겐 전조등이나 합법 led 전조등이나 개인이 diy로 교체하면 다 불법인가요?
카센터에서 교체했는데 전조등 조사각 검사 장비가 없는 카센터에서 바꾸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th-cam.com/video/c7rzLLkvQ8g/w-d-xo.html
답변드리는 내용은 위 영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와 [별표 9]에서는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9] 바목 전기장치 부분에서는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 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일반 개인은 할로겐 전조등, 튜닝 인증 LED전조등을 포함하여 전조등 전구 교환은 DIY가 불가합니다.
카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센터라고 부르는 정비업체는 3급 정비업체를 말하는 것이며 법적용어로는 '전문정비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정비업에서 할수 있는 정비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제1항 제3호와 [별표26]에서 말씀하신 카센터
즉,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정비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26] 6. 전기·전자장치를 보시면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전조등 전구교환의 경우 전문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사각 검사 장비(전조등 시험기)가 필요한 부분은 전조등 어셈블리 자체를 탈·부착 하기 위해 전조등 시험기가 필요한 부분이며 단순 전조등 전구 교환의 경우에는 전조등 시험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 ' 조사각 검사 장비(전조등 시험기)가 필요한 부분은 전조등 어셈블리 자체를 탈·부착 하기 위해 전조등 시험기가 필요한 부분 ' 이라고 했으면 전구 갈아 끼우는것 정도는 해당사항도 없고, LED 램프 장착점이란 곳들도 대부분 조사각 검사 장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데, 왜 개인들이 직접 갈아 끼면 안되는건지???
3급 정비 업체에서 교체해주면 뭐가 다른가요? 특별하게 뭘 더 해주는게 있나요? 작업하는거 보면 일반인이 갈아 끼는거랑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법이 잘 못 되었으면 법을 바꿔야죠. 법령에 대한 해석이 잘 못된거면 바로 잡는게 맞는거죠. 그냥 옛날부터 그랬으니 아몰랑 이게 법이다~ 걍 까라면 까~ 이런 전두환식 군사정권 스타일로 막 할껀가요??
인증제품 구매후 큐알코드 찍어서 부품 등록 하는 사이트 접속후 전조등 교체했다는 인증 절차 했는데 영상보니 등화 교쳬 꼭 인증된 정비소에서 교체 해야 하나요?본인이 하면 검사때 탈락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인증 LED 전구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전조등 전구는 일반 개인이 교환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th-cam.com/video/c7rzLLkvQ8g/w-d-xo.html 해당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교환하였다고 하여 자동차 검사 시 탈락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교환한 것과 자동차 검사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조등 장착 시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았거나 할 경우 자동차 검사 과정인 전조등 검사를 하며 광도, 광축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전조등 전구를 탈거하여 올바르게 장착하실 경우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차가 sm5인데 현재 순정안개등을 때구 순정 Qm6 안개등을 장착중인데 범퍼를 변형시키거나 선을 잘라서 연결한게 없구 그차에 순정그대로 안개등을 통을 장착을 했는데 검사시에 걸릴까요? qm6 E2 라는 마크인증이 쓰여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QM6 안개등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일 것 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는 경미한 구조·장치 대상으로서 별도의 튜닝 승인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개등 장착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장착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에도 안개등에 관해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차량의 안개등을 장착 하신 경우 자동차 검사 시 검사원의 순정 등화장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순정 등화장치를 인증 할 수 있는 순정 스티커 등을 통해 순정 부품임을 확인 시켜 주시면 됩니다.
(검사원이 모든 차종의 등화장치를 알고 있을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인증 LED전조등으로 바꾸고 인증부품장착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인증마크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인증부품장착등록 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산등록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증마크를 가지고 계신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부품 관리 측면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품 장착 등록을 함으로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하였을 경우 전산을 통해 인증부품임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기에 등록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인증스티커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우측 하단에 붙여주시면 추후 자동차 검사등 인증부품임을 확인하는데 있어 좀 더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스티커도 꼭 부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부품 등록과 인증 스티커를 등록증에 부착. 두가지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진등Led도 검사시 불합격인가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LED 후진등의 경우 인증받은 전구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튜닝인증부품 중 후진등으로 인증받은 LED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튜닝인증부품 검색은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cartuning.kr/?menuno=2085)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법인증된 LED전구가 차량출고시 장착된 순정 더스트캡커버와 간섭이 있어서 강제로 닫으면 조사각이 틀어지는 경우, 뒷쪽으로 공간이 좀더 확보된 사제 확장캡으로 바꿔도 되나요? 이 경우 자동차 검사시 통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확장 더스트캡의 장착은 불가합니다.
튜닝인증부품 인증시 기존의 순정 더스트캡(전조등캡)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에서 인증 기준을 찾아보면
설치기준 -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한 전조등캡이 손상없이 장착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설치시험 - 전조등 캡이 손상없이 장착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인증당시 순정제품을 이용하여 인증을 받았기에 확장캡 사용시 부품 임의 변경이 됩니다.
또한 한 튜닝부품 판매처 사이트에는
- H7 LED 구매전 필수 확인사항 -
1. 차종 년식에 따른 아답터 확인 바랍니다.
2. 상향등 전용램프 사용불가
3. 클리어 타입 램프 사용불가
4. 상향/하향겸용(바이펑션) 타입 램프 사용불가
5. 헤드램프 가공등으로 손상이 가해진 경우 사용불가
6. 더스트캡 장착이 불가한 경우
7. 순정 LED 또는 HID 차량 사용불가
로 공지사항을 띄어 순정 더스트캡이 장착이 불가능 할 경우 인증부품을 장착하면 안된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판매중인... [튜닝인증] 합법 크리스탈 LED 벌브 S25 PY21W 방향지시등 정지등 미등 후진등 2개 1세트... 이 제품 장착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해당 제품은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cartuning.kr/index.html?menuno=2083)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검색해보시고 해당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장착시 합법입니다. (정확한 문의는 제조사나 판매처로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제품은 앞, 뒤 전구가 개별로 인증받아 판매 중이기에 적용대상범위를 잘 확인 하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진등도 합법 인가요?
Sm5 임프전 차량이고 클리어 타입인데 아예 안되나요?? 어떤분이 합법led가 프로젝션 전용으로 나온게 아니고 h7공용으로 나온 거고 클리어타입에 장착하면 호환성땜에 문제될까봐 프로젝션 타입만 되는거라고 하네요 국토부에서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튜닝인증부품의 LED전조등은 프로젝션 타입의 전조등에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제조사에서도 H7 공용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장착 조건으로 프로젝션 타입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향등이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전조등에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턴시그널램프랑 후진등에 대한 설명도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턴시그널램프(방향지시등)은 현재 튜닝인증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 (cartuning.kr)' 튜닝인증부품 검색부분에서 분류를 등화부품 및 시스템 - 튜닝용 LED 광원으로 검색하시면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후진등의 경우 현재까지 튜닝인증부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등의 경우 자기인증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후미등 앗세이(전체 부품)으로 제작되어 나오는 제품들이기에 모델이 다른 차량에 장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받은 차량의 제품이 아닌 경우 후진등의 led 장착은 아직까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상위트림 제품에 해당 기능(LED 후진등)이 있고 부품의 규격(사이즈, 고정되는 위치, 나사 구멍과 같이 장착이 가능하다면)이 동일하다면 튜닝(구조변경)없이 교환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cartuning.kr/index.html?menuno=2083 방향지시등은 인증 받은게 없습니다.
cartuning.kr/index.html?menuno=2083 후진등도 인증 제품 없습니다.
@@cho7273 방향지시등 인증제품 출시됐네요
안개등에도 장착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전조등 하향등 혹은 상향·하향 일체형 전구를 대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개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조등 전구교체 자가교체가 불법이라구요?
안개등 e4 규격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E4 인증 안개등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안개등에 대한 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개등은 이 규정을 만족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에서 안개등의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개등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증 받았고(E마크를 포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21]에 따른 전력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4 인증도 E마크 인증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등은 그냥 넘어가자
세계유일 한국만 오지랍...
인증된 것과 미인증 제품을 비교를 해야
왜 인증된 것을 써야하는지 알죠
이렇게 무조건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해야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기준이 바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해당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전조등, 안개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 다양한 부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특히 전조등과 같은 등화장치들은 설치위치, 관측각도, 조사방향, 작동조건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로서 자동차에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인증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준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설령, 미인증 제품이 해당 기준들을 만족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정확한 시험을 통해 해당 기준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미인증 제품으로 보고 장착을 할 경우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인증 제품이라고 할 지라도 시험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튜닝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B3 9005 상하향일체형도 인증LED로 교체하고 싶습니다.. 제발 법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국에서는 9세대 말리부 LED 교환할수 있는데.. 한국은 법이 왜이리 까다로운지...ㅠㅠ
@
아래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내일 중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7분17초부터 나타나는 내용인데
전조등은 꼭! 정비소에서 교체하라는데
단지 전구를 교체하는건데 왜? 직접정비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럼 지금 테스트차량 전구교체도 불법으로 작업을 한걸로 생각이 되는건가요?
공감합니다. 전구만 교체 하는것도 정비소를 가야 하는지 의문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에 DIY 가능한 부분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조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132조 3항). 그리고 전조등은 모든 정비소에서 다 교체 가능한게 아니고 정비소에 전조등 시험기가 갖춰져 있어야만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법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단 테스트 차량 교체는 전조등 시험기가 있는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했겠죠 뭐. 기존 전조등을 탈착하지 않고 조사각만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벽에 대고 조사각 조절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시설 갖추고 조사각 조절해주는 정비소 찾기도 어려운데 튜닝 안해도 조사각 조절만 하려고 해도 답답한게 현실이네요. 예전에 자동차검사소에서 무료로 점검해줬다는데 요즘엔 잘 안해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아무튼 전조등은 그냥 전구만 교체한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조사각 조절도 해야 하고 HID, LED는 전구만 교체하는건 불법이고 광축조절장치까지 장착해야 합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62조 및 별표9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의 바목을 보시면 전기장치에서 전조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 정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조등 전구교환도 전조등 탈거와 같이 불가능 합니다.
전조등 전구 교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전조등 조사각 조절의 경우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점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검사소 별로 검사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 검사소 별로 내용이 상이하니 가까운 공단 검사소에 전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이 많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점검을 받으실 경우 기다림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 전조등 조사각 조절 공단에서 지금도 무료로 가능한가요?
자동차 검사는 왜하는지 모르겠습 돈 만 내고 뭐 암거도 해주는거 없음 졸라 귀찮기만 함
자동차튜닝협회 ? 왜 공적인걸 사단법인에서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아놔 발연기 뭔데ㅋㅋ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네ㅋㅋㅋ
아니 규격좀다양하게내줘요 좀
업체에선양산준비까지다되있는데 인증을몇년째안해주는거에요 어려운것도아닌데 ;
똑같은제품 알리같은곳에서 3배이상싸게파는데 또그건안된다그러고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튜닝 인증 부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로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튜닝인증 부품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통해 문의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튜닝인증부품 활성화 및 올바른 장착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ed번호판등은 합법이죠
이 무슨 개같은 법이냐. 인증 제품 조차도 소비자가 직접 교체하면 불법이라니. 할로겐 라이트 전구도 그냥 온라인에서 사다가 직접 교체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LED 인증 램프 만드는 업체에서 지정 장착점 까지 소개 하는 꼬라지 보면, 소비자들이 직접 교체 못하고 꼭 장착점 가서 돈 쓰게 만들려고 뒷돈 쳐먹였겠지.
브레이크등이랑 후진등 미등은 합법 하자 방향지시등도 합법 됐는데
요즘 순정 후진등LED 기본에 밝은데
브레이크 등도 LED가 아닌 벌브로 되어있는것도 보기 드문세상인데
규제좀 풀어주세요 규제가 없어서 불법이지 성능문제 때문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규제로 인해서 나라가 튜닝산업을 막고 있는걸로 밖에 안되는데 인증제도 도입하면 뭐하나요 제도만 만들어놓고 인증제품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입니다.
제동등이나 후진등에 무조건 적으로 LED라고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제동등, 후진등, 방향지시등에 대한 광도, 최소광도, 작동 조건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LED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확인 할 수 없어 장착을 제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향지시등, 후진등의 경우 인증받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 튜닝 없이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