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관련 달라지는 제도(23년 2월 월례강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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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이선빈-z4c
    @이선빈-z4c ปีที่แล้ว

    좋은자료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thk8895
    @thk889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개정 통과안한걸 왜 교육하는건지....

  • @꿀벌아씨-q5w
    @꿀벌아씨-q5w ปีที่แล้ว

    많은 도움 받게되어 감사합니다ᆞ 매달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ᆞ

  • @thk8895
    @thk889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최신내용이 많이 없네요

  • @thk8895
    @thk889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밑에 검은 띠로 막은건 왜 그런건가요

  • @박수호-t2h
    @박수호-t2h ปีที่แล้ว

    김소장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21년7월에 입주하여 만 2년이 지낫고 건설사가 설치해준 전기차충전기 12대가 있는데 추가 신규설치를 12대 하기로 업체를 선정하고 그후에 이전에 건설사가 설치해준 12대에 대하여 급속충전기1대를 제외한 11대를 철거하기로 입대의에서 의결하고 철거했습니다.
    문제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입대의 의결로만 되는게 아니라 공주법제35조1항에 의거하여 입주민 동의를 거쳐서 행위허가를 받고 이후 철거 하여야 하는데 절차상 잘못이라는 입주민의 민원제기에 군청은 답변이 모호한 답변이 당황스럽습니다.
    이 때 신규12대를 했으니 기존에 것 철거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철거는 절차상 행위허가를 받고 철거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ㅎ 문제가 된다면 관리주체의 문제인지 입대의가 잘못 의결한 책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