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분쟁이 되는 공동주택실무 (23년 3월 월례강좌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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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60jung
    @60jung ปีที่แล้ว +6

    유튭 감사히 봤습니다.
    질문하나드립니다.
    관리소장변경시 시설물안전관리계획책임자 변경으로 조정에 해당되나 비용수반이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상정은 안해도 되고 서면동의 절차만 하면 되는거겠죠.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동대표 입대의 구성원 들과 동대표가 입주민
    의사 배척하고 회사와
    한몸이되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제지하나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왜선관위가 필요한가
    입대의가 처리하지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주민동의없이 소장이
    장기수선설비공사
    예정금 2천만원을 2600만원증액하여
    공사계약체결했다면
    행정제재받지않나요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관리주체 소장이 안건 제안.입안보고하면
    입대의가 동의의결
    하는것이 정상인가요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회의록 작성 판결은 부동의한다. 왜 주요 의견사항 정보보호법
    해당지적은 판사가
    옳다고보지않음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댓글 질문요지에 답변을주나요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관위를 폐지하고 입대의가 다하면되잖아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회의록은 사실그대로 기록하는게 정상입니다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언관위가 입대의 도구인가

  • @물롱창수
    @물롱창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지금 뭐하는거죠 관리주체가 방송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