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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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9

  • @TV-ex3ny
    @TV-ex3n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전세금 관련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662

  • @busanrhful
    @busanrhful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거주하면 지연이자를 못받는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좋은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 @7RaDyq8A
    @7RaDyq8A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globalnuri
    @globalnuri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 확인 후 이사.

  • @백송아-m8t
    @백송아-m8t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나 전기요금 등은 세입자가 부담하여야하나요?

    • @나락-j6z
      @나락-j6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당근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

  • @굼벵이엄마최영식
    @굼벵이엄마최영식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인등기명령을 했는데
    거주하고 있어요
    열쇠를 받지 못하면
    이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못하지요

    • @이선주-y6j8p
      @이선주-y6j8p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임대인아 돈 줘라.사기꾼도 아니고 받을땐 언제고 당연히 줘야할돈은 안주고 이자도 안줘도 되는지 알고싶은 그심뽀가 고약하다.에고

    • @나락-j6z
      @나락-j6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임차인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만 가능함. 보증금 돌려주는 것과 퇴거하는게 동시에 일어나야 함.

    • @gw9864
      @gw9864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니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나가겠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정환조-e9l
    @정환조-e9l ปีที่แล้ว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시 임대차기간 작성하는 경우 최종 임차기간을 말하는 건지요.(7년 이상 임차하여 2년마다 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도 받음-전세대출)

  • @문현희-v9v
    @문현희-v9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세금 2억중 일부만 받고 이사할경우 임차권등기 후 세대은 한명이 임차권 완료 통보가 올때까지 전세집에서 살면 되나요

  • @Aardffttffsss4re
    @Aardffttffsss4re ปีที่แล้ว

    임차권 짱!!!

  • @h_jenge
    @h_jenge ปีที่แล้ว +2

    임차권신청한게 1달이 지났느데 17일에 발송 이지랄 하네요 법원 아오...

  • @chunyujin5361
    @chunyujin5361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 하세요 잘보고 있흠니다 저는 전세자동갱신으로 6년 넘게살고있는중 직장문제로 미리이사하게돼서 1월15일 계약해지요구한상태서 전세금5월23일에 일부 받으셨어요 남머지는 언제주실련지 정정킁긍 하시네요 전출신고 안하고 잏는상태라 이렇게 속을 태우네요 나 열 받아서 돈줄때까지 덜어가서 대기할려고하는데 법적으로 안 걸리시는거죠 ㅠㅡㅠ 답변부탁드립니다

    • @나락-j6z
      @나락-j6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차권등기신청해서 등록되면 짐 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까지 받으면 됨.
      아니면 전세금 전부 줄때까지 전출도 하지말고 짐도 빼지말고 몸만 빠져나오던지...

  • @leemyoungseop
    @leemyoungseop ปีที่แล้ว +5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에게는 만료 5달전쯤 통화와 문자로 계약해지를알렸고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어놓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세를 작년수준으로 높게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사항은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갈 집을 새로계약 안하더라도(새로이사갈곳의 계약서등이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 후
    Ex) 11월1일만료면 2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있어서 해깔리네요..
    괜히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계약금+이사계약비도 날리게될거같아서요..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도 계약만료일 다음날 물론 보증금을 안줬지만
    바로 임대권등기를 당해버리는거긴한거아닌가해서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 @87hyungboo
      @87hyungboo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잘해결되셨는지요 늦었지만 이 댓글보고 도움되실분이 한분이라도 있을까해서 답변남깁니다. 계약기간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점유를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에 등기가되면 해당 권리가 말소되기 이전까지 집주인이 처분하지 못합니다.

    • @gw9864
      @gw9864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사갈 곳이랑 임차권 등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님 혼자만의 부분이고... 임차권등기는 " 보증금을 못받았을 때 " 하는겁니다. 새로 이사갈집이 있든 없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