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LH아파트 붕괴사고로 바라보는 감리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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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มี.ค. 2024
  • ■ 연혁
    서울건축포럼은 2012년 공공건축가가 처음 위촉되어 활동한 이래, 잘못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역할과 활동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조절할 필요가 있어, 2014년 공공건축가 활동 모니터링을 공공건축가들이 스스로 시작하였다. 그러고 공공건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단체로서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생김으로 해서 서울건축포럼 구성을 결의하고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에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총회를 마친 공공건축가 모임을 정식으로 ‘(사)서울건축포럼’으로 인가하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동안 서울건축포럼은 서울시에 도시와 건축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자문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서울건축포럼은 스스로 제도와 법규 등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의회 등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축계의 주장과 의지를 시민과 공유하는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 비전
    서울건축포럼은 전국에 조직되고 있는 공공건축가들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하여, 공공건축 및 도시건축환경의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서울건축포럼은 공공건축가들이 온전히 우리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그 역할을 기꺼이 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일체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

  • @ftdjkex
    @ftdjkex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설계검토/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검증 제대로 하고, 품질관리(입고,공정,완성), 안전관리 분리 운영토록 법개정하고 디텔하게 관리 부실공사, 안전재해 방지 하자

  • @user-qs8lo4cq2n
    @user-qs8lo4cq2n 20 วันที่ผ่านมา

    감리를 설계에게 맡기기에는 1963년 공법 과 지금 현제 시공되는건물에역학적 거동성 과 비교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건물이 고층화 대형 화가 되어 전기 기계 구조 등 외부 설계로 빠져나갔음에도 1963년 법을 논하는건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률에서 기술사를 취득못하게 한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분들은 기술사공부를 안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