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지활동형과 인지프로그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5등급 어르신은 둘 다 일 1회 60분씩 들어가야하는걸까요? 현재 센터에서 인지,신체프로그램 일 1회씩은 하고 있으나 업무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저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요 ㅜㅜ 송영서비스 또한 직원들이 송영을 하고 있으면 제공계획서에 넣어도 되는걸까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고 인수인계를 받아서요 ㅠ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게 매일 1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계획아래 진행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프로그램 활동이며 인지프로그램은 일반등급이라도 치매판정 받으신 어르신 또는 예빙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두가지를 적용 및 송영서비스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참고하여 내용이 있고 실제 기관에서 운영한다면 계획반영 하시면 됩니다 (주야간보호 경우 송영서비스가 보통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활동형과 인지프로그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5등급 어르신은 둘 다 일 1회 60분씩 들어가야하는걸까요?
현재 센터에서 인지,신체프로그램 일 1회씩은 하고 있으나 업무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저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요 ㅜㅜ
송영서비스 또한 직원들이 송영을 하고 있으면 제공계획서에 넣어도 되는걸까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고 인수인계를 받아서요 ㅠ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게 매일 1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계획아래 진행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프로그램 활동이며
인지프로그램은
일반등급이라도 치매판정 받으신 어르신 또는 예빙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두가지를 적용 및 송영서비스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참고하여 내용이 있고 실제 기관에서 운영한다면 계획반영 하시면 됩니다 (주야간보호 경우 송영서비스가 보통 적용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부분수정은 안되나요
급여제공계획서가 이미 통보된 상태라면 수정은 불가하시고 다시 재수립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
(수정사유 : 착오, 오류 등)
급여제공 계획서 양식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초보라서 현타 왔어요ㅠ
급여제공계획서는 시스템 전산통보 방법이시기 때문에 입력 후 출력기능이 있으십니다 :)
급여제공계획서 회수가 1회 30분 이다가 회수와 시간을 늘리고 싶을경우~ 2회 20분씩 하려고 하면 2회 20분 or 2회40분 이라고 써야하나요? 시간이 회당시간인지~
총시간인지 궁금합니다
평상시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회당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1회당 몇분으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후 하단 총합계 시간을 보면 주기와 시간이 모두 합쳐져 ‘총시간’ 보여질겁니다 그 기준으로도 한번 더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급여제공계획서주기는 2023년 12월에 작성 하였으면 언제 다시 해야 하나요?
평가기준 정기적은 작성 시기는 연1회 입니다
특별한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가 없으시다면 욕구사정에 맞추어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