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6 이성호 세무사 소개 00:51 Q1. 장례 이후 꼭 알아야 할 상속절차는? 01:27 사망 당일 02:12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03:45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04:37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05:09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05:56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 07:17 Q2. 상속세를 줄이는 병원비 간병비 활용법과 장례비용과 함께 상속재산에서 공제 될 수 있는 항목은? 09:42 사전증여가 중요한 이유, 실무에서 발생할 만한 사례
세무사님 좋은 정보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답) 공동소유로 어머니를 포함한 4형제 앞으로 되어 있고 4형제인데 형제 중 맏이가 외국(미국)에서 산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맏이는 동생들에게 "난 이미 포기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나누어라" 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맏이의 상속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분은 미국에서 아예 평~생을 살 생각인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법적인 지식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23년. 1월. 23일.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만. 햇을 뿐 아무절차 없이 1월 27일. 삼우재 이후. 현. 24년 3월 28일 까지 언니와 동생을. 한번을. 못봤어요 피상속인. 청약통장. 해지를. 저 혼자 가서. 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잇을까요 은행에서는 안된다고햇어요 방침상 동생돈 + 엄마돈으로 =. 동생 명의로 주택 구입해서 엄마가 거주햇어요 어제 시점 동생이 엄마가 살던 집이여서 엄마집이라고 햇을 뿐 / 그 집은 본인꺼 라고. 문자가 왓어요. 1년. 넘게. 얼굴도 못보고. 이젠 볼수 없는 상황지경까지. 청약통장. 해지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뭐하나 여쭤봐요 얼마전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상속은 엄마 명의로 된 9천 전세가 전부인데 같이 살고 있었고요 이런경우 집주인,부동산 만나 명의변경 해야 하는건지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여쭤봐요 상속인은 동생과 언니인 저인데 협의하에 제가 상속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의좀 할께요 아버지가 동거녀와 각각 3천씩 6천으로 전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계약서에는 아버지이름과 동거녀 이름 둘다 써있고 내용은 "쌍방합의" 정도만 써있고요 근데 동거녀가 아버지 몰래 전세금을 담보로 1500을 대출 받았고 이게 나중에 이자가 늘어나서 4천이 되고 동거녀 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거녀는 상속자인 아들 연락을 피하고 집주인한테도 계약서를보여주지 말라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직접 보진 못했고 전화로만 집주인 통해서 들은거고요) 일단 동거녀와 아버지가 20년 정도 살았는데 전세금도 사실혼 적용되서 아버지 재산이 상속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라면 상황에서 제가 전세금 절반인 3천을 받고 나머지 3천은 그동거녀가 빚을 갚던 알아서 해야 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담보로 잡힌 빚을 전세금에서 까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반을 눠야하는건지. 그렇다면 최초 전세담보로 빌린돈이 1500이니까 1500만 제외하고 3500에서 상속을 나누고 늘어난 이자는 그 동거녀가 따로 갚아야하는건지..?
00:26 이성호 세무사 소개
00:51 Q1. 장례 이후 꼭 알아야 할 상속절차는?
01:27 사망 당일
02:12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03:45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04:37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05:09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05:56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
07:17 Q2. 상속세를 줄이는 병원비 간병비 활용법과 장례비용과 함께 상속재산에서 공제 될 수 있는 항목은?
09:42 사전증여가 중요한 이유, 실무에서 발생할 만한 사례
😊
내용을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도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목소리세요~
차분한 설명!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2부가 기다려지네요
궁금했던 부분 잘 익히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잘 몰랐던 부분인데 굉장히 유용하네요~
부티비만의 매력이 분명 있었는디 ...
부티비 애청자 hi chung님, 앤디님 복귀하시면 더 좋은 기획으로 매력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쉽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세무사님 좋은 정보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답) 공동소유로 어머니를 포함한 4형제 앞으로 되어 있고 4형제인데 형제 중 맏이가 외국(미국)에서 산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맏이는 동생들에게 "난 이미 포기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나누어라" 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맏이의 상속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분은 미국에서 아예 평~생을 살 생각인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법적인 지식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상속시 법부사 세무사 둘중 어디부터 먼저 가야 하나요...??
혹시 전화통화로도 상속재산 처분(단순승인)을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23년. 1월. 23일.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만. 햇을 뿐
아무절차 없이 1월 27일. 삼우재 이후. 현. 24년 3월 28일 까지 언니와 동생을. 한번을. 못봤어요
피상속인. 청약통장. 해지를. 저 혼자 가서. 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잇을까요 은행에서는 안된다고햇어요 방침상
동생돈 + 엄마돈으로 =. 동생 명의로 주택 구입해서 엄마가 거주햇어요
어제 시점
동생이 엄마가 살던 집이여서 엄마집이라고 햇을 뿐 / 그 집은 본인꺼 라고. 문자가 왓어요.
1년. 넘게. 얼굴도 못보고. 이젠 볼수 없는 상황지경까지. 청약통장. 해지 방법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내용은 부동산R114 유료 상담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상담 바로가기: www.r114.com/?_c=service&_m=counsel
안녕하세요!
뭐하나 여쭤봐요
얼마전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상속은 엄마 명의로 된 9천 전세가 전부인데 같이 살고 있었고요
이런경우 집주인,부동산 만나 명의변경 해야 하는건지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여쭤봐요
상속인은 동생과 언니인 저인데 협의하에 제가 상속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쓸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언제가는 써야하니....
혹시 고인의 병원비도 공제에 포함되나요?
시아버님 돌아 가신후
집과 터를 남편 형제 중 한명이 등기를 해놓음요 상속 법을 어기고요
문의좀 할께요
아버지가 동거녀와 각각 3천씩 6천으로 전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계약서에는 아버지이름과 동거녀 이름 둘다 써있고
내용은 "쌍방합의" 정도만 써있고요
근데 동거녀가 아버지 몰래 전세금을 담보로 1500을 대출 받았고
이게 나중에 이자가 늘어나서 4천이 되고
동거녀 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거녀는 상속자인 아들 연락을 피하고
집주인한테도 계약서를보여주지 말라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직접 보진 못했고 전화로만 집주인 통해서 들은거고요)
일단 동거녀와 아버지가 20년 정도 살았는데
전세금도 사실혼 적용되서 아버지 재산이 상속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라면 상황에서 제가 전세금 절반인 3천을 받고
나머지 3천은 그동거녀가 빚을 갚던 알아서 해야 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담보로 잡힌 빚을 전세금에서 까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반을 눠야하는건지.
그렇다면 최초 전세담보로 빌린돈이 1500이니까
1500만 제외하고 3500에서 상속을 나누고
늘어난 이자는 그 동거녀가 따로 갚아야하는건지..?
부모입니다 직장에서 산재사고로 미혼아들이 사망했는데 휴대폰 비번은 어디가서 풀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티비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휴대폰 상태와 모델에따라 다르므로 대리점 혹은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죽는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그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죽는게 무섭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뭘했는지 죽을때 빛만 안님았으면 합니디ㅡ
다들 왜 말이 이렇게 빠른가요 머리아파요
오른쪽 맨 위에 았는 톱니바퀴모양을 누르면 아래쪽에 화면이 뜹니다. 그 화면보고 속도조절 하시면 됩니다. 0.75에 맞추면 적당할겁니다.
재산이 있는사람들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쥐뿔도없는 나같은 사람들은 사망신고만 하면 끝임
차분한 설명에 이해가 잘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