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보다 300만원 추가!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받는 방법(900+3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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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6

  • @junryeongjo3438
    @junryeongjo3438 ปีที่แล้ว +13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세무사님 설명이 적절하려면 지금처럼 일괄 12%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거처럼 소득공제여야죠. 연금 납입 재원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납부 후 순수 세후 소득입니다. 연금 납입액에 세금혜택을 주는 건 그 부분은 지금 번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소득세 떼니까 그 때 버는 셈 쳐주는거죠.(그러므로 사실 혜택이 아니라, 그래야 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납입시 일괄 12% 세액공제가 아니라 본인 소득세율에 따라 자동 공제되도록 소득공제를 해줘야 앞뒤가 맞죠.
    세무사님은 세율은 고려 안 하고 과세 대상 부분(덩어리)만 매치되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상당수가 한계소득세율(그리고 가중평균소득세율도) 12%는 넘는데, 그 초과분은 어떻게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수-s5z
      @수-s5z ปีที่แล้ว +2

      동감입니다.

    • @GREENMANGO631
      @GREENMANGO631 ปีที่แล้ว +3

      이게 논리적으로 맞음

  • @inflameskim
    @inflameskim ปีที่แล้ว

    혜택 안받는게 추후에 돈 필요해서 인출할 때 맘이 편함.
    납입 세액공제 없다고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계좌에서 굴려 낸 수익에 세금부과를 안한다는 게 중요한 요지임.

  • @ji-a325
    @ji-a325 ปีที่แล้ว +3

    저 역시 내내 궁금한 부분이었고 이제야 정이가 되었습니다. 역시 유익한 생존경제 맞아요 ㅎㅎ

  • @lumpsum1343
    @lumpsum1343 ปีที่แล้ว

    내 분명히말하는데 대학병원 가보면 600만원을 60만원 내라고하는데
    나뿐만아니라 거기 대기중인환자보호자 죄다 같은 혜택을 받을것이라생각하니
    내가 연금받을 시기에 반드시 아. . 연금에 건보료 물겠구나 생각이 병원갈때마다 들더라

  • @최창환-g1m
    @최창환-g1m ปีที่แล้ว +1

    자영업자 인데요, 노란우산공제 수령시 세금 및 연금수령시 주의 할 점도 다루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은데.. 수령시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네요.

  • @최지훈-z5i
    @최지훈-z5i ปีที่แล้ว +8

    연금에 붙는 세금은 지연과세에 속하여 이중과세가 아니고, 보험료 책정의 경우는 지연과세분도 책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jungsublee1054
    @jungsublee1054 ปีที่แล้ว

    ISA 만기해지하고 연금계좌로 3000만원 이전시 300만원 세금공제라고 하시는데,
    이게 소득공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300만원 전액 세금에서 공제받는 세액공제가 맞습니까?

  • @바다-m2k
    @바다-m2k ปีที่แล้ว +2

    연금 가압 및 세금에 대해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금 수령시 조건에 따른 수령 방법에 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FederalpovertylevelFPL
    @FederalpovertylevelFPL ปีที่แล้ว

    상속증여세가 이중과세지요. 연금소득은 지금보다 증세해야 하죠.

  • @jdkwak8116
    @jdkwak8116 ปีที่แล้ว +2

    개인연금의 지급이 건강보험 등 재산 산정 시 미반영 되는것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연금 지급액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전체 평가액이 건강 보험과 기초연금 등 재산 평가에 반영이 안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절세 측면에서 개인연금에 비중을 높여서 운용 하는 것이 노후 설계에 도움이 클 것 이라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언제나 연금 관련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 @이용선-q5t
    @이용선-q5t ปีที่แล้ว +1

    ISA계좌를 3년이상 운용하다가 해지할 경우 이때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고 나머지
    소득은 9.9%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9.9%를
    부과하는 대상 이자및 배당소득은 건강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투브 방송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 @형선-r6w
    @형선-r6w ปีที่แล้ว

    isa에서 추가세액공제 300받고 다음해에 300제외한 금액은 다시 부분인출해도 된다던데 맞나요?

  • @skim8138
    @skim8138 ปีที่แล้ว +3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FederalpovertylevelFPL
    @FederalpovertylevelFPL ปีที่แล้ว

    사적연금에도 건보료 뜯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