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세무사님 설명이 적절하려면 지금처럼 일괄 12%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거처럼 소득공제여야죠. 연금 납입 재원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납부 후 순수 세후 소득입니다. 연금 납입액에 세금혜택을 주는 건 그 부분은 지금 번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소득세 떼니까 그 때 버는 셈 쳐주는거죠.(그러므로 사실 혜택이 아니라, 그래야 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납입시 일괄 12% 세액공제가 아니라 본인 소득세율에 따라 자동 공제되도록 소득공제를 해줘야 앞뒤가 맞죠. 세무사님은 세율은 고려 안 하고 과세 대상 부분(덩어리)만 매치되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상당수가 한계소득세율(그리고 가중평균소득세율도) 12%는 넘는데, 그 초과분은 어떻게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연금의 지급이 건강보험 등 재산 산정 시 미반영 되는것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연금 지급액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전체 평가액이 건강 보험과 기초연금 등 재산 평가에 반영이 안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절세 측면에서 개인연금에 비중을 높여서 운용 하는 것이 노후 설계에 도움이 클 것 이라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언제나 연금 관련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ISA계좌를 3년이상 운용하다가 해지할 경우 이때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고 나머지 소득은 9.9%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9.9%를 부과하는 대상 이자및 배당소득은 건강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투브 방송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세무사님 설명이 적절하려면 지금처럼 일괄 12%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거처럼 소득공제여야죠. 연금 납입 재원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납부 후 순수 세후 소득입니다. 연금 납입액에 세금혜택을 주는 건 그 부분은 지금 번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소득세 떼니까 그 때 버는 셈 쳐주는거죠.(그러므로 사실 혜택이 아니라, 그래야 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납입시 일괄 12% 세액공제가 아니라 본인 소득세율에 따라 자동 공제되도록 소득공제를 해줘야 앞뒤가 맞죠.
세무사님은 세율은 고려 안 하고 과세 대상 부분(덩어리)만 매치되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상당수가 한계소득세율(그리고 가중평균소득세율도) 12%는 넘는데, 그 초과분은 어떻게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음
혜택 안받는게 추후에 돈 필요해서 인출할 때 맘이 편함.
납입 세액공제 없다고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계좌에서 굴려 낸 수익에 세금부과를 안한다는 게 중요한 요지임.
저 역시 내내 궁금한 부분이었고 이제야 정이가 되었습니다. 역시 유익한 생존경제 맞아요 ㅎㅎ
내 분명히말하는데 대학병원 가보면 600만원을 60만원 내라고하는데
나뿐만아니라 거기 대기중인환자보호자 죄다 같은 혜택을 받을것이라생각하니
내가 연금받을 시기에 반드시 아. . 연금에 건보료 물겠구나 생각이 병원갈때마다 들더라
자영업자 인데요, 노란우산공제 수령시 세금 및 연금수령시 주의 할 점도 다루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은데.. 수령시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네요.
연금에 붙는 세금은 지연과세에 속하여 이중과세가 아니고, 보험료 책정의 경우는 지연과세분도 책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ISA 만기해지하고 연금계좌로 3000만원 이전시 300만원 세금공제라고 하시는데,
이게 소득공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300만원 전액 세금에서 공제받는 세액공제가 맞습니까?
연금 가압 및 세금에 대해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금 수령시 조건에 따른 수령 방법에 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가 이중과세지요. 연금소득은 지금보다 증세해야 하죠.
개인연금의 지급이 건강보험 등 재산 산정 시 미반영 되는것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연금 지급액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전체 평가액이 건강 보험과 기초연금 등 재산 평가에 반영이 안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절세 측면에서 개인연금에 비중을 높여서 운용 하는 것이 노후 설계에 도움이 클 것 이라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언제나 연금 관련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ISA계좌를 3년이상 운용하다가 해지할 경우 이때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고 나머지
소득은 9.9%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9.9%를
부과하는 대상 이자및 배당소득은 건강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투브 방송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isa에서 추가세액공제 300받고 다음해에 300제외한 금액은 다시 부분인출해도 된다던데 맞나요?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적연금에도 건보료 뜯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