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4월 17일(수) 1일1제 385일차 - 공범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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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เม.ย. 2024
  • 4월17일(수) 형사법
    [공범과 신분] 22.경간
    甲은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목적이 없는 乙을 위증하도록 교사하였고, 乙은 법정에 출두하여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②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과 같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1항은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과 신분이 없는 정범은 동일하게 처벌된다.
    ④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을 신분관계가 아니라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보면, 공범종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甲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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