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이제는 공격적으로 진행해도 OK? "최근 판례가 가져온 긍정적 기류...결국 본질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 [모래세무13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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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4

  • @nicetax
    @nicetax  ปีที่แล้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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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주-r2k
    @박현주-r2k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nicetax
      @nicetax  ปีที่แล้ว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sk8725
    @csk8725 ปีที่แล้ว

    세무유튜버 탑. BTS급. 7분25초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위험했고 판례가 나온 이후는 안전하다" 멋진 말이네요.
    근데 자막은 "판례가 나온 이유는 안전하다" 라고 나와요. 이유ㅡㅡ>이후 오탈자 인듯요.

    • @nicetax
      @nicetax  ปีที่แล้ว

      관심 어린 댓글 감사드립니다

  • @kimrachel6543
    @kimrachel6543 ปีที่แล้ว

    안그래도 훈훈한데 안경벗으니 훈남이신데요

    • @nicetax
      @nicetax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내용도 훈훈했길 기대합니다~

  • @송섭-z7s
    @송섭-z7s ปีที่แล้ว

    이미 이익소각하려고 주권발행한곳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nicetax
      @nicetax  ปีที่แล้ว

      조금더 자세한 내역을 문의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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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xkim-pb2iq
    @taxkim-pb2iq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이거말고, 전자의 경우, 즉. 본인이 본인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하고 배우자는 증여세과세미달신고한 후 회사에게 6억원에게 양도하고 이렇게 생긴 현금 6억원을 배우자가 본인에게 증여하여 본인이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한 6억원으로 가지급금 상환한 거래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nicetax
      @nicetax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수원지법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입장은 현재도 보수적입니다. 조심2023전10630(2024.03.06) 최근의 조세심판의 입장도 국세청과 비슷합니다.
      허니 가지급금의 상계까지 진행한다면 논리를 구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nicetax
      @nicetax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첨언하자면 이익소각에 대한 저의 견해는 해볼만하다. 허나 국세청의 시각은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주장은 지극히 보수적인 견해이며 모든 케이스에서 국세청이 이긴다고 볼수는 없다.

  • @쟈스민-i4x
    @쟈스민-i4x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 @nicetax
      @nicetax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