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발행 활용하면 세금 아낀다? "주권 활용한 절세법은 이익소각에 적용 가능할까... 상법과 심판례 분석" [모래세무 1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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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ม.ค. 2023
  • #주권발행 #절세 #이익소각
    대표님들 중에서 주권발행 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권 에 대한 용어설명, 그리고 #주권발행 을 통해서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 지 등을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오늘도 대표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상화세무사 에게 연락 주세요.
    #법인_대표_세무_전문가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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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5

  • @nicetax
    @nicetax  ปีที่แล้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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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l3380
    @jhl3380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 말미 이익소각 진행할때 주권을 발행하는것을 안하는것에 대한 뜻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하실까요?
    이익소각시 주권을 발행해서 소각주권을 특정화한다 하더라도 총평균법을 피할수없다는 말씀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주귄을 발행하지 않고(주권미발행확인서를 통한?) 소각하는것이 더 안전한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 @nicetax
      @nicetax  ปีที่แล้ว

      이익소각은 법에 명문화되어있는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 문제를 삼는것은 실질이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이 간것이 실질이 맞는지? 그러니 그것이 실질이 맞는것이라면 문제가 없는것이 됩니다
      이익소각은 문제가 없는것이며 주권발행후 개별법으로 처리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user-jd2gi5wd8z
    @user-jd2gi5wd8z ปีที่แล้ว

    소득세집행기준. 17...27....3
    이익소각에 있어서 총평균법인 원칙이다.

    • @nicetax
      @nicetax  ปีที่แล้ว

      한줄정리 해주셨네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국세청의 집행기준은 법을 우선할수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생각을 엿볼수있고 그것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기위한 참고치가 될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