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새로운 범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가 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기간 이후에 재판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형이 실효가 됐어야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측에서 따로 집행유예취소 요청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를 정리 하자면 법에 집행이 확정이된 범죄를 저지른자에게예를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이라고 치면 얼레는 1년 6개월을 징역을 가서 교도소 생활을 해야하지만 피고인은 지능 생활환경 피해자에가 죄가 경미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려준 자유로운 집행을 해주는거고 얼레같으면 교도소에가야하지만 1년 6개월간 사고 안치고 그기간 잘넘기면 이 징역 1년 6개월을 없애줄게 라는 뜻이다 단 그기간안에 재범 하면 바로 교도소 행이고 집행이 끝난뒤에도 3년 안에 똑같은 범죄로 걸려서 기소가 된다면 집행유예는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 자세하게 해주는곳이 없었는데 잘듣고 갑니다!!
ky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범행 B, 범행 C 등에 대해서 범행 A와는 별개로 재판을 또 해서 선고를 받지는 않나요? 그렇게 되면 B나 C에 대한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더 늘어나고 그게 범행 F의 집행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구치소에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3주 피해자랑 합의보고 보석으로 풀려나서 3년에 5년 집행을 받았는데요
집행이 22년에 끝났는데 구속 수사 된거 때문에 누범기간이 25년 까지 범죄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음주운전을 걸렸는데 답답하네요.. 불구속 구공판에 공소장 받았는데 누범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음
감사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새로운 범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가 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기간 이후에 재판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형이 실효가 됐어야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측에서 따로 집행유예취소 요청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범죄자들 존나 꼬이누 ㅋㅋㅋ
징역형확정일이 2017년 7월1일 / 출소일은 2018년1월1일 이라고하면 2017년 7월1일기준으로 3년인건가요 2018년 1월1일기준으로 3년인건가요?
집행유예 를 정리 하자면 법에 집행이 확정이된 범죄를 저지른자에게예를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이라고 치면 얼레는 1년 6개월을 징역을 가서 교도소 생활을 해야하지만 피고인은 지능 생활환경 피해자에가 죄가 경미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려준 자유로운 집행을 해주는거고 얼레같으면 교도소에가야하지만 1년 6개월간 사고 안치고 그기간 잘넘기면 이 징역 1년 6개월을 없애줄게 라는 뜻이다 단 그기간안에 재범 하면 바로 교도소 행이고
집행이 끝난뒤에도 3년 안에 똑같은 범죄로 걸려서 기소가 된다면 집행유예는 불가하다.
징역1년인데 유예기간이 6개월이 가능함? 징역1년이면 유예기간은 2년이거나 3년이지. 확정된선고날이 유예기간보다 많으면 그게무슨법이야.. 그리고 1년받고 집행유예2년이면 실제로는 1년형인데 2년간 1년의형을 받는것과 같다는말임
그말은 1년에 유예기간3년줬을때 추후에 다른범죄를 또 저지르면 유예의기간은 뺀 실제확정된 1년만 추가되는거임.
그리고 1년의 선고를받고 유예기간을 3년을줬으면 3년간만 유예기간이지 4년이 되진않음. 즉 실제로는 1년형이지만 3년만 집행유예기간임
답답해서 한소리함.. 정리한다면서 엉뚱한 정보 주진마셈
엉터리로 이해하고 계시네 ㅋㅋㅋ 집유 받으면 징역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전과는 그대로 죽을 때까지 남아요. 그리고 징역 1년이면 집유 2년정도 때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도 함께 들어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