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자녀에게 아파트 주는 방법! (feat.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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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ต.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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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

  • @jcwnolja
    @jcwnolja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늘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부모거주 주택을 40대친구전세집(아파트)에 분리세대가아닌 동거중인 성인자녀에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저가양도후 부모가 전세계약을하고 나머지 잔금을 자녀가 확실히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daily_sunah
    @daily_sunah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예시 케이스의 경우 어쨌든 3억을 자녀쪽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이든 어떻게든 준비를 해놔야 저가양도로 세금을 줄일수 있겠군요. 그게 아니라면 개인대출로라도 8천을 준비해서 증여를 받거나요..상황에 맞게 금리등을 비교해서 선택해야겠네요

  • @Jeang-sk6pp
    @Jeang-sk6pp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자녀하고아파트를.서로교환하고싶은데
    서로.1주택자이고요
    자녀1명.8억넘고.부모는
    14억.현시가입니다
    ?

  • @yeonheekim999
    @yeonheekim999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betherichtv
      @betherichtv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siyeonlee2151
    @siyeonlee2151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상 잘 봤습니다! 5억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8천만원의 증여세를 자녀가 내야 하는데 부모에게 받은 5억에서 증여세 8천만원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 @dr.myungjunkim7065
    @dr.myungjunkim7065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고 10년 내에 팔게 되면 이월과세 때문에 양도세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 저가 양수하고 10년 내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인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2) 저가 양수하고 10년 "후" 팔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3) 100% 증여하고 10년 "후" 팔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늘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