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포괄임금제 장점, 포괄임금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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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4

  • @UNIVERSE_KEE
    @UNIVERSE_KEE ปีที่แล้ว

    너무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 @9to5isboring
    @9to5isboring ปีที่แล้ว +2

    한국에서 포괄임금제 장점이 있을까요?
    고용주는 공짜 야근 만들려는 거죠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24, 1, 7, 13:50
    잘 보고 있습니다

  • @김성택-f6b
    @김성택-f6b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사규에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등 당)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금액 등을 표기하지 않고있고,
    실제 급여명세서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은 모두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사장님께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요청 하였으나.
    우리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시면서,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바꾸어 금액을 모두 재산정하였고, 이에따라 감소된 기본급을 보여주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두서없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위 상황일 경우 회사의 입장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급여명세대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ปีที่แล้ว

      퇴직금은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댓글로 전해주신 상황만 봐서는 감소된 기본급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ssabakm0
    @ssabakm0 2 ปีที่แล้ว

    좋은영상 만들어 주시구 이해쉽게 말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현재 체불임금(퇴직금+수당)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봉에 퇴직금 및 수당이 모두 포함하여 지급 되어 줄돈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써본적이 없으며 명세서는 3년동안 2번 받았지만 명세서 내용에는
    퇴직금 및 수당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휴일/근로시간/연장시간 없이, 비오는 날 빼곤 쉬어 본적이 없으며, 철야등 무자비 근로을 하였습니다.
    힘들게 일한만큼 퇴금직이라고 받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후불임금으로,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였다면 명시된 연장 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길바라며, 환절기 건강 유의바랍니다~!

    • @孙榕嫔
      @孙榕嫔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는 f6 가지고는 중국사람 입니다

    • @孙榕嫔
      @孙榕嫔 2 ปีที่แล้ว

      지금 어떤회사에 식당 에서 일 해고 있습니다 6개월 되요 처음에 교포 직원한테 한달에 일해야 정직원 되요 얘기 들었어요. 한달에 일해후 도 셰프님 한테 3개월후 정직원 되 수 있다 5개월후 셰프님 도 이 회사는 중국인 직원 되 수 없다 퇴직금을 없고 4대보험 안됩니다 제가 불법 도 아니 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도내고 건강 보험료 다 내고 있습니다 왜 정직원 안되요 ? 이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영상을 봤어요

    • @孙榕嫔
      @孙榕嫔 2 ปีที่แล้ว

      저의 친구 다른 식당에서 일해요 첫날 부터 계약서 했어요 아침에 9:30-저녁에 9:30 계약서 쓰는 것 쉬는시간 2시간 30분 실에 오후 3시부터 밥먹어 4시까지 잠시 앉아서 있다 따 1시간 에요 광고 에서 주휴 수당 지급 예뻐적 쓰는데 실에 따 280 만 월급 결정 요 중간에 화장실에 가 면 3분 넘어 면 다른 직원 찾아왔다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변비 4일 되요 주말은 말도 해수 없이 바빠요 물먹어 시간 도 없어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ปีที่แล้ว

      @@孙榕嫔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한국인과 다르게 특별히 중국인임을 이유로 정직원을 거부했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 친구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보다 실제 휴게시간이 적다면,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loose5454
    @loose545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의 도입으로 연봉계약서를 적법하게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길동사원의 경우
    통상시급9730원/최저시급9633원으로 계산되었고
    기타수당 10만원은 식대에 해당합니다.
    (*식대최저월급1%제외한 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함. 100,000-20,106 = 산입금액79,894원)
    연봉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위법요소가 없을까요? 수정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 총 연 봉 : 26,400,000 원 ( 이천육백사십 만원 정 )
    나. 연봉계약기간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임금구성항목 : 위 급여는 세액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12월로 월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습3개월은 익월10일 지급)
    (1) 기 본 급 ₩ 1,933,480 (월)
    (2) 연장수당 ₩ 166,520 (월) 총 12시간 (연장10시간,야간02시간,휴일00시간 총12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며,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별도지급한다.
    *** 연장수당계산식 = (월급여-기타급여)/209시간+(연장총시간x1.5)) X 연장총시간 X 1.5
    (3) 기타수당 ₩ 100,000 (월)
    (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연차수당은 총연봉에서 제외, 별도로 지급한다.

    • @easyinsa119
      @easyinsa119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통상시급의 계산에 있어서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냥이네집-x4p
    @냥이네집-x4p ปีที่แล้ว

    처음에 주40시간으로 x연봉으로 계약햇다가 주45시간으로 변경되도 포괄산정연봉제는 그대로 주40시간한것처럼 x연봉을받게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ปีที่แล้ว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으로 보입니다. 45시간의 대가로 x연봉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x연봉에 얹어서 5시간에 대가를 연장수당으로 보장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sugamin5540
    @sugamin5540 2 ปีที่แล้ว

    상시 근로자수 30인이상 회사입니다. 처음 계약서에 급여상세내역서에는 연차수당이 따로 표기된 것이 없고, 계약 조건에 연차 수당은 월급여에 포함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총 제가 근무한 개월수가 이번달까지 18개월 (12월에 시작해서 3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따로 없는 거로 합의된 거로 보는게 맞는 건가요? 퇴사하려고 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어려운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ปีที่แล้ว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차는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당해 년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는 점이 적혀있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매월 구분되어 지급되었다면 그 수당액 만큼은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산정된 미사용연차 수당과 지급된 연차수당간 차액부분이 있으시다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정소장-o8o
    @정소장-o8o 2 ปีที่แล้ว

    그럼 일이 몰리는날 거의없는날 기복큰 사업장은 어찌해야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ปีที่แล้ว

      포괄임금제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두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휴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붉은코코뿔소
    @붉은코코뿔소 ปีที่แล้ว

    면접엔 포괄임금제란걸 알지못하고 듣지도못했는데요 한달후. 급여관련 상담하다 듣게되었어요
    제가2022년12월5일부터 근무해는데여
    오늘 급여받아보니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적더라구요
    기본급1.829.703원
    연장448.540
    연차73.370
    연장근로255.090
    식대87.096
    근무시간은8:30-18:30(19:30)
    점심시간30분
    포괄임금제가 첨인지라 뭐가뭔지모르겠네요
    왠지 손해본해보는것같기도하고
    힘들게일해 적게받음 억울하잖아요
    제가받은게맞는건가요????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ปีที่แล้ว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이 연장 몇시간의 대가인지, 연차 몇 개에 대한 대가인지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점심시간은 1시간의 휴게로 봅니다 휴게제외 하루9시간 주 5일근무라면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233만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