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의 비밀 1편] '현금청산 협의 시점' 조합 마음대로? - 주영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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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user-young78
    @user-young78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욱-n8s
      @박세욱-n8s ปีที่แล้ว

      네**배려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늘 슈에뜨!!!!

  • @램프의바바-e5z
    @램프의바바-e5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본계약 미체결 희망자 입니다.
    정관에 "현금청산자의 경우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의 말일까지 기 지출된 사업비(기 발생된 사업비 이자 등 포함), 연체이자,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현금청산자 지분비율(개인별 사업비 부담액 = 현금청산일 기준 발생한 사업비 총액 × 현금청산 대상자의 종전자산 평가액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거나
    지급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조합 관할 소재 법원에 공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현금청산자가 그 사업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항이 법이 말하는 "구체적" 산출근거라 하는 것인지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보니 몸까지 아플 지경입니다.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정관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아마도 대법원 취지에 맞게 완벽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산금을 공탁한다면 적극적으로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다투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 @램프의바바-e5z
      @램프의바바-e5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firmcentro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후에 본계약 동호수 추첨 이후 이런 문제가 거론 되었을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 해도 늦지 않을까요? 선임 시기와 비용 등.
      선임 후 어느 선까지 변호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세욱-n8s
    @박세욱-n8s ปีที่แล้ว +1

    주영 사무국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 @user-young78
      @user-young78 ปีที่แล้ว

      감사힙니다 꾸준히 연구하여 좋은정보 드리겠습니다

  • @장희수-v4c
    @장희수-v4c ปีที่แล้ว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하아-t3q
    @하아-t3q ปีที่แล้ว

    분양신청안한 조합원은 현금청산자 인데
    빨리 받고 나가고 싶으면 그럼 답이 없다는 건가요 ?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분양계약체결때까지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이혼 상담전화 02-6101-2525
      홈페이지 centrolaw.com

    • @램프의바바-e5z
      @램프의바바-e5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본계약 미체결 희망자 입니다.
      정관에 "현금청산자의 경우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의 말일까지 기 지출된 사업비(기 발생된 사업비 이자 등 포함), 연체이자,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현금청산자 지분비율(개인별 사업비 부담액 = 현금청산일 기준 발생한 사업비 총액 × 현금청산 대상자의 종전자산 평가액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거나
      지급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조합 관할 소재 법원에 공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현금청산자가 그 사업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항이 법이 말하는 "구체적" 산출근거라 하는 것인지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보니 몸까지 아플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