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해설강의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13번 법학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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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7

  • @user-kt6hr5ww6i
    @user-kt6hr5ww6i ปีที่แล้ว +13

    진짜 다들 극한지문 법학 두세번만 회독해보세요… 21수능때 법 지문이 나온 덕분에, 제 직업을 바꿔준 수능 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ㅋㅋ

  • @Alphawolfjack
    @Alphawolfjack 13 วันที่ผ่านมา +1

    혼자 지문 한참 들여다보다보니 속에서 열불이 나 부글부글 끓었는데
    영상보면서 차근차근 다시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hsh9762
    @hsh9762 ปีที่แล้ว +17

    말도안돼....이 내용이 고3에 나오다니... 지나가는 leet 공부하는 사람.

  • @user-qp1cv8vo9s
    @user-qp1cv8vo9s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cururung_03
    @cururung_03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와 이중차분법 2번째 문제도 그렇고 지금 13번같은 문제 풀때 진짜 표 그리는게 좋네요
    표도 안그리고 시간만 잡아먹다가 결국 틀리게되었는데
    표를 그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user-ws9ll6xk2n
    @user-ws9ll6xk2n ปีที่แล้ว +1

    어우 혼자하려니까 짜증났는데 잘 가르쳐주셔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해가 정말 잘돼요! ㅎ 구독 눌렀습니당

  • @user-ii1kn8yh5d
    @user-ii1kn8yh5d ปีที่แล้ว +3

    선생님 해설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걸려서 아픈 상태인데도 이해가 정말 잘 되네요..

    • @orandif
      @orandif  ปีที่แล้ว

      에고.. 빨리 낫길 바랍니다. 푹 쉬시고요!

  • @bear7477
    @bear7477 ปีที่แล้ว +1

    선생님 제가 독서 기출을 거의 하나도 안푼 상태인데요 기출을 어느정도 혼자 풀어보고 전기추를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전기추를 바로 들어도 되는건가요?? 듣고나면 전기추에는 없었던 독서기출로 공부하면 되는걸까요?

    • @orandif
      @orandif  ปีที่แล้ว

      전기추1, 2를 바로 빠르게 들으세요. 이것만 해도 양이 상당하며,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마더텅 등을 풀길 바랍니다.

    • @bear7477
      @bear7477 ปีที่แล้ว

      @@orandif 답변 감사합니다!!

  • @memoikiki
    @memoikiki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7:25 그리고.. 이런식으로 수식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같이 풀어볼만한 기출문제 생각나시는거 잇다면 몇 개만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 @user-fm8xv8nr3m
    @user-fm8xv8nr3m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3번 문제 4번 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분을 계산 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은 고려할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분자에 해당하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시가상승의 원인이 을의 노력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무상취득당시의 물건의 가치를 사용했어요. 원래 유류분을 계산할때에도 물건의 가치를 따지는데..
    분자에 해당하는 유류분 부족액과 분모에 해당하는 물건의 가치의 차이(시가상승원인 고려 여부와 관련하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ㅠㅠ

    • @orandif
      @orandif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수강생이시라면 아래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class.orbi.kr/teacher/177/question

  • @user-zs5dt6tj9s
    @user-zs5dt6tj9s ปีที่แล้ว +1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긴한데,,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13번에서 만약에 B의 가치가 900이라고 하면 병의 유류분은 700+900에서 2분의1인 800인데 여기서 이미 상속받은 B인 900을 빼면 -100이 되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쩌나.. 이러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부하지 않은 물건의 가치를 2분의1로 만들어놓고, 왜 유류분 부족액을 구할 땐 그 가격 그대로 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orandif
      @orandif  ปีที่แล้ว

      부족한 금액이 없다면 그때는 따로 받을 게 없는 거죠 ㅎㅎ

  • @memoikiki
    @memoikiki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ㅜㅜ 12번에 4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을 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인들 각자의 몫을 반영한다는 것을 각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이해하고
    풀었는데 틀렷어요.. 왜 틀린건가요?

    • @Alphawolfjack
      @Alphawolfjack 13 วันที่ผ่านมา

      자주 쓰이는 트릭이죠, '더 적절한것'이기에 틀린듯합니다. 선생님 설명중에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있는 상속시에, 상속자의 이익(=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의 보장이 이 법의 주안점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게 아니여도 4번은 ㄱ의 이유로는 부족한듯합니다

  • @tpdbsid1
    @tpdbsid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 ! 질문있어 댓글남깁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치(700+100)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사망 6개월전, 을이 무상취득하게 된 A재산의 가치 300)를 더하여 산정한다고 생각해서 전 유류분이 550으로 계산되었거든요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용..?? ㅜ!!

    • @orandif
      @orandif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수강생이라면 오르비클래스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

  • @novon_
    @novon_ ปีที่แล้ว +2

    와 별안간 상황판단..

  • @user-qwerty618
    @user-qwerty618 ปีที่แล้ว +3

    10:12 부근 설명에서 무상취득자의 노력으로 무상취득당시보다 상속개시 당시의 물건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원칙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물건의 가치가 높게 측정되니까 원래 무상취득 받았던 돈보다 더많이 무상취득 받은 것 처럼 판단될수 (측정될수) 있으니까 피상속인이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때 가진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유류분, 유류분 부족액이 많아지니까 과하게 측정된다고 생각하는게 맞을까요...?ㅜㅜㅠ 도와주세여..ㅠ 어질어질하네요..ㅠㅠ

    • @orandif
      @orandif  ปีที่แล้ว +1

      잘 생각하셨습니다 ㅎ

    • @user-qwerty618
      @user-qwerty618 ปีที่แล้ว

      @@orandif 헉!! 감사합니다ㅠㅠ❤

  • @ping_iz
    @ping_iz ปีที่แล้ว +1

    올해는 법

  • @orandif
    @orandif  ปีที่แล้ว +3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아래 링크에서 '맛보기' 파일 꼭 다운받아 보세요. 맛보기 파일만으로도 독해태도 교정 및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구성해뒀습니다.
    _극한지문-법학: atom.ac/books/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