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7. 17.)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

  • @kerdy
    @kerdy ปีที่แล้ว

    2017도1807 전합 나중에 보기 위한 정리
    (의료 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 처벌 쟁점 -> 똑바로 살아라 노주현 비슷 연상 대입)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 ("비의료인”) 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09. 2. 경 형식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의 허가를 받은 다음,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임.
    2. 쟁점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기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대한 '주도성 법리'를, 비의료인의 자금 출연, 임원 취임 등이 가능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
    2.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 운영되었음이 인정되려면,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을 넘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고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개설, 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왔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소위 주도성 이론).
    그러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또는 주도적 관여는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
    4. 결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에 따라, ➀ 피고인이 의료법인 이사장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➁ 피고인이 재산출연을 일부 가장하였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의료법인을 악용하였다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➂ 피고인의 재산출연 가장이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의 고액급여 수령이 합리적 범위의 급여 인상에 의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사정만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꿍디-w7u
      @꿍디-w7u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