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도에 5년 계약을했고, 곧 계약만기가 되어갑니다. 환산보증금 미만의 계악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경우, 갱신되는 계약서 또한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5년기간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달라도ㅈ상관이없는건가요? 갱신 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월세 인상은 갱신시 1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내에 매년 1회할수있는건가요?
16년 9월 2년 월 90만원 계약했는데 18년도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18년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이 되었기에 저희가 묵시적 갱신이므로 10년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법률공단에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건물주 80대 분은 건물주 마음이고 5년 지났으니까 나가라는데 지금 이미 6년 되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으면 5년 전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했으니 묵시적 갱신의 증거가 되지 얺나 싶은데 10년 보장되는 거 맞죠? 5%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45% 올려줄 거 아니면 나가라고하네요 다음달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2018년에 갱신된 백마탄님이 임차한 상가도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동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횟수가 지날수록 더더욱 노련해 지시는것 같아 보기좋습니다.^^ 홧팅!
반갑습니다.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모르는것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귀가 뚫리네요.
고맙습니다.
많은 영상 보여주세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보고 십네요!
안녕하세요.
19년도에 5년 계약을했고, 곧 계약만기가 되어갑니다.
환산보증금 미만의 계악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경우, 갱신되는 계약서 또한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5년기간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달라도ㅈ상관이없는건가요?
갱신 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월세 인상은 갱신시 1회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내에 매년 1회할수있는건가요?
1. 달라고 상관없고 2. 법적으로는 매년 입니다
16년 9월 2년 월 90만원 계약했는데 18년도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18년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이 되었기에 저희가 묵시적 갱신이므로 10년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법률공단에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건물주 80대 분은 건물주 마음이고 5년 지났으니까 나가라는데 지금 이미 6년 되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으면 5년 전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했으니 묵시적 갱신의 증거가 되지 얺나 싶은데 10년 보장되는 거 맞죠? 5%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45% 올려줄 거 아니면 나가라고하네요 다음달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2018년에 갱신된 백마탄님이 임차한 상가도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동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달전, 연5%, 10년
협의 안되면ㅡ법원에 증감청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