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형사합의금 받는 소송이 있나요? [교통사고의 종류] ① 사망사고. ② 부상사고. ③ 물적사고 ~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함(가.피를 가리지 않음) 경찰의 가.피구분은 한쪽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위함임 부상자 수가 많으면 벌점이 많이 부과되어 면허정지나 취소도 될 수 있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시 유치원생들 25명이 2주진단 + 운전자 4주진단 시 ~ 5 x 25 + 10 + 15 = 150점으로 면허취소됨 [형사처벌] 공소권 ① 공소권 없음 ~ 종합보험 가입. ② 공소권 있음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2대 예외사고. 중상해사고. 무보험사고 [구속되거나 실형선고 되는 사고] ① 피해자과실이 거의 없는 사망사고 ② 음주사망사고 ③ 뺑소니사망사고 ④ 한꺼번에 여러 명 사망사고 ⑤ 합의를 위해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까지 합의하지 못한 경우 ~ 법정구속 [구속하지 않는 이유] ① 형사합의를 위해서 불구속 ~ 일단 불구속(1심 판결선고까지) ② 합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처벌함 ③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될 수도 있음 [형사합의금] ① 형사합의금 ~ 속죄금(용서받기 위한 돈임) ② 공무원(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집행유예 받으면 직장을 그만 둬야 함 ~ 연금도 날아감 ③ 따라서 합의를 해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 함 야간에 8차선 도로 무단횡단 ~ 50%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라면 ~ 60% 예전보다 과실 10% 정도 더 높아짐 ~ 블랙박스 영향임(저걸 어떻게 피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요구할 때] ① 운전자보험에서 3천만원에 본인부담 500만원을 더해 형사합의를 요청함 ② 피해자 유족이 거부함 ==> 결렬 ③ 피해자 유족은 변호사를 선임함 ~ 진정서를 내 실형선고를 받게 할 거라고 말하면서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형사합의금 1억원에 대해 소송할 것이라고 통보함 [투표-1] 형사합의금을 1억원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① 가압류 받아준다. ② 가압류 안 받아 준다. 2번임 [투표-2] 형사합의 청구의 소 제기 시 ① 1억원 다 줘라 ② 5천만원만 인정 ③ 운전자보험 3천만원만 인정 ④ 패소 정답은 4번 ~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음(민사로 끝남) [사망사고 형량] ① 사망사고 ~ 1년 ② 음주 사망사고 ~ 2년 이상 ③ 뺑소니 사망사고 ~ 2년 6월 이상 [형사합의를 보는 이유] ① 구속되거나 ② 실형선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구속을 피하거나 살형선고를 피하기 위함 사망사고에서 피해자과실이 클 경우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음 [형사합의금 액수] ① 사망사고 시 1년 실형 ~ 도실일용 월 304만원(304 x 12 = 3600만원) ② 운전자보험금(최소한 1년간 벌 수 있는 돈) + 약간의 자기부담 ③ 유족이 끝내 합의를 거부할 경우 ~ 집행유예 가능함 ④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무리한 형사합의금 요구하지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게 안전함 ⑤ 피해자과실이 40~50%일 경우 1천만원만 공탁을 걸어도 집행유예 선고를 해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도 보험사가 대신함 ~ 스트레스 전혀 없음 ② 보험사의 보상을 거부하면 ~ 즉시 공탁을 건다(소장에 인적사항 있음) [오늘의 말씀] ①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다 ② 피해자과실이 클 때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말 것 ③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함 ④ 내키지 않아도 합의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자녀교육 .
얼마전에 한문철변호사님 방송보며 친구랑 한 얘기인데 이거보니 또 생각나네요.. 법을 먼저 어겨 일어난 일인데 약자라는 혹은 과잉 반응이라하여 가해자를 만드는 법이라니.. 무단행단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이고 어겻기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전자는 법을 잘 지켜며 다니는 도중 상대가 법을 어겨 어쩌면 피해를 받은건 운전자 같은데 약자 보호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는 현실.. 집에 강도가 들어와 어머니를 위협하여 그걸 본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기위해 행거로 강도를 내리쳤고 그걸 맞은 강도가 사망한 사건.. 사람을 죽인건 잘한건 아니지만 정당 방위가 아닌 과민반응 이란 이유로 얄짤없이 살인이란 죄명으로 실형을 받은 아들 사건.. 법을 잘 지키며 산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 진짜 아무의미없이 모자쓰고 마스크쓴 사람하고 어두운밤에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고 있어도 긴장하는게 사람인데 밤에 남이 집에들어와 위협을 가하는데 단순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판단된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내리는.. 현실.. 참 법이란게 꼭 있어야 하는건 맞지만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법이 꼭 항상 옳다고는 못 느끼겠네요ㅠㅠ
보험사에 민사 손해배상금도 받고싶고,깜방도 보내고 싶고, 형사합의금 1억도 받고 싶고, 욕심이 과하네, 아예 안주겠다고 한것도 안고 3천만원도 제시 했구만 거절해 놓고 보니 진짜 몸으로 때우니까, 그돈이 아쉬운가보네, 저러면 피해자를 두둔하고 싶어도 오히려 색안경 끼고 보게됨
형사합의금. 말 그대로 가해자가 감방형 및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 받고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액.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거부하면 가해자가 감빵가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이 많다며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감빵가면 형사합의금은 0원이 되는 것. 가해자가 감빵가기 싫어 하는 것이 형사합의금.
항상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변호사님을 좋아하고 한변호사님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한변호사님의 한마디가 조금 아쉽습니다!!! 제 댓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변호사님의 발언 중 몸이 멀쩡하고 코로나19 사태 아니면 한달에 300은 기본 번다하신 말씀... 저도 하루 12시간 일하며 한달 4회 쉬지만 저를 포함해서 한달에 300 못버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진심 상처받으시겠네요...
전 동네 인도에서 걷고있는데 뒤에서 제 다리를 차 바퀴가 올라탄적이 있었죠. 너무 자연스럽게 다리가 구부러진 거라 괜찮은 줄알고 운전자도 아무 조치없이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자리에서 헤어졌죠. 그날밤 다리가 퉁퉁붙더니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가고 부모님이 사고위치 둘러보던중 주변가게 아주머니가 차번호판을 메모해 두셔서 경찰에 신고했죠. 그런데 나중에 연락해서 운전자를 만나보니 무면허에 20대 초반이었죠. 아버지와 전 앞날이 창창한 사람을 뺑소니까지 가중되서 인생 망칠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그냥 큰 나무가 쓰러져서 다쳤다고 진술서를 바꾸고 6주동안 기브스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웃긴건 사정 봐달라고 내가 은인이라던 그 운전자는 그 날 이후로 볼수 없었다는것. 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그때 베푼 그 복 내가 다 돌려 받고 있길..
**********[사고경위]**********
형사합의금 받는 소송이 있나요?
[교통사고의 종류]
① 사망사고.
② 부상사고.
③ 물적사고 ~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함(가.피를 가리지 않음)
경찰의 가.피구분은 한쪽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위함임
부상자 수가 많으면 벌점이 많이 부과되어 면허정지나 취소도 될 수 있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시 유치원생들 25명이 2주진단 + 운전자 4주진단 시 ~ 5 x 25 + 10 + 15 = 150점으로 면허취소됨
[형사처벌]
공소권
① 공소권 없음 ~ 종합보험 가입.
② 공소권 있음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2대 예외사고. 중상해사고. 무보험사고
[구속되거나 실형선고 되는 사고]
① 피해자과실이 거의 없는 사망사고
② 음주사망사고
③ 뺑소니사망사고
④ 한꺼번에 여러 명 사망사고
⑤ 합의를 위해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까지 합의하지 못한 경우 ~ 법정구속
[구속하지 않는 이유]
① 형사합의를 위해서 불구속 ~ 일단 불구속(1심 판결선고까지)
② 합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처벌함
③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될 수도 있음
[형사합의금]
① 형사합의금 ~ 속죄금(용서받기 위한 돈임)
② 공무원(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집행유예 받으면 직장을 그만 둬야 함 ~ 연금도 날아감
③ 따라서 합의를 해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 함
야간에 8차선 도로 무단횡단 ~ 50%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라면 ~ 60%
예전보다 과실 10% 정도 더 높아짐 ~ 블랙박스 영향임(저걸 어떻게 피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요구할 때]
① 운전자보험에서 3천만원에 본인부담 500만원을 더해 형사합의를 요청함
② 피해자 유족이 거부함 ==> 결렬
③ 피해자 유족은 변호사를 선임함 ~ 진정서를 내 실형선고를 받게 할 거라고 말하면서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형사합의금 1억원에 대해 소송할 것이라고 통보함
[투표-1]
형사합의금을 1억원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① 가압류 받아준다.
② 가압류 안 받아 준다.
2번임
[투표-2]
형사합의 청구의 소 제기 시
① 1억원 다 줘라
② 5천만원만 인정
③ 운전자보험 3천만원만 인정
④ 패소
정답은 4번 ~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음(민사로 끝남)
[사망사고 형량]
① 사망사고 ~ 1년
② 음주 사망사고 ~ 2년 이상
③ 뺑소니 사망사고 ~ 2년 6월 이상
[형사합의를 보는 이유]
① 구속되거나
② 실형선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구속을 피하거나 살형선고를 피하기 위함
사망사고에서 피해자과실이 클 경우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음
[형사합의금 액수]
① 사망사고 시 1년 실형 ~ 도실일용 월 304만원(304 x 12 = 3600만원)
② 운전자보험금(최소한 1년간 벌 수 있는 돈) + 약간의 자기부담
③ 유족이 끝내 합의를 거부할 경우 ~ 집행유예 가능함
④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무리한 형사합의금 요구하지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게 안전함
⑤ 피해자과실이 40~50%일 경우 1천만원만 공탁을 걸어도 집행유예 선고를 해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도 보험사가 대신함 ~ 스트레스 전혀 없음
② 보험사의 보상을 거부하면 ~ 즉시 공탁을 건다(소장에 인적사항 있음)
[오늘의 말씀]
①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다
② 피해자과실이 클 때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말 것
③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함
④ 내키지 않아도 합의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자녀교육
.
수평선님 늘 정성 가득한 요약정리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식과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 나눠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꾸벅~
결국 결론은 운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함 피해자라도 말도 안돼는 법규위반은 법적 제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됨
민사가 안됐을때..가압류거는 거로 압니다.
너무감사함니다 정리
와 깔끔한 정리시네요 대단하셔요
얼마전에 한문철변호사님 방송보며 친구랑 한 얘기인데 이거보니 또 생각나네요..
법을 먼저 어겨 일어난 일인데 약자라는 혹은 과잉 반응이라하여 가해자를 만드는 법이라니..
무단행단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이고 어겻기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전자는 법을 잘 지켜며 다니는 도중 상대가 법을 어겨 어쩌면 피해를 받은건 운전자 같은데 약자 보호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는 현실..
집에 강도가 들어와 어머니를 위협하여 그걸 본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기위해 행거로 강도를 내리쳤고 그걸 맞은 강도가 사망한 사건.. 사람을 죽인건 잘한건 아니지만 정당 방위가 아닌 과민반응 이란 이유로 얄짤없이 살인이란 죄명으로 실형을 받은 아들 사건..
법을 잘 지키며 산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
진짜 아무의미없이 모자쓰고 마스크쓴 사람하고 어두운밤에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고 있어도 긴장하는게 사람인데 밤에 남이 집에들어와 위협을 가하는데 단순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판단된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내리는.. 현실..
참 법이란게 꼭 있어야 하는건 맞지만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법이 꼭 항상 옳다고는 못 느끼겠네요ㅠㅠ
한문철변호사님! 운전하면서도 몰랐던 민사,형사합의건에 관련된 사고처리 대하여 이번 영상을 보고 책임과 도덕적의무를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감사드립니다
오오 오늘 방송 하마터면 놓칠뻔했습니다. 중대사고 핵심 요약이었군요.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으므로 오늘 방송은 운전자 전공필수 완전 요약이었습니다. 꼭꼭꼭 들어야 할 방송!
이 시대의 진정한 변호사 이십니다!
1억원이라 너무 큰 돈이니 몸으로 때웠나보네.
보험사로부터 충분히 받고.
그리고 형사합의금은 적당한 선에서 제시해야 받을수있지요.
서로 운이 안좋은거니 적당하게 해야합니다.
진짜 유익하네요
정말로 유익한방송 한문철TV 오늘 20주념 생방송 꼭 보세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ㅎㅎ
무단횡단하다 죽은건 줄 풀린 강아지 친거랑 같은급으로 취급해야된다 열받네 무단횡단을 그러게 왜해
요새 정말 유용한 영상들만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한변호사님 채널 너무 좋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모르던 법을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매우 좋고 유익한 영상입니다 3년이지나서 봣네요 감사합니다
무단횡단인데..운전자가왜가해자야
따지냐
따지냐고
@@cheon1kr707 그래요 따지는겁니다 웃긴사람이네 따지던 말던 개인의견은 말할수있는겁니다 당신의견을 적으면 될것을 왜 시비를 거나요? 싸우자고 하는거 같네 나도 무단횡단자가 가해자여야지 왜 운전자가 가해자냔의견에 동의 하는사람입니다 왜 차량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나요? 잘못한건 보행자인데 법을어긴건 보행자입니다
맞는말하는데 뭘 따져 ㅋㅋ
@@cheon1kr707 현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변에선 손절해야될 사람으로 기억이 될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고요.
그나저나 운전자가 정말 빡쳤나보네...웬만해선 합의쪽으로 갈텐데 몸으로 때운걸 보면...
이런것도 공소시효가 있도록 법 바껴야 되요 주민등록에 남지않도록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충격한 사고일때,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서,처벌하는것은,무단횡단 을,장려하는 법이다.
도둑질하다 죽거나다치면,피해자가 되고,
도둑맞은 사람은,가해자가되어,형사합의하거나,처벌받아야 한다면,당연
하다고,생각해야 됩니까?
법이멋같아서 도둑넘 때려잡았으니까 오히려포상을줘야죠
합의금 청구의 소. 이런건 없슴. 합의금은 채무가 아님.
변호사님.정보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란게 참 우습네요 무단횡단으로 사람을 쳤는디 이런판결이 나올수 있다는게 그람 운전자의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피해 차 수리는 누가 다 책임져주나요 어디 무서워 운전 하겠어요??
맞읍니다 개 ㅈ같은 나라라 그럽니다
형사 합의금 1억 1억이 아 이름도 아니고 보험 회사 5천 주려나 나이 직업 다 따져서 지급
보험사에 민사 손해배상금도 받고싶고,깜방도 보내고 싶고, 형사합의금 1억도 받고 싶고, 욕심이 과하네, 아예 안주겠다고 한것도 안고 3천만원도 제시 했구만 거절해 놓고 보니 진짜 몸으로 때우니까, 그돈이 아쉬운가보네, 저러면 피해자를 두둔하고 싶어도 오히려 색안경 끼고 보게됨
한변호사님 잘보고 공부도되네요 억울한사람이없어야할텐데.....안타깝고그러네요~~한변호사님계셔서뿌듯하네요~~~감사합니다 몸건강잘챙시구요ㅋ;;
변호사님말씀유튜브 많이봤어요.감사합니다.도움많이 됐어요
신호등없는교차로에서 오토바이랑트럭사고인데.사망..무죄받았습니다종합보험3억3천중결했구요
형사합의 안했어요.
근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안지켜 무단횡단하다 다치거나 사망한걸 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건지...정말 개같은법이네..어차피 죽을꺼 각오하고 무단횡단하는거 아닌가? 죽고싶어서 무단횡단 하는거잖아..정말 무단횡단은 100:0 시급합니다. 법을 안지키는것들한테 법이 그것들을 보호하는다는게 뭔 개같은 시츄에이션인지..
@@상식이통하는세상-d5z 뭔 개같은 소리를...마치 무단횡단이 합법인것처럼 얘기를 하네....당신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억울한 사람 투성이가 되는거다..
@@상식이통하는세상-d5z 블랙박스가 있다면 내용봐서 피하기 힘들었다고 인정되면 100대 0을 지금보다 더 간단히 인정해 줘야 한다는 뜻이지 딱 봐도 피할 수 있는데 깔고 지나가는건 해당 없죠.
@@상식이통하는세상-d5z 아니 답답하내 무단횡단을 안하면 보고치고갈일도없잖아 ㅎ
@@상식이통하는세상-d5z 상식이없네 ㅋㅋㅋㅋㅋ
비호사님 최고 최고 입니다
오늘도 참 많이 배웠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
속이 시원하네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0:18
형사적 처벌을 이미 받았는데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받아.. ㅎㅎ 처벌을 완화시키려고 하는게 형사합의금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유가족이 qt임
아니 먹고사는것도 힘든데 합의금을 어떻게 주나요 진짜 개같은 나라네요 피해보고 돈물어줘야하는 개같은 나라 나는 그런법을 거부합니다
한 변호사님 오늘 들려주신 교통 사망사고 형사 합의금 과다청구는 불가하다는 말씀이 우리사회가 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겁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운전조심들하세요~~저도조심히하겠습니다 진심으로하는말입니다
무섭다 ㅜㅜ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일지라도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판단이 언젠가는 정당하게 판단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있는놈들아 이런거 법 좀 바꾸어라. 무단횡단 했는데 피해자가 되는게 말이되냐? 한심한 도로교통법이다. 18
당신이 국회의원되서 법을 고치는게 더 빠를뜻합니다
무단횡단은 무조껀 무단횡단자100%과실이여야 맞는데...법이 이상해..
변호사님 무단횡단자가 왜 피해자입니까 이거 정정하세요 무단횡단이 위법이고 운전자는 인도로 운전햇읍니까 차도로 운전햇는데 위법입니까 무단횡단 자체가 하면 안되는 것인데 왜 가해자가 돼야하나요 아니 뭐이런 개같은 경우가 잇나요 정정하세요 무단횡단자 가해자 운전자 피해자 필히 하세요
정말 재미있네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체계가 나름 상식에 맞게 구축되어 있네요 인간사는 세상이니까요 ㅎㅎ
사망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고인을 금전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악마들이 진짜 있지는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세상~살벌하다 살벌해 살벌하다구 에휴~
합의 하지 말고 그냥 가보세요. 변호사가 아니라 공갈 협박범 이네.
한문철TV 정말로 유익한방송 항상 응원 합니다 오늘 4월 1일 20주념 생일 생방소 축하인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
민사합의됐는데 뭔가압류?
참 이걸모르는사람이있다고?
정리가 되네요.
소송까지가서 집유나오면좋겠네요
내용이랑 전혀상관없겠지만 좌측상단에 화면이 수화하는 느낌이 나네요 ㅎㅎ
민사는보험사와 형사는운전자와 합의는 의무가아닌 운전자선택 처벌감경을위한
무단횡단자 보호의무 없고 무단횡단자는 무조건 과실 100%되는 그날이 빨리오길 바랄뿐입니다!!!!!
피할수 없을 경우만 100%무죄여야지
재미로 살인 저지르는 사람 분명히 있음
@@gomg4944 무단횡단자가 없으면 재미로 할수도 없겠죠.
몸으로 잘 떼웠네요 무단횡단하는 부류에겐 가능한 한톨도 주지맙시다
사망사고 부상사고 단순물적피해사고 중에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0.5 14.5 85 ?? 궁금
운전자 상남자다 유족들도 음주피해도 아니고 피해자 과실도 있는데 적당히 좀 하시지... 쩝
과실비율 20퍼 아래는 치료비 절대 안내줘야하고 ,또 무스단횡단같은경우는 무조건 100퍼로 바뀌자. 100퍼 안되더라도 가해자는 무단횡단자여야지
한문철티비 보다보니까 운전자보험은 필수네요
철길에 뛰어드나 고속도로에 뛰어드나 차도로 뛰어드나 똑같은거지 철길이라 무죄고 차도라 유죄라고 ㅆㅂ 지나가는 개가 웃겟다
뺑소니 음주 는 바로구속이 답이다.
무단횡단 보행자 가족들 진짜 뻔뻔하네
원래 다그래요.
누구나 입장이 그렇게되면 똑같아져요.
그르게. 적당히해야지~~
@@myh3437 저도 이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누구나 궁지에 몰리면 다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1%의 다른 사람도 존재는 하겠지만요
요즘은 박으면 뒷목 잡고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 = 널 처벌하겠다.
무단횡단은 범법행위인데 왜피해자가 되지요 지킨운전자는 처벌돼고 위반한 사람은 피해자가 돼는 개한민국법이네
상대가 합의금을 낼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면 몸으로 때우진 않았겠죠 민사 할수도 없겠지만 해봐야 합의금 못받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른거예요
형사는 처벌집행자의 주체가 국가인거고
민사는 손해입은 피해자가 원고의 주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문제없으면 민사적으로도 문제없는줄 아는데
아닙니다 !!
민사적으로 손해입은 부분 메꿔줘야 하는건
당연한 것이고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된다면
국가가 왜 법을 어겼냐고
국가가 개인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합의는 피해자한테 하는거고
형사합의는 국가에게(현실은 판사에게)
형량 낮게받기위한 어필용도예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추가비용 냈으니 벌을 약하게 달라는
피해자 어필용이 아니라
국가에게 어필하는 용도예요
세상엔 양심머리 없는놈들이 참 많아 ㅉㅉ
철길 또는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다 사망해도 운전자 잘못으로 드가남?
고속도로는...모르겠지만 철길은 운전자 과실 없을걸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탈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철도는 않잡히고 고속도로는 휀스 부서진곳이나 않되어있는곳 운전자 과실 잡힙니다
맞읍니다
철길은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무단횡단 한쪽이 철도회사에 손해까지 배상해야함
오늘 정말 좋은거 배워갑니다
형사합의금 청구소송 ㅋㅋㅋㅋ 사기꾼도 아니고 ㅋㅋㅋ
민사 합의 전에
가해자 재산 압류할수 있나요?
요즘 잠 못자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지간히 했어야지
제목에 왜 무단횡단 사망이라고 안했을까?
자기 불리한 용어는 쏙 빼고~
새로운거 배우고 갑니다.
변호사님 방송 장비가 점점 좋아진다 ㅋㅋㅋㅋㅋ
무단횡단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치료는 해주더라도 민사 합의도 없애고 형사 합의라는것도 없애면 좋겠다
그때가좋았네~
타박횡단보도 사고 보험처리말고 개인합의해야 되나요 병원 진찰후 타박으로 나왔나봐요 이후 사고접수한다고 50달라고 하네요 보험 배상 빼고요 저는 벌점들어가면 면허취소된다고 경찰서접수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무일푼에 신불자 백수에 주머니에 돈도없어요
주변에 돈 꿀데도 없어요 몸으로 때워야 되나요? 구정때 똑같이 횡단보도 사고로 벌금없이 기소유예 받아습니다 인터넷 할졸 몰라요 가슴 졸려서 못살겠어요
대포차를 운행하지 못하게는 못하나요~~?
음주, 뺑소니 사고는 일단 구속합시다
검사가 금고형2년했는데.판사가 무죄선고했습니다.
그런데..검사가 항소할수도있다하고
요
다른 변호사분들은 몰라서 형사합의금 달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형사합의금. 말 그대로 가해자가 감방형 및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 받고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액.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거부하면 가해자가 감빵가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이 많다며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감빵가면 형사합의금은 0원이 되는 것.
가해자가 감빵가기 싫어 하는 것이 형사합의금.
어렵다....사고 내지 말자...
4621회. 사망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하지 않고 몸으로 때웠습니다. 못 받은 형사합의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개인판단이지 ㅋㅋ 못받은돈 받을라는것마냥 집착하네
변호사님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가 많은데요
부모목숨으로 장사하냐ㅋㅋ
제가 한 변호사 였으면 은근슬쩍 조롱했을 겁니다
돈 욕심에 결국 합의금 못받아도 싸요 ㅋㅋㅋ
이런거 보면 궁금한게 생깁니다. 만약에 피해자 과실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 음... (좀 극단적인 예를들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갑자기 위에 고가도로에서 뛰어내려 쳐서 죽은 경우) 운전자가 그걸로인해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건 운전자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gracepark5292 헐.... 그런ㅁ ㅏㄹ도 안되는 법이 현실이라니...
그런상상 하시는 님이 이시대 최고 무지랭이 입니다~~
대단 하십니다 ㅋㅋㅋㅋㅋ
@@띠아모-y6e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으니까 쓰는 건데 그런 상상이 무지랭이라고 하는 것 보니 현실을 안 사는 사람인가보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 잘 봤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교통사고.과실범은.실형을
살아도.1년6월이면.다가석방됨니다
난그양,몸,으로.때우는.것이.최고입니다
과실범은.천안개방교도.소
살기가.너무.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자격정지 먹는 공직자와 관허업자는 치명적이죠.
형사합의안된 형량으로 오래살고 민사소송걸면 더손핸데
무조건 형사합의봐서 형량낮춰야지 민사는 보험도안해주는데
틀렸슴. 유튜브 다시보세요.
신호등없는교차로사고에서사망 (오토바이60%)트럭40%인데..가해자로만들어 종합보헝종결.형사합의남음.
저기 저도 늙어가지만, 퇴물할매 할배가 자기과실 80%이상으로 죽어놓고, 그 유족들이 운전자보험 3천 ~ 5천 + 운전자 니돈도 돈1천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1억 이면 사는게 나을듯
저라면 감방 가겠습니다 ㅋㅋㅋㅋㅋ
한톨도 안주면서 참교육 가게요
문철이 형님👍👍👍
무단횡단은 무당횡단자가 가해자고 운전자가 피해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언제 이런 교통법이 바뀔런지 ㅜㅜ
항상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변호사님을 좋아하고 한변호사님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한변호사님의 한마디가 조금 아쉽습니다!!! 제 댓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변호사님의 발언 중 몸이 멀쩡하고 코로나19 사태 아니면 한달에 300은 기본 번다하신 말씀...
저도 하루 12시간 일하며 한달 4회 쉬지만 저를 포함해서 한달에 300 못버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진심 상처받으시겠네요...
자 우리 돈벌려면 철길말고 차도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세요
법정경위ᆢ들을때마다 웃겨오ㅡ~~~ㅎ
전 동네 인도에서 걷고있는데 뒤에서 제 다리를 차 바퀴가 올라탄적이 있었죠. 너무 자연스럽게 다리가 구부러진 거라 괜찮은 줄알고 운전자도 아무 조치없이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자리에서 헤어졌죠. 그날밤 다리가 퉁퉁붙더니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가고 부모님이 사고위치 둘러보던중 주변가게 아주머니가 차번호판을 메모해 두셔서 경찰에 신고했죠. 그런데 나중에 연락해서 운전자를 만나보니 무면허에 20대 초반이었죠. 아버지와 전 앞날이 창창한 사람을 뺑소니까지 가중되서 인생 망칠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그냥 큰 나무가 쓰러져서 다쳤다고 진술서를 바꾸고 6주동안 기브스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웃긴건 사정 봐달라고 내가 은인이라던 그 운전자는 그 날 이후로 볼수 없었다는것. 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그때 베푼 그 복 내가 다 돌려 받고 있길..
교회쟁이는 사람으로 보면안됌 이레서
사망사고 합의금은 3000정도라고 하던데요 저희집은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사람사고나서 1500주고 합의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과실비율은 6대4
밤에 술쳐마시고 왕복 8차선 무단횡단하는 무개념 짐승이 싸질러 놓은 새끼들이 할 만한 짓이네요.. 운전자 정말 불쌍하네요 진짜
진짜 비유 잘하셧네요
여기 창원촌지방에 몇달전에 형사합의금 받아준다고 광고하는 변호사 법무사 광고 현수막?을 본 것 같습니다 ㅎ
받아줄수는있죠.. 형사재판 끝날때까지 합의를 봐서요.
이상하다 무단횡단은 어쨌거나 불법인데 왜 과실이 40-50프로 밖에 안되나? 운전자가 불법을 한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 최소 80프로 이상은 되야 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1번 입니다
2번입니다
3월25일윤창호법시행.🚶💥🚗여러분조심합시다.
@@catchtiger205 글쵸 윤창호법은 음주고
민식이법은 눈뜨고 코베이는법이죠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오면 시동꺼야됌
윤창호법 위헌판결 났슴
무단횡단자가 갑인 대한민국 참 법 쉽죠?
처벌을약하게하니까운전을개판으로하는인간들이계속늘어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