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이고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한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 의사 표시한 다음달 말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사가 성립하지 않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없습니드.
안녕하세요 식당서빙인데 근로계약서같은거 써주지 않았구요~~장사안된다고 멘날 짜증내고~~한명이 쉬연 대체 인원도 안해주고~~ 주말에는 넘넘 단체가 많아서 힘듭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돈 받기도 많이 힘들어서 진짜 꼴도보기싫습니다.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도현금으로 줘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고객 사무실에 파견되어 정기적인 청소를 해주는 프리랜서로 고용한 직원이 있는데요. 고객분이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고 컴플래인를 하길래 출입기록(출입키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을 살펴보았더니 월 7~10회씩 무단견근한 상황을 확인 하였습니다. 고객은 최근 3개월간 청소비용을 소급해 달라고 합니다. 약 150만원정도 됩니다. 프리랜서 직원은 전화도 받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해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휴식시간도 미제공 하였습니다 제가 무단 결근을 하게되 1인 매장 점포를 1-2시간 닫아서 장사 못한걸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사실확인서 쓰러 오라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현재 임금도 미지급입니다. 사실확인서를 쓰면 준다는데 쓰는게 저한테 좋지는 않을꺼 같아서요 이 경우 사실확인서를 안쓰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민원을 넣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사장님이 화가나서 소송을 하신다는데 이틀일한 약 13만원의 급여보다 피해보상액이 많이 나올것 같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롯데리아 첫 알바를 갔는데 너무 안 맞고 사장님이 악덕 사장이라 다니기가 싫어요..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통장 사본, 등본 같은 서류는 내라는 말씀을 안하셔서 안 냈고 다른 분들 보니까 출퇴근 찍던데 전 찍으라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루 일한거 돈 안 받을테니 말 안하고 그만 두고 싶어요. 근로계약서 내용에 3개월 전에 그만두면 20만원 내야 되고 유니폼 보증금 6만원 내야 된다 써져있긴 했는데 하 사장님이 악덕이라 그만 다닌다 연락하면 쌍욕하실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리고 첫 알바 갔을 때 6시까지 근무였는데 6시에 근무 끝났지만 절 붙잡고 30분동안 잔소리 하셔서 6시 30분에 퇴근했고 진짜 하루도 더 못 다닐 것 같아요. 연락 안하고 그만 둬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수습기간 입니다.. 아님 문자 하나라도 보내고 바로 차단 박을까요..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님..! 어머니가 업체 소속 없이 개인간의 거래로 가정집에서 아이돌보미 일을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구두계약으로 근무하십니다. 금요일에 그만둬도 되겠냐고 물으시면서 내일 쉬겠다고 했는데 고용인이 안된다던가 나오시라는 말씀을 하지않아 휴무하셨구요. 그런데 그만두고 일주일후, 이제와서 토요일을 무단결근이라 주장하며 임금을 줄수없다, 소송해서 받아라, 소송하면 그쪽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쉬면 안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출근을 하셨을텐데요.. 자식인 제가 연락해 대화를 해보았지만 혓바닥을 잘라준다는둥 비아냥거리고 협박만 하여 말이 통하지않아 그만뒀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급여를 청구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먼저 꼭 챙기시길 바라요!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상처받고 상심이 크셔서 제가 어떻게 찾아다가 혼자서 소장 넣고 기다리는중인데 정성껏 써주신 답글 덕분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기다릴수 있을것 같아요. 바쁘신 시간 쪼개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식사는 미루지마시고 꼭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 회사는 의뢰자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가능 2. 의뢰자는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가능 3. 상대방 차주는 회사 및 의뢰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의뢰자 상대로 형사고소 가능 간략이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수찬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증금은 부당하게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퇴사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55만원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프리랜서라도 일당에서 5만원씩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6개월 내에 퇴사시 반환을 금지하는 약정은 과도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정이고 보증금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주의 다른 매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여 매장 두군데에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가량 일을 하였고 그 사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2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바와의 트러블로 인해 점장에게 하루전 내일부터 못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점장이 자기도 매장문을 못열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저한테 취하하지 않으면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한 업장이 두곳이니 벌금을 따로 따로 두곳에 다 부과되는지 또 얼마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추가 질문입니다. 전 타임 근무자와 저랑 교대 시 인수인계 및 전달사항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여 살짝 말 싸움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상황 파악하신 후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오래 일한 전 타임 근무자 편을 들 수 밖에 없으며, 만약 전 타임 근무자가 같이 일 못 하겠다하면 저를 짜르신다고 합니다.(저는 수습 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지금 1달 정도 일 했습니다.) 너랑 같이 일을 못 할 수도 있겠다며 사장님이 저에게 말했는데 수습기간인 저는 여기서 다음날 그만 둔다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종합적으로:사장님 매일 10ㅡ30 지각에 대한 조치가 없음, 사장님이 다른 직원이랑 말 싸움해서 해고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음날이라도 근무 나가고 싶지 않는데 그만 둬도 문제 없나요?
다음날부터 그냥 퇴사하였을 때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이 0%라고 보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사업주가 의뢰자 상대로 법률비용을 들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 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무단퇴사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사업주가 입증하는 것은 재판상 난이도가 높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손해액이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회초년생인 21살 마트캐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직장 퇴사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약 2주 조금 넘게 일을 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퇴사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주 6일 6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월급제 형식으로 180만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마트에서는 전에 제가 보았던 알바구인글에는 월 200에 특근을 뛰면 달에 250까지 벌 수 있다고 적어놓았고 구체적으로 달에 특근(48시간)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구인글에서 월급금액을 확인했었지만 특근시 최대 250이라는 금액에 더 꽂혀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에도 월급 금액이 구인글과 당연히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근은 시급 10500원이기에 월급과 특근 금액, 시간을 맞춰 이번달 급여를 계산해보던 중 아무리 최대 특근 시간을 해도 250을 채울 수 없단 부분을 발견했고 구직 당시에 제가 캡쳐해놓은 해당 마트 구인글에서 월급이 200이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월급을 180만원 받는다고 난이도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고 똑같은데 금액만 낮춰서 계약해버린 제가 너무 바보같은 마음에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 공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기에 사장님께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러한 부분을 따지고 퇴사한다고 하면 소송을 거실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참고로 원래 특근은 강제가 아니라고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특근이나 연장근무 등 근무자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회사에서 명하는데로 이행해야된다는 문장이 계약서에 있어서인지 매번 사장님과 점장님이 계속 주 1회 7시간 추가 특근을 뛰라고 눈치 주시고 제가 몸이 힘들고 컨디션 조절해야돼서 쉬어야될 거 같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지고 마트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 처럼 말씀하시니 너무 부담스럽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과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아무튼 이럴경우 제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까요..? 부모님께선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0%는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캐셔 업무자의 무단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 증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주일 이전에 통보하고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퇴사 사유로 잦은 특근 요구와 채용공고보다 낮은 급여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카페 매니저로 근무중인데 초반에 근무해보고 뽑는다고 처음 교육 계약서 ? 시급계약서 작성 후 직원으로 바뀌고 매니저로 근무하는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급이 정확히 얼마이고 휴무 월차 등 아는게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단 퇴사한 사람 자리도 혼자 매꾸면서 일했는데 진짜 가족사정으로 그만두게 됬는데 소송을 건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저말고 알바 7명 먀니저 2명이 더 있아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할때 퇴직 30일전 퇴사해야하고 말 하지 않고 무단퇴사하거나 후임을 구하지않고 퇴사할 시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거기 때문에 형사처벌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더라구요.. 1년 계약 이구요. 자동 연장 인것같은데.. 1년만 다니면 후임을 구하기 전까지 구지 안기다려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CCTV로 계속 지켜보는데 형사분들께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증거를 계속 수집하라고 하시고, 1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구하기전까지 일하고 싶지도 않구요.. 형사처벌 문제없이 사람이 구해지던 안구해지던 퇴직 날짜 30일전에만 말하면 사업주에게 말한 퇴직날짜에 그만 둘 수 있나요?? ㅜㅜ
1. 사업주의 직장내괴롭힘 및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근로계약 즉시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통지 한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은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무단퇴사했다고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책임 문제이지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알바 중인데 저에게 14시간 근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근무는 14시간 30분 근무더라구요. 주휴수당을 피해서요..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정이랑 알바 일정이랑 겹쳐서 근무가 힘들다 3주전에 연락드렸는데 거절하시고 계약서상으로 근무해야한다 연락오시는데 그냥 무단퇴직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 거겠죠..??
혹시 기존 예상근로기간이6개월 이상이고 전8개월째 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략서도 안쓰고 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금 현재 말로만 1개월동안 매출의25%를 가져가기로하고 1주일 정도 하였는데 손목이랑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다음주쯤 그만두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도 손해배상이 청구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주6일 8시간씩 주방일을 하면서 수습 기간으로 한달 월급으로 190만원을 받았고 주방 홀서빙 정직원이 주6일 7시간 일 하는데 190만원인데 주방 정직원은 시급으로 따져서 최소 210~220은 받을 줄 알고 히작했는데 200만원을 준다고 하셔서 물론 사업주의 마음이지만 토.일 포함 야간 일인데 제가 물론 싸인을 해서 할 말이 없지만 급여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냥 그만 두고싶다고 말씀 드리고 얼른 다른 일을 찾고싶어서요.. 근데 계약서에 무단 퇴사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한다고 써있어서 막 그만 둔다고 말을하고 그러기엔 좀 무서워서요.. 그래도 계약서상에 "주방 정직원 주방일"만 하기로 적혀 있는데 홀서빙을 자꾸 시키긴 하시거든요 일요일은 거의 제가 홀서빙을 보구요.. 저는 애초에 주방 직원이 개인 사업을 위해서 경력을 쌓으려고 시작했는데 자꾸 홀 쪽으로 보내는 것도 좀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일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일한 곳은 새로 오픈매장인 정직원인데요..교육한지는 이틀정도 됐어요 ..근데 같이 하신분이 잘리게 되셔서 저랑 사장님부부 이렇게 하게됐는데요..몸이 갑작스럽게 안좋아져서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문자로 아파서 더 이상 다니기 어려울것 같다하였습니다..오픈을 이제 다음날 하는데 정말 제 잘못이 매우 크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까요...?ㅠㅠㅠㅠ근로계약서만 작성한 상태고 사본이나 이런거는 아직 못드렸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된 경우 해지 사유나 합의 없이 퇴사할 경우 무단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인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강사의 퇴사로 인하여 해당 클래스 수강생들이 퇴원하였다는 점을 사업주가 제대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퇴원사유는 다양할 수 있고, 퇴원자체로 얼마의 손해를 인정할지는 여전히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은 쟁점입니다. 따라서 김진님께서 손해배상책임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학기가 종료되기 전 2~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미리하고 학기 종료 후 퇴사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식이 부족합니다ㅜㅜ 도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6월 말에 퇴사통보했고 민법상 8월1일이 효력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속 9월까지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는 사장의 말에 확답은 안했습니다. 저는 효력이 해지되는대로 인수인계서만 작성해두고 나가고싶은 굴뚝같은 심정입니다만.. 그 와중에 입찰공사에 낙찰되어 착공진행중입니다.. 총괄 담당 부장 1명있고 서류 담당은 저 혼자입니다. 공사 진행중에 무단퇴사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면 제가 위험해질수도 있는건가요..? 사직서는 써둔상태이나 5인미만사업자이라그런지 사직서처리 개념이없는듯싶습니다. 낙찰일자는 7월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아내 이름으로 회사 운영(아내실근무x)하는 법인입니다.
한 카페에서 수습기간인지 계약직인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작성자 입니다. 저는 3월 11일에 입사하여 3월 26일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대표는 4월 말까지 인수인계와 적응 기간 그리고 퇴사의견 밝힐 시 최소 1달이라며 4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한 상태이며, 다음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최대한 빠른 퇴사 후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직할 다음 회사에서는 4월 13일에는 입사했어야하는데 우선 일주일 미뤄 19일에는 무조건 입사를 해야 제가 입사가 되며 그 이후는 다시 백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12일 현재까지 현 회사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접을 이번주부터 보기 시작하였고 제가 이직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혀 일부로 그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후임이 들어와도 2-3일 근무 후 제가 퇴사 할 수 있을것 같아 매니저에게 사직서와 인수인계지를 작성해 직접 드리고 내일부터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를 적었는데 실제로 공황이 있어서 출퇴근이 힘든 시점이라서요. 하지만 매니저가 말하길 대표님께서 회사 내부 규정대로 할 수 있다고 우선 사직서 받는데 혹시 모른다고 하셨는데 불이익이 있다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계약서 조항으로 여쭈어 봅니다. 근로계약서(계약직 계약서) 계약서 기타 조항에 1. 직원은 최소 1달전 회사에 알려야하며, 인수인계를 책임감있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대행인원인 프리랜서직원의 급여를 인수인계시까지 모두를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이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무단결근, 고의 중대사고 등 징계사유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 합의를 좁히기 위해 재면담을 하였을때 좁혀지지 않은 상태, 아직 입사 한달 차로 숙지가 덜 된 상황이라 사실상 인수인계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대표님도 인지하고 있고 일손이 부족하여 제가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시간제 강사로 일을 하는 중인데 강사로 일하는 시간 이외에 연구시간이라고 2주에 1번 1시간꼴로 모여서 강사시연을 합니다. 하지만 강사시연은 일종의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따로 쳐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 계약법 위반이 되어 제가 1달 이전에 무단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외부 출강 강사라서 제가 일을 관두면 손해가 명확해져서 여쭤봅니다
결론은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해도 아무문제 없다는 말이네요 해고절차 안지키면 사업주는 부당해고로 형사처벌 감수해야 하고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강변호사님 사무실 직원이 무단퇴사 했다고 가정해도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변호사님은 잘못된법을 고쳐야 한다고 방송하시는것이 법의 정의에 맞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따지기 전에 무단결근과 무단퇴사는 부당해고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다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이 실익이 없으니 문제될것 없다고 강조 하시면 나라가 뭐가 됩니까? 잘못된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할 분중 한분이 바로 노동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근로자의 억울한일을 해결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법의 정의를 외면 한다면 사회가치관의 혼란만 가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퇴사하고서 카페 알바를 시작했어요 3월 9일 부터 하다가 다른데 취업 하려고 지난주 토요일에 면접 보고 결과가 어제 저녁에 나와서 결과 나오자마자 알바 관두겠다고 연락했거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지난주에 작성했어요 일 한 날짜 작성하고 언제까지 하는지 쓰진 않았습니다 어제 전화로 내일 와서 이야기 하자고 그래서 오늘 가서 이야기 하고 사장이 저보고 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거 알지? 이러더라구요 만약 소송 한다고 해도 저한테 피해오는게 큰가요? 불이익 생기나요?
다른 사람 같으면 돈 받아가며 상담해드릴 일을 일일히 댓글로 친절하게 상담 해주시는데에 감명받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찾아보던 중에 보게 됐는데 구독 하고 갑니다. 인생 살면서 언젠간 필요할 근로기준법 잘 알고 갑니다.
시간 날때 틈틈이 댓글 확인하는데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과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서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제기하는게 어렵겠네요 ... 결국 손배청 가능하다는 규정은 사문화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근무한지 오래됬는데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을 안구합니다.. 어쩔땐 교차로에 올렸다고 해놓고 보니까 안올려있더라구요.. 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날 안나온다고 하는데 고소한다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정규직 근로자이고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한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 의사 표시한 다음달 말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사가 성립하지 않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없습니드.
노무사님 질문드리는데
가족경영으로 일하고 있으며
등본상 다 따루 분리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을수 있는지?
만약에 취업 방해하면 강요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5인미만 약국에서 일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모든 약조제와 검수 등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면허가없는 저에게 모두 시키고 있어 당장 퇴사하려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불법적인 업무지시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서빙인데 근로계약서같은거 써주지 않았구요~~장사안된다고 멘날 짜증내고~~한명이 쉬연 대체 인원도 안해주고~~ 주말에는 넘넘 단체가 많아서 힘듭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돈 받기도 많이 힘들어서 진짜 꼴도보기싫습니다.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도현금으로 줘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이고 사업주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문자로 통보하고 바로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액을 준다고햤는데
차액을 짜고 쳐서 시급 만원짜리를
급하게 섭외를 하느라 3만원으로 책정해주기로했다.
이런식으로 짜고 치면 시급 2만원으로 차액 청그항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너무 힘들어서 무단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이 나올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사업주 근로기준법위반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고객 사무실에 파견되어 정기적인 청소를 해주는 프리랜서로 고용한 직원이 있는데요.
고객분이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고 컴플래인를 하길래 출입기록(출입키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을 살펴보았더니 월 7~10회씩 무단견근한 상황을 확인 하였습니다.
고객은 최근 3개월간 청소비용을 소급해 달라고 합니다. 약 150만원정도 됩니다.
프리랜서 직원은 전화도 받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해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배상액은 고객에게 물어준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순 없을 것이고, 소송상 경제적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휴식시간도 미제공 하였습니다 제가 무단 결근을 하게되 1인 매장 점포를 1-2시간 닫아서 장사 못한걸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사실확인서 쓰러 오라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현재 임금도 미지급입니다. 사실확인서를 쓰면 준다는데 쓰는게 저한테 좋지는 않을꺼 같아서요 이 경우 사실확인서를 안쓰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민원을 넣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사장님이 화가나서 소송을 하신다는데 이틀일한 약 13만원의 급여보다 피해보상액이 많이 나올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그 시간대 평균매출로 산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상대방이 지출할 법률비용이 더 커서 현실적으로 소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당 손해액이 불분명해서 기각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제출의무는 없고,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하면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롯데리아 첫 알바를 갔는데 너무 안 맞고 사장님이 악덕 사장이라 다니기가 싫어요..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통장 사본, 등본 같은 서류는 내라는 말씀을 안하셔서 안 냈고 다른 분들 보니까 출퇴근 찍던데 전 찍으라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루 일한거 돈 안 받을테니 말 안하고 그만 두고 싶어요. 근로계약서 내용에 3개월 전에 그만두면 20만원 내야 되고 유니폼 보증금 6만원 내야 된다 써져있긴 했는데 하 사장님이 악덕이라 그만 다닌다 연락하면 쌍욕하실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리고 첫 알바 갔을 때 6시까지 근무였는데 6시에 근무 끝났지만 절 붙잡고 30분동안 잔소리 하셔서 6시 30분에 퇴근했고 진짜 하루도 더 못 다닐 것 같아요. 연락 안하고 그만 둬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수습기간 입니다.. 아님 문자 하나라도 보내고 바로 차단 박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3:30에 언급하신 판례는 어떤것일까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통보후 즉시퇴사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명백하므로 이를 통보하고 즉시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님..!
어머니가 업체 소속 없이 개인간의 거래로 가정집에서 아이돌보미 일을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구두계약으로 근무하십니다. 금요일에 그만둬도 되겠냐고 물으시면서 내일 쉬겠다고 했는데 고용인이 안된다던가 나오시라는 말씀을 하지않아 휴무하셨구요. 그런데 그만두고 일주일후, 이제와서 토요일을 무단결근이라 주장하며 임금을 줄수없다, 소송해서 받아라, 소송하면 그쪽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쉬면 안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출근을 하셨을텐데요.. 자식인 제가 연락해 대화를 해보았지만 혓바닥을 잘라준다는둥 비아냥거리고 협박만 하여 말이 통하지않아 그만뒀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급여를 청구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먼저 꼭 챙기시길 바라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미지급 임금 입증을 다른 증거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상처받고 상심이 크셔서 제가 어떻게 찾아다가 혼자서 소장 넣고 기다리는중인데 정성껏 써주신 답글 덕분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기다릴수 있을것 같아요. 바쁘신 시간 쪼개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식사는 미루지마시고 꼭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사장님이랑 둘이 일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당일퇴사통보 하면 문제가 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근로계약 즉시해지 통지하면 괜찮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술 강사일을하고 있는데 손목이 나가서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 있을까요?
의뢰자가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궁금한게 회사에서 못나가게하면 무단퇴사해서 연락처 바꾸고 부모님이랑 같이사는집을 나가면 잡아서 손해를물을수잇나요??금액은 500만원이상 손해배상 나온판례가잇는지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상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실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500만원 이상 나온 하급심 판례도 있으나 매우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잠수를 탔는데 소송문제가 될까요? 보건증도 제출하지않았고 일도 아직 하지않았지만 문자로 알바 일정을 조정한게 있어서요🥲
위 내용을 검토했을때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도 불분명하고,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짤르는건 지즐 마음이고
그만드는건
변호사님제가 법인회사차를 몰다가 100퍼제과실로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고했더니 나이가 안되어서 보험접수가 안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의 입장과 저의 입장 그리고 차주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1. 회사는 의뢰자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가능
2. 의뢰자는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가능
3. 상대방 차주는 회사 및 의뢰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의뢰자 상대로 형사고소 가능
간략이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업체 프리랜서로근무중
근로계약서상 그만두기1달전통보해라 라는 조항이잇엇고.
보증금 하루에 일당에서 5만원씩 20일차감 = 100만원을 묻어놔야하는데
현재 보증금깐지 11일 일을해서 55만원묻어둔상태인데
사정상 그만두게되어 전화로말을하니
이미 청소해줘야하는집들 한달치스케줄을다잡아놔서 소화는헤야하기에 한달은해야한다. 라고하더군요 이해는가지만
사정이잇기에요... 그리고 6개월내에퇴사시 보증금100은 못받는다는 계약서에 사인을햇고
현재 55만원깐상태인데 내일부터당장 일을해서 보증금100을까고서 1달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부당해서 그냥 말없이 일안나가면 어떤불이익이생기나요?
(제 55만원은 못받는거겟죠?) 보증금까는명분은 계약서 쓸당시 여쭤보니 째는사람들 안전빵이라고얘기햇엇거든요.
리수찬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증금은 부당하게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퇴사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55만원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프리랜서라도 일당에서 5만원씩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6개월 내에 퇴사시 반환을 금지하는 약정은 과도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정이고 보증금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주의 다른 매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여 매장 두군데에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가량 일을 하였고 그 사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2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바와의 트러블로 인해 점장에게 하루전 내일부터 못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점장이 자기도 매장문을 못열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저한테 취하하지 않으면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한 업장이 두곳이니 벌금을 따로 따로 두곳에 다 부과되는지
또 얼마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뒷 교대가 사장님이신데 매일 10ㅡ30분 지각하시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서 다음날 안 나오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될까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만 남겨놓는다면 무단퇴사가 아닌 적법한 근로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지각 내용 자료(카톡 문자등)를 남겨놓으세요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추가 질문입니다. 전 타임 근무자와 저랑 교대 시 인수인계 및 전달사항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여 살짝 말 싸움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상황 파악하신 후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오래 일한 전 타임 근무자 편을 들 수 밖에 없으며, 만약 전 타임 근무자가 같이 일 못 하겠다하면 저를 짜르신다고 합니다.(저는 수습 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지금 1달 정도 일 했습니다.) 너랑 같이 일을 못 할 수도 있겠다며 사장님이 저에게 말했는데 수습기간인 저는 여기서 다음날 그만 둔다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종합적으로:사장님 매일 10ㅡ30 지각에 대한 조치가 없음, 사장님이 다른 직원이랑 말 싸움해서 해고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음날이라도 근무 나가고 싶지 않는데 그만 둬도 문제 없나요?
다음날부터 그냥 퇴사하였을 때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이 0%라고 보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사업주가 의뢰자 상대로 법률비용을 들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 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무단퇴사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사업주가 입증하는 것은 재판상 난이도가 높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손해액이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놓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애매하게 10ㅡ20분 사장님 지각하셔서 추가수당 달라하기도 그렇고 준다고 말도 없어서 벌써 빈정이 다 상했네요. 오늘 당일 퇴사하려고 합니다ㅠ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회초년생인 21살 마트캐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직장 퇴사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약 2주 조금 넘게 일을 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퇴사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주 6일 6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월급제 형식으로 180만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마트에서는 전에 제가 보았던 알바구인글에는 월 200에 특근을 뛰면 달에 250까지 벌 수 있다고 적어놓았고 구체적으로 달에 특근(48시간)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구인글에서 월급금액을 확인했었지만 특근시 최대 250이라는 금액에 더 꽂혀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에도 월급 금액이 구인글과 당연히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근은 시급 10500원이기에 월급과 특근 금액, 시간을 맞춰 이번달 급여를 계산해보던 중 아무리 최대 특근 시간을 해도 250을 채울 수 없단 부분을 발견했고 구직 당시에 제가 캡쳐해놓은 해당 마트 구인글에서 월급이 200이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월급을 180만원 받는다고 난이도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고 똑같은데 금액만 낮춰서 계약해버린 제가 너무 바보같은 마음에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 공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기에 사장님께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러한 부분을 따지고 퇴사한다고 하면 소송을 거실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참고로 원래 특근은 강제가 아니라고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특근이나 연장근무 등 근무자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회사에서 명하는데로 이행해야된다는 문장이 계약서에 있어서인지 매번 사장님과 점장님이 계속 주 1회 7시간 추가 특근을 뛰라고 눈치 주시고 제가 몸이 힘들고 컨디션 조절해야돼서 쉬어야될 거 같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지고 마트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 처럼 말씀하시니 너무 부담스럽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과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아무튼 이럴경우 제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까요..? 부모님께선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0%는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캐셔 업무자의 무단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 증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주일 이전에 통보하고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퇴사 사유로 잦은 특근 요구와 채용공고보다 낮은 급여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상담받고싶은데 어케해야하나요...
법률상담은 02-6925-4578 로 연락주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카페 매니저로 근무중인데 초반에 근무해보고 뽑는다고 처음 교육 계약서 ? 시급계약서 작성 후
직원으로 바뀌고 매니저로 근무하는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급이 정확히 얼마이고 휴무 월차 등 아는게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단 퇴사한 사람 자리도 혼자 매꾸면서 일했는데
진짜 가족사정으로 그만두게 됬는데
소송을 건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저말고 알바 7명 먀니저 2명이 더 있아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하였기 때문에 의뢰자가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한다는 점을 고지하는게 좋겠습니다.
단기알바를 신청했는데 24시간 전에 취소했어요. 근데 그 신청한 앱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다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학원업계입니다 노무사님
3일 인수인계받고 수업은 안했습니다
수습이나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출근 전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니
당장의 수업손해를 내용증명 보내시겠다고 협박하시네요 ㅠ 실제로 당할수 있을까요?ㅜㅜ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소송할 실익이 없는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것은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할때 퇴직 30일전 퇴사해야하고 말 하지 않고 무단퇴사하거나 후임을 구하지않고 퇴사할 시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거기 때문에 형사처벌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더라구요.. 1년 계약 이구요. 자동 연장 인것같은데.. 1년만 다니면 후임을 구하기 전까지 구지 안기다려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CCTV로 계속 지켜보는데 형사분들께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증거를 계속 수집하라고 하시고, 1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구하기전까지 일하고 싶지도 않구요.. 형사처벌 문제없이 사람이 구해지던 안구해지던 퇴직 날짜 30일전에만 말하면 사업주에게 말한 퇴직날짜에 그만 둘 수 있나요?? ㅜㅜ
1. 사업주의 직장내괴롭힘 및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근로계약 즉시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통지 한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은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무단퇴사했다고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책임 문제이지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몇달 고민하던 부분이 속시원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주정도 어느회사에 출근했어요 별일안하고 팜플렛만 봤어요 출근만했다고 생각하시면되요
그러다 다른곳 취업되었다고 저녁에 전화했는데 알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퇴사후 14일지났고 급여일이 5일인데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깐
영업을 한게있냐? 한것 아무것도 없지않냐? 사람구할시간줬냐? 손해배상청구할생각이었다 일부러 안주고있었는데 급여안들어왔다고 전화하는건 아니지않냐 매너가 없지 않냐 우리 회사 피해를 줬지않냐 등으로 말하네요
그래서 언제 줄꺼냐하니깐 우리가 계약서 쓴거 있냐? 쓴게없으니깐 급여일도 없고 제가 마음대로 퇴사했으니 우리도 급여정해진 날짜없이 주고싶을때 줄꺼다 주더라도 밥값다 빼고 진짜 근무시간만 줄꺼고 자기들 정해놓은 급여시스템으로 줄꺼다 손해배상을 안청구한게 다행이라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죠?
계약직 알바 중인데 저에게 14시간 근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근무는 14시간 30분 근무더라구요. 주휴수당을 피해서요..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정이랑 알바 일정이랑 겹쳐서 근무가 힘들다 3주전에 연락드렸는데 거절하시고 계약서상으로 근무해야한다 연락오시는데 그냥 무단퇴직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 거겠죠..??
혹시 기존 예상근로기간이6개월 이상이고 전8개월째 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략서도 안쓰고 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금 현재 말로만 1개월동안 매출의25%를 가져가기로하고 1주일 정도 하였는데 손목이랑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다음주쯤 그만두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도 손해배상이 청구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관계를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주6일 8시간씩 주방일을 하면서 수습 기간으로 한달 월급으로 190만원을 받았고 주방 홀서빙 정직원이 주6일 7시간 일 하는데 190만원인데 주방 정직원은 시급으로 따져서 최소 210~220은 받을 줄 알고 히작했는데 200만원을 준다고 하셔서 물론 사업주의 마음이지만 토.일 포함 야간 일인데 제가 물론 싸인을 해서 할 말이 없지만 급여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냥 그만 두고싶다고 말씀 드리고 얼른 다른 일을 찾고싶어서요.. 근데 계약서에 무단 퇴사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한다고 써있어서 막 그만 둔다고 말을하고 그러기엔 좀 무서워서요.. 그래도 계약서상에 "주방 정직원 주방일"만 하기로 적혀 있는데 홀서빙을 자꾸 시키긴 하시거든요 일요일은 거의 제가 홀서빙을 보구요.. 저는 애초에 주방 직원이 개인 사업을 위해서 경력을 쌓으려고 시작했는데 자꾸 홀 쪽으로 보내는 것도 좀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일까요.. 변호사님..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 이슈가 있는 사안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볼 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식당서 일하는데 어제부터 출근인한다하고 문자보내고 무단결근했어요 사장이 너땜에 주1회문닫게 생겼다고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도움부탁드립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식당 직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일한 곳은 새로 오픈매장인 정직원인데요..교육한지는 이틀정도 됐어요 ..근데 같이 하신분이 잘리게 되셔서 저랑 사장님부부 이렇게 하게됐는데요..몸이 갑작스럽게 안좋아져서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문자로 아파서 더 이상 다니기 어려울것 같다하였습니다..오픈을 이제 다음날 하는데 정말 제 잘못이 매우 크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까요...?ㅠㅠㅠㅠ근로계약서만 작성한 상태고 사본이나 이런거는 아직 못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근로자 인대 강사 입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아직 근로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대요
제가 한달 기간을 두고 퇴사하려합니다
그런대 실제수강생들이 저한테 가르침을받고있고
제가그만둠으로써 수강생들이 그만둔다면 그것도 손해배상 입증이 가능한지요.. 수강생들은 저를 지정해서 등록된 수강생들입니다 수강생들은 한달단위로 결제를하고있고 미리통보하는대도 그손해액을 증명할수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된 경우 해지 사유나 합의 없이 퇴사할 경우 무단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인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강사의 퇴사로 인하여 해당 클래스 수강생들이 퇴원하였다는 점을 사업주가 제대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퇴원사유는 다양할 수 있고, 퇴원자체로 얼마의 손해를 인정할지는 여전히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은 쟁점입니다. 따라서 김진님께서 손해배상책임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학기가 종료되기 전 2~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미리하고 학기 종료 후 퇴사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노동자에게 생기는 처벌법이 따로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식이 부족합니다ㅜㅜ
도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6월 말에 퇴사통보했고
민법상 8월1일이 효력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속 9월까지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는 사장의 말에 확답은 안했습니다.
저는 효력이 해지되는대로 인수인계서만 작성해두고 나가고싶은 굴뚝같은 심정입니다만..
그 와중에 입찰공사에 낙찰되어
착공진행중입니다..
총괄 담당 부장 1명있고
서류 담당은 저 혼자입니다.
공사 진행중에 무단퇴사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면
제가 위험해질수도 있는건가요..?
사직서는 써둔상태이나
5인미만사업자이라그런지
사직서처리 개념이없는듯싶습니다.
낙찰일자는 7월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아내 이름으로 회사 운영(아내실근무x)하는
법인입니다.
6월 말 퇴사 통보(사직의사표시)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7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면 됩니다. 이럴 겅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않ㅣ어렵습니다.
한 카페에서 수습기간인지 계약직인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작성자 입니다.
저는 3월 11일에 입사하여 3월 26일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대표는 4월 말까지 인수인계와 적응 기간 그리고 퇴사의견 밝힐 시 최소 1달이라며 4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한 상태이며, 다음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최대한 빠른 퇴사 후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직할 다음 회사에서는 4월 13일에는 입사했어야하는데 우선 일주일 미뤄 19일에는 무조건 입사를 해야 제가 입사가 되며 그 이후는 다시 백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12일 현재까지 현 회사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접을 이번주부터 보기 시작하였고 제가 이직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혀 일부로 그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후임이 들어와도 2-3일 근무 후 제가 퇴사 할 수 있을것 같아 매니저에게 사직서와 인수인계지를 작성해 직접 드리고 내일부터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를 적었는데 실제로 공황이 있어서 출퇴근이 힘든 시점이라서요.
하지만 매니저가 말하길 대표님께서 회사 내부 규정대로 할 수 있다고 우선 사직서 받는데 혹시 모른다고 하셨는데 불이익이 있다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계약서 조항으로 여쭈어 봅니다.
근로계약서(계약직 계약서)
계약서 기타 조항에
1. 직원은 최소 1달전 회사에 알려야하며, 인수인계를 책임감있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대행인원인 프리랜서직원의 급여를 인수인계시까지 모두를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이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무단결근, 고의 중대사고 등 징계사유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 합의를 좁히기 위해 재면담을 하였을때 좁혀지지 않은 상태,
아직 입사 한달 차로 숙지가 덜 된 상황이라 사실상 인수인계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대표님도 인지하고 있고 일손이 부족하여 제가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안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위반을 하셨는데 제가 한달전 퇴사 통보를 안지키고 퇴사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안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무단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시간제 강사로 일을 하는 중인데
강사로 일하는 시간 이외에
연구시간이라고 2주에 1번 1시간꼴로 모여서 강사시연을 합니다.
하지만 강사시연은 일종의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따로 쳐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 계약법 위반이 되어 제가 1달 이전에 무단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외부 출강 강사라서 제가 일을 관두면 손해가 명확해져서 여쭤봅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문서제출 방법으로 임금 지급 요청을 정식으로 하시고 미지급시 계약해지 할 것임을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일하면 무조건 돈줘야합니다 일하고돈주지않는다 손해배상은개뿔 그어떤거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년1개월일하고 말이 안통해서 무단퇴사했는데요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인데 최소한 무단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부터 계산해서 14일 이내에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근무하고 5일무단결근하고 손해배상이 될까요
현장직인데 아직배우지는 안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사업주가 대체자를 채용하고 지급한 임금과 의뢰자에게 지급할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소송실익이 없겠습니다.
결론은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해도 아무문제 없다는 말이네요 해고절차 안지키면 사업주는 부당해고로 형사처벌 감수해야 하고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강변호사님 사무실 직원이 무단퇴사 했다고 가정해도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변호사님은 잘못된법을 고쳐야 한다고 방송하시는것이 법의 정의에 맞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따지기 전에 무단결근과 무단퇴사는 부당해고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다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이 실익이 없으니 문제될것 없다고 강조 하시면 나라가 뭐가 됩니까?
잘못된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할 분중 한분이 바로 노동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근로자의 억울한일을 해결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법의 정의를 외면 한다면
사회가치관의 혼란만 가중됩니다
노무사님, 저도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사직서 내고 그냥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사 다음날 바로 이직하는데 이건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퇴사하고서 카페 알바를 시작했어요 3월 9일 부터 하다가 다른데 취업 하려고 지난주 토요일에 면접 보고 결과가 어제 저녁에 나와서 결과 나오자마자 알바 관두겠다고 연락했거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지난주에 작성했어요 일 한 날짜 작성하고 언제까지 하는지 쓰진 않았습니다 어제 전화로 내일 와서 이야기 하자고 그래서 오늘 가서 이야기 하고 사장이 저보고 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거 알지? 이러더라구요 만약 소송 한다고 해도 저한테 피해오는게 큰가요? 불이익 생기나요?
위 내용만으로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사안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개월근무했는데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고 사직서 내고 무단퇴사 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합니다. 해지통지하시고 바로 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변호사님 혹시 면접때는 급여 100퍼지급 주신다고 했는데 한달후 월급날에 수습급여80로 라고 하시는데 혹시 80프로 급여만 받아야하나요?
@@이진하-d2q 80%지급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100% 지급이 원칙이고 최저임금법상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진하님 사안은 예외사유에 관계없이 금액이 미달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