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빚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면 개인회생/파산신청 또는 협의분할 변제 등으로 해결해셔야 합니다. 법인 빚을 대표자에게 추심하는 경우라면 법인파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제의무가 소멸하였으니 안내문을 보내지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인 파산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자라면 파산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지만 사실상 대표자에게 변제의무 없음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 모든 내용은 사실 법인파산 대리인 사무실의 변호사님이 케어해드려야할 부분입니다.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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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저도 예정중인데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네ㅠ 요즘 법인사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떻게든 대표님 입장에서 잘 처리할수 있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법인 회생 개시결정나고 1년이 지났는데 변제가 계획대로 안될꺼 같아 내년에는 사업을 접어야 할꺼 같아요. 곧 회사에 대한 경매도 들어 올꺼 같구요. 이경우에 파산을 다시 진행 해야할까요. 아니면 청산으로 폐업처리를 하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을지는 상담을통해 보다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기초 정보 적어주시면 제가 전화드릴께요.
법인명의로 된 상가 대출이 연대보증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법인 파산해도 빚이 대표자에게도 따라오는데 이럴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자 개인도 파산을 하는 정도 이외에는 연대보증이 내려오는걸 막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연락드렸는데 상담 부탁드려용....😢
제 핸드폰으로 궁금하신걸 적어주시면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리거나
복잡한 사건이면 전화드리고 합니다~
22년에 법인파산을 하였습니다. 과점주주는 아니고 50%+50% 각자대표 두명이었는데요. 파산절차가 다 끝났는데, KB신용정보에서 법인 체무안내를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법인 빚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면 개인회생/파산신청 또는 협의분할 변제 등으로 해결해셔야 합니다.
법인 빚을 대표자에게 추심하는 경우라면 법인파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제의무가 소멸하였으니 안내문을 보내지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인 파산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자라면 파산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지만
사실상 대표자에게 변제의무 없음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 모든 내용은 사실 법인파산 대리인 사무실의 변호사님이 케어해드려야할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법인 파산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에게 직접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670-1623으로 전화하셔서 법인파산 문의한다고 하시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법인파산은 제가 100프로 직접상담합니다^^
@@회생의고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