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명쾌한 한 수를 여쭙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준비하고 있는데 지급명령을 받았 습니다 이의신청은 14일 내에 3월25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3월15일날 카드채권단 에서 지급명령도 했고 곧 압류절차가 진행될꺼다 하고 연락이왔습니다 변호사님^& 지급명령하고 며칠후 압류진행한다는데 불안하고 걱정이됩니다 개인적으로 은행2건, 카드사1건 합해서 3천만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쯤 워크 아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답인지 궁금합니다 명괘한 한 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월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그때까지 압류를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의신청만 해도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서 진행이 되기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2개월 정도는 늦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 연락오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거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그럼 법조치 진행을 좀더 신중하게 할 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압류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경험 많은 법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전문가 도움 없이 하고 있어요. 혹시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보증서를 냈는데 그 뒤에 추가 보정권고가 오는 경우도 있고 부실하게 답변한 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10년전에 개인에게 몇억을 빌렸는데 사용처에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보정권고에서 사기당했으면 반환소송 등 증거를 내라고 했는데 사실 소송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빌려줘서 못받았다 이 정도로만 간단히 써서 냈는데 추가보정권고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기각될까 걱정이고 채권자쪽에서 사용처 밝히라고 계속 요구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정권고 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 회생위원이 추가로 보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소명이 부족한 경우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가 가장 중용한 문제가 되는 경우네요.
@@TV-ns6pf 감사합니다. 그럼 채권자가 당시 빌린 돈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이 제일 어려운 과제일 거 같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지요? 저는 지난 2월말에 신청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법무사님은 온라인으로도 의뢰받으실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은행채권을 양수받은 채권대행회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 갑자기 어려워진 현 경제상황을 감안한 일시적으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가용소득이 책정되어 현저히 낮은 변제율이 적용된 바, 향후 이직이나 소득증대 등의 경우를 감안하여 별첨자료 내용을 추가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합니다 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된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 전 3년간 소득이 거의 없다가 개인회생 신청 3개월 전에 정규직장에 취업한 상황이고 신청후 7개월만에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그 동안 직장과 소득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는 어떤 경로로 제출해야하며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개시되고 이의신청 들어올까봐 많이 겁이 났었는데 ㅠㅠ 사실은 의례적인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것들을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셨던거였군요^ ^😊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forever
사건마다 따로 연락드리지 않고 사무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이의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역시나 채권자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약오르지? 이거군요.
돈 빌릴땐 갚겠다고 으름장, 돈 갚을땐 개인회생으로 메롱 ㅋㅋ 그리고 3~5년 뒤에 같은 짓 반복
변호사님의 명쾌한 한 수를
여쭙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준비하고
있는데 지급명령을 받았
습니다 이의신청은 14일
내에 3월25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3월15일날 카드채권단
에서 지급명령도 했고
곧 압류절차가 진행될꺼다
하고 연락이왔습니다
변호사님^&
지급명령하고 며칠후
압류진행한다는데
불안하고 걱정이됩니다
개인적으로 은행2건,
카드사1건 합해서 3천만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쯤 워크
아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답인지 궁금합니다
명괘한 한 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월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그때까지 압류를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의신청만 해도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서 진행이 되기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2개월 정도는 늦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 연락오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거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그럼 법조치 진행을 좀더 신중하게 할 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압류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진정한 법무사님의 한 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뢰와 희망을 보여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 놀라운건일요일밤
댓글 올리고 1시간만에
신의 한 수 놀랍습니다
전국민 압류통장발의,
3번째 앨범발표 ^^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상담신청합니다
전세 사기꾼이 허위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벌써 3번째 채권자 집회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어딜 검색해봐도 항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만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반대로 사기꾼에 개인회생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돈이 안 되서 잘 안 올려줍니다.
역전세로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했습니다.
제 전세금은 어쩜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영상들이네요.
다 빚쟁이들편이네
양심없는 인간들
개인채무 개인회생중 화가난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받고
불송치결정났는데 다시 이의제기하여 보완수사 다녀왔습니다 2800에서 440만원값았는데 개인회생으로는 채권자 계좌신청까지 해놓으셨던데. 사기고소까지하였네요 처벌받을수도있을까요 두아이의 아빠인데 가족들이 너무힘들어하네요 ㅠ.ㅠ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었다면 보완수사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TV-ns6pf 소중한 답글 너무감사합니다
남 돈 쓸 때는 즐겁게 쓰고 개인회생 양심이 참 ㅋㅋ
@@user-bj9iy6db1i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될텐데
안녕하세요. 영상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경험 많은 법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전문가 도움 없이 하고 있어요. 혹시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보증서를 냈는데 그 뒤에 추가 보정권고가 오는 경우도 있고 부실하게 답변한 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10년전에 개인에게 몇억을 빌렸는데 사용처에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보정권고에서 사기당했으면 반환소송 등 증거를 내라고 했는데 사실 소송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빌려줘서 못받았다 이 정도로만 간단히 써서 냈는데 추가보정권고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기각될까 걱정이고 채권자쪽에서 사용처 밝히라고 계속 요구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정권고 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 회생위원이 추가로 보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소명이 부족한 경우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가 가장 중용한 문제가 되는 경우네요.
@@TV-ns6pf 감사합니다. 그럼 채권자가 당시 빌린 돈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이 제일 어려운 과제일 거 같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지요? 저는 지난 2월말에 신청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법무사님은 온라인으로도 의뢰받으실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둑질 가르지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은행채권을 양수받은 채권대행회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 갑자기 어려워진 현 경제상황을 감안한 일시적으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가용소득이 책정되어 현저히 낮은 변제율이 적용된 바, 향후 이직이나 소득증대 등의 경우를 감안하여 별첨자료 내용을 추가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합니다
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된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 전 3년간 소득이 거의 없다가 개인회생 신청 3개월 전에 정규직장에 취업한 상황이고 신청후 7개월만에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그 동안 직장과 소득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는 어떤 경로로 제출해야하며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대리인사무실과 상의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질문에 남겨주신 것처럼 일시적 소득 감소가 아니라 3년간 소득이 없었고 어렵게 직장을 구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