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에게 쓸 수 있는 항구토제는 멕페란 하나 뿐입니다. 돈을 더 지블하면 멕페란이 아닌 온단세트론을 쓸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데 못쓴다구요. 온단세트론은 암환자에게만 보험으로 처방 가능하며 일반인에겐 비급여로( 즉 환자가 약값을 내고자하는것) 처방했다가는 심평원에서 병원에 삭감조치하기때문에 의사는 이 약을 처방해줄수 없어요. 즉 불법이라는거죠. 80세 노인. 파킨슨이 있었으나 말하지 않았음. 실제로 이 연세의 노인이 자신의 질환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말해주지 않는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우매우 흔한일임. 이미 파킨슨의 진행과 구토 어지러움 쇠약감으로 내원. 자.. 의사는 이분에게 뭐해줄수 있나요? 보존적인 수액치료밖에 해줄수 없었을겁니다. 구토 증상이 심하다는 얘기에 뭘해줄수 있었을까요? 그냥 참으라고 할까요? 멕페란은 부작용이 있으니 절대 줄 수 없다고 해야했을까요? 의사들은 멕페란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구토 증상 경감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유일한 약제라 이 약을 씁니다. 과연 노인은 이 약으로 인해 병이 빠르게 진행한걸까요? 이 약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중단하고 지켜보면 이틀 이내에 부작용이 사라집니다. 이걸로 소송을 했다는것은 정말 의사가 환자에게 가지게되는 일말의 안타까움도 남기지 않게하네요. 그 자식들이나 돈에 눈먼 변호사가 안봐도 보이는건 저뿐인가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었는데 심지어 호스피스는 포괄수가 코딱지만큼 책정하고 마약성진통제랑 picc 삽관만 추가로 급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개별 처방건에 대해선 보험심사를 안받는다는 측면에서 온단세트론 처방이 가능은 하지만 결국 돈문제로, 그걸 자꾸 내면 병원이 적자를 보니까 처방내지 말라고 해서... 삶의 끝자락에서 구토증상으로 고생하는 것 하나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줬습니다. 맥페란 주사제만 쓸수있었는데 7일이상 처방시 파킨슨 증상 나타날수 있다길래 하루에 두번씩만 제한해서 써보고 그래도 7일내에 조절이 안되면 어떡해야하나 머리쥐어뜯으면서 고민하다가 더 위험한 할로페리돌이라도 써보고 전혀 에비던스 없지만 ㄹㅇ 쓸게없으니까 아티반 줘서 재워도 보고...근데 아무소용 없더군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의사 생활 17년째 중 제일 어이없고 화났던게 의사면허 따고 인턴으로 들어가서 응급실에서 심플케이스는 자체 처방내줬는데...다음달에 심사과에서 내려옴. 약처방 싹 바꾸라고. 삭감 너무 많다고.ㅋㅋㅋ 교과서 들고가서 지랄까지 했으나 의미없음. 시바 심평원의 4차 병원임. 지들이 정한대로 약 써야함. 교과서 의미없음. 시바 그럴거면 뭐하러 6년간 개고생 시키는지 몰라.
무식하지만 권위의식은 얼마나 높은데요. 이번에 의협회장이 비판하니 (언사가 조금 터프하긴했지만)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나요, 뭐 비스무리한 얘기했지요. 솔직히 일반 국민인 저는 위협적으로 들립디다. 자기들은 절대 선(善)이고, 절대 비판해서는 안되는 존재라는 식으로 들리더군요. 이런 분들인데 창피한게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겐 비판하는 사람들이 죽일 놈들인거죠. 어쩌면 벌써 칼을 갈고 있는지도..... 무섭네요, 덜덜덜.....
어제 우연히 침묵이란 영화를 보고 느낀게.. 재판정에서 판사가 완전 절대 권력자이더군. 완전 신적 존재.. 내가 내리는 결정이 옳아. 너희는 잔소리 말고 들어!! 이런 일을 몇십년 하다보면 정말로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된것같은 착각이 들고 문과 최상위(판사) VS 이과 최상위(의사) 의 대결에서 의사를 완전 깔아 뭉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음.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에 쩔어 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나부랭이들 주제에.
판사 양반, 의료에 관한 재판을 하려면 적어도 환자가 가진 질병이 무엇이고,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뭘 해야하고, 합병증은 어떤지, 예후가 어떤지, 우리 나라에서 검사나 치료에 제한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최대한 본인이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도 한 다음에 신중히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오? 내가 보기엔 당신은 아마 자문의사가 하는 말만 대충 듣고 판결 내린 것 같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서 그렇소. 아마 앞으로 당신은 의사가 말기 췌장암 진단받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앞으로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환자가 급격히 악화되서 2개월만에 죽었다면 1개월 일찍 죽게 만들었다고 의사에게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5개월 살다 죽었다면 2개월 동안의 환자 치료비, 생활비에 위자료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할 사람 같소. 앞으로 억울한 사람 여럿 만들지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 없소? 이건 순전히 염려되서 하는 얘기요.
신경과 전문의 10년차입니다. 멀쩡한 사람 (저 자신도..) 맥페란 맞으면 eps - akathisia, tremor, dyskinesia 나타는 경우가 종종 있구, 파킨슨 환자라도 원래 있단 증상 심해질 수 있는데 90프로는 이틀이면 없어집니다. (Lewy body dementia는 다른 경우고. ) 한마디로 😊 한국은 의사,간호사만 빼고 의료천국입니다. 😊
의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regulation이 필요합니다. 한국의사들은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은 중요한데 의사의 근무환경은 중요하지 않은걸까요??. 의사들도 노조를 결성하여 근무시간/ 휴식시간에 대한 regulation을 주장하고 의대증원 이슈가 있을 때만 파업할게 아니라 수시로 파업과 투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환자가 있는데 어제 밤을 새웠다고 환자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지만, 그 상황을 미래에라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가 연속으로 당직을 서면 그 당직비를 묻지말고 더블로 준다던가... 1일당직시 10을 받으면 2일연당시 20, 3일 연당시 40 이런식으로 라도 말이죠.. 그리고 당직비로 그렇게 때울게 아니라 장기적인 의사 근무환경을 조사해서 환경이 엉망이면 개선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사를 더 고용할 유인이 생기고 근무환경 개선이 될거라고 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 판결은 저수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판사 포함)들이 대부분의 의사가 '선'을 바탕으로 의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전제를 둔다는 것도 느끼게 해줬습니다. 물론 여태 인간말종의 의사들이 있어왔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그런 일로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의사들은 의료윤리에서의 DO NO HARM에 최선을 다하고 내 앞의 환자가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소송도 무섭지만 이게 직업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화를 넘어서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 하루 많개는 0~10개도 사용했을듯 한 맥팔란 때문에 신경외개ㆍ 의사가 형 10~12개월에 , 2넌 집행유애를 받았다라면 어찌 되었을까 ? 의사는 범죄자라 칭한 겡남창원법원 판사 사건을 보면 언제까지 의사를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본다. 더구나 환쟈 거부할 권한도 없는데 어찌어치 됦가 ~
부산대병원이 내놓은 회신, 맥페란의 단기 사용은 고려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판사는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장기 투여 시 악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단기 투여에도 악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실제로 판결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장기 투여 악화가 있을 수 있다면 단기 투여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사가 의사보다 의술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맥페란의 사용을 반드시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의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의술을 더 잘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항구토제가 1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쓸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적인 판단을 판사가 척척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자기가 딱 결정했어요. 의사는 왜 증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판사만 증원을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판사가 훨씬 더 잘하는데 뭐....
@@오영민-n2o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식으로 당했다는 의사들 심심찮게 봅니다.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은 못된 것은 금방 배우고 써먹어요. 남들 잘못은 욕하면서도 자기가 관계되면 안면몰수하고 욕하는 그대로 합니다. 허위 진단서 끊어달라는 것 거부하니 "그까짓 글자 몇자 바꿔 적어주는 것 뭐 대단하다고 안해주느냐" 면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다른 환자들도 많은 곳에서 소리치며 난리 치는 것을 많이 겪었거든요. 여기엔 노소가 없더군요. 허위진단서 발급은 의사 면허취소에 징역 5년 이하 (이건 살인미수의 형량입니다)에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얘기해도 계속 요구하는 뻔뻔한 국민성입니다.
한국인 (조선민족)과 서양의학은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서양의학이 들어온지 아직 백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백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불교 국가였던 고려가 이성계 쿠데타로 조선으로 바뀌면서 국가이념도 유교로 바뀌었지만 유교적 생활양식이 민중에게까지 받아들여지는데는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서양의학 역시 마찬가지고, 조선민중은 여전히 한의학이나 민간요법 등의 습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진데, 굶어죽으면 죽었지 고구마 감자는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것이 민중입니다. 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세상에서 의사의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우리 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 포기들 하시지요 ^ ^
신경과 과장에게 물어보니 "필요하면 써야지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쩝니까" 하던데..... 판사야, 판결만 때리지말고 "이것 쓰면 안되고 ○○ 써야지" 하는 답을 줘야지.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거냐. 한국의 의료사태에 판사들의 책임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판사야, 네가 치료 다 해라. 대신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단단히 책임지고. 그렇게는 못하겠지?
이게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 정책꾼들의 모습입니다. 표팔이용 표면적으로 그럴싸해보이는 정책들 모두 뒷구녕으로 뭔가 꿍꿍이가 있고 그건 절대 국민을 위한다거나 의사의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것은 절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부는 돈안되는 노인 진료를 열심히 하지 말것을 종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생산인구가 아닌 돈 못버는 노인들은 빨리 세상을 떠나주기를 바라는거죠. 지금 추진하려는 가치기반 지불체계가 그것입니다. 결과를 보고서 병원에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것인데, 이건 결국 노화와 질병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노령인구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라는 병원과 의사에대한 명령이랍니다.
못쓴다니까요? 오히려 님 같은 사람이 더 문제라고요. 병원에서 무턱대고 앞뒤없이 더 좋은약 있다는데 의새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리베이트 받느라 안좋은 약 억지로 준다!!!!!!!!! 이러면서 난리치고 나라가 수가 후려쳐서 그렇다고 하면 돈에 눈이 먼 의새들이 돈 더 달라고 한다! 대체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거냐!!!!!!!!! 하는거임.
들어보니 주인장님은 한국 의료제도의 운영목적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입시의 운영목적을 들여다 볼까요? 민주화시대 한국 입시제도의 목적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군부독재 시대에는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됐습니다). 한국의료제도는 군부독재시대 민주화시대 가릴 것 없이 의사가 돈 버는 것을 방지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 삶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하니까 의료정보 공유같이 의사의 삶을 편하게 만들 일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사시다 보니 헬조선 상황을 잊어버리셨나봐요 ^ ^
의사들이 이런 저런 교육에 끌려다니면서 이상한 강사들의 이상한 강의를 듣쟎아요? 괴롭히려고 그러는겁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남자들이 외국여자들의 품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걸 할 목적으로 벼라별 이상한 요구를 페미공무원들이 합니다. 동남아 여성을 패지 말라고 의사들이 듣는 것과 비슷한 강의를 들어야 해요. 또한 동남아 여성들을 한남 폭력으로부터 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합니다. 의사들이 겪고 있는 것은, 의사질을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거의 헌법과 비슷합니다.
@@siemax0918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는데 왜 형사를 받냐고요. 그리고 일시적 장애가 왜 중대과실이에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해를 좀 해 보세요. 결국 방어진료로 환자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매 댓글마다 시비성 댓글에, 억지주장만... 답답하네요. 가족이 의사인데, 님같은 환자 안 보고 어차피 미국 갈 거라 노알빠지만.. 어후 환멸나네요
@@camerata8165 판사가 말한 과실은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간단한 문진을 제대로 안한걸 과실로 본겁니다. 운전자가 고의가 없어도 한눈 팔아 교통사고내면 형사처벌받고. 실수로 산불내면 고의가 아니래도 형사처벌받습니다. 아마 모르지만 저건도 의사가 민사합의했은면 형사 안갔을거라 보는데. 본인이 주장한거니..대학병원, 의료연구소, 의협 모두에서 해당건이 부작용이라는데 판사가 어쩝니까?
포인트를 벗어난것 같다. 저는 간호사인데 의사가 환자의 파킨슨같은 병력을 확인 안했다는건 문제죠. 글고 과거 요양병원 근무하는데 어느날 인계시간에 환자가 입이 안다물어 진다고해서 이상하다싶어 약을 확인해 봤는데 멕페란을 6T#3 2달을 넘게 쓰고 있었어요. 원래 중추신경계, eps부작용 때문에 5일 이상 쓰지말라는 식약청 권고사항이 있는약임. 물론 저 경우때문에 멕페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80넘은 노인 환자에서 병력청취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vomiting하고 있는 환자에서 파킨슨이라해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써볼 수 있다. 주사제가 이것밖에 없고 온단세트론은 항암하는 환자가 아니면 쓰기어려운게 현실이다 요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간호사라면서 생각을 그정도 밖에 못하나 간호사가 맞나?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에게 쓸 수 있는 항구토제는 멕페란 하나 뿐입니다. 돈을 더 지블하면 멕페란이 아닌 온단세트론을 쓸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데 못쓴다구요. 온단세트론은 암환자에게만 보험으로 처방 가능하며 일반인에겐 비급여로( 즉 환자가 약값을 내고자하는것) 처방했다가는 심평원에서 병원에 삭감조치하기때문에 의사는 이 약을 처방해줄수 없어요. 즉 불법이라는거죠.
80세 노인. 파킨슨이 있었으나 말하지 않았음. 실제로 이 연세의 노인이 자신의 질환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말해주지 않는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우매우 흔한일임. 이미 파킨슨의 진행과 구토 어지러움 쇠약감으로 내원.
자.. 의사는 이분에게 뭐해줄수 있나요? 보존적인 수액치료밖에 해줄수 없었을겁니다. 구토 증상이 심하다는 얘기에 뭘해줄수 있었을까요? 그냥 참으라고 할까요? 멕페란은 부작용이 있으니 절대 줄 수 없다고 해야했을까요? 의사들은 멕페란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구토 증상 경감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유일한 약제라 이 약을 씁니다.
과연 노인은 이 약으로 인해 병이 빠르게 진행한걸까요? 이 약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중단하고 지켜보면 이틀 이내에 부작용이 사라집니다. 이걸로 소송을 했다는것은 정말 의사가 환자에게 가지게되는 일말의 안타까움도 남기지 않게하네요. 그 자식들이나 돈에 눈먼 변호사가 안봐도 보이는건 저뿐인가요.
아니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역적인 부작용이었고 의사가 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는데도 상해죄로 금고 10개월 때리는거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졌음ㅋㅋㅋㅋㅋㅋ 그냥 한국 무의촌돼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삥뜯으러 일부러 온 것을 의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은 왜곡이 심해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열한 민도, 돈벌레 변호새의 콜라보
이런거보면 의새들 빡돌만하다
11:00 김윤은 진짜…. 정부측 증원 찬성의견 패널로 토론 나와서 무지성 2000명 주장할 땐 언제고ㅠㅠ 진짜 간사하네요. 본인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수억을 벌텐데 그건 나쁜게 아닌가보죠?? 자기도 연구비 용역으로 일년에 수억씩 받았으면서ㅉㅉ
@@usarthurchoi 본인이 대한민국 의사들 3,4억 번다고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usarthurchoi방송에서 악의적인 거짓말로 선동은 문제지요.
@@usarthurchoi저런사람이 제대로 쓰겠수?
열등감 질투심이 있겠지요.
온단세트론 한국에선 항암환자들의 구역구토에서만 보험 제한적으로 되는거 같더라고요.. 선택권을 제한당하고 좋은 약 치료제들을 못 쓰는 건 국민들이 알려나요 ㅠㅠ
수가 수준이 너무 참혹합니다. 이제 의사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는걸로 극복못하는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사용하면 임의비급여로 불법입니다..
코로나백신 강제 접종에 앞장섰던 의사들 용서가 안된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었는데 심지어 호스피스는 포괄수가 코딱지만큼 책정하고 마약성진통제랑 picc 삽관만 추가로 급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개별 처방건에 대해선 보험심사를 안받는다는 측면에서 온단세트론 처방이 가능은 하지만 결국 돈문제로, 그걸 자꾸 내면 병원이 적자를 보니까 처방내지 말라고 해서... 삶의 끝자락에서 구토증상으로 고생하는 것 하나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줬습니다. 맥페란 주사제만 쓸수있었는데 7일이상 처방시 파킨슨 증상 나타날수 있다길래 하루에 두번씩만 제한해서 써보고 그래도 7일내에 조절이 안되면 어떡해야하나 머리쥐어뜯으면서 고민하다가 더 위험한 할로페리돌이라도 써보고 전혀 에비던스 없지만 ㄹㅇ 쓸게없으니까 아티반 줘서 재워도 보고...근데 아무소용 없더군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탁상에서 판단하는 판사와 자문의사도 책임이 큽니다
의사 생활 17년째 중
제일 어이없고 화났던게
의사면허 따고 인턴으로 들어가서
응급실에서 심플케이스는 자체 처방내줬는데...다음달에 심사과에서 내려옴. 약처방 싹 바꾸라고. 삭감 너무 많다고.ㅋㅋㅋ 교과서 들고가서 지랄까지 했으나 의미없음. 시바 심평원의 4차 병원임. 지들이 정한대로 약 써야함. 교과서 의미없음. 시바 그럴거면 뭐하러 6년간 개고생 시키는지 몰라.
교과서대로 하면 삭감당해서 월급털리고, 수갑찹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없죠. 심평원 기준만 가르키면 1년이면 의사충분히 만듭니다. 양심대로 살려면 한국을 버려야되요.
판사가 어쩌면 저렇게 무식한게 다 있지??? 창피한줄 알아야지...대한민국판사들 수준이 정말 저런거야???
무식하지만 권위의식은 얼마나 높은데요.
이번에 의협회장이 비판하니 (언사가 조금 터프하긴했지만)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나요, 뭐 비스무리한 얘기했지요. 솔직히 일반 국민인 저는 위협적으로 들립디다.
자기들은 절대 선(善)이고, 절대 비판해서는 안되는 존재라는 식으로 들리더군요.
이런 분들인데 창피한게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겐 비판하는 사람들이 죽일 놈들인거죠. 어쩌면 벌써 칼을 갈고 있는지도.....
무섭네요, 덜덜덜.....
어제 우연히 침묵이란 영화를 보고 느낀게..
재판정에서 판사가 완전 절대 권력자이더군.
완전 신적 존재..
내가 내리는 결정이 옳아.
너희는 잔소리 말고 들어!!
이런 일을 몇십년 하다보면 정말로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된것같은 착각이 들고
문과 최상위(판사) VS 이과 최상위(의사)
의 대결에서
의사를 완전 깔아 뭉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음.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에 쩔어 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나부랭이들 주제에.
판검새, 국개는 어떠한 책임도 안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판사 양반, 의료에 관한 재판을 하려면 적어도 환자가 가진 질병이 무엇이고,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뭘 해야하고, 합병증은 어떤지, 예후가 어떤지, 우리 나라에서 검사나 치료에 제한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최대한 본인이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도 한 다음에 신중히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오?
내가 보기엔 당신은 아마 자문의사가 하는 말만 대충 듣고 판결 내린 것 같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서 그렇소.
아마 앞으로 당신은 의사가 말기 췌장암 진단받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앞으로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환자가 급격히 악화되서 2개월만에 죽었다면 1개월 일찍 죽게 만들었다고 의사에게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5개월 살다 죽었다면 2개월 동안의 환자 치료비, 생활비에 위자료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할 사람 같소.
앞으로 억울한 사람 여럿 만들지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 없소? 이건 순전히 염려되서 하는 얘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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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정부가 미친짓한 결과
동감..판사가 이렇게 무식할수가..
아님. 오히려 벌줄거를 정해놓고 저런 의견을 짜맞추는거임
김윤의 행적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영원히 남을것이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김윤같은것들이 그 바닥에 같이 숨쉬고 살아있다는것.
김윤 같은사람이 승승장구하는한 나라의 미래는 나락으로 갈뿐..
이주영선생님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10년차입니다. 멀쩡한 사람 (저 자신도..) 맥페란 맞으면 eps - akathisia, tremor, dyskinesia 나타는 경우가 종종 있구, 파킨슨 환자라도 원래 있단 증상 심해질 수 있는데 90프로는 이틀이면 없어집니다. (Lewy body dementia는 다른 경우고. ) 한마디로 😊 한국은 의사,간호사만 빼고 의료천국입니다. 😊
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최상위 아이들이
의대로 몰리는군요.
더이상 의사외에는 희망이 없는 사회인건가요?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의대 갔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한다니..ㅜ
너무 절망적이네요.
@user-fb2ln7nf1w 지금부터 한국 의대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정신 아닌듯..
김윤 저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으신가??? 아주 나쁜 어른!!!
어른 아닙니다. 그냥 나이 많은 노인일 뿐,..
정신적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신의 영달에 미친 사람일 뿐
욕심만은 늙은정신병자죠
김윤은 어른 아니에요. 박쥐입니다.
말이 너무 순화되어있어요.
나쁜 새끼죠.
악마같은 놈.
어이없음.
의사는 피해자임
의료는 싸게 공급하고, 의사는 심평원이 정해주고, 시키는대로 만 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니까 이 따위 판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게 한 번 국민들이 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참에 인구청소도 싹 하고 세금만 처먹고 사회 생산성에 도움안되는 것들은 없애버릴 하나의 기회이기도 함
양아치지. 코로나백신 강제접종에 부역하고 침묵했으니. 화이자 문서도 무시하고 쓰레기들
그사건에 관해 재대로알고 이야기하세요 .... 문진 을 재대도 안한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시스템 전산 핑계 돼는것 은 웃기는것입니다.
문진해도 구토 계속 하면 등 두드려 주기만 해야 되나요? 죽을때 까지?@@이기택-w8x
@@이기택-w8x문진해서 알았으면 결과가 달랐을거같아요? ㅋㅋㅋ 애초에 맥페란말곤 쓸수있는게 없다니까?
의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regulation이 필요합니다. 한국의사들은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은 중요한데 의사의 근무환경은 중요하지 않은걸까요??. 의사들도 노조를 결성하여 근무시간/ 휴식시간에 대한 regulation을 주장하고 의대증원 이슈가 있을 때만 파업할게 아니라 수시로 파업과 투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환자가 있는데 어제 밤을 새웠다고 환자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지만, 그 상황을 미래에라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가 연속으로 당직을 서면 그 당직비를 묻지말고 더블로 준다던가... 1일당직시 10을 받으면 2일연당시 20, 3일 연당시 40 이런식으로 라도 말이죠.. 그리고 당직비로 그렇게 때울게 아니라 장기적인 의사 근무환경을 조사해서 환경이 엉망이면 개선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사를 더 고용할 유인이 생기고 근무환경 개선이 될거라고 봅니다.
전공의 하루 당직비가 4만원인가 ㅋㅋㅋ.....
ㅠㅠ
놀라지마세요 신도시로 소아과가 몰리는데 얼마나 많은지 원장한명이 일주일내내 일해요 여자원장 s대나온원장 애3인원장 주5일은커녕 일요일도 일해야되는 현실입니다
@@카토교수평일당직은 2만원. 주말 24시간 당직은 3만원 받습니다...
@@민서김-g8n
ㅠ 슬프네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너무 열악하네요.
김윤: 같은 혀바닥으로 다른 말하기 하네요. 생각이 없는것인가
11:39 사이다 진짜 이주영 최고 ㅠ
김윤
천벌받을거다
김윤은천벌받을것
김윤이란 사람 치매검사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의료대란사태가 6개월은 갈거라고 했던것 같은데
김윤
뻔뻔한 인간
감사합니다 저도 정보를 왜 쉐어 안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김윤 욕해주셔서 제 마음이 치유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 판결은 저수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판사 포함)들이 대부분의 의사가 '선'을 바탕으로 의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전제를 둔다는 것도 느끼게 해줬습니다. 물론 여태 인간말종의 의사들이 있어왔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그런 일로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의사들은 의료윤리에서의 DO NO HARM에 최선을 다하고 내 앞의 환자가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소송도 무섭지만 이게 직업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화를 넘어서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수가 일본만큼해주고 의료소송 유럽처럼국가가100 %책임지면 필수과살리지않겠어요
사생결단!
속시원합니다!
온단세트론 6000원
멕페란 46원
전공의들 갈갈갈이 하면서 뭐 국민탓 ? 저래갈아넣으면 전공의들이 의료 재대로 할수있나. . 의료사고 안일으키는것만 신기하다 ....
미국식 민영화가 답이네요
의료소송 국민들 요구 높으니
의료계는 세계적인 대형로펌 이용해야죠
미국식 민영화로 가야죠
고위험군은 3차병원으로
몰리는데 3차병원 의료인들이
곤경에 빠지게되는거죠
한가지 예로 AIDS 질환을 환자 개인정보라고 숨기고 있습니다 어이없죠
말도안됨..
환자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겠어요 ㅠ
제대로 진찰할 수 있게
의료접근성만 좋고
속빈강정스러운 한국의료의 민낯이었습니다 ㅋ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판사에게
이 영상 안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앞으로 메스꺼움은 한국에서 난치성 증세로 분류될듯..
역사에 길이 길이 악명을 남기면서...국회의원 빼지 다는 사람...그런데 최소한 특정 직군에겐 인간 취급 받지도 못할듯..
❤❤❤❤❤❤❤❤❤
응원합니다 ^^,,,,
1980년대부터 하루 많개는 0~10개도 사용했을듯 한 맥팔란 때문에 신경외개ㆍ 의사가 형 10~12개월에 , 2넌 집행유애를 받았다라면 어찌 되었을까 ? 의사는 범죄자라 칭한 겡남창원법원 판사 사건을 보면 언제까지 의사를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본다. 더구나 환쟈 거부할 권한도 없는데 어찌어치 됦가 ~
그 먼곳에서 늘 이렇게...
의사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판결 국제 소송..판사를 고소 할수 없나요? 무식한 판사..공부를 시켜야 할듯.
이딴식이니 다들 탈출해서 피부미용하지...
의사 대신 판사를 병원에 긴급 투입해라. 그리고 의대 증원 대신 법대를 증원해라
김윤타도 윤석열타도 감사합니다
김좃윤 공공의대 시작함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정부와 끝까지 싸워 이겨야합니다. 이게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복원하고 착하고 어진 국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윤 코메디언 개그맨😊😂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블랙컨슈머들의 요구가 점점 말도 안되게 커지고 있어요
요즘 화병 걸릴거 같은데 영상보면 좀 나아집니다. 다음영상 기다리겠습니다. 이 채널 너무 좋아요.
멕파란 사건은 상징적 이야기인듯 함
김X 교수를 %;:.,@×׿@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납니다
저 좀 치료해 주세요 ㅋㅋㅋ
정보 공유가 되면 검사도 이중으로 안 해도 되고 좋을텐데요
11분 쯤에 뱀 같은놈 하나 나오네요
대신 욕해드립니다
@@DrLeePsychiatry 그러게요. 큰통에 알콜넣어서 뱀술 담궈버리고 싶네요
@@wadiaimacㅋㅋㅋㅋㅋㅋㅋㅋ
뱀 욕하지 마세요.
부산대병원이 내놓은 회신, 맥페란의 단기 사용은 고려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판사는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장기 투여 시 악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단기 투여에도 악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실제로 판결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장기 투여 악화가 있을 수 있다면 단기 투여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사가 의사보다 의술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맥페란의 사용을 반드시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의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의술을 더 잘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항구토제가 1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쓸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적인 판단을 판사가 척척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자기가 딱 결정했어요. 의사는 왜 증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판사만 증원을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판사가 훨씬 더 잘하는데 뭐....
살다살다 랜싯에 한국의료정책이 실리는걸 보는날이 오네요 ㅋㅋㅋㅋ
정말 지옥 끝으로 가는것같습니다.
귀한 영상의 썸네일을 저렇게 하면 이 영상을 볼 사람도 안 보게 돼요.
극혐 얼굴을 썸네일로 올리다니 ...
가천길병원 모 교수님은 전공의샘한테 상투까지 들고 흔들꺼냐고 했어요 ㅎㅎㅎㅎㅎ
ㅋ 그 유명한 가천 킬병원이군요
미친 김윤
환자를 위해 병력등 기본정보도 알려주기 싫은 국민성...이것도 개인정보보호라나 뭐라나? 아마 엄청 반대할듯.
수가가 넘 싸다보니 좋은 약 자체를 사용할수 없는거네요. 좋은 약 쓰게 되면 의사가 5배 물어낸다고 하던데 환자가 좋은약 쓰겠다고 하고 6000×5=30000원을 내면 될까요?
그래도 불법이니 누가 걸고 넘어지면 불법의료행위 됩니댜.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을까요
@@오영민-n2o 불법이 되는거네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일반국민이 알지 못하니,,,의사들 일하기 참 복잡하네요
@@오영민-n2o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식으로 당했다는 의사들 심심찮게 봅니다.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은 못된 것은 금방 배우고 써먹어요.
남들 잘못은 욕하면서도 자기가 관계되면 안면몰수하고 욕하는 그대로 합니다.
허위 진단서 끊어달라는 것 거부하니 "그까짓 글자 몇자 바꿔 적어주는 것 뭐 대단하다고 안해주느냐" 면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다른 환자들도 많은 곳에서 소리치며 난리 치는 것을 많이 겪었거든요.
여기엔 노소가 없더군요.
허위진단서 발급은 의사 면허취소에 징역 5년 이하 (이건 살인미수의 형량입니다)에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얘기해도 계속 요구하는 뻔뻔한 국민성입니다.
교수 의사 전공의 학생들 적극 응원합니다
지금은 통합으로 다보여요
한국인 (조선민족)과 서양의학은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서양의학이 들어온지 아직 백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백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불교 국가였던 고려가 이성계 쿠데타로 조선으로 바뀌면서 국가이념도 유교로 바뀌었지만 유교적 생활양식이 민중에게까지 받아들여지는데는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서양의학 역시 마찬가지고, 조선민중은 여전히 한의학이나 민간요법 등의 습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진데, 굶어죽으면 죽었지 고구마 감자는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것이 민중입니다. 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세상에서 의사의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우리 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 포기들 하시지요 ^ ^
안탑게도 한국민들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대해서 의료사고라 생각하고 소송하려합니다
의사들 이젠 약도 안 쓰겠네요..누가 무서워서 쓰겠어요??
참고로
파킨슨, 류마티스, 조현병 같은
난치질환은 환자 접수하면
이름 근처에 중증난치 라고 뜹니다. 진단명은 안나와도...
의료 시스템하구는 관계없는 사건이죠.
수사 기소 단계에서 걸러져야할 사건들이 판사에까지 갔다는게 문제죠
it강국이라고 자랑하는데 정부만 it불모지. 세금 걷을때만 it프로
아스피린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 있는데 그럼 아스피린도 못 쓰나요?
정부는. 의료정책을. 정직하게.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것이 이니라. 비겁하게. TV 광고를 하고.. 여론 몰이로 국민들이. 찬성하도록 해서 정책을 졸속으로. 단시간에. 몰아붙이는게.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인지. 묻고 싶다.
신경과 과장에게 물어보니
"필요하면 써야지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쩝니까" 하던데.....
판사야, 판결만 때리지말고 "이것 쓰면 안되고 ○○ 써야지" 하는 답을 줘야지.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거냐.
한국의 의료사태에 판사들의 책임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판사야, 네가 치료 다 해라. 대신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단단히 책임지고.
그렇게는 못하겠지?
환자는 의사에게 본인의 과거질환력이나 약제 복용력을 이야기 할 의무는 없나요?
의무 아닙니다. 3분 진료인데 뭐가 의무이겠어요...
phr있다고는 하는데, 강제적으로 이용하도록 법도 만들어야 쓰지. 그거 다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유출되면 어떤꼴 볼지 알고 왜 안쓰냐고 그러나. 면책범위, 안전한 사용법을 다 제도화 해야지 시스템만 있다고 쓸 수 있는게 아니다.
@@siemax0918 그러니까 미리 간단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법으로 강제하면 된다고. 정부는 책임 안질테니 일단 쓰라는게 문제지.
소아과 오픈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고갑니다.
❤
그놈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뭐라고...환자는 병원와서 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 모르냐, 왜 영유아검진 이전 결과를 모르냐면서 따집니다...
잘 보았습니다. 더 좋은 약이 사실 많이 있군요, 단지 우리나라 급여수준에 맞는 약만 병원에서 처방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에 갈 때 잘 듣는 약으로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나라는 못씁니다 온단세트론은 암환자에게만 보험으로 처방 가능하며 일반인에겐 비급여로( 즉 환자가 약값을 내고자하는것) 처방했다가는 심평원에서 병원에 삭감조치하기때문에 의사는 이 약을 처방해줄수 없어요.
이게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 정책꾼들의 모습입니다. 표팔이용 표면적으로 그럴싸해보이는 정책들 모두 뒷구녕으로 뭔가 꿍꿍이가 있고 그건 절대 국민을 위한다거나 의사의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것은 절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부는 돈안되는 노인 진료를 열심히 하지 말것을 종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생산인구가 아닌 돈 못버는 노인들은 빨리 세상을 떠나주기를 바라는거죠. 지금 추진하려는 가치기반 지불체계가 그것입니다. 결과를 보고서 병원에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것인데, 이건 결국 노화와 질병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노령인구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라는 병원과 의사에대한 명령이랍니다.
잘 듣는 약은 한국에선 못 쓰세요. 정부가 막아놨거든요
못쓴다니까요? 오히려 님 같은 사람이 더 문제라고요. 병원에서 무턱대고 앞뒤없이 더 좋은약 있다는데 의새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리베이트 받느라 안좋은 약 억지로 준다!!!!!!!!! 이러면서 난리치고 나라가 수가 후려쳐서 그렇다고 하면 돈에 눈이 먼 의새들이 돈 더 달라고 한다! 대체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거냐!!!!!!!!! 하는거임.
댓글창에 무지한 나부랭이가 댓글 도배하네
필수의료누가하나
선생님 이번 사태로 수련 포기한건 추후에 usmle지원시 정상참작되겠죠..? 수련포기한걸 좋게 보지 않는단 이야기가 잇어서요 ㅜ
이번에 란셋 아티클도 그렇고 저희 논문도 그렇고... 후배들의 사정이 정상참작될 수 있게 사료로 남긴 거니까요. 90프로 이상이 그만 둔거면 그게 normal 이지요
들어보니 주인장님은 한국 의료제도의 운영목적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입시의 운영목적을 들여다 볼까요? 민주화시대 한국 입시제도의 목적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군부독재 시대에는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됐습니다). 한국의료제도는 군부독재시대 민주화시대 가릴 것 없이 의사가 돈 버는 것을 방지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 삶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하니까 의료정보 공유같이 의사의 삶을 편하게 만들 일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사시다 보니 헬조선 상황을 잊어버리셨나봐요 ^ ^
의사들이 이런 저런 교육에 끌려다니면서 이상한 강사들의 이상한 강의를 듣쟎아요? 괴롭히려고 그러는겁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남자들이 외국여자들의 품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걸 할 목적으로 벼라별 이상한 요구를 페미공무원들이 합니다. 동남아 여성을 패지 말라고 의사들이 듣는 것과 비슷한 강의를 들어야 해요. 또한 동남아 여성들을 한남 폭력으로부터 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합니다. 의사들이 겪고 있는 것은, 의사질을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거의 헌법과 비슷합니다.
왤케 논점을 흐리는 사람이 많지. 논점은 의사가 환자한테 파킨슨이 있는지 물어봤는가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끼칠 의사가 있었는가 잖아요.
맥페란맞으면 영구적장애가 아니라 일시적으러 증상악화가 나오는거라 중대과실은 아니죠
해를 끼치는 의사가 없었어도 결과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보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바이탈과 하는 의사가 많이 줄어들겠죠.
@@siemax0918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는데 왜 형사를 받냐고요. 그리고 일시적 장애가 왜 중대과실이에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해를 좀 해 보세요. 결국 방어진료로 환자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매 댓글마다 시비성 댓글에, 억지주장만... 답답하네요. 가족이 의사인데, 님같은 환자 안 보고 어차피 미국 갈 거라 노알빠지만.. 어후 환멸나네요
@@chosam6430법원이 본 중대한 과실이란 약이 아니라 왜 고령환자에게 간단히 물어보면 될걸 안 물어봤냐는게 과실이란 겁니다. 환자가 문진에 대답을 안하면 의사는 무과실입니다.
@@camerata8165 판사가 말한 과실은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간단한 문진을 제대로 안한걸 과실로 본겁니다. 운전자가 고의가 없어도 한눈 팔아 교통사고내면 형사처벌받고. 실수로 산불내면 고의가 아니래도 형사처벌받습니다. 아마 모르지만 저건도 의사가 민사합의했은면 형사 안갔을거라 보는데. 본인이 주장한거니..대학병원, 의료연구소, 의협 모두에서 해당건이 부작용이라는데 판사가 어쩝니까?
이주영 선생님. 미국에는 불법 저지른 의사는 모두 인터넷 실명공개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도 도입하면 한국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갈지 궁금하네요.
포인트를 벗어난것 같다.
저는 간호사인데 의사가 환자의 파킨슨같은 병력을 확인 안했다는건 문제죠.
글고 과거 요양병원 근무하는데 어느날 인계시간에 환자가 입이 안다물어 진다고해서 이상하다싶어 약을 확인해 봤는데 멕페란을 6T#3 2달을 넘게 쓰고 있었어요.
원래 중추신경계, eps부작용 때문에 5일 이상 쓰지말라는 식약청 권고사항이 있는약임.
물론 저 경우때문에 멕페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두달 넘게 쓰고 있었다는 건 그분애게는 우려할만한 부작용 없다는 방증입니다. 입 안다물어지는 건 다른 원인을 찾아야겟죠.
유튜버도 구독자도 문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늘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그걸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가 핵심이야.
사람 죽지 않을만큼 패도 벌금형인데 부작용의 결과도 인과관계, 정량적, 정성적 기여도 평가없이 금고 10개월
그쪽이 포인트를 벗어난 거 같은데요?
간호사라는분이 이렇게 쓰다니 놀랍네요. 본인이 아니라 지인이 간호사인건 아니지요?
80넘은 노인 환자에서 병력청취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vomiting하고 있는 환자에서 파킨슨이라해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써볼 수 있다. 주사제가 이것밖에 없고 온단세트론은 항암하는 환자가 아니면 쓰기어려운게 현실이다 요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간호사라면서 생각을 그정도 밖에 못하나 간호사가 맞나?
전공의 갈아 넣는건 의사들 아니냐.. 무슨 밤샘이 돌리고 수술실 돌리고 이건공돌이 보다 더갈갈 넣으면서.. 전공의들 그렇다고 돈을 많이받나. .. 국민 뭐라하기전애 의료 내부 악습 부터 고쳐야지 왜국민탓하고 있냐..
의사들 문제라기보다는 낮은 수가로 매출 안나오니까 그만큼 전문의 못뽑고 전공의로 굴리는거죠. 시스템 문제입니다.
낮은 수가가 어떻게 의료계 내부의 문제죠? 의사가 수가 매기나요?
의사가 의사를 갈아넣는게 아니고 병원이 교수 및 그 이하 모든 의사를 갈아넣는 겁니다. 병원은 수익을 내야하니 진료수가가 낮으니까 밤낮 의사들을 쥐어짜는거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3배로 올리면 됩니다.
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미국식 민영화를 해버리든가요.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병원이 운영을 해야하니
저임금의 노예 수준의 강도로 일을해서 병원을 먹여 살리는겁니다.
병원장이 다짜고짜 MR CT실적 내라는건 의료사고가 아니냐? 불필요한 CT를 찍는건 의료사고가 아니냐구....의료사고 존나 많지..ㅋㅋ 돈은 줄줄 새고, 돈 없다고 징징대고.
만약 그 CT, MRI 안찍었는데 나중에 뭔가 발견되면 다 뒤집어 쓰고 맥페란 사건같은 일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거다. 니 맘대로 불필요?
검사 안했다가 나중에 문제 발견되면 의새들 거지 만들어주마!!! 하고 소송걸고 난리 치려고?
@@sonhuengmin1 의사별로 몇장 이상 찍으라고 병원장이 할당 한다는데 뭔 딴 소리...
걍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료사고라는 말이 쓰고싶은 듯
동영상 초반만 봐도 medical malpractice 되려면 인과관계, 환자에게 끼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데 무슨 CT MR?
요즘도 약국에 처방약 알려주고 돈 받냐?
김윤 다음뷰터 모자이크 해주세요. 얼굴만 봐도 불쾌해지네요.
판사 결국 법조인들,기타 여럿 먹고 살게 판결? 변호사, 환자, 법원판사들이 의사 평생 번돈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발라 나눠 먹기식 개막장 상황. 불상한 대한민국 의시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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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