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어린이집 원장, 밤에는 만두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사는 여사장님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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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0

  • @아모레미오힐링휴식역
    @아모레미오힐링휴식역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멋진영상 입니다 만두 대박나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맛있겠네요 잘보고갑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방문할께요 계속 함께하길 바래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요 😂😂😂😂🎉🎉

  • @memil1718
    @memil171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와우 신림동 점주님 인상이 좋으세요. 대박나시겠어요
    상권도 좋네요

  • @_cookwithswanee
    @_cookwithswane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대표님 ~~
    응원합니다
    👍 👍 👍 👍

  • @나는자영업인
    @나는자영업인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분이나 밀가루나 탄수화물인데 다이어트???

  • @콩콩팥팥-y1e
    @콩콩팥팥-y1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어린이집 원장이 투잡이 됫던가??

    • @jbsroutinestory7887
      @jbsroutinestory788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되겠냐..?

    • @콩콩팥팥-y1e
      @콩콩팥팥-y1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jbsroutinestory7887
      네!!안됩니다.
      법령 찾고 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 안됨
      다른 시설의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검임할 수 없음
      돌알사시 징무에 보육교직원의 .중사하여약 위배될 의미하고, 지 ,있는 '다른 시설의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시설장을 겸임할주 없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
      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
      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검임할 수 없음
      예 ""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좋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쫓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 @콩콩팥팥-y1e
      @콩콩팥팥-y1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jbsroutinestory7887 네~ 안됩니다~
      다른 시설의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검임할 수 없음
      돌알사시 징무에 보육교직원의 .중사하여약 위배될 의미하고, 지 ,있는 '다른 시설의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시설장을 겸임할주 없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
      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
      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검임할 수 없음
      예 ""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좋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쫓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 @콩콩팥팥-y1e
      @콩콩팥팥-y1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jbsroutinestory7887
      안된다고요 .. 왜 지운데.... 다른 시설의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검임할 수 없음
      돌알사시 징무에 보육교직원의 .중사하여약 위배될 의미하고, 지 ,있는 '다른 시설의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시설장을 겸임할주 없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
      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
      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검임할 수 없음
      예 ""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좋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쫓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 @insusangs
      @insusang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어디 어린이집이죠? 신고해야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