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sroutinestory7887 네!!안됩니다. 법령 찾고 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 안됨 다른 시설의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검임할 수 없음 돌알사시 징무에 보육교직원의 .중사하여약 위배될 의미하고, 지 ,있는 '다른 시설의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시설장을 겸임할주 없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 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 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검임할 수 없음 예 ""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좋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쫓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jbsroutinestory7887 네~ 안됩니다~ 다른 시설의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검임할 수 없음 돌알사시 징무에 보육교직원의 .중사하여약 위배될 의미하고, 지 ,있는 '다른 시설의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시설장을 겸임할주 없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 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 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검임할 수 없음 예 ""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좋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쫓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jbsroutinestory7887 안된다고요 .. 왜 지운데.... 다른 시설의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검임할 수 없음 돌알사시 징무에 보육교직원의 .중사하여약 위배될 의미하고, 지 ,있는 '다른 시설의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시설장을 겸임할주 없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 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 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검임할 수 없음 예 ""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좋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쫓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안녕하세요 멋진영상 입니다 만두 대박나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맛있겠네요 잘보고갑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방문할께요 계속 함께하길 바래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요 😂😂😂😂🎉🎉
와우 신림동 점주님 인상이 좋으세요. 대박나시겠어요
상권도 좋네요
대표님 ~~
응원합니다
👍 👍 👍 👍
전분이나 밀가루나 탄수화물인데 다이어트???
어린이집 원장이 투잡이 됫던가??
안되겠냐..?
@@jbsroutinestory7887
네!!안됩니다.
법령 찾고 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 안됨
다른 시설의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검임할 수 없음
돌알사시 징무에 보육교직원의 .중사하여약 위배될 의미하고, 지 ,있는 '다른 시설의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시설장을 겸임할주 없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
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
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검임할 수 없음
예 ""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좋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쫓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jbsroutinestory7887 네~ 안됩니다~
다른 시설의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검임할 수 없음
돌알사시 징무에 보육교직원의 .중사하여약 위배될 의미하고, 지 ,있는 '다른 시설의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시설장을 겸임할주 없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
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
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검임할 수 없음
예 ""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좋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쫓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jbsroutinestory7887
안된다고요 .. 왜 지운데.... 다른 시설의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검임할 수 없음
돌알사시 징무에 보육교직원의 .중사하여약 위배될 의미하고, 지 ,있는 '다른 시설의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시설장을 겸임할주 없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
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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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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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검임할 수 없음
예 ""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좋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쫓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어디 어린이집이죠? 신고해야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