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힘판] 착오로 송금된 돈! 마음대로 썼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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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ต.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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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힘판 #알면힘이되는판례 #대법원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힌돌반석
    @힌돌반석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는 15만원을 착오송금했어요 돌려주시라고 정중히 했지만 은행방침이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고 저를 협박범이라고 해요 찾아가면 112신고 할것같아서 예금공사인지 거기다 접수했어요 그사람도 아는데요 법을 다알고 있더라구요 저보고 웃기는 사람이래요 문자도 그대로보관중인데 누가 도와줄분안계시닌요 제가ㅈ힘들게 사는것도 아는 사람이지요 돈밝히는 사람인줄 아는데요 그렇다고 횡재했다고 생각하는것같아요

  • @bytor754
    @bytor754 3 ปีที่แล้ว +2

    내돈이 아니면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법안이든 밖이든 사기나 범죄입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 경우는 고의로빼돌린 경우입니다

  • @양민영-y8b
    @양민영-y8b 4 ปีที่แล้ว +3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겠어요

  • @양민희-s5e
    @양민희-s5e 4 ปีที่แล้ว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뽀삐-h8m
    @뽀삐-h8m ปีที่แล้ว +1

    남의돈 욕심내지말자

  • @손바노-p3y
    @손바노-p3y ปีที่แล้ว

    04:28 횡령

  • @귀욤다현이
    @귀욤다현이 4 ปีที่แล้ว

    솔직히 소액이면 돈이 어떻게 입금된건지 생각안할거 같긴해요..
    그런데 저 판례처럼 4억원이라면...단순 입금자의 실수거나 그게 아니라면 검은돈일수도 있으니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ㅎ

  • @bonghwang81
    @bonghwang81 4 ปีที่แล้ว

    질문이요. 금융사기로 잘못 송금되었다고 생각했을때 바로 은행에 조치를 해도 말씀하신대로 지급명령제도해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다고 돌려받지도 누구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럴때는 못돌려받아도 임의로 입금된 돈을 바로 다른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을 기소할 수 없는건가요? 한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남의 돈을 그냥 부당 사용한거여서 횡령이 되지 않나요? 조금 자세히 요청드립니다.

    • @ForceWind
      @ForceWind 4 ปีที่แล้ว

      횡령죄 됩니다. 다른사람에게 주더라도 처분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