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하는 영상, 엑셀파일,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등 다 뒤져가면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근로자분 연차수당 계산 중이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까지 적어주면서 해 주셔서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각종 연차계산 설명해주는 파일, 책을 읽어봐도 대충 뭔지는 알겠고 대충 계산도 하긴하겠는데 제가 한 것이 정확한 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냥 손은 많이가지만 엑셀파일 열어서 그 분 입사일 집어넣고 칠판에 적어주신 것처럼 날짜부터 적으면서 수기로 계산해 보는 중입니다. 한 네다섯분 근로자분들 연차 입사일, 회계일 기준으로 이 영상 틀어놓고 계속 일시정지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 다시 들으면서 엑셀파일로 계산해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기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2021.10.14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및 그 미사용 수당청구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1년을 근로(365일)를 하면 내년에 나오게 되는 15개 휴가를 합해서 26개의 연차가 생겼는데 10월달의 대법원판례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 변경을 하여,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365일근무)하면, 연차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수당도 청구할수없고, 다음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수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청구가 가능한걸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할 수 있고, 366일을 근무해야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는 못써도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연차휴가 일수 계산 최초근로 1년후부터 근속연수 2년마다(즉, 3년재직) 추가로 1일의 연차발생 예) 3~4년차라면 연차 16일 5~6년차라면 연차17일이 발생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로 제한
노무사님~ 명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한참 찾아봤는데 이 강의가 가장 이해가 잘 되고 명확한 것 같아요!!😊 몇가지 여쭙고자하는게 있습니다.. 1) 강의 8:55 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2.03.01 입사 하였을 경우, 24.03.04 를 퇴사일로 통보하여도 2년차의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24.03.01 ~ 24.03.03이 공휴일과 주말이라 1년 후 하루를 더 사무실에 직접 출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혹시나 하여 여쭙니다.. 2)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15개의 연차수당이 들어와있고 24.01.01~현재(24.01.24)까지 이미 3개의 연차수당을 사용하였는데, 퇴사일을 24.03.04로 회사에 통보하였을 경우, 남은 12개의 연차를 24.02.14부터 24.02.29까지 쓰고 24.03.04에 퇴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항상 너무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관제업무에 종사합니다. 주간 1조 야간이 3조로 구성되어있고 , 주간 1조가 주말만 제외 (명절 상관 없음) 주 5일 09:00~ 18:30 그리고 야간 조가 18:30 에서 다음날 09:00 까지 이렇게 일하고 야간조는 그날 하루는 비번 다음날은 휴식입니다. 그렇게 주간1조는 고정 야간이 3개조가 교대로 업무를 봅니다. 월화수목금은 주간1조가 고정출근이니까 야간은 이 때는 14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다만 주간1조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은 야간3조가 서로 맞교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간3조인 저는 월화수목에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09:00 금요일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13:30 토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13:30 , 일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09:00 퇴근입니다. 즉 월화수목은 14.5시간 금요일 , 일요일 출근시에는 19.5시간 토요일 출근시에는 24시간을 일하는거죠 퇴근한 날은 비번 다음날은 휴무이므로 이런 패턴으로 한 달에 열흘을 출근합니다. 휴게시간은 평일은 1.5시간 금요일 일요일은 2시간 토요일은 2.5시간입니다. 그리고 2인 1조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금토일에는 연차 사용을 못합니다. 즉 월화수목 중에서만 연차가 사용가능하죠 그런데 회사가 연차를 사용할때 1.7일을 공제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14.5시간 근무에만 사용가능한 연차니까 출근했을때 최소 근무시간은 14.5시간이 소정근무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치만 공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맞을까요? 한 달 만근으로 하루가 생기는건 알겠지만 저희가 야간비번휴무 당직비번휴무가 혼재한 근무형태라 정확학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월화수목 즉 14.5 시간 근무시에만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할때 연차를 1.7일 공제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어떻게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아예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있는데요 연차휴가로만 써라 그런건데요 예를 들어 일년 지나고 15개의 연차를 받고 달마다 한개씩 한개씩 쭉 쓰다가 일년 안되서 퇴사하게 되면 일년을 다닌다는 목적으로 받은건데 일년이 안되어 퇴사할경우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건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금에서 쓴만큼 공제하고 받는건지요?😅
연차는 입사 익년 입사 월일 부터 생성 그날 이후 근무 유지. 정년 퇴사 연차 생깁니까 퇴사 기록은 막근 익일 예 3월 31일 까지 있죠 3월 1일 입사 31일 마지막 근무 .퇴사 를 4월 1일 근무 해야 3월 한달 정달 근무.막근 후 퇴사 익일 출근 무요 퇴사 기록 막근일 아니죠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 전 연차수당 11개 + 1년 후 연차수당 15개가 있잖아요. 1.1년이 지난 후에도 1년 전의 연차수당 11개를 다 사용하지 못해 잔여 연차가 남는 경우 15개 + @(1년 전 잔여연차) 로 한 번에 다 쓸 수 있나요? 2.연차를 퇴사 직전에 몰아서 한번에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필수로 안주는 건가요? 그럼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임금치가 빠져나가는 건가요?
노무사님 영상잘보고 갑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때 입사일이 2023-06-15 기준으로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근무일수 계산해서 8.2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입사 일년이 되는 2024-06-14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11개가 추가 되는거구요. 그럼 입사 1년차 2023-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가 8.2개+6개 = 14.5개가 맞을까요? 그리고 입사 2년차인 2024-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가 5개(1월~5월까찌발생) +15개 =20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 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14:20~14:30 대 설명하신 부분에서 입사년도에 6.5개가 발생하고 다음년도에 15개가 발생(총 6.5+15=21.5)한다고 하셨고 입사1년 시점에 발생되는 11개는 별도(6.5+15+11?=32.5)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자(6.5+15=21.5)로 사용하라는 별도라는 말인지 '별도'가 이해가 안되네요 ㅠ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이 이해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려요. 😢 1년차에 1월만근시 생기는 1개의 연차 설명해주실 때, 20.7.17.입사자가 .21.5.17.~21.6.16.가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21.6.17.~21.7.16.는 왜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던 중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연차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01.18 입사 24.12.31 폐업 예정 연차는 1/18일 입사일 기준으로 갱신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12월에 폐업하게 되면 24년도의 연차를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남기고 못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24년도 연차 전부는 0개로 계산이 되는지, 혹은 12/31까지의 소정의 연차라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썼던 댓글이 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ㅠㅠ 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 썼습니다. 회계년도로 설정하고자 할때 21월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월 12월말까지는 한달 만근시 한개 제공하고 22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일할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근로기준법대로 21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325일의 80% 이상이기때문에 22년 1월부터 아예 통으로 15개가 생성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이렇게 쏙쏙 들리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 만1년 계약직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판례나 고용부변경해석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ㅜㅜ 만1년 계약직근로자가 연도 중 입사한 회계연도(1.1.~12.31.) 사업장의 경우, 1.1.에 비례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예를들면, 22.7.1.에 입사하고, 23.1.1.에 7.6일의 비례연차가 발생할까요?(11개의 연차 이외에) 행정해석의 경우 딱 1년 근로자의 경우 11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 사업장은 다음해 1.1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면 11개보다 더 부여되므로 변경해석 취지에 맞지않은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때 영상에서 말씀해주신것 처럼 7.27에 입사해서 그 해에 받은 6.5개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마다 받는 11개, 2년차가 되었을때 받는 15개의 연차를 더해보면 입사부터 2년이 되는 해까지 받는 연차는 32.5개가 맞을까요?
노무사님, 저희는 회계년도가 신학기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연차가 계산되고요. 저는 2013년 4월 1일자 입사해서 지금 2024년 3월에도 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차가 3월까지는 19개고, 4월부터는 20개로 생성되는데 회계년도가 3월로 시작하는데 19개로 써야하나요? 아님 4월 지나고 20개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입사 후 1달 개근시 다음달 1일에 발생되는 연차 1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개근은 무단결근을 제외하면 개근에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몇달 근무하여 쌓인 연차로 조퇴 또는 연차, 아님 유급병가를 사용해도 급여에 지장없는 연차 또는 병가를 사용한 것이니, 이런걸 사용 했어도 개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너무 감사해요 5인 사업장 경리 일을하면서 사장님이 정해준데로 좋은게 좋은거지로 일했는데 년차에 대해 엄청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네요. 여지껏 사용하지 못한 년차가 50개라면 50개에 대해 퇴사시 다 받을수 있나요. 근무년수 상관없이 전직원 월차개념으로 웧1회 여름휴가 지정일로 2일만 사용중인데 년차는 내가 원하는 날에 업무지장없이 15일, 일년사용갯수만큼도 갈수 있는거겠지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의친구가 회사에서2018.11.04~2022.06.12까지 260받으면서 기본하루 10시간식 근무하다 회사에서 부당해고당했습니( 중대한 본인과실 횡령 같은 바당행위는 전혀없는상태입니다!) 그동안 토요일은 한번도 쉰적없고 빨간날쉰적도없고 여름휴가도없고 연차도 단한번도써본적이없다네요, 이런경우 대략 얼마 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저희들은 아는게 하나도없어서 문의드려보겠습니다ㅠㅠ
영상을 보고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 째 질문 : 2020년 12월 2일에 입사를 해서 이번에 2023년 12월 10일에 퇴사를 합니다. 1년을 다니면 1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을 몰랐고, 회사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차 없이 1년 재직 이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그 때부터 15일 연차를 이용했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11일의 연차를 2023년 12월에 퇴사할 때 연차수당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두번 째 질문 :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연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회계연도로 한다는 규정이 어디있는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산을 받는다면 제가 원하는 입사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이해가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2/2/14일인데 입사할때는 계약기간이 22/12월까지였어서 10개연차가발생되니 쓰면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 회사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고 4월이라 23년3월까지 15개에 맞춰쓰라고하는데 23년3월까지 연차를 15개를쓰면되는걸까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상세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보고나서도 의문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2022.6.2 입사 2023.8.16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에 1년미만 발생 연차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2년 6월 1일까지 연차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6월 2일에 1년만근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 잔여연차(6개)는 소멸하고 15개의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3년 6월 2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수당으로 받는 잔여 연차일수는 15개인가요 21개인가요?
저같은경우 현재 1년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이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미만에 월차같은경우는 눈치가보여서 매달 사용하지는 못하였고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5~6번정도 썻던거 같은데요 그럼 이런경우 퇴사할때 1년동안 사용못한 나머지 월차 미사용일수 + 연차15 개를 같이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월차및 연차수당 혜택은 전혀 못받는건지도 궁굼합니다
연차수당계산하는 영상, 엑셀파일,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등 다 뒤져가면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근로자분 연차수당 계산 중이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까지 적어주면서 해 주셔서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각종 연차계산 설명해주는 파일, 책을 읽어봐도 대충 뭔지는 알겠고 대충 계산도 하긴하겠는데 제가 한 것이 정확한 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냥 손은 많이가지만 엑셀파일 열어서 그 분 입사일 집어넣고 칠판에 적어주신 것처럼 날짜부터 적으면서 수기로 계산해 보는 중입니다. 한 네다섯분 근로자분들 연차 입사일, 회계일 기준으로 이 영상 틀어놓고 계속 일시정지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 다시 들으면서 엑셀파일로 계산해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기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왕노무사TV 노무사님 회사에서 이견이 발생해서 물어봐도 될런지.. 2022.6.1 입사자의 경우 2022년 발생연차가 월1개씩 생기는거 6월~12월 (7개 ) + 15개 안분 (8.75개) 합계 15.75개 /// 2023년만근 발생연차 월1개 발생 (4개) + (15개) 총19개 맞을까요?
20년 6월24일 입사입니다 1년 지나서 일용직에서 상용으로 전환되었구요 23년6월 말에 퇴사하면 연차가 모두 몇개인가요
최고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지나면 11개 서비스발생은 첫 1년때만 발생되는거죠. 매년 발생되는건 아니죠?
근로계약서에는연차수당기록이없는데해당되나요 근무기간1년 11개월입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야하는 1년차 회계사입니다. 정말 저도 엑셀이며 관련 법문구며, 인터넷검색으로 온갖 설명글 읽어봤지만.. 이 영상만큼 명쾌하게 이해되는게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주변 동기들에게 영상 전파 많이많이 해야겟어요😄
정말 최고의 명강의 였습니다👍👍👍쏙쏙 이해 잘되네요💯 넘 감사드려요👏👏 왕노무사TV 최고입니다👏👏👏👍👍👍👍
진짜 볼 때마다 명강의십니다. 너무 쉽고 편하게 강의해 주시네요
아..속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와 👏🏻👏🏻👏🏻👏🏻👏🏻 완젼 한번에 알아듣기 쉽게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강의!
제가 본 영상 중 최고입니다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채널 알게 도었습니다. 너무 쉽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귀에 쏙쏙... 날짜를 예를 들어 제시해주시니.. 이해가 쏙쏙.. 공단 직원보다 더 이해가 됨!!!!
감사합니다 ^^
여러영상을 봐도 이해가 되다가도 안되고 그랬는데...학교다닐때 수업듣는것처럼 이해가 팍팍됐네요 ㅠㅠ 감사해요!!
예시와함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1:32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제일 쉽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궁굼한질문드려봅니다~~
5인이상 법인사업장에 2011년입사해서 현제까지도 연차휴가에 대한 시행을 전혀시행치 않고있습니다~~ㅠ
당연히 시정시켜야 겠지만 올해부터라도 시행해다라고 조치를 취하려하는데 시행이된다면 저는 근속기간이 10년이 넘는데 휴가일수갯수가 어떻게될까요? 올해부터 시행을하니 1년차로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는걸까요?
19일 발생으로 계산되네요. 연차는 사업주가 시행하고 싶다고 시행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지난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왕노무사님 무한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행하시고 채널에 큰발전 응원드립니다.
모든사업장이 공정한 노동현장이 될때까지 힘써주셔요 ^^ 거듭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쉽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쉽게 해주셔서 단번에 이해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에 대한 감사한 영상이었 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노무사님, 재밌습니다. 다시 보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최고의 명강의입니다!
사장님 박살 내러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박살낸다기 보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휴업하는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발생일수를 1할해서 해야하는 내용을 첨부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에 의해 휴직하는 경우도 같이 포함하면
최고입니다^^
연차 휴가 설명한 영상이랑 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영상이 최고에요. 심지어 저희 회사가 얼마 전에 퇴사 시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는 규정 신설했는데 그것까지 완벽하네요...!
^.^ 과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형은 무조건 구독이다
굳굳
설명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좋아요 구독꾹꾹...20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이직도 몇번했지만 연차계산을 입사기준인지 회계연도로 하는지 몰랐어요..알아서 해주는데로 여겼는데 이렇게 잘 알려주셔 너무감사합니다..
연차쓸때마다 월요일도 안되고 금요일도 안되고 연휴이여서도 쓰지말라고 하고 해서 눈치보고 쓰고 있어요..ㅠㅠ
와..진짜 설명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잘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정확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짱이예요❤
영상 도움 되어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당😊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소기업 운영중이고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노동청 실사 나와서 저희 휴가기준이 법정기준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론 더 많이 주는데 말이죠...
다시 연락 준다고 하던데 이거 보고 대비할 수 있을거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학 있는사람 그리고 1년거 아니고 장기일때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2021.10.14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및 그 미사용 수당청구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1년을 근로(365일)를 하면 내년에 나오게 되는 15개 휴가를 합해서 26개의 연차가 생겼는데
10월달의 대법원판례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 변경을 하여,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365일근무)하면, 연차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수당도 청구할수없고, 다음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수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청구가 가능한걸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할 수 있고, 366일을 근무해야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는 못써도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연차휴가 일수 계산
최초근로 1년후부터 근속연수 2년마다(즉, 3년재직) 추가로 1일의 연차발생
예) 3~4년차라면 연차 16일
5~6년차라면 연차17일이 발생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로 제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기준 26일
회계일기준 31.4일 나오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명시하거나 언급한적은 없었습니다.
취업규칙같은것도 없고요
평소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해왔고.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일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평소에 회계일기준으로 한게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원칙인가요?
노무사님~ 명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한참 찾아봤는데 이 강의가 가장 이해가 잘 되고 명확한 것 같아요!!😊
몇가지 여쭙고자하는게 있습니다..
1) 강의 8:55 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2.03.01 입사 하였을 경우, 24.03.04 를 퇴사일로 통보하여도 2년차의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24.03.01 ~ 24.03.03이 공휴일과 주말이라 1년 후 하루를 더 사무실에 직접 출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혹시나 하여 여쭙니다..
2)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15개의 연차수당이 들어와있고 24.01.01~현재(24.01.24)까지 이미 3개의 연차수당을 사용하였는데, 퇴사일을 24.03.04로 회사에 통보하였을 경우, 남은 12개의 연차를 24.02.14부터 24.02.29까지 쓰고 24.03.04에 퇴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항상 너무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긴 해야 하는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완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관제업무에 종사합니다. 주간 1조 야간이 3조로 구성되어있고 , 주간 1조가 주말만 제외 (명절 상관 없음) 주 5일 09:00~ 18:30 그리고 야간 조가 18:30 에서 다음날 09:00 까지 이렇게 일하고 야간조는 그날 하루는 비번 다음날은 휴식입니다. 그렇게 주간1조는 고정 야간이 3개조가 교대로 업무를 봅니다.
월화수목금은 주간1조가 고정출근이니까 야간은 이 때는 14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다만 주간1조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은 야간3조가 서로 맞교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간3조인 저는 월화수목에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09:00 금요일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13:30 토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13:30 , 일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09:00 퇴근입니다. 즉 월화수목은 14.5시간 금요일 , 일요일 출근시에는 19.5시간 토요일 출근시에는 24시간을 일하는거죠 퇴근한 날은 비번 다음날은 휴무이므로
이런 패턴으로 한 달에 열흘을 출근합니다. 휴게시간은 평일은 1.5시간 금요일 일요일은 2시간 토요일은 2.5시간입니다.
그리고 2인 1조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금토일에는 연차 사용을 못합니다. 즉 월화수목 중에서만 연차가 사용가능하죠
그런데 회사가 연차를 사용할때 1.7일을 공제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14.5시간 근무에만 사용가능한 연차니까 출근했을때 최소 근무시간은 14.5시간이 소정근무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치만 공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맞을까요? 한 달 만근으로 하루가 생기는건 알겠지만 저희가 야간비번휴무 당직비번휴무가 혼재한 근무형태라 정확학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월화수목 즉 14.5 시간 근무시에만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할때 연차를 1.7일 공제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어떻게 되는걸까요?
문의 주신 내용은 급여분석을 모두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연차가 몇개인가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된입장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해서 노동부에 고발하기는 실제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 수당지급을 요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긴 합니다. 재직중에 어렵다면 사실.. 먼 이야기 같지만 노조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유튜브에 댓글 안다는데 감사해서 댓글 남겨요 진짜 명강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영상 짱짱짱이에요 노무사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연차 얘기만 나오면 얼음이였는데 도움 많이 됐어용 감사합니다 호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아예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있는데요 연차휴가로만
써라 그런건데요 예를 들어
일년 지나고 15개의 연차를
받고 달마다 한개씩 한개씩
쭉 쓰다가 일년 안되서
퇴사하게 되면 일년을 다닌다는 목적으로 받은건데 일년이
안되어 퇴사할경우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건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금에서 쓴만큼 공제하고
받는건지요?😅
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연차를 다 더한 다음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연차는 입사 익년 입사 월일 부터 생성 그날 이후 근무 유지.
정년 퇴사 연차 생깁니까
퇴사 기록은 막근 익일
예 3월 31일 까지 있죠
3월 1일 입사 31일 마지막 근무 .퇴사 를 4월 1일 근무 해야 3월 한달 정달 근무.막근 후 퇴사 익일 출근 무요
퇴사 기록 막근일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명강의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나 드릴께요.
전세버스 회사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연차수당(26일) 받아야 되는거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1년 초과 근무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 연차 26일이 맞습니다. 전세버스 노동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무제공의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깔끔한 설명 감사 구독합니다^^
2012년1월7일 입사하여 2023년1월31일 퇴사하면 연차 가 몇개 나오나요?답변 부탁 합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다음달 그만두는데 연차일수가 도저히 모르겠었는데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 전 연차수당 11개 + 1년 후 연차수당 15개가 있잖아요.
1.1년이 지난 후에도 1년 전의 연차수당 11개를 다 사용하지 못해 잔여 연차가 남는 경우 15개 + @(1년 전 잔여연차) 로 한 번에 다 쓸 수 있나요?
2.연차를 퇴사 직전에 몰아서 한번에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필수로 안주는 건가요?
그럼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임금치가 빠져나가는 건가요?
1. 11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체감상 하루 임금보다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딱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심오한 질문의 경우 카톡드리겠습니다.
그럼 11개 연차 1년 안에 다 사용 못할 경우 다 회사에서 따로 연차 다 쓰라는 규정을 근무자에게 전달 안하더라도 전부 소진되는 개념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럼 1년하고 일주일만일해도 26개연차를받을수있는거네요??
근데회사에서 계약서에 연차1년15개정해버릴수도있나요?
그럼 1년하고 일주일일해도 연차는 15개만받을수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왕노무사TV
회사에서 계약서에 연차1년15개라고 정해버릴수도있나요??
@@이영진-r8j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초과하면 26일 적용됩니다
@@왕노무사TV
만약그렇게안해준다면 노동청에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거죠??
노무사님 영상잘보고 갑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때
입사일이 2023-06-15 기준으로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근무일수 계산해서 8.2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입사 일년이 되는 2024-06-14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11개가 추가 되는거구요.
그럼 입사 1년차 2023-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가
8.2개+6개 = 14.5개가 맞을까요?
그리고 입사 2년차인 2024-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가
5개(1월~5월까찌발생) +15개 =20개가 맞을까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 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14:20~14:30 대 설명하신 부분에서 입사년도에 6.5개가 발생하고 다음년도에 15개가 발생(총 6.5+15=21.5)한다고 하셨고 입사1년 시점에 발생되는 11개는 별도(6.5+15+11?=32.5)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자(6.5+15=21.5)로 사용하라는 별도라는 말인지 '별도'가 이해가 안되네요 ㅠ
사용기한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일, 15일 이런 것들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이 이해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려요. 😢 1년차에 1월만근시 생기는 1개의 연차 설명해주실 때, 20.7.17.입사자가 .21.5.17.~21.6.16.가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21.6.17.~21.7.16.는 왜 안생기나요?😅😅😅
글쎄요 ^^;; 그냥 11개까지만 발생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왕노무사TV
한군데서14명이 근무합니다
4명따로6명따로또4명따로 각각 회사가 틀려요
이럴경우도연차받을수있나요?
회사 일년 동안은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여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1년 4개월째인데 금액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11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귀에 쏙쏙~~연차에 대한 궁금증 완벽하게 알고 갑니다.시원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공부잘되네요
감사^^
연차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도 간단하게만 알려줘서 궁금했는데.. 왕노무사님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시네요~저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발생하는데요... 23년11월1일자로 입사해서 한달씩 만근 채워서 23년 12월부터 월1회씩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25년 1월1일에 15개가 발생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만근해서 월1회씩 쉬는게 25년에도 월1회씩 계속 쉬고 거기에 15개가 추가로 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5년부터는 24년 1년 만근을 채워서 발생되는 15개만 쉴수 있는건가요?
25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하고, 월 개근에 하나 씩 발생하는 연차는 이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2017년 10월 23일 입사 2024년 12월 31일 정년 예정인데요.저희 회사는 입사년도 연차 계산같은데 2024년 12월 31일 정년할때 2024년 10월에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18개인가요? 아님 12월까지 2개인가요?
24년 10월 23일에 18일 발생입니다
제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2014년도 12월 정년이면 11.12월 2개 연차라고하는데 ..18개를 2014년 12월까지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잘 몰라서요
이해가 정말 잘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근데 회사 규정으로 무조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둘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정하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노무사님… 계약서 상 연차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 포함 되어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수당이 깍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장근로수당도 같이 깍여서 월급이 나올까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으면 연차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깎는 것은 부당합니다.
@@왕노무사TV 답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왕노무사TV 노무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다. 연장근로수당이 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야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안될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던 중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연차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01.18 입사
24.12.31 폐업 예정
연차는 1/18일 입사일 기준으로 갱신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12월에 폐업하게 되면 24년도의 연차를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남기고 못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24년도 연차 전부는 0개로 계산이 되는지, 혹은 12/31까지의 소정의 연차라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면 0개로 인정됩니다
썼던 댓글이 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ㅠㅠ 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 썼습니다. 회계년도로 설정하고자 할때 21월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월 12월말까지는 한달 만근시 한개 제공하고 22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일할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근로기준법대로 21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325일의 80% 이상이기때문에 22년 1월부터 아예 통으로 15개가 생성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1개의 연차. 총 11일의 연차는 별개로 생각해야 편합니다. 그냥 따로 11개 발생한다 생각하시고. 3월1일~12월31일에 대하여 15일 보다 적게.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라는게 여름휴가도 들어가나요?
유급휴일날끼고 앞뒤 이틀 여름휴가 잡았어요~^^
구럼 여름휴가 이틀이 연차썼더 하는건가요?
그리고
입사하고 3개월이 지나야 휴가를 부여하는 건 가요?
입사한지 한달만 되어서 휴가가 없나여?
입사 후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름휴가도 연차로 사용해야 합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사한지 3개월 안된 사람은 휴가가 없다는 거 에 대해선 회사규정인가요?
법에 았는 건 지요?
일당으로 6개월정도 주1회 10시간 꾸준히 이곳에 일헤오다
정직원입사전 2주는 매일나오고 (주휴일 하류있구요)
정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이렇게 쏙쏙 들리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 만1년 계약직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판례나 고용부변경해석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ㅜㅜ
만1년 계약직근로자가 연도 중 입사한 회계연도(1.1.~12.31.) 사업장의 경우,
1.1.에 비례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예를들면, 22.7.1.에 입사하고, 23.1.1.에 7.6일의 비례연차가 발생할까요?(11개의 연차 이외에)
행정해석의 경우 딱 1년 근로자의 경우 11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 사업장은 다음해 1.1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면 11개보다 더 부여되므로 변경해석 취지에 맞지않은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할 때 무조건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대로 11일 + 비례연차 적용해야 합니다.
@@왕노무사TV😅
👍100만개+@ 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때 영상에서 말씀해주신것 처럼
7.27에 입사해서 그 해에 받은 6.5개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마다 받는 11개,
2년차가 되었을때 받는 15개의 연차를
더해보면 입사부터 2년이 되는 해까지 받는 연차는 32.5개가 맞을까요?
노무사님, 저희는 회계년도가 신학기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연차가 계산되고요.
저는 2013년 4월 1일자 입사해서 지금 2024년 3월에도 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차가 3월까지는 19개고, 4월부터는 20개로 생성되는데 회계년도가 3월로 시작하는데 19개로 써야하나요? 아님 4월 지나고 20개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월1일 회계연도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3월1일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년도로 적용되니까 저는 1달 차이로 20개가 아닌 19개로 적용해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입사 후 1달 개근시 다음달 1일에 발생되는 연차 1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개근은 무단결근을 제외하면 개근에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몇달 근무하여 쌓인 연차로 조퇴 또는 연차, 아님 유급병가를 사용해도 급여에 지장없는 연차 또는 병가를 사용한 것이니, 이런걸 사용 했어도 개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연차 괜찮고, 조퇴 괜찮은데, 병가는 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어머나 답글 달아주시고 넘 감사합니다~~!
아 2000년 초반에 직장 생활햇는데 너무하네요 요즘 국공일도 많던데 우체국같은데는 짬밥되는사람은 거의 한해 반을 놀던데요 ㅋㅋㅋ 근데 일잘하는애들은 빨리 퇴사하는데 이걸 법원에서 가만해줘야하는데 참 아쉽네요
10년 미정산 근로자를 지금 정산할려하는데 10년치를 다줘야하나요? 들어보니 연차유효기간이있는데 그게 4년이라고해요 맞나요??? 10년치 정산인지 아님 4년치만줘도되는지???
아ᆢ 연차를 정확히 알게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버님 ㅎㅎ 퇴사전인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부탁드려요! 구독과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너무 감사해요
5인 사업장 경리 일을하면서 사장님이 정해준데로 좋은게 좋은거지로 일했는데 년차에 대해 엄청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네요.
여지껏 사용하지 못한 년차가 50개라면 50개에 대해 퇴사시 다 받을수 있나요.
근무년수 상관없이 전직원 월차개념으로 웧1회 여름휴가 지정일로 2일만 사용중인데
년차는 내가 원하는 날에 업무지장없이 15일, 일년사용갯수만큼도 갈수 있는거겠지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왕노무사TV
고맙습니다
더 공부해서 올해는 사장님께 년차에 대해 건의해보겠습니다
공부만이 정확하게 전달할수 있고 권리를 찾을수 있기에
강의 감사합니다.질문 있습니다. 회계기준 20.4.14~20.12.31 에 10.8개가 어떻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8개가 나오는것 같아서요.
20.4.14~20.12.31 총일수 / 365일 x 15일로 계산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멋진 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입사일기준연차인데요
직원이 22년2월~23년1월31일 기간중
중 3개월 병가휴가를 냈습니다
이럴때 1년중 80프로 근무가 아니니까
연차 안생기는거죠?
퇴시가 아니니까 나중에 퇴직금계산때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는 포함되는거죠?
혹시 이분이 질병휴가를 3개월보다 많아져서 4개월 쓴다고 했을때
따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80프로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에 1일씩은 부여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
23.11.5 입사라면
23.11.5-12.31까지 2.4개
24.1.1-12.31까지 15개가 맞나요?
23.11.5-25.11.30퇴사라고 가정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23.12.5-24.11.4 11개,
24.11.5-25.11.4까지 15개, 25.11.5부터 15개로 총 41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23.11.5-12.31까지 2.4개
24.1.1-12.31까지 15개
25.1.1-11.30까지 13.75개가 맞나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향상 잘 듣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하면 점심은 제공하지요...
어르신를 모시는 요양원에서는 점심을 먹으면 밥값울 내야 하는 건가요.. 밥값을 안내면 어르신밥을 뺏어먹는건가요....정말 이런.ㅠㅠ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점심 식대 제공이 의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식대가 제공되지만 제공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의친구가 회사에서2018.11.04~2022.06.12까지 260받으면서 기본하루 10시간식 근무하다 회사에서 부당해고당했습니( 중대한 본인과실 횡령 같은 바당행위는 전혀없는상태입니다!) 그동안 토요일은 한번도 쉰적없고 빨간날쉰적도없고 여름휴가도없고 연차도 단한번도써본적이없다네요, 이런경우 대략 얼마 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저희들은 아는게 하나도없어서 문의드려보겠습니다ㅠ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다면. 연차 57일 대략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정확한 금액은 임금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님완전팬이고ᆢ
근로법에대해ᆢ공부많이하고있읍니다
담주화요일에노동청에근로감독관면담이있어서 떨리네요ᆢ
10년넘게근무한회사에서 월급에반은프리랜서로ᆢ반은근로자로해놓고ᆢ5백만원주고끝낼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지
인권위도가보고ᆢ혼자해결할려고하니 정말힘드네요ᆢ55살이라는 나이가 컴퓨터는 잘못하니 몸으로찿아다니고 합니다ᆢ도와주세요ᆢ
어떤 것으로 진정을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은 월급 반은 프리랜서
이런식으로 지급받았다면 전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왕노무사TV
혹시 울산에추천해줄수있는노무사님계시면 소개좀부탁드려요
노무사아닌분들도 있는것같아서ᆢ노무사에 맡겨야할것같아서요ᆢ도와주시면 정말감사해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1년1월1일 ~2023년5월31일 까지근무 퇴사 연차계산 부탁 드립니다.
만2년 + @ 근무이므로 개근하셨다면 총 41일 연차 발생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11개와 15개 그리고 마지막 퇴사일 1년 안되면 0개 ᆢ
아리송한게 모두 풀렸습니다♥︎♥︎♥︎
연차는 용역업체가 주는건가요?아니면 고용주가 주는건가요?궁금합니다.공부가 잘됩니다.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소속된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니.. 용역업체가 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 째 질문 : 2020년 12월 2일에 입사를 해서 이번에 2023년 12월 10일에 퇴사를 합니다. 1년을 다니면 1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을 몰랐고, 회사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차 없이 1년 재직 이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그 때부터 15일 연차를 이용했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11일의 연차를 2023년 12월에 퇴사할 때 연차수당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두번 째 질문 :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연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회계연도로 한다는 규정이 어디있는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산을 받는다면 제가 원하는 입사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가능한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연차대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12월10일 퇴사하시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이해가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2/2/14일인데 입사할때는 계약기간이 22/12월까지였어서 10개연차가발생되니 쓰면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 회사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고 4월이라 23년3월까지 15개에 맞춰쓰라고하는데 23년3월까지 연차를 15개를쓰면되는걸까요??
죄송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상세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보고나서도 의문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2022.6.2 입사 2023.8.16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에 1년미만 발생 연차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2년 6월 1일까지 연차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6월 2일에 1년만근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 잔여연차(6개)는 소멸하고 15개의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3년 6월 2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수당으로 받는 잔여 연차일수는 15개인가요 21개인가요?
21일 입니다.
노무사님 1년연차 15개 추석과 구정 공휴일 빼는건가요?
21,22년에 코로나 안걸린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걸렸는데요..
코로나 격리로 일을 못한거라면
격리받은달은 년차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너무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개인별 휴가관리카드라고 연차 관리하는건가봐요.
거기에 제 도장이 연차확인란에 찍혔있던데 저는 도장을 한번도 찍지 않았거든요..회사에서 그렇게해도 상관이 없는건지..궁금해서요
연차사용촉진도 안해주고 미사용연차수당도 소멸한거라고만 얘기하구요..
실제로 사용한 휴가사 아니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미사용수당 못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노무사님 덕분에 힘이 나네요^^
★왕노무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2016 11/21 입사해서 2022 12/10 퇴사했는데요. 전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라 2023 1/1 되면 연차 17일이 생기잔아요?
12월에 퇴사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늘 급여나온거 보니깐 12월10일 급여만 나오고 연차수당은 0원이라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다음달에 주는것도 아니고, 퇴사후 14일 안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퇴사할땐 입사연도가 유리하면 17일수당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는 신경쓰실 필요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방문요양보호사3년4계월로 근무하고 있어요 계약서에 다달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하고 받고있어요
2년차3년차면 15개 생기는데 1년 일하면12개로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바낀건가요? 전년도 80%이상 근속시 연가 15개가 발생하는거로 아는데요
첫 입사한해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발생 (1년 11개) 아닌가요?
다음해부터 15개가 되고;
11개월동안 11일.발생이고. 1년 초과하면 15일 추가 발생입니다
저같은경우 현재 1년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이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미만에 월차같은경우는 눈치가보여서 매달 사용하지는 못하였고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5~6번정도 썻던거 같은데요
그럼 이런경우 퇴사할때 1년동안 사용못한
나머지 월차 미사용일수 + 연차15 개를 같이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월차및 연차수당 혜택은 전혀 못받는건지도
궁굼합니다
물어보신 내용 둘 다 맞습니다
설명 정말 간결하게 잘해주시는데 헷갈리는게 사실상 회사들은 업무효율성 편의성때문에 대부분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할것같은데 회계연도기준이라면 21년 1월 5일입사자는 22년1월4일까지 사실상 15일의 연차가생기고 22년 1월5일부터는 11개 플러스 15개해서 총 26개가발생된다는말씀일까요? 입사자기준이라면 그냥 11개를 21년1월5일 입사자기준이라면 22년 1월4일까지 1년미만 근로자로 연차 11개를써야하는 연차사용기간이되고 22년1월5일에 15개가발생하게되며 회계연도기준이면 15개 발생후 1년이 지나고나서 26개가 발생한다는 걸까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넵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