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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합니다ᆢ세무사님 도움 많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혹 부동산세금의 정석 24년 개정판 출간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언제쯤 일까요?
안녕하세요?어머님 앞으로 등기되어있는 겸용주택이 있는데 취득세 신고,납부 시 상속자 중 무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의 지분을 제일 크게 하면 취득세율이 모두 0.96%가 된다는데 막내여동생 앞으로 집이 없는데 막내여동생 기준으로 보면 분명 무주택자인데 남동생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어도 남동생은 세대주이고 여동생은 동거인으로 무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 받으면 상속취득세와 상속세이렇게 두가지 세금을 내는건가요?
세무사님의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특례 세율 0.8%의 수치에 대한 근거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방세법 제15조?)
댓글로는 세무상담이 어려워 라이브 방송 즉문즉답 코너에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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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으면
상속취득세와 상속세
이렇게 두가지 세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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