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저는 토지 임대인이고 제땅에 임차인이 지상권설정하고 식당 건물을 지어 영업하다가임대기간 중에 질병으로 임차인은 사맘하고 그 부인이 현재 장사하는 사람에게 저한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건물을 팔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판것도 저는나중에 알았고 그 사람하고 지료 계약을 새로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년이면 30년 지상권 설정기간이 끝납니다 토지주 상의없이 이런 경우에 건물을 무단 전대한것인데 지금 현재 장사하는 사람이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주택) 합의후 임대인이 비용 지불하지 않을경우 임차인이 지상물(주택)에 계속해서 거주 하는 것도 부당 이익을 취한다고 봐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은 해지 상태이지만,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고 거주의 목적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하는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또한, 부당이익 관점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가까운 시기에 하는게 맞다고 봐야 겠네요.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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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궁금했던부분 영상잘보았네요 감사감사
변호사님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임차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지상권 279에 해딩할려면. 임대차 등기가 되어있어야한다는데. 맞나요?
저는 토지 임대인이고 제땅에 임차인이 지상권설정하고 식당 건물을 지어 영업하다가임대기간 중에 질병으로 임차인은 사맘하고 그 부인이 현재 장사하는 사람에게 저한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건물을 팔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판것도 저는나중에 알았고 그 사람하고 지료 계약을 새로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년이면 30년 지상권 설정기간이 끝납니다 토지주 상의없이 이런 경우에 건물을 무단 전대한것인데
지금 현재 장사하는 사람이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선생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지상물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 지요. 노후 건축물 인데요.
변호사님
토지.건물 일괄경매 인데
종물과 부합물은 감정가격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지 일부에
입찰외(제시외) 독립된 무허가건물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또는 안 되는 경우시 해결방법 좀 방송해 주세요.
변호사님. 여기경남함안인데 상담 후 그뒤 진행상황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한데.
방문상담 처음 한 번은 해주시는게 좋아요.
가능하실까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주택) 합의후 임대인이 비용 지불하지 않을경우 임차인이 지상물(주택)에 계속해서 거주 하는 것도 부당 이익을 취한다고 봐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은 해지 상태이지만,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고 거주의 목적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하는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또한, 부당이익 관점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가까운 시기에 하는게 맞다고 봐야 겠네요.
변호사님
임야무단점유 인데요.창고식농막짓고 과실나무등심고 텃밭으로 뇽사 짓고 있습니다. 철거및원상복구 해달고 내용증명6차례 보내는데 반능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국유지위 지상권인데
불하 안된다 하는데
이때도 매수청구권 가능한가요
큰도움이 되네요 ㅋ
지상귄이 없는 건물인데도 매수청구귄이 가능한지요?
당연히 안 돼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토지 임차해서 상가건물을 지었는데, 임차인 앞으로 건물등기 못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지상물매수청구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