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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매수인이란 것들 보통 부동산 업자들 하고 짜고 저러는 거더군요. 2년전 친구가 당할뻔 하다가 간신히 건졌데요. 그런데 저도 최근 처리하려다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방법이 똑같아요.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문구하며 진행해서 간신히 피해 갔습니다. 이거 새로운 부동산 사기예요.
법인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추가 담보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은 대체로 기숙사로 쓰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세권등기를 치죠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 같네요 그러니 이 상황에선 은행이 전입신고없는 걸 보고 기존 세입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한 거 같고요 이 사건은.. 첫 번째로 매수자 자체가 그 점을 알고 접근한 사기꾼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걸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 세 번째는 서류만 보고 실사없이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권의 잘못이 전부 합해져 생긴 비극입니다.
중계× 중개ㅇ 임차인 동의받을 의무와 책임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있다는게 판결의 핵심 입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게 잘못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의받지 않고 매수에게 팔아버린게 무책임한거죠. 인수 특약은 중개사가 다 넣었으니 중개사에게 배상판결이 비켜간 겁니다. 중개사가 동네북인가요? 무대포인가요? 할 도리 다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은겁니다. 나라에서 중개사 못 잡아 먹어서 눈이 벌개져있는데 책임이 분명 있다면 손배가 들어갔을겁니다
@@fing03031동영상보세요. 고지의무없는데? 난 전세껴서 팔았고 세입자는 집 보여줬고 팔리면 알려달라고 하길래 부동산에다 말하긴 했지만 부동산에서 안알려줘도 돼요, 그래도 세입자한테 문자보내줬었음. 당연히 전세승계로 알고 매매한다고 생각하고 통보도 안하는게 관습임
공인중개사 10년 이상한 쌉고수인데요 위 사례는 1.보증금반환에 있어서의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 2.채무자인 임대인은 채권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채무를 위임 할 수 없음.(너무 당연한 것) 3.그래서 매매거례 시, 보증금 반환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길 때에는 임차인의 승낙을 구하여야 하는 것 (이 승낙은 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넘기는 것에 대한 승낙임 ㅇㅇ 물건 파는 것과는 별개임) 4.거래를 하면서 보증금반환에 있어서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겼다 한들, 자신들끼리 넘긴 것이고, 채권자인 임차인에겐 무용지물 5.당연히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6.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넘길 수 없는게 당연한 것임. 이게 되면 채권시장 개판남. 7.여기서 억울한 사람은 없음. 법 위에 있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함. 끝. ㅇㅋ? 8.매도인이 억울하다? 보증금반환에서의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말도 안하고 자신의 채무를 넘기려고 한 대가임.
미국에는 Title company 가 있어 부동산 소개업 하는곳에서 Title company 하고 같은 빌딩에 있는 경 우도 있고 없으면 Title co 로 가서 양자 앞에서 함께 주민등록증 대조하고 모든서류와 매도자의 은행빚을 다 제하고 남는 액수를 매도자에게 cashers check 로 만들어 줍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것은 물론 나중에 이런일이 발생하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이죠 부동산 매도자가 집값의 6%를 지불합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 매도자와 매수자가 3%씩 나누어 내는것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동안 집을 여러번 판 경우라면 10억짜리면 6천만원 다섯번 매도 했다하면 3억이 소개비로 나간거죠 그래서 미국은 부동산 투기가 힘든 씨스템입니다 재산세도 1.5%에서 2% 연 지출해야 하니까요 한국도 부동산 매매할때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것은 필수라고 봅니다
어쩌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짬짜미였을 수도 있는데, 법인이 전세권설정 요구하지 않았으니 법인에게 씌우려다가 도리어 당한 듯 보입니다. 대체로 법인은 법인재산 지키기위해서라도 법률팀에게 자문받아 전세권설정 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도 없고, 대항권도 없으니 덮어 씌우려다가( 매수인이,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짬짜미) 매도인이 엎어치기 당한듯 합니다.
중개인이 법률적 조언은 안해준다 해도 전세 끼고 파니 돈이 완벽하게 오고 가는게 아니니 확실하게 선을 정해서 계약서 작성해주는게 맞는거죠. 임대인이 바뀌니 임차인도 새 주인과 계약서 새로 쓰게 해줘야하고.... 중개업소 잘못이 확실한거 아녀요? 같이 짰나? 수수료는 변호사보다 더 많이 받아 챙기는게 중개인인데요......
중개인은 해당 거래에 있어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과 새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서를 왜 새로 쓰게 해줘야하나요? 법을 모르면 가만있으세요.. 기존 임대차 관계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겁니다. 승계하지 않을거면 매도인이 명도하는거구요 기존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데 굳이 중개인이 일부러 새계약서를 써야하는걸까요? 그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런 경우 새계약과 재계약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유리할지모르는데 중개인이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준다? ㅎㅎ 진짜 법 1도 모르는 것들이 중개사 탓하기는 ㅋㅋ
법인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결국 대항력을 보유해야 만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데, 법인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못 받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 중개사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제증서까지 가입되어있구요 이 사안은 임차인이 법인이라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중개인이 매수자가 사기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은 이상 법인 스스로가 대항력이 없어 보증보험 가입한거같은데 작정하고 매수인이 사기친 것입니다. 현실에서 거의 1% 가능성도 없는 사안입니다. 경매쟁이들도 이런 사안에 대해 승낙서받고 진행했을까요? 판례가 이번 사안에서 중개사 책임이 없다해도 판례라는거 자체가 손바닥,손등,손날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결나기 때문에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 중개사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행인수로 볼 경우라도 어차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많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에다 잔금전까지 근저당 말소 확인하고 법무사 불러서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칩니다. 이런 갭투자일 경우 대개 채무액이 많은데 주임법상 매수인이 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존재할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채권자가 됩니다. 이번 경우는 법인이기 떄문에 우선변제권이 없어 매수인이 은행에 사기치고 대출받고 경매넘어간 의외의 케이스이니 중개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겁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건 부동산에서 미리 얘기해주고 부동산중개인이 특약작성해서 넣어주는것이 그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어찌 부동산중개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부동산은 그러라고 있는거고 거기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는거잖아요 너무 이상한 법판결인듯!!
못파는게 아닙니다. 이행인수일 경우라도 매수인이 떠안고 다 인수(보증금반환채무)합니다. 그냥 말없이 매매되더라도 매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은 이상 당연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법인인 케이스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즉 저 판례보다 주임법이 우선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파시면 됩니다 법을 잘모르면 유튜브에서 떠드는거만 보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네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열람 시 전입자가 없어서 은행대출이 이루어진 것임. 개인이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세대열람 시 알 수 있음. 법인 숙소로 쓰이는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만 외국인이 직원이면 전입신고 대신에 보험을 들고 세대열람 시 전입자 없음으로 확인됨. 이 경우는 임차인이 법인임을 노려 사기꾼들이 대출받고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임.
말도 안되는소리 근저당 받고 경매를 넘겼다면 세입자는 선순위자로 대항력있고 일단 말이 안되는건 대항력 순번상 매수인이 근저당 설정을 할수가없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후순위가 되는 은행에서 대출 해줄리도없고 설사 멍청한 은행에서 대출 해줬더라도 임차인은 전세금 돌려받는데 아무 문제없음 저 판결은 근저당 순서가 바뀌었거나 뭔가 다른 상황일듯
ㅇㅇ 보니까 대번에 알겠네요. 애초에 집주인이 귀찮아질까봐 알리기 싫어서 세입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몰래 집을 팔아버린 거네요. 그걸 사기꾼이 캐치를 한 거고... 보통 사기 당하는 사람을 보면...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함정에 걸어들어가는데 이건 진짜 널리 알려할 사건이네요.
그렇게 법으로 소송을 했는데 졌다잖아요. 물건이 경매 들어갔고 법인은 보증금 찾아 갔으니 돈 줄만한이는 처음 전세논 사람이 젤 만만하지. 판사는 판결 하기 쉬운 쪽으로 판결함. 원리 원칙은 없음. 상식 없음. 지들 편한데로. 힘더 많은 쪽에 승줌. 근데 부동산에선 계약서에 채무 승계특약 없이 계약 했다는것이 희한함. 부동산에서 소개받아 계약한거라면 매수자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을텐데. 이것이 아이러니네. 이물건 모르고 경매 받았다면 옴팡 뒤집어 썼을듯. 경매매수자 생기기 전에 보험사가 소송을 했으니 망정이지 경매 낙찰자 있었으면 아닌밤중에 홍두께로 복잡하게 얽 힐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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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잘봤습니다.자료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서식 다운받아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어떤서류 사인을 받아야할까요?
우리가 법을 모르니 비싼 중개 수수료를주고 하는데 왜 중개인이 책임이 없으면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하나~~
변호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법률가가 아님, 비용은 싸지만
사람만 구해지면야 변호사끼는데 그런 인프라가 중개사에게 있음
판사놈들이 밥그릇을 중개사에게 주기 싫은거죠.
매수인은 전문사기꾼이네여 ㅠㅠ 선의의 피해자가없도록 전문 사기꾼은 평생 감옥에있어야됨
말도안되는 판결이네요...
보험사가 힘을 흔거죠.나쁜 놈이 보험사죠.
한국사람들의 문제는 법적인 상식이 부족!
중개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복덕방은 많은 거래를 하는 곳이고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고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전문 법율지식을 말하는게 아니라 거래에 있어서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만.. 국가도 어이없다...
중개인은 뭐한건가요? 매도시 당연히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서도 다시써야하는데말입니다
그매수인이란 것들 보통 부동산 업자들 하고 짜고 저러는 거더군요.
2년전 친구가 당할뻔 하다가 간신히 건졌데요.
그런데 저도 최근 처리하려다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방법이 똑같아요.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문구하며 진행해서 간신히 피해 갔습니다. 이거 새로운 부동산 사기예요.
계약성사 시키는데만 급급한 경우 많고 법은 모르세
중개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워야 그런 황당한 일 생기는 경우 방지할듯
법인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추가 담보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은 대체로 기숙사로 쓰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세권등기를 치죠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 같네요
그러니 이 상황에선 은행이 전입신고없는 걸 보고 기존 세입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한 거 같고요
이 사건은..
첫 번째로 매수자 자체가 그 점을 알고 접근한 사기꾼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걸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
세 번째는 서류만 보고 실사없이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권의
잘못이 전부 합해져 생긴 비극입니다.
2번3번은 실수가 아닐걸요
판사들은 현실감 제로임 저딴식으로 판결해놓음 사기당하란말이지 ㅜ
오늘은 제얘기네요.. 당하기 전이라서 다행입니다. ㅋㅋㅋ 감사합니다 ^^
중개인이 아무 책임없다는 법원 판단이 이상하네. 거래 상황에따라 나중에 문제 안생기게 중개해야되는거 아닌가. 그 비싼 중개료 받고 역할은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비싼 중계료 내고 이용하는거라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무 책임도 안진다면... ㅠ.ㅠ
중계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들어놓은 보험 (보통 1억짜리)도 아무 쓸모 없는거네요 ㅠ.ㅠ
중계료가 과하다는 반증
중계× 중개ㅇ
임차인 동의받을 의무와 책임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있다는게 판결의 핵심 입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게 잘못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의받지 않고 매수에게 팔아버린게 무책임한거죠.
인수 특약은 중개사가 다 넣었으니 중개사에게 배상판결이 비켜간 겁니다.
중개사가 동네북인가요?
무대포인가요?
할 도리 다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은겁니다.
나라에서 중개사 못 잡아 먹어서 눈이 벌개져있는데 책임이 분명 있다면 손배가 들어갔을겁니다
@@cse532
2억 입니다
이해할수 없는게 대체 공인중개사는 왜 있는거지? 그비싼 수수료받고 하나도 책임지는게 없네
그냥 이럴거면 직거래하는게 더 낫지
법이 사기차고 꼬드기는 나라.대한민국!
윗물이 아랫물이 맑은데....한법꾸리가..
이젠 바로 잡혀야.
매도인은 법을 잘알아야 한다는건데, 중개인의 계약서부실 이잖아요 중개인이 필요없겠네요
법률적 조언이나 설명이 중계인의 의무가 아니라면
소개비로 5만원이나 10만원받아야지 수십 수백만원 중계료는 왜받냐
이나라는 법이 범죄를 양성한다
무지가 용기다
ㅇㅇ
그러게 말입니다.복비가 터무니 없이 비싸요
중개인 너무 비싸요
하는 일에 비해 복비가 넘 비싸네요 내려야한다😢
가장 악랄한 사람이 매수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참 나, 대상아파트가 2억 8천만짜리인데 8천만이면 누가 봐도 매수인이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텐데 ㅠㅠ 사기꾼 매수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
법꾸라지는 교묘하게 빠져 나감.
매수자도 사짜" 법인 임차인도 사짜"
중개 수수료가 한두푼이냐?
이런거 하라고 하는거지
판사가 멍때리네
슬픈사연이네요.. 매수인과임차인은 타짜..중개인은 바람잡이..매도인은 호구..
그치만 또 깊이 들여다보면 어디까지나 임차인을 보호하는게 보이긴합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나도모르게 받을곳을 바꾼다는건 좀 껄끄러운일인것같네요
중개인이 젤 나쁜것같은데 잘못이없다니 좀 황당합니다.
판사가 제일 나쁜것 같아요. 명백한 매수인의 사기인데 그는 뻔뻔하게 돈을 챙기도록 도와주고 매도인에게는 돈 바가지를 씌우는 악법입니다. 이나라는 정의가 없어요.
임차인 껴 있으면 여러모로 매매하기가 힘듦. 집 보여주는것도 보통은 소극적이고 협조 잘 안함
집값 많이 올립시다. 가능한 한...
있어야 좋은 거 아닌가용?
임차인이 동의안하면 못파는가요?
@@철현민 고지의무요
@@fing03031동영상보세요. 고지의무없는데? 난 전세껴서 팔았고 세입자는 집 보여줬고 팔리면 알려달라고 하길래 부동산에다 말하긴 했지만 부동산에서 안알려줘도 돼요, 그래도 세입자한테 문자보내줬었음.
당연히 전세승계로 알고 매매한다고 생각하고 통보도 안하는게 관습임
법이 국민을 보호해야지
누가봐도 억울한 사람이 보이는데...법은 왜 있는지..
기가 막히네요
공인중개사 10년 이상한 쌉고수인데요
위 사례는
1.보증금반환에 있어서의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
2.채무자인 임대인은 채권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채무를 위임 할 수 없음.(너무 당연한 것)
3.그래서 매매거례 시, 보증금 반환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길 때에는 임차인의 승낙을 구하여야 하는 것
(이 승낙은 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넘기는 것에 대한 승낙임 ㅇㅇ 물건 파는 것과는 별개임)
4.거래를 하면서 보증금반환에 있어서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겼다 한들, 자신들끼리 넘긴 것이고,
채권자인 임차인에겐 무용지물
5.당연히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6.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넘길 수 없는게 당연한 것임. 이게 되면 채권시장 개판남.
7.여기서 억울한 사람은 없음. 법 위에 있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함. 끝. ㅇㅋ?
8.매도인이 억울하다? 보증금반환에서의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말도 안하고 자신의 채무를 넘기려고 한 대가임.
@@dikim901 그러니까 매도자가 안 당하게 제대로 안내 해야 중계료 밥값은 해야 지요? 공인 중개사가 왜 필요??
@@solexergy
1.공인중개사법에는 매도인에 관한 케어는 없음 ㅇㅇ 매수인에 대한 케어는 있음.
2.위 사례는 채권채무의 관계에서의 문제임 ㅇㅇ 중개매물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아님.
3.위 사례의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모름 ㅇㅇ
공인중개사 나쁘네 뻔히 새주인이 8천만 주고 매수 하게 해놓고 몰라라 하다니 매수인도 나쁘네 은행도 알았을텐데 근저당 해주다니 서로 짰나보네 세상이 족같은
그러면 법률적인 조언을 할수 있는 변호사가 중개업을 해야하는게 맞겠네요..중개사가 법률조언하는것으로 알고 그렇게 많은 중개료를 지불하는데 중개사들의 억지로 일반인들이 손해보는 구조네요
맞아요 실제로 몇년전에 어떤 변호사가 중개업무 하면서 건당 99만원만 받았는데(중개료 법적 자문 포함), 중개사협회에서 문제 삼아서 고등법원 재판까지 갔어요.
미국에는 Title company 가 있어 부동산 소개업 하는곳에서 Title company 하고 같은 빌딩에 있는 경 우도 있고 없으면 Title co 로 가서 양자 앞에서 함께 주민등록증 대조하고 모든서류와 매도자의 은행빚을 다 제하고 남는 액수를 매도자에게 cashers check 로 만들어 줍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것은 물론 나중에 이런일이 발생하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이죠
부동산 매도자가 집값의 6%를 지불합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 매도자와 매수자가 3%씩 나누어 내는것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동안 집을 여러번 판 경우라면 10억짜리면 6천만원 다섯번 매도 했다하면 3억이 소개비로 나간거죠
그래서 미국은 부동산 투기가 힘든 씨스템입니다 재산세도 1.5%에서 2% 연 지출해야 하니까요
한국도 부동산 매매할때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것은 필수라고 봅니다
법인이 계약되어 있으니 문제가 됩니다^^
결국 매도인이 법인이 아니고 임차인에게 부동산 계약 동의를 얻으면 문제 없음.
그걸 떠나서 공인중개사는 이래도 면책, 저래도 면책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빨아가는구나
세입자가 법인 이라 한것 같음
@@tthwang3169
어차피 없어질 직군입니다.
허긴 다른 직종도 요.
ㅠㅠ
국회에서 법을 정비하고 인터넷으로 거래하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수수료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함🤑🤑😝
임차인이 법인이라 문제가 생긴겁니다. 원래 매매할때 법적으로 매수인이 자동 으로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이 되는거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임차인은 안전합니다.
매수인? 은 손해도 안 났군요 . 그 사깃군은 첨부터 ? 계획된?
사기꾼 같아요
어쩌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짬짜미였을 수도 있는데, 법인이 전세권설정 요구하지 않았으니 법인에게 씌우려다가 도리어 당한 듯 보입니다.
대체로 법인은 법인재산 지키기위해서라도 법률팀에게 자문받아 전세권설정 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도 없고, 대항권도 없으니 덮어 씌우려다가( 매수인이,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짬짜미) 매도인이 엎어치기 당한듯 합니다.
매도하는사람이
정확하게
전문가도움 받아서
계약서 작성해야함
부동산 믿고하면안됩니다
이런사례가 있다는것을 공인중개사가 몰랐다는것인데 상식적으로 문제가있음 그런거대신해주고 중개수수료 받는것인데요 계약서에 그런기록항목이있다면 중개사가 제대로못한책임이 있는것이지 판사란자들도 문제가많아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유투브영상은 널리널리 퍼져야 합니다.
중개인이 법률적 조언은 안해준다 해도 전세 끼고 파니 돈이 완벽하게 오고 가는게 아니니 확실하게 선을 정해서 계약서 작성해주는게 맞는거죠.
임대인이 바뀌니 임차인도 새 주인과 계약서 새로 쓰게 해줘야하고....
중개업소 잘못이 확실한거 아녀요?
같이 짰나?
수수료는 변호사보다 더 많이 받아 챙기는게 중개인인데요......
중개인은 해당 거래에 있어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과 새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서를 왜 새로 쓰게 해줘야하나요?
법을 모르면 가만있으세요..
기존 임대차 관계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겁니다. 승계하지 않을거면 매도인이 명도하는거구요
기존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데 굳이 중개인이 일부러 새계약서를 써야하는걸까요?
그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런 경우 새계약과 재계약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유리할지모르는데 중개인이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준다? ㅎㅎ
진짜 법 1도 모르는 것들이 중개사 탓하기는 ㅋㅋ
무하알리씨 그러면 복비가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거지요 매도인만 봉인가 😮😮😮
공인중개사는 그럼 전혀
필요가없네.
직거래랑 뭐가달라??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알려야한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storyteller2695이 사건은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고지 했어도 일어날 일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를 안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는걸 임차인도 알면서 보험을 들었으니 그냥 있었던 거에요.
매도인이 사기꾼매수인에게 완전당했네..전세끼고 집매매시 세입자에게 승계동의를 꼭받아야하고 승계확인서와 계약서에 이내용을 특약에 꼭넣어야함을 잘배웠네요...감사힙니다~~
아니 은행도 이상하네 ㅋㅋㅋ
집주인아니라 타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임차여부 확인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네? 이건 은행책임 아님? 전입세대열람서 확인하고 대출자랑 다르면 당연히 확인하는건데.
저도 그게 의문인데요..
임차인이 법인여서 전입,확정일자를 못하고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은데..은행이 매수인과 짜고? 의심이 듭니다
심지어 법인이 보증보험 받을정도면 이미 대항력 다갖춤 근데 은행에서 어떻게 받은거지
은행근저당이 아닌거죠. 사채를가장한 근저당인거죠
중개사들 하는일에비해 수수료 너무쎄긴함
누가 임차인 동의를 받고 팔어? 집도 안보고 살 때도 많은데
동의라기 보다 내가 집을 누구에게 팔테니 안고 있고 나갈때 이사람에게 돈을 받어라. 삼자가 모인자리에서 이야기 해야됨 그게 안되면 집을 당장빼고 돈달라 해야지
@seoul8429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서를 새로운 매수인과 다시 쓰라더만 부동산서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또 받으려고 그렇게 한거 아닐까요? 그냥 매도시 특약 사항 넣놓으면 되고 세입자는 주소이전
하지 않는한 임차권은 당연 승계 되니까 계약서 새로 쓸필요는 없을거 같은데요@@illicitq6472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법이용한 사기꾼들이 판치니......국민들이 고생하네요.😂
실제 중개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승계확인서 안받는 경우가 허다 해요
집을 산 인간이 사깃군여서 저 지경이 된것이지요 ..ㅜㅜ
저도 임차 하자마자 매도인이 판게 두번이었지만 한번됴 내 승낙 받아간적은 없었어요..
@@진심-j4f
지금은 꼭 승낙을 받습니다.
저 사건은 임차인이 법인이며, 매수자가 바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로 넘겼다는 부분부터 사기의 냄새가 너무 나요~
저도 세번째 주인바뀌는데 전주인이 부동산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고 그달에 갔더니 아직 매수안되서 두달뒤에나 부동산찾아가서 중개사가 어찌해야되지하며 주인두분 계약한거 복사해주고 끝이던데요
임차인이있는데 어떻게 근저당 설정이 되나요?
국어가 어렵나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라면 매수인이 어떻게 근저당을 설정을 할 수 있나요? 강제경매 진행되도 낙찰후 선순위 보증은 대환되야 할텐데요.
저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 안가요
법인이라니까 확정일자 못 받았을 수 도
이것도 이해안가네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하니
그러나 법인들은 보통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있으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법인데
햐튼
이해안감
임차인이 선수위인데 어떻게 근저당이 설정됐을까요?
개소리지
경매들가면 세입자가 우선변제받는데 헛소리 찌꺼리는거지 ㅋ
법인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결국 대항력을 보유해야 만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데, 법인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못 받지 않았나 싶어요)
@@ivohellory 아~~그러군요.처음 접하는 정보입니다.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매수인. 인수받으세요.
임차인. 승인확인서.
절차철저히. 지카자
이런 일도 있구나
누가 법을 만든건지
과연 일반서민들이 이런법을 알수 있나
참 세상 무섭고 어렵다ㅠ
우리나라는 수수료에 비해 중개사책임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네요 집보여주는게 다 라는거잖아요? 어이없음
실제 중개사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제증서까지 가입되어있구요
이 사안은 임차인이 법인이라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중개인이 매수자가 사기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은 이상
법인 스스로가 대항력이 없어 보증보험 가입한거같은데
작정하고 매수인이 사기친 것입니다.
현실에서 거의 1% 가능성도 없는 사안입니다.
경매쟁이들도 이런 사안에 대해 승낙서받고 진행했을까요?
판례가 이번 사안에서 중개사 책임이 없다해도
판례라는거 자체가 손바닥,손등,손날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결나기 때문에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 중개사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행인수로 볼 경우라도 어차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많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에다 잔금전까지 근저당 말소 확인하고
법무사 불러서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칩니다.
이런 갭투자일 경우 대개 채무액이 많은데 주임법상 매수인이 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존재할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채권자가 됩니다.
이번 경우는 법인이기 떄문에 우선변제권이 없어 매수인이 은행에 사기치고 대출받고 경매넘어간 의외의 케이스이니
중개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겁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는 너무복잡하고 어려워
잘못했다가는 전재산 날릴 수 도있고 사기꾼들이 많아 사기 당할 수 도있고.
임차인 동의가 계약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는거임? 그럼 비싼 중개수수료만 받고 어떤 책임을 지는거임?
저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건 부동산에서 미리 얘기해주고
부동산중개인이 특약작성해서 넣어주는것이 그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어찌 부동산중개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부동산은 그러라고 있는거고 거기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는거잖아요
너무 이상한 법판결인듯!!
와 ㅠ
제 친구가 당한 일과 같네요 ㅠ
제 친구는 금액이 5억정도 되더라고요
매수자와 중개인이 짜고 친거 같은데
법으로는 아무 도움을 못받았다네요
고스란히 친구가 옴팡 다 뒤집어 썼다네요 ㅠ
100프로 부동산이 잘못이죠!!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이 현 세입자의 보증금승계를 특약으로 넣고 또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면 되는데 이걸 계약서에 쓰지 않았다는게 참 이상하네요.
중개사는 돈만 받고 하는 일이 없네요!
차라리 해외처럼 부동산 전문 변호사끼고 거래해야 겠어요
곧 공인중개사 직업도 없어지겠네요
법이. 개판이네요
국회도 난장판이고 헌법제판소도 법을 안지키고 내란을 넣었다 슬그머니 빼고
내란은 형법 헌법 둘다 소송진행이 되어서 소송기간단축을 위한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되요 헌법어긴것만으로도 법집행이 충분해서 그래요 죄가 많잖아요 ㅋ
사기공화국이니 검찰이 탄핵부결 체포거부 ㅜㅜㅜ
단희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매수인이 완전 사기꾼이네요. 천벌받죠. 매도인 억울하게 돈잃고 건강잃고..저런 사기꾼은 또 다른사람에게 사기칠테니 평생 감옥에 살게 해야해요
동의 없으면 못 파는구나
못파는게 아닙니다.
이행인수일 경우라도 매수인이 떠안고 다 인수(보증금반환채무)합니다.
그냥 말없이 매매되더라도 매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은 이상
당연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법인인 케이스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즉 저 판례보다 주임법이 우선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파시면 됩니다
법을 잘모르면 유튜브에서 떠드는거만 보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네요
@@무하알리 임차인이 법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저런 판결이 안나온나는 근거가 있습니까?
@@blade75022 독해가 안되시네요^^
이 영상의 내용은 법인이라도 대항력 인정못받는 법인의 케이스입니다.
일반인은 대항력만 보유한다면 매수인이 면책적 인수에 해당됩니다 ㅋㅋ
법공부좀 하세요^^
그럼 전세사기 당한사람들 저렇게 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네요??
전주인이 사기꾼으로 바지에게 명의변경한거라면 전주인에게 청구해봐야 헛방 아닐런지?
@@namo5844
저런 경우.
전세를 안고 팔때 입니다.
ㄴㄴ 저거는 임차인이 법인이라 주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억 반환청구 할수있는것 아닌가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단희쌤 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한 나날 되십시요.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매매계약할때 보통 특약에 전세금 승계에 대해 쓰는데 매도자가 왜 확인을 안했는지 이해가안되네요.임차인에게 승인받고 팔이도 꼭써야하는 특약인데ᆢ 매수인이 의도한 사기네요.중계사도 세심하지 않고 매도인 넘 억울하겠네요.
선생님!!
저희도 다가구전세끼고 있는데 매도시 이런일이 일어날수도 있군요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좋은방송 잘 시청하고있습니다 ..
중개비가 비싸다.
현실화 하자
@@하늘-m4y
어차피 없어질 직군이라잖아요.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고민중개사협회 머릿수가 많으니 표떨어질까 그 압력에 수수료도 인하하는 법도 말만 있다가 사라졌음, 복비를 인하하라!!!
비싼 중개료 줄필요없네. 몇십주면되는거 아닌가? 중개인 책임도 없고...중간 연결햇으니..유리가 많이 주는 이유가 그런부분 빠지지 않게 확실히 해달라고 중개료 비싸게 주는거 아닌가?
책임도 안지는 중개인에게 그 많은 중개료를 왜 줘야하나요?
이런 지식을 어떻게 일반인이 알수있을까요!!! 중개인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같구요... 법원판결이 어처구니없네요... 중요정보 감사합니다
전세가 아니고 최우선 변제금 이하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사기꾼 매수인은 콩밥 맛있게 먹고 있는지요. 죄를 짓는 넘이 처벌과 금융거래 정지되어야 합니다.
일반 매도자는 모른는데 세입자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 때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법원에서 그런 판결나온 것 보면 대법관들은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내용 아주 감사히들었어요
부동산에서 주인이 바뀌엇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죠.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열람 시 전입자가 없어서 은행대출이 이루어진 것임.
개인이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세대열람 시 알 수 있음.
법인 숙소로 쓰이는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만 외국인이 직원이면 전입신고 대신에 보험을 들고 세대열람 시 전입자 없음으로 확인됨.
이 경우는 임차인이 법인임을 노려 사기꾼들이 대출받고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임.
법인인데 전세권설정을 안하고 보험만 가입하나보네요
그럼 보험료가 장난아니게 비쌀텐데....
이거 내가 보기엔 서로 짜고친듯한데 세입자랑 매수자랑
왼만한 매수자 이런짓 하기가 쉽지않죠...
법적으로 간다고해도 이길걸 안다는건.....
이거 보험사직원 매수자 법인 먼가 한통속인 듯합니다
재계약해야지.임차인입장에서 내돈은 매도인한테.빌려줬는데 누구맘대로 남한테.받으래 ㅋㅋ
법인 매매만 그럴꺼고 개인간 거래는 임차인 동의없이 계약서에 인수조건만 넣으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모르시는듯.
말도 안되는소리 근저당 받고 경매를 넘겼다면
세입자는 선순위자로 대항력있고
일단 말이 안되는건 대항력 순번상 매수인이 근저당 설정을 할수가없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후순위가 되는 은행에서 대출 해줄리도없고
설사 멍청한 은행에서 대출 해줬더라도 임차인은 전세금 돌려받는데 아무 문제없음
저 판결은 근저당 순서가 바뀌었거나 뭔가 다른 상황일듯
ㅇㅇ 보니까 대번에 알겠네요.
애초에 집주인이 귀찮아질까봐 알리기 싫어서 세입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몰래 집을 팔아버린 거네요.
그걸 사기꾼이 캐치를 한 거고... 보통 사기 당하는 사람을 보면...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함정에 걸어들어가는데
이건 진짜 널리 알려할 사건이네요.
아니 임차인동의를 구하고 집을 팔아야된다고 이게 말이됩니까 내집 내가 파는데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한다면 부득이 급하게 내 놓아야 한다면 어케 합니까
임차인이 있으면 그건 내집이 아니지!! 명의만 있는거지
정말 중개인이 너무하네 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두 당하는 세상이네요
법원이 저렇게 공인중개사 책임을묻지 않을거면 자격증을 왜 만들어 아무나 하게 하거나 직접거래 하게 하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 겠어요 조심조심
보험사는 매수인에게도 구상권청구를 했을까요?
수수료 엄청 비싸게 가져가는데 중개사 잘못 아니라는게 말이 됨?
2억8천이면 중개수수료 100만원 도 안되는데 뭐가 엄청 많다는건지
@@GHP-m9r 내말이 ㅋㅋㅋ 수수료 120받는데 중개사고도 아니고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통보안한이유로 2억을 물어내라고 하네 ㅋㅋㅋ 변호사들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선임료최소 500에서 몇천단위인데 ㅋㅋ
@@purple0620. 부동산 끼고 왜 계약 하는데요? 소개비로만 지금 수수료 주는 겁니까? 전세 끼고 매도 하는거 알았으면 저런 일 안생기게 꼼꼼히 체크해서 계약 진행 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purple0620.미쳤다고 수수료 비싸게 주면서 부동산 이용 합니까? 안전하게 계약 하려고 부동산 이용하지 ~ 전세끼고 매도 하는거 분명 말했을 테고 꼼꼼히 체크해서 말해줘야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
@@purple0620.왜 내 댓글 자꾸 없어지죠 ㅡㅡ 내 화면에만 그런건가?
뭔 법이 이러나 🤔
세입자있는 집에 근저당설정은 후순위인데 어떻게 세입자가 전세금 한푼도 못받았다는 말도 안되는소리....특히 흔히 일어나는건 아닐텐데요~
경매로 넘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만, 매도인도 2/3 가 넘는 전세금이 자기 돈인가 세입자 동의도 없이 파는게 말이 안 되는 듯. 보증보험 가입 안 했으면 세입자 발 동동 거렸을텐데 다행입니다.
법을바꿔야겠네ㅡ매수인에게 책임이가도뢰
나도 법인 전세입자낀 물건 매도했는데 주인바뀌고나니 보증보험도 새로 발급받던데... 전세입자인 법인이랑 내가 여러번 전화했었음 근데 이거 중간에 부동산이 엄청 열심히였음. 내가 운이 좋았네
집팔때 세입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살고 있는자의 거주권도 집주인의 재산권과 비슷한 권리가 있다는것
한국의 현문제점은 약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권력자 가진자의 권리만 주요시 해오던 잘못된 상식이 문제!
최초 전세계약시 특약을 걸어 놓지않았고 추후 매매시 임차인승계확인서만 받아도 불이익을 안받을까요?
계약서에
전세금공제하고
지불한다
내용이 적어있잖아
별도에 서류동의 받았야하나
승계확인서가 별도네
이나라는 판사가 문제다 !!
정치도. 경제도. 사기꾼천국도. 모두
판사가 문제다
중개사는 앉아서 코풀고 떼돈벌고
개탄스럽다 !
아주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임차인 동의가 어려운것도 아니고 슬쩍팔은게 사기꾼같은 새로운임대인한테 몰래팔았네
2억8천짜리 집이 2억 전세가 선순위인데 근저당설정이 될수있다는게 이상하네요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세입자 보증금은 매도자가 반환하기로 하고 매도금액 전액을 매도자가 받아야 되겠군요
법인의 경우죠
일반인도 해당하는것처럼 방송하지맙시다
이사례는 임차인이법인이라 대항력문제인데 전세권설정안부주의도있는대..
공인중개사 없애야함. 사기 천국. 온사방에 사기꾼들이 판치니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본다 ㅠ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계약할때 매수인뿐아니라, 임차인도 같이 싸인 해야함~!!!
말도안되는게 임차인도 임대인몰래 말도안하고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일으킴. 똑같이 신고하면 집주인몰래 대출일으킨 임차인도 처벌받아야겠네.
@@liiililliliiilililiiliili 임대인 몰래 담보대출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중요한정보 감사합니다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공인중개사제도 없애야합니다.
법이 사기를 부추기는 나라 같네요.
중개인이 중대비를 받으니 확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못해도 반반이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구럼 뭐하러 중개인이 있나??
매력적인 중년 남자의 표본 같아요. 피부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나도 저렇게 늙고 싶네요. 사랑해요 ㅎ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데 전세금을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 물론 법적 소송도 있겠지만
그렇게 법으로 소송을 했는데 졌다잖아요. 물건이 경매 들어갔고 법인은 보증금 찾아 갔으니 돈 줄만한이는 처음 전세논 사람이 젤 만만하지. 판사는 판결 하기 쉬운 쪽으로 판결함. 원리 원칙은 없음. 상식 없음. 지들 편한데로. 힘더 많은 쪽에 승줌. 근데 부동산에선 계약서에 채무 승계특약 없이 계약 했다는것이 희한함. 부동산에서 소개받아 계약한거라면 매수자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을텐데. 이것이 아이러니네. 이물건 모르고 경매 받았다면 옴팡 뒤집어 썼을듯. 경매매수자 생기기 전에 보험사가 소송을 했으니 망정이지 경매 낙찰자 있었으면 아닌밤중에 홍두께로 복잡하게 얽 힐뻔함.
@@노블스카이-v6p지금 전형적인 전세사기.방법인데.사기를.옹호하내 ㅋㅋ
@@노블스카이-v6p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궁금한 점은 채무 승계특약 없이 계약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근저당이 가능한가요?
@@노블스카이-v6p 이행인수는 종래 채무자가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고,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