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 가지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 내역은 품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주는 종이 영수증 또한 품명 기재의 의무가 없어서, 금액만 적힌 영수증도 많습니다. 동네 영세사업장뿐 만 아니라 백화점같은 곳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업연관성 소명은 사업자 본인이 기재한 지출내역서만으로 소명이 정말 가능한가요? 상품권 수불대장도 같은 의문이 듭니다. 상품권 받은 사람의 인증이 없는 순수한 본인작성이지 않습니까 더 직접적 말씀드리자면 얼마든지 조작이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세무서 공무원이 인정해준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조사관이라면 징수목적을 가진 세무서 입장으로는 그런 본인작성 자료는 절대 인정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 내역은 품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주는 종이 영수증 또한 품명 기재의 의무가 없어서, 금액만 적힌 영수증도 많습니다.
동네 영세사업장뿐 만 아니라 백화점같은 곳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업연관성 소명은 사업자 본인이 기재한 지출내역서만으로 소명이 정말 가능한가요?
상품권 수불대장도 같은 의문이 듭니다.
상품권 받은 사람의 인증이 없는 순수한 본인작성이지 않습니까
더 직접적 말씀드리자면 얼마든지 조작이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세무서 공무원이 인정해준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조사관이라면 징수목적을 가진 세무서 입장으로는 그런 본인작성 자료는 절대 인정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골프치고 뭐 300만원이상내
쇼핑하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