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 부근 최상층 벽체 위 슬라브와 만나는 부위는 U바를 설치하라고 한 부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벽식구조이며 최상층은 아니지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벽체가 연속되지 않고 3층 슬라브에서 끊겼을때 정착길이에 맞추어서 U바 또는 표준갈고리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슬라브 두께가 210일때에는 정착길이가 나와 별도의 U바나 갈고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조기술사분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착길이는 인장철근에 대한 정착길이로 봐야하는건가요? 어렵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이 늦었습니다. 압축정착이나 압축 이음은 일반적으로 주차장 내부기둥이나 지하외벽의 내부 수직 정도에만 씁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인장으로 적용해야 할 같습니다. 압축 정착길이를 적용하더라도 보 두께가 210이라면 길이가 짧아서 최소 300+피복두께는되어야 정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물을 직접 설계한 구조설계자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석하셨는지는 몰라도,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콘크리트 벽체 중에서도 조적벽 대신에 최소철근비로 배근한 비내력벽도 있습니다. 비내력벽을 확인하는 방법은 구조계산서에서 모델링한 해석 모델을 보았을 때 이 벽체가 없으면 비내력벽입니다. 구조벽으로 해석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앞뒤 부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벽체가 150mm 이하이고 복배근(이열배근)이 아닌 단배근(일열배근)이면 비내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철근량의 배근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부에 보가 있는 경우 이 벽체를 없애면 보의 내력이 감소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구조설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배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단배근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례적이라고 할까요. 구조기술사도 과감하게 단배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못 믿는다고 할까요? 단배근을 하면 의심받기 때문일까요? 복배근을 하면 무난한 것인지.. 현장에서 잘못 배근해도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복배근을 해야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dasco63keyman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이 아닌-비내력 내민벽/달아낸벽(치장용 벽체/가벽) 에는 벽체마구리에 U-bar 설치 않하기도 합니다.딱히 안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비내력벽(해당 벽이 구조성능이 무시되는)으로 벽체두께가 얇거나 벽체길이가 짧읍니다.U-bar설치시 순단면당 과다철근, 피복두께감소, 철근으로 인한 면균열을 유발시킬수도 있고,구조적으로는 불필요한 재료/인건비에 해당 하기에 건너뛰기 하는 경우 입니다.(간혹 현장가공/조립- 오차발생시 - 재시공이 불합리(철근쟁이 우기기)때 변명용..) 하지만,모든 벽체는 서있는 자체가 힘을 받는 다는 가정이기에 U-bar설치는 원칙입니다. 철근이 많다고 구조체에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철콘에서 철근은 콘크리트의 부족한 인장력을 위함이고 철근 역시 콘크리트가 담당하는 압축력을 최대-10%이하 수준에서 감당 합니다.철근이 과다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감당해야 하는 압축력을 철근이 뺏어오게 되기에 철근으로 인한 콘크리트응력이 상실(철근으로 인한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뜬금 지나가다 영상이 떠서 ..해당내용은 현장실무관련이고 해서..첨언질을 합니다.)
동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명시된 내용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례로 보여드린 도면은 구조기술사회에서 편찬한 '배근상세'를 예를 든 것인데, 사실 '개구부에 의해 절단된 철근량 만큼 보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내용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내용인 것이고, 구조설계자가 자신의 설계 의도에 맞추어 추가적인 보강방법을 '일반주기사항'에 명시하기 때문에, 구조도면에 있는 내용을 따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상하부 인방이 있으면 보강근은 별도로 넣지는 않습니다. 인방보가 없으면 수직수평, 사보강 전부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벽체 철근 배근 강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상하부층 철근의 규격 및 간격이 동일할 시 인장이음의 일반 원칙(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0mm이하)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네. 상하철근의 간격이 말씀하신 간격이하이면 철근을 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을 잘들었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와 설명 너무 이해잘되네요. 정말 유용합니다.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15:30 부근 최상층 벽체 위 슬라브와 만나는 부위는 U바를 설치하라고 한 부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벽식구조이며 최상층은 아니지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벽체가 연속되지 않고 3층 슬라브에서 끊겼을때 정착길이에 맞추어서 U바 또는 표준갈고리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슬라브 두께가 210일때에는 정착길이가 나와 별도의 U바나 갈고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조기술사분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착길이는 인장철근에 대한 정착길이로 봐야하는건가요? 어렵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이 늦었습니다. 압축정착이나 압축 이음은 일반적으로 주차장 내부기둥이나 지하외벽의 내부 수직 정도에만 씁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인장으로 적용해야 할 같습니다. 압축 정착길이를 적용하더라도 보 두께가 210이라면 길이가 짧아서 최소 300+피복두께는되어야 정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물을 직접 설계한 구조설계자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석하셨는지는 몰라도,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비내력벽과 내력벽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콘크리트 벽인데 구조계산서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벽체가 있다면 그 벽은 비내력벽으로 봐도 될까요?
네.. 콘크리트 벽체 중에서도 조적벽 대신에 최소철근비로 배근한 비내력벽도 있습니다. 비내력벽을 확인하는 방법은 구조계산서에서 모델링한 해석 모델을 보았을 때 이 벽체가 없으면 비내력벽입니다. 구조벽으로 해석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앞뒤 부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벽체가 150mm 이하이고 복배근(이열배근)이 아닌 단배근(일열배근)이면 비내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철근량의 배근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부에 보가 있는 경우 이 벽체를 없애면 보의 내력이 감소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구조설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안녕 하세요 벽체 배근 할떄 복 배근 이잖아요 단배근 하면 어떤 문제 가 생기는 지 좀 알려주세요
단배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단배근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례적이라고 할까요. 구조기술사도 과감하게 단배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못 믿는다고 할까요? 단배근을 하면 의심받기 때문일까요? 복배근을 하면 무난한 것인지.. 현장에서 잘못 배근해도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복배근을 해야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번에 벤트근 스라브 배근도 말고
일반 배근도는 아직 없나요
저번 영상 도움이 많이 되었 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직 철근 작업자입니다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조도면에 있는 철근 용어도 설명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ld ldh같은 약자)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Ld나 Ldh는 정착길이와 표준갈고리를 갖는 정착길이를 설명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에 감사 드립니다.
(__)
부끄럽지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초 일반사항 단차부가 있는 기초배근에서 벽식으로 시공하엿을경우 표준갈고리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고리 대신 유바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어떤 부위인지 말씀하시는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표준갈고리 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 유바를 쓴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rebarwork 감사합니다.
이미지를 올릴 수 없어 안타갑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벽체철근 마구리에
U-BAR를 설치하지 않는
건설사현장도 있는데
부위별로 안해도 되는 벽체가 있나요
질문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힘을 받는 벽체는 U-bar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벽체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barwork
감사합니다
@@dasco63keyman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이 아닌-비내력 내민벽/달아낸벽(치장용 벽체/가벽) 에는 벽체마구리에 U-bar 설치 않하기도 합니다.딱히 안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비내력벽(해당 벽이 구조성능이 무시되는)으로 벽체두께가 얇거나 벽체길이가 짧읍니다.U-bar설치시 순단면당 과다철근, 피복두께감소, 철근으로 인한 면균열을 유발시킬수도 있고,구조적으로는 불필요한 재료/인건비에 해당 하기에 건너뛰기 하는 경우 입니다.(간혹 현장가공/조립- 오차발생시 - 재시공이 불합리(철근쟁이 우기기)때 변명용..)
하지만,모든 벽체는 서있는 자체가 힘을 받는 다는 가정이기에 U-bar설치는 원칙입니다.
철근이 많다고 구조체에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철콘에서 철근은 콘크리트의 부족한 인장력을 위함이고 철근 역시 콘크리트가 담당하는 압축력을 최대-10%이하 수준에서 감당 합니다.철근이 과다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감당해야 하는 압축력을 철근이 뺏어오게 되기에 철근으로 인한 콘크리트응력이 상실(철근으로 인한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뜬금 지나가다 영상이 떠서 ..해당내용은 현장실무관련이고 해서..첨언질을 합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한마음으로
시청하고있습니다.
1. 21분30초 벽체개구부배근기준에
개구부에 접한 수평근에 u-bar를 보강하라 되어있는데 예시로 들어준 현장사진에는
유바는 없고 수평근을 폐쇄형으로 배근되어있는데 fm은 u-bar를 감아주는게 맞는거죠? 개구부에 접한 수평근에 u-bar를 감아주라는 도면은 본적이없는거같은데 도면에 명시된대로 하면 되는거겠죠?
2. 아파트외벽의 경우 개구부 상하는 인방보가 걸리고 개구부 좌우는 옹벽단부가 되기때문에 u-bar를 걸어주는걸로아는데 이런경우 개구부보강근도 들어가야하나요?
옹벽단부기때문에 개구부수직보강근은 필요없다고 배웠거든요. 개구부수평보강의 경우 인방보 상하부 배근으로 대신하구요.
궁금한게많네요.
현장에서 물어보면 명확하지않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추석잘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동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명시된 내용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례로 보여드린 도면은 구조기술사회에서 편찬한 '배근상세'를 예를 든 것인데, 사실 '개구부에 의해 절단된 철근량 만큼 보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내용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내용인 것이고, 구조설계자가 자신의 설계 의도에 맞추어 추가적인 보강방법을 '일반주기사항'에 명시하기 때문에, 구조도면에 있는 내용을 따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상하부 인방이 있으면 보강근은 별도로 넣지는 않습니다. 인방보가 없으면 수직수평, 사보강 전부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barwork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명절보내느라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올려주시는 영상 항상 감시히 잘보고있습니다.